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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1 - 마이너리티 노동자의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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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1 - 마이너리티 노동자의 안전보건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02

노동건강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한다. ‘대기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안전 실태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이자 고려대 경영대 BK연구교수인 정흥준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도급과 안전보건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금구 안전보건전문가가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통계적으로 안전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집단이 비정규직이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나 영세제조공장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건설업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다.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렇다면 광범위한 서비스업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이라 불리우는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한 해에만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결과이다. 특수형태근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노동자 같은 그들이란 얘기다. 학습지교사, 방송작가, 방송외주PD, 헤어디자이너,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원차량운전·대리운전·덤프트럭·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무궁무진하다.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정말 그럴까?

 

20년 가까이 해당분야만 연구했던 세 전문가의 썰전을 듣는 명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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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눈물' 법 안고치고 시행규칙만 바꿔 (시사저널)

그동안 지하철 사고, 불산 누출사고, 원자력발전소사고 등 중대사고가 터질때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기업과 노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공방만 벌일 뿐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엔 환노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안을 포함해 쟁점법안들은 논의순서가 뒤로 밀렸다. 결국 환노위는 두차례 걸친 전체회의에서 무쟁점법안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의 시행규칙만 일부 고친 채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바뀐 시행규칙은 도급인이 하청노동자에게 안전, 보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양중기와 철도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biz.com/biz/article/162988


금, 2017/01/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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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망자, 상용직 추월…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비극 (서울신문)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기업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위험·유해작업에 집중 배치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사망자 수가 상용직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연구원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고 사망자 중 일용직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상용직 사망자를 추월했다. 전체 사망자 829명 가운데 일용직이 381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372명(44.9%), 임시직 74명(8.9%), 기타 2명(0.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96.0%가 정규작업 중 사망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일용·임시직 근로자 대부분이 상용직 업무를 대신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은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를 의미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6001003

화, 2016/06/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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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뉴스토마토)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원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꼽았다. 하청업체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4548

수, 2017/05/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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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10월28일부터 단계적 시행, 건설 도급자 공기연장 제도 도입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건보건관리담당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악천후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 책임이나 악천후,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도급인이 건설현장에서 수급인들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29

수, 2016/0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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