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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2 - 반도체 직업병 논란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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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2 - 반도체 직업병 논란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질문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03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주관한다. 지난 8년간 반올림에서 인권변호사로 전업활동을 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 경과와 우리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일갈한다.

 

2015, 한국사회 직업병 문제 해결에 신선한 자극이 있을 줄 알았다. 8년을 끌던 삼성 집단 직업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피해자 가족이 외부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의 안이 제출되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기업에서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여전히 한국사회 최고기업이라는 곳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절감했고 부풀었던 희망은 다시 좌초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100일이 넘는 대장정의 길거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988년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10년 가까운 투쟁을 했고 현재는 약 1천 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백 명은 사망하였다. 당시 가해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원진레이온은 국내에서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삼성은 국내 최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진레이온의 반의 반도 되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유가족이 그렇게 원하는 사과는 없고 보상도 제멋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8년의 거리투쟁 역사를 묵묵히 들어보고 한국사회에 길을 묻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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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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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삼성의 준법경영 노력과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 양형은 별개 문제

과거 삼성, 쇄신안 발표만으로 범죄 처벌 무마하고 지키지 않아

지배구조 개선 및 합당한 처벌만이 정경유착 근절의 유일한 방안 

 

 


  1. 취지와 목적




  • 오늘(1/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차 공판 기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 1. 9.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준법경영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계획이나 사회적 약속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함.




  1. 의견서 주요내용




  • 준법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에서 위원장 포함 6명은 외부 인사가 임명될 예정임. 준법위는 삼성그룹 소속 7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에서 협약 체결 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활동할 계획임. 위 7개 계열회사들은 2020. 1. 13.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임원진들이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 준수’ 등을 서약하기도 함




  • 삼성그룹이 향후 뇌물공여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준법경영을 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 참작의 요소로 평가될 수는 없음.



① 이재용 부회장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삼성그룹의 동일인이기는 하나 특수관계인 포함 전체 계열사 지분의 약 0.94%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렇듯 미미한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을 사실상 제왕적으로 지배했다는 비판을 받아옴. 또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지고 있는 이사들이 총수일가 등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횡령, 뇌물죄를 범한 것은 이사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 

즉,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시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준법위 구성과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에 피해를 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없음.

② 지금까지 삼성그룹은 총수일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삼성그룹은 2006. 2.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편법 발행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1심에서 당시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유죄(업무상배임)가 인정되자, 당시 그룹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축소·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1차)을 발표함.

그러나 동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 후 약 2년 후인 2008. 4.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총 4.5조 원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 이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완전 해체하고, 계열사들의 독립적 경영을 약속하는 지배구조 개선안(2차)을 재차 발표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일부는 벌금·세금 등을 납부 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위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음. 이건희 회장은 2009년말 이명박 정부의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을 받고 2010. 3. 회장직에 복귀했고, 삼성전자 지분 약 0.15%(1,500억원 상당)를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 출연한 것 이외 차명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 구조조정본부 역시 ‘미래전략실’이라고 명칭만 바꾸어 부활함. 또한 삼성은 2006년 초 이번 준법위와 유사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외부감시기구를 설치했으나 이학수 전 부회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진행 및 개선안 제시 후 활동을 중단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

물론, 이번 준법위는 구성이나 역할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기구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외부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고질적 병폐인 후진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게다가 지금까지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준법위 설치나, 준법실천 서약 역시 진정한 그룹 개선의 목적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덜기 위한 목적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③ 향후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와 같이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이상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아야만 삼성그룹은 변화할 수 있음. 

나아가 삼성그룹이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준법위 같은 외부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던 이유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임. 진정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마땅히 경영에서 물러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투명하게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보장해야 함.


  1. 결론




  • 삼성그룹은 기업쇄신 및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회사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는 없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국내 제일기업인 삼성그룹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유일한 길일 것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99clb_JPY7TtUckthNdGPHFbMKEWx_ycbRZ...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hahOxbU2emwuztjVs4524qnOtgs9Etu8/view?u...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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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기 팹 임기 내 조기 가동 및 반도체 배후 신도시 추가 100만 평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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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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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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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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