“모로코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내내 바다에서 익사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 깊이 뿌리박힌 부당함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프랑스-모로코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족, 사회적 약자, 하위문화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켜 제 신념을 공고히 하고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2016년 3월 12일, 세계 사이버검열반대의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애드블록(Adblock)의 공동 추진으로 인터넷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과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푸시 라이엇(Pussy Riot)이 전하는 메시지가 게재될 예정이다.
3월 12일, 5천만 명의 애드블록 사용자는 평상시 광고가 나타나던 자리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메시지를 볼 것이다. 각국 정부가 입을 막으려 했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가 연결된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당신이 잘못한 일이 전혀 없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사찰되고 기록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웨이웨이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현대가 아니라 야만 사회일 뿐”이라고 하고, 푸시 라이엇은 “정부는 수갑을 채우고 체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공격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장악 시도하는 정부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국가는 인권침해적인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려는 법안을 상정하는가 하면, 민간인 사찰과 전자기기 해킹,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지난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등은 국가 안팎의 통신에 대한 국가의 감청 권한을 강화하는 신규 정보법을 마련하려 했다. 중국과 쿠웨이트에서는 온라인상의 특정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는 16개국 이상에서 온라인상의 행동과 발언으로 체포된 사례를 기록했다. 사이버 검열의 피해자들 페이스북(Facebook)에 사회적 “분란”을 조장한다는 글을 올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카자흐스탄의 정치 활동가에서부터, 모로코에서 시민저널리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을 교육했다가 “모로코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기자와 활동가들까지 다양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주의적 수준의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와 기자, 평화적 활동가 등 우리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삶과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통신의 발달에 따라 이처럼 새로운 억압 수단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커비지(Gabriel Cubbage) 애드블록 최고경영자(CEO)는 “3월 13일 하루 동안 국제앰네스티가 배너를 게재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상 사생활 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면 배너가 뜬 자리는 다시 원래대로 빈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당신의 디지털 사생활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검열
이번 광고 캠페인은 세계에서 사이버 검열이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 북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Connection Denied)> 캠페인이 시작됨에 따라 진행된다.
북한의 사이버 검열 피해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스노든, 아이웨이웨이, 푸시라이엇의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월드와이드웹에 전혀 접속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검열의 대상이라고 3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억압, 위협이 강화된 점에 대해 기록했다. 디지털 공간은 최근부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국내의 극악무도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자 시도하는 영역이다.
IT 회사, 인터넷상 자유 옹호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넷 관련 업체에 대해 온라인상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려는 국가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대신 암호화 기술과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정부가 새로운 법과 침입 기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인터넷 통제 권한을 손에 넣으려 함에 따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블로거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을 집단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인터넷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애플(Apple)은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사 제품 아이폰(iPhone)의 보안 해제를 거부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그간 세계는 인터넷상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는 온라인상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에 맞서 온라인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전 세계 여성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2018년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의 ‘터프가이’ 지도자들이 여성혐오적, 외국인혐오적, 동성애혐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던 자유와 인권을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이러한 혐오 정책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을 더욱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괴롭힘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설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인권현황은 “Rights Today(오늘날의 인권)”을 통해 공개되었다. Rights Today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7개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보고서로, 1948년 채택된 최초의 인권문서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2018: 여성들이 궐기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커진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여성인권운동은 확실히 자리잡았고, 인권운동 진영의 굵직한 성과는 모두 여성 활동가들이 주도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i una menos 니 우나 메노스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와 같은 여성주도단체가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여성인권 대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강제 히잡 착용에 저항하다 체포당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억압적인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Too)’ 운동이 촉발한 두 번째 여성 행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Rights Today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급격히 부활한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서게 된 원동력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 인권은 언제나 다른 인권과 자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밀려나곤 했다. 실제로는 인류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입에 발린 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게다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 무리들은 여성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서사를 이용해 여성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기본적인 평등조차 부정하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법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과테말라 입법자들은 더욱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밀어붙이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가족계획 상담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며 여성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인권적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일어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과감히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팔레스타인의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이만 알 나프란(Iman al-Nafjan),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등 활동가 3명, 그리고 인권을 위한 투쟁을 분연히 이어가다 올해 초 잔인하게 살해당한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등이 그 예이다.
2019: 여성인권의 역전을 노릴 기념비적인 해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2019년이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인 만큼 세계가 간과할 수 없을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널리 채택되었지만, 많은 국가는 법과 관행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것,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과 같이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조항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협약을 채택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에 상응해야 하며,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의 유해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세계 어딜 가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권력자들의 손에 정계 진출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고질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묵인할 뿐이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남성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앞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피터 룩(Peter Rook)은 전직 형사부 원로 법관이자 대표적인 법학서 <성범죄: 이론과 실제>의 저자다.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는 영국의 로펌 도티 스트릿 챔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의 선임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2010년 1월 아일랜드에 사는 쉬본 웰란은 임신 20주에 태아에게 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쉬본에게 돌아온 대답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아기가 살 가망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임신을 유지하다 태아를 뱃속에서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여행”은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해외에서 낙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주 뒤 쉬본은 영국 리버풀로 날아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 이동 경비와 비싼 진료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쉬본의 사례에 대해 ”쉬본이 겪은 ‘강도 높은 정신적 괴로움’은 아일랜드의 낙태 처벌에 기인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일랜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쉬본에게 30,000 유로(EUR)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쉬본은 자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해외로 나가야 했던 17만명의 아일랜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낙태가 범죄가 되었을 때 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명백히 보여준다.
지난해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였고, 이제 쉬본의 사례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한 해 220만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이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4만7천명에 달한다. 낙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면,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얻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4만 7천명의 생명.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과 불필요한 위험을 막을 방법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처벌은 낙태를 더 은밀하게 만든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낙태 이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소의 두려움에 주저한다. 악순환의 고리다.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낙태를 막지 못한다. 앞선 쉬본을 비롯한 아일랜드의 17만 명의 여성이 그 증거이며, 지난 2월 나온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술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비범죄화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료적 규제를 모두 풀라는 말도 아니다. 낙태는 임신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다. 그렇기에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낙태한 사람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에서 옳지도, 현실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1960년대 이래로 국제적인 흐름은 비범죄화, 즉 낙태에 대한 처벌조치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4개국,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반대로 나머지 40%가 낙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에 살고 있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을 여성 인권의 진전을 이뤄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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