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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해자 합의 없는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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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해자 합의 없는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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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없는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청년참여연대(위원장 강준윈)는 정부의 자화자찬 발표와는 달리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위 합의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일외교장관회담합의의 즉각 폐기와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위 합의문에서는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주도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가해국으로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의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아닌 기부금 형태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 이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 한 점은 이번 합의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닌 합의를 빌미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후 아베총리는 작년 11월 2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소녀상(평화비) 철거를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화답이라도 하듯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이번 합의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소녀상은 정신대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외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소녀상은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할 때까지 항의하겠다는 전 국민의 뜻을 담고 있는 조형물이며 이를 정부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위안부 문제는 결코 사사로운 이익문제가 아닌 전쟁 범죄이자 인권침해 문제이며, 전 인류의 발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 올바르게 기억되어야 하는 역사다. 피해당사자와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 더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에 이번 양국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피해자인 위안부할머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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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28일 한일 양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며 협상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본의 모호한 책임 인정과 사과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까지 약속을 해주고야 말았습니다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된 이번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상 폐기를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동계획

 

1. 기자회견 및 도보행진

- 일시 : 2016120() 오후12

- 장소 :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

- 남문까지 행진후 서명 및 선전전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연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개인 및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

웹자보도 퍼날라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세요. 


2. 매주 수요일 서명캠페인

- 일시 : 2016113(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7

- 장소 : 수원역 먹자골목(파리바게트 앞) 혹은 수원역사 내

- 내용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및 선전전

 

3. 안점순 할머니에게 엽서쓰기

 

4 대중강연회

- 일시 : 125() 오후2

- 장소 : 추후공지

- 강사 :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5 정대협 수요시위 참가

- 일시 : 201621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수원에서 관광버스로 이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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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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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을 협상이라고 내놓는 정부. 

역사적 아픔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정부.

나라가 힘이 없어 모진 시절을 죽은 것처럼 살아내야 했던 국민에게 

말도 안되는 협상으로 치욕감을 던져주는 정부. 

전혀 사과할 의지도 없는 일본에게 순순히 면죄부를 주는 정부.  

 

이 무능하고, 악질적인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작년 12월 28일 졸속적으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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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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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국정교과서 토론회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고시대로라면 2017년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화의 추진 근거로 “현행 검인정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검인정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왔을까요? 정부는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성도 없이 실패를 단언할 만큼, 검인정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역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는 각기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공개토론회]

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 대안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4시~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분과위원장

 

발표

독일의 검인정제도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와 한중일공동교과서의 사례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 연구교수
한국의 검인정제도 하 교육부의 개입과 국정화 논리의 실체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민주적인 역사교육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대안교과서의 지향점 모색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151223_공개토론회_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대안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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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관련단체와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이렇듯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기독여민회/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여성교회/원불교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전국여성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20개 단체)
*(사)에코젠더/(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사)햇살사회복지회/4.9통일평화재단/KIN(지구촌동포연대)/간토(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 모임/고등학생이함께하는소녀상건립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극단고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깨어있는사람들/독도수호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두레방/마포우리동네청년회 청년나비/목포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민족문제연구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사회적기업 마리몬드/사회진보연대/새가정사/새시대목회자모임/생명선교연대/생명평화기독연대/생명평화마당/서산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모임/수원평화나비/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여성동학다큐소설작가팀(동학언니들)/연세의료원노동조합/영등포산업선교회/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울산평화나비/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인디학교/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추진위원회/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일하는 예수회/장부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국여성연대(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성남여성회, 용인여성회, 하남여성회, 분당여성회, 광주여성회, 이천여성회, 남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양주여성회, 고양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 부천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화성여성회, 평택여성회, 오산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창원여성회, 남해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사천여성회, 진해여성회,함안여성회,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참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관악여성회(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북인권선교협의회/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정의평화환경보존위원회/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중앙)/참여연대/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카톨릭노동장년회)/청주평화비추진위원회/촛불정보방/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평화나비 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인천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진주 평화나비, 대구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가톨릭대 평화나비, 인천연합지부(인천대, 인하대, 경인교대, 가천대) 강원대 평화나비, 한림대 평화나비, 춘천교대 평화나비, 고려대 평화나비, 건국대 쿠터플라이, 동덕나비, 명지나비, 서울대 평화나비, 서울여대 슈터플라이, 성신나비, 숙명눈꽃나비, 이화나비, 중앙대 평화나비, 신촌 연합지부(서강대, 홍익대), 서울연합지부(경희대, 한국외대, 세종대, 서경대, 시립대, 서울여자간호대, 삼육대, 동국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안양대 평화나비, 한신대 평화나비, 명지대 평화나비(용인캠퍼스), 경희대 평화나비(국제캠퍼스), 경기대 평화나비, 단국대 평화나비, 한국외대 평화나비(글로벌캠퍼스) 동서대 평화나비, 부산 연합지부(동아대, 영산대) 충북대 평화나비, 청주연합지부(청주교대, 꽃동네대, 청주대), 충남대 평화나비, 공주대 평화나비 경상대 평화나비, 경남과학기술대 평화나비, 진주보건대 평화나비, 진주교육대 평화나비, 제주대학교 평화나비, 제주한라대학교 평화나비/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박물관/평화어머니회/포럼)진실과정의/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 전북, 전남, 대구, 경남, 부산)/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진보연대(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해남평화나비/황해도굿보전전수회/ LA나비(Nabifund)/ 흥사단/ 포항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 (98개단체)

 

 

<성명 영문본>

 

The Official Statement from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regarding the Agreement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Issue during the Korea-Japan Ministerial Meeting

 

Today’s meeting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of South Korea and Japan concluded with an agreement on the resolution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 survivor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as well as the Korean citizens sincerely hoped for the rightful resolution on the issue through this meeting, on the year which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The Agreement specified that: first, Japanese government feels its responsibilities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econd, Prime Minister Abe apologize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ird,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s a foundation where Japanese government provides the funding while the two governments collaboratively manage initiatives.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feels [its] responsibilities,” the statement lacks the acknowledgment of the fact that the colonial government and its military had committed a systematic crime. The government had not just been simply involved but actively initiated the activities which were criminal and illegal. Also, the apology was not directly made by the Prime Minister himself as the official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but was read by a diplomatic representative, while it was unclear to whom he was actually apologizing. Hence it is hard to believe if it was a sincere apology.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specified that Korean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despite the fact that Japanese government must be actively involved in follow-up initiatives, including acknowledgement of its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legal reparations. It appears that Japan will pass the future responsibilities on to the government of the victims’ country after simply paying off the money. Also, it is notable that the Agreement did not specify anything on preventative initiatives such as truth seeking and history education.

 

The Korean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this Agreement, which is vague and incomplete, is rather shocking. The government concurred that this Agreement represents a “final, irreversible” settlement of the issues, as long as the Japanese government is committed to the due diligence in the future.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promised that it will seek a resolution for the matter of the Peace Monument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in order to maintain the dignity of the Embassy, and will limit its criticism against Japanese government internationally. This is a diplomatic humiliation.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the Japanese government’s absurd condition on the Agreement which demanded the removal of the Peace Monument. Moreover, the attitude of the former which declared that it will not even menti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the future is shameful and disappointing.

 

The Peace Monument cannot be a condition or means for any Agreement. It is a public property and a historic symbol representing the peaceful spirit of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which has been continued by the survivors and the citizens for over a thousand Wednesdays. The Korean government cannot mention anything about the removal or moving of the Monument. While the survivors and the civil society cannot accept the Agreement, the governments cannot push their own agenda. Such an act of arrogation only adds to the pain of the victims even more.

All these years, the survivors, suppor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itizens demanded that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 its national, legal responsibilities clearly and commit to due diligence in order to recover dignity and human rights of the survivors and prevent any such tragedy in the future. However, the Agreement today is only a diplomatic collusion which betrays the demands from all.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must be resolved to bring true friendship and peace between Korea and Japan while more survivors are still alive. However, this cannot be rushed while defying proper principle and common sense.

 

In 2012, the 12th Asia Solidarity Conference for the Resolution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ssue adopted recommendation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mmit to its governmental, leg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make such a commitment actually happen, the Korean Council will continue to work tirelessly with the survivors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28 December, 2015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월, 2015/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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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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