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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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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9:08

 

20160119[논평]방통위규제완화타령.hwp

 

 

 

[논평]

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

 

어제(18)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할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또 다시 규제완화 타령만 반복한 것이다.

 

협찬규제 완화가 아니라 협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작년 MBN 불법 광고영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방송사업자들은 현행 협찬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불법·탈법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협찬이 금지된 보도·시사프로그램에 협찬을 받아 수익을 내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방통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지난해 제49차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위원은 보도나 시사·논평에 협찬을 허용하게 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해가는 방식을 꼬집으며 협찬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해 종합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주무 국장은 개선점을 찾고자 연구하고 있으며 협찬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도 협찬제도가 올바른 제작지원 형태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MBN사태 재발 방지책이나 협찬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시급한 규제정비 책임은 등한시하며 틈만 나면 사업자 편에 서서 규제완화만 외쳐대니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협찬과 함께 광고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광고규제를 풀고도 아직 더 풀게 남아 있다는 말인가? 방통위는 지난해 시청자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광고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간접·가상광고 전면 확대안을 강행처리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계도기간(~12/31)이 이제 막 끝난 직후이다.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일말의 사명감이라도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추가 규제완화를 운운할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방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는 실상 규제포기나 다름없다. ‘재핑광고등 방송사업자들이 규제 미비를 틈타 확대하고 있는 법외 광고를 규제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적극 수용’, 나아가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상품·판매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해야 할 방통위의 책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이다.

 

방통위는 대체 뭘 하는 곳인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규제기구인가, 사업자 민원을 처리하는 규제 폐지 기구인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2016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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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2016/11/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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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 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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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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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성명]신상진사퇴.hwp



[성명]

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하며 야당의 회의 개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신상진 의원에게 묻는다.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당신이 상임위원장의 기본책무를 외면하는 사이 미방위는 법안 처리 0의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신상진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기 쪼개기 꼼수로 편법 위원장이 된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니 이게 4선 여당 중진 의원의 의정활동 수준이란 말인가? 정녕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위원장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박대출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경고한다. 지금 즉시 상임위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임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상정하라. 박근혜 부역언론 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끝끝내 박근혜 부역자로 남기를 고집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역사에 기록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야당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3당 미방위원들은 어제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 미방위 원내구성을 새롭게 하고 야당이 미방위원장을 맡도록 할 것 언론장악방지법을 개혁입법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오늘은 “1월 중 법안소위에 회부,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마지막 약속이다.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을 2017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하라. 국민들은 누가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6122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6/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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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필귀정!‘블랙리스트’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8. 1. 23. 서울고등법원은 소위‘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노2425, 2424(병합)]. 1심 판결이 블랙리스트 관여 증거가 없다며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박근혜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취소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이미 원심 판결문 자체에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무수석실의 검토를 통하여 지원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통령이 일부 국민을‘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차별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1심 법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사직을 강요한 권력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부분도 취소하여 직권남용의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1급 공무원을 면직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을 대하는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자세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블랙리스트’사건은 단지‘지원배제’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사전적으로’국민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다시는 이런 위헌적인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남김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상처받은 예술가들과 국민들에 대한 가장 큰 사과가 될 것이다.

 

2018.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강 신 하

화, 2018/0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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