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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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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2:29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영선 변호사

 

여는 말 1 / 오동석 (민주법연, 민교협)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최종][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한일외교장관회담+교수 법률가 의견서16011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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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 8. 20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제28형사부)가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고합1256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이후 개별적으로 당해 재판부에 외압을 가하여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재판부는 실제 외압에 따라 판결문의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의혹은 이 뿐만 아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2015년 가토 타츠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고 요지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6년 프로야구선수의 해외도박사건에 대하여 일선 재판부는 애초 정식재판에 회부하려 하였음에도 당해 재판부에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석부장판사제도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 유고시의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의 사무분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고, 이는 법원의 수직적 위계화와 관료화를 더욱 촉진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직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일선 재판부의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내부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번복시킨 사례에 더하여, 위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과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깊이 자각하고, 각급법원의 수석부장제도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와 같은 관료적 요소를 폐지하여 더 이상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810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181019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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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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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1.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총 1,146개 유치원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 중 1,085개(95%)가 사립 유치원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 9. 1. 집단 휴업을 예고했을 당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설립자의 자율적 운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 휴업은 철회되었지만, 설립자들이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났다.

 

  1. 그러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의 원인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감사기준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다.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회계 편성과 집행상의 부적정성을 사립유치원 비리로 지적하고 있다. 주되게는 ▲회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회계 집행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 첨부, ▲부적절한 용처에 공금 집행,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이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서 ‘거래처’에 선결제를 해 두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카드깡’에서부터, 자신의 가족을 유치원 근무자로 허위 신고하여 수당을 챙기거나, 자신 또는 지인과 허위의 체험학습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학습비를 착복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목적에 맞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는 예산 편성 및 회계 집행의 주체가 ‘사립학교 재단’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아니다.

 

  1.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에는 일정한 범위의 공공성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일정 제도로 인하여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 이용이 제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에 따른 한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 따라서 설립자가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이상 유치원 운영은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일정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에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무상보육 정책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측면에서는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는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의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1. 무상 보육 지원은 사립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유아(또는 그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으로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2012년,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동안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무상 보육 지원은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재산과 무관하게 운영·집행되어야 한다.

 

  1.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유치원 자체에 대한 지원이기는 하나 지원의 목적대로 운영·집행되어야 할 공공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전체 유치원 수 대비 사립유치원 비율이 47% 이상이며2), 지역으로 갈수록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반면 번번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 교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교원인건비인 교원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 등의 지원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각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되는 ‘눈 먼 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에 맞는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되어야 한다.

 

  1.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것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해 오면서도 그에 따른 감사와 통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감사 또한 ‘특정감사’로 몇몇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감사 이후의 처리도 안이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하며 늑장대응을 하는 동안, 사기나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유치원 운영자들은 부정하게 사용한 돈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고, ‘정산 절차’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피했다. 당장의 제도적 미비로 사기나 횡령 등의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기관의 부적정한 회계 편성과 집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투입된 국가 지원금은 반드시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실 운영은 생애의 출발점에 선 유아들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침해한다. 회계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사립유치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원아들이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1. 사립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그 운영 과정에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개인 재산으로 설립·운영한다는 이유로 달라질 것은 없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 회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즉각적이고 정례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에 나서야 하며, 회계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비위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운영자에게는 강력한 형사적·행정적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10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1) 헌재 2001. 11. 29.자, 2000헌마278 결정 참조

2) 2017 교육통계연보 학교기본통계 중 유치원 현황-설립별유치원수 참조

전체 9.029개 유치원 중 4,282개 유치원이 사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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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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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심의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이다. 2007년, 2012년에 이어서 6년만에 진행되는 한국 심의에 대해, 47개 한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최근 시민사회 보고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 보고서는 2012년 내려진 위원회의 상세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특히 유엔에서 여러 차례 내린 권고 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근절, 출생등록 제도 도입, 부실한 난민인정심사 개선,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의 당면한 과제를 정부가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고, 많은 경우 비정규화 되는 문제, 외국인 구금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화되는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이 제한되는 문제, 미디어 및 일부 세력에 의해 인종차별적 표현이 유통되는 문제 등을 상세히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제주도 예멘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중 조직적인 혐오발언이 유통된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무국은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접수한 후, 이번 한국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에 대한 심의목록(List of Themes)을 최근 공개하였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인종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방지가 부실한 문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정규화되고 단속되는 문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 출생등록 문제,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 및 가정폭력 문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문제 등의 의제들이 중점적인 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인권단체들은 금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문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방한한 유엔 고위인권전문가는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다.

47개 이주인권단체들은 12월 예정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위의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참가단을 파견하여 18명의 인종차별철폐위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문서 #1: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한글)

첨부문서 #2: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목록(List of Themes) (비공식번역 한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네트워크 참여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맵,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친구,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사단법인 두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희망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E-6-2 비자대안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IOM 한국대표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파주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 개인참여

김현미 (연세대학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김철효 (전북대학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정은 (창원대학교), 최계영 (서울대학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010-2766-985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보람 (010-933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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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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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0일, 김해시 소재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호자 없이 실내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동 넷 중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건 초기, 건물 내 다른 거주자들은 조기에 대피한 것에 반해 아이들은 뒤늦게 빠져나오려다 복도에서 질식하여 쓰러진 것을 두고 ‘한국어를 잘 몰라서 대피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피해 아동들은 한국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러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는 수많은 이주아동이 처한 취약한 인권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관할 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1원칙이다. 우리 정부가 1991년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국제 조약으로, 제1조에서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내 아동 또는 부모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재산, 무능력 또는 기타 신분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이주아동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같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더라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이하 ‘외국인아동’)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만을 그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 제10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자체 및 각 교육기관들의 차별금지의 원칙, 학교 적응 지원, 모국어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아동은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국적, 인종 등에 의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국인아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어 재정적 부담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입소를 꺼리거나 거절하는 실정이다. 외국인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상 무상보육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비용 부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기 어렵다. 부모가 직장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아동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현행 ‘의료급여법’은 적용 대상 외국인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아동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아동은 아동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부모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 당하고 있다. 이번 김해 원룸 화재 사건의 피해 아동 가족은 일제시대에 사할린 지역으로, 또 소련의 각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재외동포로, 부모와 자녀들 모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해 아동들 모두 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며 한국 사회에 순조로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비극을 맞이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김해시는 피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나서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태에 빠진 피해아동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나아가 우리 모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 등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 정부가 나서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국적과 혼인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차별하는 각종 입법 체계를 수정하고, 행정절차상 만연한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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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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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1.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구사항

–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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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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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복무시키는 대체복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가운데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가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곧 발표될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무추진단에서 검토되어오던 여러 대체복무제 안들 중 최악의 안, 가장 징벌적인 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복무기간이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36개월(3년)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으나, 정부안에서 이러한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20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 ‘국민 공감대’ 등이 2배 복무기간의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과반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라면 충분히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10/31)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오히려 병역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 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2배라는 징벌적 기간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 역시 문제다.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복무 영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미 한국에서도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영역,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간병 등의 보건 영역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초기 교정시설로 복무 영역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기간은 마땅히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복무기간까지 2배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심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최종까지 검토되었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확인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전환복무는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 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안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되지 않도록 수차례 인권 기준을 표명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논의되는 안을 재고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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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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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지난 29일 월요일 밤 10시,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짐 싣기 작업을 하던 33세의 하청업체 소속 택배노동자가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30일 저녁 사망했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는 불과 2개월 전인 8월 6일 새벽 전역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23세의 하청업체 소속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다가 감전돼 사망하여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곳이다. 또 CJ대한통운 옥천물류센터에서도 지난 8월 30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놓인 박스를 옮기다 사망하였다.

이미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의 노동현실은 7시간 공짜 노동, 주 90시간 노동 등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임이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1위의 회사이지만, CJ대한통운의 수익은 열악한 하청업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현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CJ대한통운의 책임이 크지만, CJ대한통운은 별다른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이 2015년 4월경 회사 내에서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며 욕설까지 하였던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교촌치킨 회장의 한 친척이 2015년 3월경 교촌치킨의 한식레스토랑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지만 그 친척은 잠시 물러났다가 복직하였다.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도급)’, 위디스크와 교촌치킨의 폭행 사건은 ‘직장 괴롭힘’이 문제다.

정부는 2018년 2월 ‘위험의 외주화(도급)’를 막기 위하여 도급금지를 도입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며, 원청의 책임 위반으로 사망 발생시 원청도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9월 1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도급)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는 노동적폐 청산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도급)에 따른 사망사고나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CJ대한통운, 위디스크, 교촌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망사고와 폭행 동영상으로 심각성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위험의 외주화(도급)를 금지하고 원청을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히 노동적폐라 할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도급)’와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는 시작이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우리 위원회는 노동적폐들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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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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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3.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4.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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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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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1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중재판정을 하였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조정위의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조정위가 중재안을 마련함에 따라 10여년 만에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중재안의 주요 골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퇴직자 및 사내협력업체 포함)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기금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온전한 보상과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4000일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했던 직업병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위로할 수 있는 이번 중재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故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삼성계열사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19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자는 320여명에 이른다. 반올림에 제보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수는 더 많을 것이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성장의 그늘에는 자신이 왜 아파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통받아야했던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있었다.

그동안 삼성은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노동자들은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아니 노출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병을 얻고, 다시 왜 아프게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싸워야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공정도 밝히지 않는 삼성 앞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병든 몸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2015. 7. 조정위는 삼성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 보상 및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체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선별적인 보상을 실시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없었다.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자들은 삼성본관 앞에서 10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세 번의 겨울을 보내야했다. 이번 중재안은 양측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삼성전자가 약속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중재안으로 그동안의 직업병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건강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번 중재안이 삼성전자가, 또 다른 기업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진정으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이상 일하다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건강을 잃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년 1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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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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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다야니가()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란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 중재판정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 소)을 2018. 10. 31.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 6. 6. 위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에서 패소함에 따라 약 730억원 상당액을 다야니가(家) 6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그 중재판정문 공개를 거부하여 왔다.

한편, 다야니가(家) 6인은 지난 2015. 9. 14. 대우일로트로닉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상 ISDS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UNCITRAL중재규칙)를 제기하였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2018. 6. 6.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 중 약 730억원 상당액을 다야니가(家)측 6인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ISDS 사건에서 패한 첫 사건임과 동시에 73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와 그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의 투자자인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다시 외국 민간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국제중재를 청구하여 거액의 지급판정을 받아낸 사건으로서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ISDS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위 중재판정문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떤 이유에서 거액의 국민 세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중재판정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정부의 이번 정보비공개결정은 적절하지 않다. 위 중재판정문이 공개된다고 하여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소하였다고 알려진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어떠한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정부의 통상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밀실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5조원대 론스타 ISDS 사건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ISDS(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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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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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는 2018. 11. 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였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2018. 11. 6.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입법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2.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아 왔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 2017년에도 2,024시간으로, 이는 2017년 기준 OECD에 가입된 37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이자, OECD 평균 1,759시간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과로로 얼룩진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개선하고자, 국회는 2018. 2. 28.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최장 52시간(주 40시간 + 노동자 동의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였고, 지난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전면 시행되었다.

 

3.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려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만 연장하더라도, 노동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 60시간 초과하여 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인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상회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과로에 방치되는 상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자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이다.

 

4. 무엇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본질이 특정한 주에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에게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경우 노동자는 과로에 노출되는 반면, 사용자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합의 및 추진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기초한 정책결정으로서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는 과로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제도를 시행 4개월 만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노동자를 과로환경에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 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6. 우리 위원회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제도를 무력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을 방치하지 말라. 정부와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적용 합의를 폐기하고, 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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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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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제 목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8. 11. 13.(화)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2018. 11. 14. (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1.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열 예정입니다.
■ 진행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발언

❏ 참가단체 소개

❏ 발언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건강권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규탄과 1인 시위 진행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1. 이에 기자회견문을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러한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 제도와 한 주 12시간을 연장근로의 한도로 정한 노동시간 상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제한은 이를 초과하는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하고 삶을 인간답게 누리는 데 해롭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주에 연속해서 주 최대 80시간에서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법정노동시간 미만 노동을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겠다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시키면서도, 과로노동에 대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 주에 80시간 일해서 쌓인 피로는 다음주에 더 쉬면 풀린다는 산수적 발상으로 조악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한 번 쌓인 피로는 잠시 쉰다고 해서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다. 때문에 이제 막 과로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는 과로사회를 도리어 부추기는 행태이다.

 

특히 낮은 조직률로 인해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들이 각종 불법적/편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제도가 악용됨에 따라, 수당지급 없이 대기시간,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변동되어 사용될 여지가 높고, 이미 파견노동,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호출노동과 진배없이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낮아지는 지지율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존중이라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한 대선으로 당선된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였지만,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법리상 명확한 휴일 중복할증을 법률로 폐기하고, 불법적인 행정해석에 따름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휴일근로를 보다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도 전면폐기가 아니라 5개 업종을 존치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키는 데 실패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주장과 투쟁의 산물인 최저임금 1만원 역시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던 공약을 폐기하고, 현장의 만연한 최저임금 꼼수들을 방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키는데도 실패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자회사화는 악수에 부딪쳐 실재로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전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합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노동존중은 땅바닥에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자리 확대를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메꾸려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안정적인 소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규직을 원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자회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노동제와 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오늘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논의가 폐기되는 날까지 1인시위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논의의 폐기를 사회화시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8. 11. 1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 2018. 11. 14. (수) 오전 11시, 국회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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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을 말하며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역시 완벽히 해소할 것을 약속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취임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평등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거나, 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동시에 부당한 대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한 “공공부문의 완전한 정규직화”의 실체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의 반복임이 확인되었으며, 기간제 교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때 그들은 현직 교원 신분이 아닌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불법 파견의 온상인 현대·기아차 주식회사의 정몽구, 정의선은 여태까지 단 한번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아사히글라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무려 3년째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막아선 것은 경찰 병력이었다.

 

이미 집회신고가 마쳐져 있었던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 행진 대오가 다다르기도 전에 경찰 병력은 이들을 막아섰으며, 평화롭게 집회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내어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행진과 결의대회, 농성은 집회신고서상 예정된 집회·시위 방법이었음에도, 경찰이 농성물품을 실은 트럭을 억류하여 노동자들은 맨몸으로 비닐을 덮고 길가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이튿날 집회신고가 되어 있던 대검찰청 앞에 도착한 대오에게 서초구청이 가장 먼저 내민 것은 사전에 준비한 계고장이었다.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연좌하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행되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하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재벌과 기업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었다. 이처럼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정부의 차가운 시선은 재벌에 대한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청와대 앞, 대검찰청 앞에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의 이름으로 모인 공공부문, 민간부문,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눈 감고 귀 막았던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다. 불법파견 금지,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사업주의 처벌, 비정규직 악법 철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공론에 치우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존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 옆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식하고, 이제 그들과 눈을 맞출 때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지금이라도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적 진압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노동자들과 만나기를 촉구한다.

 

 

2018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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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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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임종헌에 대하여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하였고, 그 공소장만 243장(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등)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수사된 혐의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 공소장에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공모가 적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 즉 임종헌의 기소는 사법농단 수사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 향후 더 많은 관여 법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필연적이다.

 

이제 관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60%를 넘는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부적절,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 특별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세운 방식 또한 법원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임의배당 주장과 배치될 뿐더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하며, 오히려 임종헌의 기소를 통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국회는 논리가 빈약한 ‘특별법 위헌론’ 주장에 발목잡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당장 나서야 한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 대법원 등이 내세운 주장의 허구성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상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명시된 법 문언만으로는 특별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대상사건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 범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입법 취지 내에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특별법은 이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범위를 8가지로 나누어 한정하고 있는바 대상이 한없이 넓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로도 충분히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법관의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 전국 법원에 신청된 총 55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단 7건에 불과하여 이미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들은 대부분 사법행정권자로서 법원 내 인사권,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직 법관이 다수이며, 1심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대다수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래 기소된 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예단하는 법원 내 일부 분위기도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기존 제도의 명백한 한계, 공정한 배당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는 않은 채 ‘우리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즉 ①1, 2, 3공화국 헌법에서는 당시 헌법상 특별재판소 설치 근거가 있었음에 비하여, 지금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고, ②특별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법관”(헌법 제27조제1항)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③‘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사건배당에 국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이고, ④사건배당의 무작위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1공화국 헌법에는 특별법만 언급되어 있고 특별재판부 규정 자체가 없다. 제2공화국 헌법(1960. 11. 29. 개정) 부칙에 특별법과 함께 특별재판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소로서 일반 법원과 별개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2공화국 헌법 제76조 규정과 충돌되므로, 당연히 헌법상 설치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사법농단사건 특별재판부는, 현재 존재하는 법원 내에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 법관이 아닌 변호사, 사회인사, 국회의원까지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던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나 별개의 법원으로 설치된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소와는 그 논의의 층위가 다르고 헌법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또한, 헌법은 “법률이 정한 법관”(제27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조직법이 정한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이 예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③더 나아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 등이 개별 재판의 사무분담 등에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원칙에 근거하여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무엇보다 무작위로 사건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사항일 뿐, 헌법 규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배당보다 사법농단 관련자가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각급 법원은 선거사건과 같이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해당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담재판부에만 사건을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형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지속되어 피고인들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반복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궐석재판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재판은 정지 없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그 논리가 빈약하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인 전현직 법관과 재판을 할 장래의 법관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네 번째로, 대법원은 제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 역할(권고적 효력)만을 수행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없는바,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관할과 법원조직 내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확정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 결정될 법률적 문제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3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①많은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임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 ②향후에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또는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으며 ③사건배당·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나 판사회의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장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①상당수의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②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법원의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한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 전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자 다수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사태여서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특단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책임은 법원에게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③대법원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므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3.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기소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이미 과거의 문제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정한 재판이라는 대의에 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법원에 대하여 조직 감싸기를 위한 정치적 여론전을 당장 중단하고 묵묵히 공정한 재판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원에 필요한 것은 세 차례의 내부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조직 보위논리에 빠져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내던진 결과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우리는 지난 13일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고백’을 촉구하며 전국법관회의에 법관 탄핵 안건 논의를 요청한 것의 의미를 주목한다. 이와 같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만이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가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미 상당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특히 임종헌에 대한 방대한 공소장을 통해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러한 법관들이 법대에서 계속 재판업무를 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2018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181115_사법농단TF_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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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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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광범위한 회계부정이 드러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조금·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유치원 3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화에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2018. 11. 6. 한 토론회에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원노조도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교사와 같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야말로 사립학교 비리를 가장 근거리에서 알 수 있는 자이지만, 불안정한 지위와 전제적 권력구조 속에서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문제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유치원 비리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담보될 수 있는 유치원의 노동조건 개선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교원의 수는 53,808명으로 공립유치원은 14,163명이고, 사립유치원은 39,625명인데, 이중 공립유치원의 노조 조직률은 10% 가 채 되지 않고 사립유치원의 노조 조직률은 0%에 수렴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조직률 0%의 놀라운 수치는 사립유치원장의 전제적 권력구조와 사립유치원교원의 불안정한 지위라는 요소 외에도 유치원은 학교이고 유치원교사는 교원이며 유치원교원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치원 교사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서 유치원 교사가 ‘교원’에 해당함에 대하여 의문이 없었으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교육법 중 유치원 교사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교원노조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은 입법미비가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서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은 그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제정 유아교육법 부칙 제9조의 해석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교원노조법만 보아서는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에게 노조 가입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유치원교원 특히 사립유치원교원도 교원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현행교원노조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여 유치원의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자격과 관련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① 유아교육법상 교원, 즉 유치원 교원의 노조 가입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② 고등교육법상 교원, 즉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조항도 개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 30.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국회는 개정시한인 2020. 3. 31.까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③ 한편,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 및 교원 노조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공약하고 있는 정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끔 모든 교원,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교원의 단결권을 천명하고 환기시킬 것을 촉구하며 (박용진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유치원 교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우회적인 통로를 마련해주면 그 다음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교원노조법상 단결권보장의 입법미비점들에 대하여 국회가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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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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