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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에 대해 부당해고라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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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에 대해 부당해고라 확정 판결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49

드디어 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 판결
수원대 장경욱‧손병돈 해직교수에 대해 소청심사위, 행정법원1심‧항소심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

수원대교협‧참여연대, 감사원·교육부·법원도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항고에 이어 항고이유서도 제출(서울고검)
현재, 검찰이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를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비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 회부한 상태

 

1.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은 수원대 비리를 제보했다 부당하고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한 장경욱‧손병돈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대 부당해고 교수 6인 중, 먼저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최종 승소로 복직을 눈앞에 두었습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2. 2014년 4월 30일, 교원소청위원회는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 요구권이 침해된 것이고,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이 장경욱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교원소청위 결정문 첨부)  

 

3. 수원대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기속력있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을 끝없이 괴롭히겠다는 수원대의 악의를 보여준 것이 할 것입니다.

 

4. 그렇지만, 2014년 12월 5일 서울 행정법원 12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업적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이라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로 위 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1심 판결문 첨부)

 

5. 수원대 측은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수원대 측에 객관적 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은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2015년 8월 24일에 또 내렸습니다.(2심 판결문 첨부) 

 

6. 2심 판결문에서 충격적인 것은 학교 측이 봉사 점수 미달이라는 해괴한 자의적 항목으로 20여명에 육박하는 교수들을 재임용거부 처리한 후, 대부분을 재임용처리해 주고 장경욱‧손병돈 교수만 재임용 탈락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재임용 절차를 학교 측이 회피하고 있다는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도 있었습니다. 즉, 학교 측이 수원대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위법적인 해고를 자행한 것이 교원소청위, 1‧2심 행정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측은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년 1월 14일 이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장장 2년여 간의 소송에서 장경욱‧손병돈 2인의 해직 교수가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위 두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학교 안팎에 공익제보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다 부당해고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더 흘러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학비리와 사학비리 비호 세력, 그리고 그에 맞서다 온갖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해직 교수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 외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원대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속히 이행하여 장경욱‧손병도 교수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드러난 해직교수 6인 모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8.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검찰의 봐주기식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2월 15일 형사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필귀정이지만, 검찰이 40여개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를 봐주기하고 무혐의한 것은 결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및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감사원, 교육부,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주에는 장문의 항고이유서도 서울고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노골적으로 봐주기하고 편드기 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비판에 대해, 이번 만큼은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 반드시 희대의 사학비리 세력을 엄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부도 즉시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파일 목록
- 교원소청위 결정문/행정법원 1‧2심 판결문/대법원 판결문(별도 첨부)
- 이인수 총장 비리에 대한 항고이유서/수원대와 해직교수들 각종 소송 현황(아래 첨부)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한 최근 보도자료(아래 첨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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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9969688553/in/album-72157706225…; title="20190131_사법농단관여법관2차탄핵소추제안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131_사법농단관여법관2차탄핵소추제안기자회견"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75/39969688553_86b34179d2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font-size:12px;">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span></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p> <p> </p> <p>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입니다.</p> <p> </p> <p>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p> <p> </p> <p>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섯 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들을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p> <p> </p> <p> </p> <p><strong><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strong></p> <p> </p> <ul><li>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li> <li>일시: 2019. 1. 31. (목) 11:00</li> <li>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대회의실</li> <li>순서 <ul><li>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li> <li>인사말: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li> <li>추가 탄핵소추안 발의의 필요성: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li> <li>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가 탄핵소추안의 전반적 내용: 서기호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li> <li>구체적인 탄핵소추안의 요지: 염형국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 이하 동일)·서기호 변호사·조미연 변호사·전정환 변호사·서희원 변호사 </li> </ul></li> </ul><p> </p> <p> </p> <p>법관 김종복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L4SKavRW7qLc-nSmMVoSlF09hjiovxi/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나상훈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47q4DZOWzikUmSffIG9VJVt08JfAXdg/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문성호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6CnjWQLVda5dwX3mBmhdyJt6YM8frPJ/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시진국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g0YOKcPDa1wK_4DMpra0NY1h9dGassN-/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신광렬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ds3oozXGeddCjG8RKJQEV2cnILZ2Kg7s/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윤성원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fmkG-1MpXVtGFZc9u3i8vX98XK1jP9DP&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이진만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Vw_WhexRZLoLj2m-vSeMuljRjswS3zg/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frH1MjmArcZrN2toONQwFEcBC5EDimT&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조한창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AG3kbRLKVlNzVyOCpO-DrGCkBICOX2H&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법관 최희준 탄핵소추안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QIXiZAyiCzzLv7ravrc_ZgvlTYUvSfXw&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ctBIGjj9rPHIWtU_I_6q0EqX3eGVhFl/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기자회견 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rnyMf5-C6TUobQMgC1VSlZ4riRPOSYZ5/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div>
목, 2019/01/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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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법원의 날과 스스로 무죄를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스스로 무죄임을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직후 대법관들이 낸 공식 입장은, 법관이라기보단 차라리 어떤 종교적 권위에 기댄 고위사제단의 '교의(敎義)'에 가까워 보였다. 근거가 없다기 보다, 근거가 없어야 한다는 명령. 마치 대법원은 신성성(神聖性)이라도 있어서 어떤 범죄도 발생할 수 없는, 아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범죄로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그런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약속은 지금 보란 듯이 찢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협조 발표에는 무색하게, 그러나 대법관들의 '교의'에는 부합하게 법원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방어'해왔다. 검찰이 증거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내부자료니 영장을 청구하라며 거부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이 '방탄심사'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인 유출 문건들은 보란 듯이 파기되어 버렸다. 불리할 때만 검찰수사를 면피용으로 활용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조직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거래는 근거가 없다(없어야한다)"는 신성한 대법관님들의 교의를 일개 영장 판사가 감히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렇듯 높이 쌓아올리는 법원의 신성한 장벽을 바라보는 국민의 황당함과 불신에 대해서는 일말의 걱정도 하지 않는 듯 하다. 법원이 자초한 사법 불신은 아직 기소조차 안된 재판을 우려해야 할 지경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원 구성원으로써는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현 법원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사실 특별재판부가 아닌 기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운 좋게' 공정한 법관에게 재판이 배당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한 축 -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사법 신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사법 신뢰란 단지 설문조사 지표나 기관별로 순위 정하기 위한 점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달리 법원은 선출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이런 강력한 국가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행사 과정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민주국가에서 법원은 오직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만이 그 존재가 정당화되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문제는 현재의 사법부로써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법농단의 진짜 피고는 단순히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거래를 시도한 몇 명의 법관이나 대법관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다. 그들을 요직에 앉힌 인사제도, 그들에 의해 임명된 법관들, 지금도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영장법관들, 그들에게 재판독립을 유린하게 만든 조직문화까지, 사실상 사법부 전체가 사법농단의 공범이자 방조범들이다. 이들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범(혹은 공범이라 의심받는 사람)이 주범을 재판하는 촌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상당수 법관들은 단지 법원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농단의 공범 취급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 수백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강제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스스로를 무죄판결한 대법관들과 법원장들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들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몇 명의 책임자를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한들 증발해버린 사법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그간 법원과 법조계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에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재판독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국민에게 훈계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 독립이란 바람 불면 날아갈 깃털처럼 덧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시선 앞에는 법복처럼 시커먼 장벽을 높이 세우면서, 뒤로는 청와대 권력과 밀회하며 재판으로 국정을 보좌한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기관으로 추락했고,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법관들을 혐오하고 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위협한다. 이 때문에 주권자 국민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행정권을 오남용한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처럼, 사법권을 오남용한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 독립, 실천했던 자와 외쳤던 자

 

오늘,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에 지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자, 70년 전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 재판 독립을 지켜냈던 대법원장으로 기억된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병로의 취임일에 재판 독립을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정치권력이나 소송당사자 등과 결탁하며, 스스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물 삼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설. 그 위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을 배제해야만 하는 오늘의 역설이 겹쳐 보인다. 전국의 법관들은 오늘의 기념행사에서 어떠한 역설을 볼 것인가. 본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주권자 국민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온 한국 현대사의 광장에서는 유독 찾아보기 힘들었던 법관들의 모습을, 이번에는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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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만 두 번째, 이례적인 병보석과 재판으로 사법불신 조장
법원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 일벌백계하라!

 

어제(10/25), 대법원은 1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날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에 대한 유죄는 사실상 인정이 됐지만, 병보석(保釋)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전 회장은 또다시 ‘황제 보석(保釋) 특혜’를 누리며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전 회장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대법원은 이 날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를 “원심이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하였어야 함에도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이 혐의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이 전 회장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황제 보석(保釋)’ 논란이 있던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구속·수감을 면했다. ‘간암 치료’를 이유로 7년째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한 것은 단 63일에 불과하며, 이러한 ‘재벌 봐주기식’ 보석(保釋)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KBS보도에 따르면 교정 시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병으로 죽은 사람만 180명이 넘는데, 이 전 회장만 ‘특혜’를 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보석(保釋) 특혜’를 받은 이 전 회장은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신당동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保釋)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保釋) 취소사유이다.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병보석(保釋)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병보석(保釋)이 취소되지 않는 배후에 전관예우 등 특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전 회장이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 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는 100여명이 넘는다. 이 화려한 변호인단에는 전직 대법관 2명이 포함되어 있고, 2017년 6월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임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리며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석(保釋)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황제 보석(保釋) 경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내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이 전 회장은 정관계 주요인사에게 ‘호화 골프 접대’를 하며 자신의 개인 소유 ‘휘슬링 락’ 골프장을 로비 통로로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친인척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로 부를 축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회장은 노조 파괴를 지시하였고, 불법·편법을 동원해 아들의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전 회장에게 법원이 보석(保釋)을 허가해 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태광그룹 이호진과 그 총수 일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리저리 법망을 피하고 있다. 또한 이호진이 의도한 시간 끌기에 사법부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돈만 있으면 특혜를 받고 구속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법원이 병보석(保釋) 제한 지역을 이탈하여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호진의 보석(保釋)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정의가 바로서고, 이 전 회장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26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정의당·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금, 2018/10/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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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h1> <h2>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소제기 후 7년만에 판결 </h2> <h2>단말기 가격, 약정외 보조금 고려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논리 되풀이</h2> <h2>집단소송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하고 가장할인·할인사기 행각 뿌리뽑아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지난 2월 18일 대법원은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휴대폰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엘지전자)가 출고가를 부풀리고 단말기보조금 할인폭을 집중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기사건의 피해자 17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2심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들이 그 기망행위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이 재벌대기업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삼성전자·엘지전자)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과장·허위를 넘는 기망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출고가나 약정외 보조금, 단말기 가격과 상관없이 단말기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명백히 대기업 편들기 판결이며, 소비자인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떠넘긴 무책임하고도 기계적인 판결이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후,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들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지난 해 9월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4부)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당한 기망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 소비자가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놀랍게도 대법원도 이러한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소비자들이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일반적인 거래상식과는 동떨어진 논리를 내세워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미 2014년 12월 고등법원은 이 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유없이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55만 7천원 중 통신비는 13만 7천 8백원(5.4%)으로 교통, 식료품, 교육비 등에 이어 5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규모만 하더라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정책에 힘입어 2016년 14만 4천원까지 내려갔던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도 2017년 16만 7천원(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고질적인 출고가 부풀리기,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장할인’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단말기 가격 거품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같은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장할인 판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 기업들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집단소송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UFG5z9AqUiLEfUhaWLGmGnjm2bRQavapQ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대법원 판결문 [</span><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pomeC-XsECFRNJs0KuNESH-P_w8JYYkb&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2심 판결문 [</span><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Zk8MeDdiJhfp5qLFkE2TA943NtN3HKhZ&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6699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search_keyword=%EB%B3%B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6699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 </p> <div> </div></div>
목, 2019/0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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