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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똘똘 뭉쳐 해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 해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6:40

희망제작소 정책그룹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달팽이처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달팽이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달팽이 공부방 두 번째 시간에는 오랫동안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런던정경대 지리환경학과의 신현방 교수를 모시고 ‘공간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공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이른 아침, 크리스마스를 달팽이공부방과 함께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모울에 모였습니다. 이 날의 주제는 작게는 성미산 마을의 작은나무 카페부터 크게는 서촌, 경리단길 등 2015년 한 해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온 희망제작소였기에, 주민들이 그들의 삶터에서 쫓겨나는 현상은 무척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낯선 용어가 주는 막연함을 벗어나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한 첫 자리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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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은, 시장에서 쫓겨난 친구가 생각나는 것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신현방 교수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인턴으로 함께 활동하던 친구가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강화도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장사 운영이 잘 돼 정착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상인회의 압력으로 1년 만에 쫓겨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 제대로 알고 싶어 왔습니다.”

“친인척들이 신촌 일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천남구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로써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전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들으며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단순한 사회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미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지역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고 있는 대안들에서 빠져 있는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 등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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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게 된 동기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현방 교수는 크게 5개의 관점으로 요약했습니다.
–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이 서울에 집중되는 문제, 지방의 소외
– 지방도시와 서울과의 관계에서의 재생
– 정체한 지방도시에서의 도시재생 문제
– 공공정책의 중요성
– 지속가능성의 힘은 공동체의 역할에 달려 있는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관점들은 또한 이어진 강의내용에 담겨져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은 내용들을 지금부터 공유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용어는 원주민이 축출되는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전적 정의로 영국학자인 루스 글라스(Ruth Glass)의 정의가 가장 유명한데, 1950-60년대 전후복구과정에서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들이 개량보수되면서 기존의 주민들이 주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주하게 되고 새로운 중산층들이 유입되면서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던 일련의 과정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의 경우 무엇보다 서울의 도시재생 역사가 곧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만 기대어서(특히 법령개정은 중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운동이 같이 결합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동네 원주민인가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주민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도지재생,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정책을 통해 말하는 원주민은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이 소유주만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주민은 공간의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가는 여러 제반 사용자와 점유자, 세입자를 같이 포함해서 지칭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원주민을 정의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원주민 축출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간접, 물리적, 현상학적 축출이 있습니다. 현상학적 축출이란 영세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다시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 환경이 이전과 너무 많이 바뀌어 더 이상 그 지역을 자기네 동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달라진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과 생활방식들을 다시 유지할 수 없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깨져 고립되고 소외되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논의할 때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곳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와 방식들도 보존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성
위와 같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건물 소유주가 바뀌는 상황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세입자들의 거주기간을 5년간 보장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 기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10~15년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역공동체에서 무엇을 하자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들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권리를 줄여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는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공공적 접근(즉, 공공성 측면에서 지대 이익의 사유화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 형태, 부동산의 강조, 주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젠트리키케이션의 일반적인 이해를 마치고 나니 현실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의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법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 공동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예방범주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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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외국의 해결사례를 알길 원하는 우리에게 해준 대답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개발하려고 하는 정부와 기업을 막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상업시설로 바뀌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특정 이슈를 함께 대응했던 서로간의 누적된 신뢰와 공동체 활동들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정치인, 유력자)를 같이 이용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이용해 최대한 속도를 늦추고 그 사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동력을 유지해 여론을 확대하여 계획을 무산시켰던 것이 성공사례의 핵심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답은 외국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성장하면서 얻었던 경제적 이익만큼 누군가는 계속해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수면에 드러난 이 문제를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로 인식하느냐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궁금증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네나 지인들한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모여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이번 두 번째 달팽이 공부방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책 보다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똘똘 뭉쳐 행동하는 주민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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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7/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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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예정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1시 국회 정문 앞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7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중소상인단체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세부방향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1인시위(피켓팅)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할 것이며,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세히 보기 (클릭)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수, 2018/07/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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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목, 2018/08/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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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

답변 없을 시 중소상인단체들이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오늘(8/1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부분 상가법 개정에 대해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8월 14일(화) 정오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걱정본부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 연대⋅활동하고 있습니다.

3.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투기성 상가매매 등의 이유로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상가법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놓고 장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민생법안 1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4.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주요 법개정사항은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입니다.

 

5. 국회내 민생법안TF가 꾸려졌음에도 상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상가법개정운동본부의 6가지 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2) 상가법 개정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전하고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날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은 8월14일 오후12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면담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14일 오후12시 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 간담회 요청 일자 : 추후 협의

○ 참석자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중소상인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 대표자 및 실무자 10명 내외

○ 문의 및 일정 협의 : 010-7172-0072 [email protected] 유동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사무국 간사(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금, 2018/08/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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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대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8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기자회견 순서
(1)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2)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3)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4)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5)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이동

▣ 붙임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발송한 면담요청서
▣ 붙임2.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명단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5)

화, 2018/08/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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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법무부장관 및 시민사회⋅종교단체, 상인단체, 피해상인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8. 17. (금) 14:00, 망원시장 상인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길 27 지하1층)

 

20180817_간담회_법무부_상가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8월 17일(금) 오후 2시 망원시장 상인회 지하 1층에서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상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상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법 개정방향을 조율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임차상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걱정본부의 요구 내용은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로 모두 필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 위원, 서정래 서울시 전통상인 명예시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남은경 결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태림 서촌 봉평막국수 사장, 박지호 노량진 카페7그램 사장 등 임걱정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개요 및 주요 순서>


-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현장 정책 간담회
- 일시 : 2018. 08. 17. (금) 14:00 ~ 15:3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27 망원시장 복합 문화공간 (주차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10 망원1-2 공영주차장)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소속 담당자 6명,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 등 10명
- 주요 순서

  14:05 임걱정본부, 법무부 장관에 상가법 개정 촉구서한 및 ‘상생펭귄’ 전달
  14:10 법무부 장관, 간담회 시작 발언
  14:20 임걱정본부 대표단, 대표 발언
  14:55 상인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사례 발언
  15:30 행사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개정요구안>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1)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연장
▷현행 규정: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동안(법 제10조의4 제1항)
▷문제점 : 현행 3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현저히 곤란, 따라서 회수기회 보장 실질화 위해 기간 연장 필요
▷개정요구안 : 임대차 기간 중 언제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2)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현행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적용 제외(법 제10조의5 제1호)
▷문제점 : 위 점포에도 권리금 거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특히 전통시장은 차별 이유 전혀 없어
▷개정요구안 :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3)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규제 강화
▷비영리 1년 6개월 삭제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예외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문제점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호 삭제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 위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에서 현저히 고액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사유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규정(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문제점 : ‘현저히 고액’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상률 상한 명확화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 :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의 그것보다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안 제9조 제3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 현행규정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4 제5항)
 - 문제점 : 임대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임차인에게 제공의무 있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특정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현행규정 :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법 제10조의 제2항)
▷문제점 :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 소요
▷개정요구안 :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보장(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 원칙적으로 갱신기간 제한이 없는 임대차가 바람직하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현재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보장 방향으로 개정요구
 ※부진정 소급효 필요 :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개정 규정 전면 적용
 -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상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종료될 위험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개정법이 목적하는 장기 임대차 유도에도 배치.
 -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 상가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대폭 인상할 우려 농후


3.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현행 규정 : 없음
▷문제점 : 현행법은 임차인 귀책사유 없어도 갱신을 거절하고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로인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이 문제됨.
▷개정요구안 : 안전사고 우려 또는 타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고, 우선입주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퇴거료보상 의무 부과(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퇴거보상금 액수가 권리금 상당액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우선입주권 형해화 될 우려, 따라서 퇴거보상금을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금액으로 법규화 필요

4.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 하향
▷현행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은 연 5%로 제한
▷문제점 :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 불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차임인상률 상한은 경기를 전혀 반영 못하는 문제점.
▷개정요구안 : 갱신시 차임 등의 인상률을 연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제한

5.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현행규정 : 법은 보증금액 일정액 이하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되,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인상률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규정은 적용(법 제2조)
▷문제점
 - 환산보증금은 고액의 월차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징표는 될 수 있어도 고액 자산가의 징표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 임차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한편 여전히 합리적 이유 없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법 제10조 제4항), 차임인상률 상한(법 제11조)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개정요구안 : 환산보증금제도 완전 폐지(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6.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현행규정 : 없음
▷문제점 : 상가임대차 분쟁이 조정절차 없이 곧장 소송화되어 사회적 갈등 격화되는 문제점. 주택임대차에는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된 것과 형평 맞지 않아.
▷개정요구안 :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민사 합의의 효력 부여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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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종합토론

 

주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금, 2018/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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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월 11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개정을 약속했으나, 8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여야 정당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모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긴급히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법무부, 서울시 실무자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상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상가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종합토론

 

- 문의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8/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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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금, 2018/09/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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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만약 도시가 ‘쇠퇴(Decline)’하지 않았다면 도시재생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사회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유럽의 산업도시들이 급격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이후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이상 도시를 지탱했던 핵심 산업이 몰락하면서 경제적 쇠퇴가 발생했고, 사회적∙환경적 쇠퇴가 뒤따랐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는 포괄적 쇠퇴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퇴한 도시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개념과 방법론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 도시재생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도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시차를 두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상황과 직면한 도시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김정후, 2014:49).

도시재생에 대해 도시 쇠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처방으로 정의한다면, 핵심은 쇠퇴의 양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쇠퇴를 분석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몇 성공사례에 대한 피상적 접근과 성급한 벤치마킹은 도시재생에 마치 정답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쇠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해당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조건’에 기초를 두고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서 성공한 방식을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은 실천에 앞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정부 중심의 파트너십
20세기 후반에 후기 산업도시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 크게 주목을 끌었다( Cornelius and Wallace, 2011:73). 도시의 쇠퇴는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기 단계에 중앙정부가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이 도시의 특정한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쇠퇴기에 접어든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가가 관건이고, 이는 곧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빠르게 위상을 정립했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거시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미시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형식적인 생색내기 프로젝트나 단발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집중하므로 지속가능한 방식임에 틀림없다. 검증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룬 도시는 여전히 많지 않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란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하기에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즉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물리적 성과 위주의 개발에 익숙한 정부, 기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몇 가지 전제 조건도 뒤따른다.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외에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지방정부가 도시의 쇠퇴를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정책개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에 소통을 조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여전히 많은 도시들이 제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단의 도시들은 성장의 한계와 직면함으로써 서구의 후기 산업도시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양상의 쇠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우 재생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가 강력한 행정권과 예산집행권을 보유한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해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익숙하고 도시재생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재개발을 답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개발 방식 자체를 딱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으나 쇠퇴한 현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재인식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도시재생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시작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도시를 비교하는 많은 통계 자료가 출간되고 있다. 물론 도시비교는 언제나 도시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의 상황은 그 이전과 확연히 구별될 만큼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총체적 개념에서 국가의 경쟁력보다 특화된 개별 도시의 경쟁력을 중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다. 둘째, 삶의 질, 친환경 수준, 보행환경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김정후, 2009:178). 이러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세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1) 유럽의 허브, 릴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Lille)은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섬유 및 철강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나 1970년 이후 침체기에 들어섰다. 도시재생을 계획하면서 릴 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많은 도시들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대신에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파리는 물론이고, 프랑스 내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문화예술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릴은 새로운 전략에 따라 1994년에 초고속철도인 떼제베(TGV)노선을 유치하여 유럽의 교통 중심으로 거듭났다. 파리에서 한 시간, 런던에서 두 시간, 브뤼셀에서 40분에 이르는 위치는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

새로운 목표를 수립한 릴은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계획(The Metropolitan Plan)을 수립해 대규모 역세권 개발인 ‘유라릴 프로젝트(Euralille Project)’를 시행했다. 유라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re), 로마랭(Romarin), 생모리스(Saint Maurice), 쇼드 리비에르(Chaude Riviere) 등 네 개 지구로 특화되어 진행되었는데, 역 주변을 상업 및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양한 특성을 접목한 복합문화지구로 활성화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릴 시가 중심이 되어 폭넓은 분야의 민관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렘 콜하스가 마스터플랜을 담당했고, 장 누벨, 크리스티안 포잠박 등 국내・외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또한 콜하스가 디자인한 대규모의 전시장, 회의장, 공연장을 갖춘 그랜드 팰리스(Grand Palais)는 국제도시로서 릴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생모리스와 쇼드 리비에르 지구에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공원과 공공공간을 계획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릴 시의 그랜드 팰리스

▲릴 시의 그랜드 팰리스

릴 시가 도시재생을 위해 선택한 역세권 개발의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릴 시는 2004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을 위해서 프랑스 내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강력한 경쟁도시들을 물리치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20세기 후반에 낙후된 산업도시로 전락했던 상황의 대반전이었다. 비록 본선 최종 경쟁에서 명분에 밀려 그리스 아테네에 패했지만 20여 년 동안 진행된 릴의 재생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전체적인 도시의 체질을 개편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올림픽은 유치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2004년에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됨으로써 릴이 일관되게 추진한 도시재생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 한 도시 안의 세계, 리버풀
리버풀은 영국 중서부의 머지 강을 따라 천연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17세기부터 해상무역 및 제조업 도시로 성장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40퍼센트가 리버풀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된 리버풀의 영광은 유럽 대부분의 산업도시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접어들어 크게 위축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 화물수송이 보편화되면서 리버풀과 같은 항구도시는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리버풀의 변화는 17~18세기와 마찬가지로 머지 강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리버풀 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머지사이드 구조계획(Merseyside County Council Structure Plan)’을 수립해 방치된 항구 주변의 창고와 시설을 문화 및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리버풀은 왜 문화를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설정했을까? 한때 세계적인 무역항이었던 리버풀은 ‘한 도시 안의 세계’라고 불릴 만큼 인종, 종교, 문화, 예술, 음식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터키, 인도, 중국, 태국, 남아공화국의 가게와 식당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리버풀에는 외국인 지역공동체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을 정도로 많은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간직한 다문화 도시다. 이러한 문화적 잠재력을 도시재생을 위한 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본격적인 작업은 머지 강변에 버려진 가장 큰 부두인 알버트 도크를 수리해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1986년에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Merseyside Maritime Museum)’이 이전했고, 1988년에 테이트 분관인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이 개관했으며, 1990년에는 리버풀의 자랑이자 상징인 ‘비틀즈 스토리(The Beatles Story)’가 개관했다. 마지막으로 1994년에는 세계 최초 ‘국제 노예박물관(The International Slavery Museum)’이 개관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미술, 해양역사, 노예사, 비틀즈 등 분야와 세대를 아우르며 최고 수준의 소장품과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런던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갖추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1990년의 통계에 따르면 알버트 도크의 방문객 수가 이미 200만 명에 달했다(Couch and Farr, 2000:160). 부두가 폐쇄된 후 관광객은 고사하고 시민들조차 찾지 않았던 우범지대였으므로 놀라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리버풀의 알버트 도크

▲리버풀의 알버트 도크

알버트 도크가 네 개의 독특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메카로 탈바꿈함으로써 알버트 도크 내의 나머지 창고공간들은 레스토랑, 카페, 상점, 화랑, 서점, 기념품 가게, 각종 사무실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알버트 도크는 명실상부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고, 주변 일대에 시너지를 유발했다. 리버풀 시는 다음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국제회의장, 공연장을 단계적으로 건립하여 알버트 도크와 원도심 일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했고, 공공공간과 보행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에서 출발한 도시재생 효과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했다. 처음 의도했던 대로 리버풀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3) 녹색성장의 선두주자, 스톡홀름
21세기 접어들면서 북유럽 도시들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크게 바뀌었다. 특히 각종 삶의 질 평가에서 스톡홀름, 헬싱키, 오슬로 등의 도시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했는데, 특히 스톡홀름은 친환경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스톡홀름은 도시정책수립에 있어서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선도적인 도시이고, 1972년에 세계 최초로 세계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대표적인 친환경도시다.

스톡홀름 시는 20세기 중반에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를 건립했다. 양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시민들은 전통적 커뮤니티와 주거방식이 배제된 단지를 외면했고, 곧바로 공동화현상이 발생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스톡홀름 시와 전문가들은 꾸준히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에 몰두했고, 1980대와 90년대 초반에 ‘스카프넥(Skarpnäck)’과 ‘이케로 센트룸(Ekerö Centrum)’ 등을 건설했다. 스톡홀름 남부에 위치한 스카프넥은 도심형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저층 고밀형 단지 구성, 기존 녹지 및 자연 환경 활용, 보•차도 분리,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등 그야말로 이상적인 도시주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스톡홀롬의 친환경 주거단지 스카프넥

▲스톡홀롬의 친환경 주거단지 스카프넥

스카프넥의 노하우는 위쪽에 새롭게 개발된 ‘하마비 주거단지(Hammarby Sjöstad)’에서 더욱 발전했다. 1990년에 스톡홀름 시가 주도한 하마비 주거단지는 하마비 호수를 중심으로 3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서 산업시설이 빠져나간 항구 주변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다. 산업시설로 인해 주변의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므로, 상하수도 및 녹지를 정비하고 인공 녹지를 추가로 조성해 주변의 녹지축과 연계시켰다. 특히 스톡홀름 시는 하마비 주거단지를 계획하면서 ‘심비오 시티(Symbio City)’로 통칭되는 포괄적 도시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핵심은 오폐수 처리, 풍력과 수력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 생활폐수 재활용, 바이오 연료 생산, 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친환경의 교과서라 부를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친환경 기술을 집약했다.

▲스카트넥의 하마비 주거단지

▲스카프넥의 하마비 주거단지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는 별개로 하마비 주거단지는 자연과 호수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쾌적한 산책로와 보행로, 단지를 구성하는 건물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통일감,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실현했다.
스톡홀름 시의 책임자는 친환경 도시재생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고 사용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용자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야만 초기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톡홀름 시는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과는 별개로 다양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오늘날 스톡홀름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유는 축적한 노하우의 일관된 실천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도시재생의 미래가 달렸다
“~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이라는 표현은 도시연구와 저술에서 자주 등장한다. 왜냐하면 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다를지라도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선행 사례를 살피는 것은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05년에 출간된 “빌바오 구겐하임의 교훈(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 책은 바스크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진행한 콘퍼런스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빌바오의 재생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야별로 다양한 분석이 담겼는데 공통적인 견해는 빌바오의 재생이 지역의 독특한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타개하려는 일관된 전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Auua, 2005). 이는 이미지와 관광객으로 잘못 이해된 빌바오 성공의 착시효과를 바로잡는 단초를 제공한다(김정후, 2015:135).

사례로 설명한 릴, 리버풀, 스톡홀름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가 쇠퇴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처방들을 사용했지만 두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한 방식을 찾아 일관되게 실천했다. 둘째,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을 아우르며 모든 작업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가 전하는 분명한 교훈은 그럴듯한 결과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다름 아닌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이다.

글_김정후(런던대학 UCL 펠로/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참고문헌
• 김정후 (2015) 빌바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교본, The Ocean, Vol.2, pp.120-135.
• 김정후 (2014) 유럽의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건축과 도시공간, Vol.13, pp.49-61.
• 김정후 (2009) 유럽의 도시재생과 지속적 진화, 경기문화, Vol.1, pp.177-194.
• Auua, J. (2005) Guggenheim Bilbao: “Coopetitive” Strategies for the New Culture-Economy Spaces, in Guasch, A.M and Zulaika, J.(eds.) 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 Center for Basque Studies.
• Cornelius, N. and Wallace, J. (2011) Cross-Sector Partnerships: City Regeneration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94, No.1, pp.71-84.
• Couch, C. and Farr, S. (2000) Museums, Galleries, Tourism and Regeneration: Some Experiences from Liverpool, Built Environment, Vol.26, No.2, pp.152-163.

목, 2015/11/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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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0)
빌바오 도시재생의 비밀

빌바오(Bilbao)는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바스크 주의 수도이며, 1980년대까지 스페인의 금융 및 철강산업 중심지로서 바스크(Basque)주 전체의 경제 중심지이기도 했다. 빌바오 시 및 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인구는 100만 명 규모로, 바스크 지방 전체를 견인하는 경제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빌바오의 이런 위상은 역사적으로 빌바오가 풍부한 철광석 생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중심지였던 데다 항구도시였기 때문이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네르비온 강까지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확보되었으며, 강을 거슬러 올라와 도심에 설치된 항만은 빌바오를 스페인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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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빌바오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단일산업구조의 철강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도시 실업률은 24%까지 치솟았다. 수많은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 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문 닫은 공장들과 오염된 항구로 빌바오는 혐오스러운 도시로 변해갔다. 다량의 마약유입과 함께 범죄가 급증하였고, 더욱이 바스크 민족의 독립운동에 따른 테러리즘도 빌바오를 극도로 위험한 도시로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1983년에는 유래 없는 대홍수가 도시를 덮쳐 도심이 2층 높이까지 완전히 침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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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바오의 도시재생은 이런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의 미래전략을 차근히 고민할 여유 없이, 도심을 복원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강을 정화하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도심의 문화공간과 생태공간은 빌바오를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로 바꾸었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적 건축가들이 참여한 도시 건축물들은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게 하였다.

도시재생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불리는 빌바오 도시재생의 비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겐하임 효과(Guggenheim Effect)로 불리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압도적인 랜드마크가 빌바오의 부흥을 불러온 것은 아니다. 빌바오 시청 아시르 아바운사 도시계획국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를 국제화하는 데 역할을 한 것뿐이며,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빌바오 박람회장에 우스깔두나 콩그레스 뮤직 홀, 사무디오 기술단지, 파인아트 뮤지엄, 빌바오 국제공항 등 수많은 개·신축에서부터 빌바오 지하철, 아반도이바라, 소로사우레 등 지구단위개발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공업에서 문화로, 도시전략의 전환

빌바오는 산업구조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았다. 한 도시나 어떤 기업, 조직의 주력 업종이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치밀하게 제반환경을 분석하고,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개는 기존의 영역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빌바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빌바오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수많은 선진도시들을 견학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결국 빌바오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가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치 전략으로 빌바오는 문화에 주목했다.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계획은 수많은 반대에 직면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빌바오는 철강 산업의 침체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문화 및 관광산업에서 그대로 회복했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국제적 명성까지 얻게 되었다.
▲메트로폴리 회의와 빌바오 문화도시 bilbao4-400-270 bilbao5-400-270

빌바오는 현재도 문화산업에서 나아가 대학과 지역 내부를 연결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지역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려 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포츠 단지와 팝·록 페스티벌 공연장, 유럽에서 가장 큰 지붕을 덮은 재래시장의 복원 등 모든 섹터를 결합시켜 창조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또한 빌바오의 도시경쟁력을 연구하고 전략을 추진한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미래의 도시가치로 혁신, 전문성, 정체성, 공동체, 오픈마인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 반외국인운동 극복 등 도시문화 개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리적 재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빌바오 도시재생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성공을 담보한다

빌바오는 도심의 복원과 함께 도심 강변의 항만시설들을 철거하여 모두 네르비온 강 하구 바닷가로 이전시켰다. 이를 통해 도심 요지에 개발공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용도변경과 택지개발을 한 후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자금을 확보하였다. 빌바오 시는 이 자금을 통해 강변을 따라 에우스깔두나, 아메촐라 등 수많은 문화시설, 택지개발 및 네르비온 강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물론, 빌바오가 바스크 주의 다른 주요 도시인 빅토리아, 산세바스찬과 바스크 도시권에 대한 협력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바스크 주가 거둔 지역 세금의 6.2%만 치안과 방위를 위해 중앙정부로 보내고, 주에서 확보한 90%의 세금을 도시재생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며 실행전략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빌바오의 토지 및 재원확보 전략은 구체성이 바탕이 된 사업계획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기본 요소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중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역량 확보

빌바오는 1983년 대홍수 당시 도심복원을 위해 1985년 15명의 법률가, 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빌바오 도시재생협회를 설립하고, 1987년 네르비온 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존의 철강 등 전통산업기반이 아닌 문화적 접근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95%에 이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추진한 이 기구는 빌바오 도시재생의 소임을 1991년 빌바오 리아 2000과 빌바오 메트로폴리-30에 넘겨주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빌바오 도시전략을 연구하는 민관 합동 연구소였으며, 빌바오 리아 2000은 각급 정부가 모여 설립한 도시재생 추진 공사였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지역의 대학, 금융, 철도, 전기, 빌바오 시청 등 빌바오의 모든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처음에는 19개 회원조직으로 시작하여 현재 140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빌바오의 재생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프로젝트별로 관련된 회원들이 모여 기획을 하고 기획안이 완성되면 회원 중 일부나 빌바오 리아 2000이 실행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빌바오 리아 2000에는 바스크 주정부, 비스카야Bizkaia 지방정부, 빌바오 시정부 및 모든 정당 등 빌바오의 변화에 발언할 권한이 있는 모든 정치기관이 참여하였다.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의 지분이 50%, 지방정부와 관련된 지분이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르비온 강의 주요 사업 시행을 전담하였다. 정부기관들은 또한 빌바오 리아 2000에 대해 예산의 직접 지원, 정부차원의 신용보증,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진행하였다.

두 조직의 운영 상의 특징은 빌바오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에 있어 중요한 거버넌스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의 경우, 다른 민간회원과 마찬가지로 빌바오 시청 또한 회비를 내는 140개 회원 중 하나의 회원 자격일 뿐, 민간을 지원하는 행정의 입장이 아니다. 민과 관이 50대50으로 회비를 부담하고 회비의 과소로 권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철저히 관련된 연구주제에 따라 실무진만 참여하는 독립적 구조이다. 연구의 성과는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의 이름으로 발표되지 않고, 연구결과를 시행하는 회원단체의 계획안으로 진행된다. 연구와 수행성과를 참여회원 단체에 돌리는 것이다.

빌바오 리아 2000의 경우, 다양한 각급 정부기관들이 참여한 공사이다 보니 성과 공유의 방식이 다르다. 이 업체에서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는 공사의 이름으로 완공되어, 어느 정부나 정당의 치적이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들은 오직 빌바오 시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과 합의를 이뤄내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합의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빌바오의 도시재생이 집권정당 및 시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주민의 보행권과 지역사를 중시한 도시재생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주민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다. 95%에 이르는 주민이 1억 유로가 투자된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를 반대한 부분은, 비록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 한계는 있었으나 주민중심 도시재생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결합된 용도나 방식의 문제가 아닌 도시경쟁력과 주력산업 전략에 대한 문제였기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시경쟁력 복원이라는 측면의 전략을 주민들과 토론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미래전략과 관련된 전략은 때로는 주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와 역할에서는 추진과정에서 합의를 이뤄가며 주민들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계획은 빌바오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든 민․관 단체들이 참여해 도시전략을 도출하였다.

주민중심의 철학이 반영된 부분을 짚어보면, 빌바오가 1983년 대홍수로 파괴된 도심을 복원하면서 도시공간의 재생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을 둔 것은 보행로의 확보이다. 구도심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로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지형의 도시공간에서 고지대에 거주하는 노령층 및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을 지역 요소마다 설치했다. 또한 철도와 네르비온 강으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철도를 이전하고 포스떼리또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지하철과 트램(경전철), 수많은 보행교와 다리를 건설했다. 빌바오의 네르비온 강변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이 아니라 평범한 빌바오 시민들의 운동, 산책, 놀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주민의 사랑을 받는 도시의 핵심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빌바오시 보행공간 bilbao7-400-270

빌바오는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 주차장과 도로를 극도로 제약한 런던의 사례와 달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이에 대해 빌바오 시청의 도시계획국장은 대도시인 런던과는 교통의 압박도 다르지만,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시정책은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세금과 요금제를 이용해 도심혼잡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바오는 대홍수로 파괴된 도심을 복원하면서 산업유산과 빌바오의 역사적 건물들을 복원하여, 조선소를 컨벤션센터로 바꾼 에우스깔두나처럼 현대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훌륭한 관광자원 가치뿐만 아니라 빌바오의 주민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전하는 의의도 있다. “빌바오가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 멋지고 오래된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해해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빌바오시청 도시계획국장)

관광객을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도시로 재생,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가치전략과 합리적인 실행전략, 이를 통해 빌바오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라서가 아닌 살기가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도 각기 다른 지역의 자원과 관계망을 갖고 있기에, 지역에서 합의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지역의 자원으로 풀어갈 때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재생 성공모델이 도출될 것이다.

글_이남표(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5/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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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일곱 번째 책 <목민광장 9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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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사업, 공공갈등 조정,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과 주민의 시각으로 전환되었고, 소극적인 지방행정도 주민의 생활 변화를 이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했으며, 전시 행정과 토건 중심의 행정을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행정으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특집좌담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기고를 통해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의 태도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큰 의제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분투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정책과 현장들을 모은 정책박람회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취재기도 실려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_ 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 문의_ 경영지원실 / 02-2031-2192

월, 2015/11/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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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ㆍ실행하는 민간싱크탱크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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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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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합격자에게 별도의 과제가 주어지며 1차 면접 시 발표를 진행하오니 일정에 참고해주세요.

3. 근무조건

1) 직위 : 경력에 따라 결정
2) 공통사항
– 급여 ☞클릭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ㆍ여름ㆍ경조사 휴가 등
– 근무시간 : 주 5일, 09시~18시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2) 지 원 서 : 첨부양식 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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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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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영지원실 (02-2031-2192)

수, 2015/1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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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은영님은 나눔과미래 활동가인 남철관, 전문수, 김현아님과 함께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마치즈쿠리로 알려져 있듯 30년 전부터 민관 협력으로 지역재생이 시작되었고 이에 많은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어 이번 연수를 통해 국내 지역재생의 어려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 경험을 만나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 해 사업계획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늘 해외연수계획을 집어넣으며 '올해는 꼭 가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삯을 알아보며 무너지지요. "올해는 할 일도 많고 다들 바쁜데 연수갈 시간이 어디있어~" 스스로를 위안하며 슬그머니 해외연수계획을 마음에 묻고는 연말에 다시 슬그머니 꺼내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던지…어흑.

 

2015년을 맞이하며 '이번에는 기필코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실무자들이 자부담 많이 하고, 혹시나 아름다운재단에서 공모사업 나오면 한번 내보고 법인에서 일부 보조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지~ 대신 유럽 이런 데는 비싸니까 아시아로 가야겠다.. 요즘 엔화도 떨어졌다고 하니 일본으로 갈까?' 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이 마침 땋!!! 주저없이 계획서를 만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됐으면 좋겠다"를 외치며 발표날을 기다렸는데 우리 이름이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뙇!!! 와우~ 감사합니다~

 

이번 연수는 가난한 동네에서 주민들과 마을만들기를 통해 사회경제적 재생을 하고 있는 일본의 조직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마을만들기는 많이 알려졌지요. 마을만들기를 한국보다 일찍 시작한 일본의 마치쯔쿠리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배워갈지, 일행들이 외국 나가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올지, 누가 아프지는 않을지 설렘반 걱정반으로 시간은 지났습니다.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은 그저 좋기만 하더라구요. ㅎㅎ

 

▶ 주민들과 함께 만든 카페와 넓은 마당. 마을 곳곳 묻어나는 주민들의 손길. 직접 준비해주신 저녁식사까지 마음 푸근하고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던 쿠라시즈쿠리네트워크 키타시바 식구들.

 

<푸짐한 밥상 넉넉한 인심 즐거운 저녁식사><푸짐한 밥상 넉넉한 인심 즐거운 저녁식사>

 

 ▶ 한일월드컵 당시 월드컵경기장 건립 때문에 공원에서 생활하시던 홈리스들과 함께 투쟁의 경험을 진하게 전해주신 오시테루야

  

<소박하지만 기억에 남는 점심식사 / 오시테루야 전경><소박하지만 기억에 남는 점심식사 / 오시테루야 전경>

  

 

재충전 정은영<마쯔이 맨션>

 



▶ 오사카에서도 가난한 동네 니시나리구 아이린 지역에서 정부지원금과 공공의 융자보증을 받아 동네의 목조주택을 재건축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어르신 등 저소득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나이스.



▶ 사회에서의 차별을 극복해가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마가사키 재생포럼




 

 

<일용직들 간이숙박소 / 만화가이기도 한 아리무라선생님의 캐릭터안내판><일용직들 간이숙박소 / 만화가이기도 한 아리무라 선생님의 캐릭터 안내판>

  

▶ 간이숙박소를 개조하여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서포티브하우스 ‘코스모’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 / 코스모 전경><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 / 코스모 전경>

 

 ▶ 1960년대 공해반대운동에서 시작해 1980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고베시의 마노지구 마치즈쿠리협의회

  

<마을을 모두 품을 듯한 널찍한 주방 / 마노지구 마치즈쿠리협의회 회장님><마을을 모두 품을 듯한 널찍한 주방 / 마노지구 마치즈쿠리협의회 회장님>

  

길게 쓰려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는 글이어서 매우 짧게 축약했지만, 일본에서 동료들과 일주일간의 해외연수는 올해 연말에도 사업계획서에 또 다시 모른 척 한 줄 써넣고 싶을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마을만들기 경험이 오래되었음을 반증이라도 하듯 고령의 노인세대가 연수단을 맞이해주시는 게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구요.


아름다운재단의 ‘활동가재충전지원사업’ 덕분에 가난한 활동가들의 주머니를 털긴(ㅋㅋ) 했지만 적게 털어 일주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무려 일본이라는 외국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 경험을 공유한 것도 좋았지만, 선배들과 후배들과 일주일동안 부대끼며 지낸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지면을 빌어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ㅣ사진  정은영 (나눔과미래)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6/03/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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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달팽이공부방에서는 김정후 박사님을 모시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정과의 소통을 통해 그 의견을
금, 2016/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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