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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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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14

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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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하겠다던 이마트,  폭언·협박당한 노동자는 외면, 이마트의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

20160503_기자회견_이마트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6.5. 3(화)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참여연대, 감정노동네트워크
○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 당사자 증언
- 이마트 이케어 프로그램 및 감정노동 피해 사례 폭로 : 이마트노동조합
-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 : 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감정노동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5월 3일(화) <감정노동자 보호하겠다던 이마트, 폭언 ․ 협박당한 노동자는 외면. 이마트의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위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감정노동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소속 노동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3. 이마트의 경우, 2014년 10월, 소속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인 ‘e-care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속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마트 소속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소비자의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발생한 성희롱, 폭언 사건 등을 포함하여, 고객응대 과정에서 감정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소속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측의 대응은 2차 가해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4월 27일 발생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마트 사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수행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별첨자료 참고).

4.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감정노동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도입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며 노동자를 무방비 상태로 내놓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사용자의 무책임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위 단체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는 이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례를 확인해보면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감정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축소하는 등 사용자 등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속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5.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은 감정노동자의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2016.04.27. 이마트 부산 해운대점에서 관련 사례 개요
3. 이마트 부산 해운대점 사건 해결을 위해 이마트노동조합이 사측에게 보낸 공문
4. 이마트노동조합 공문(별첨자료 3)에 대한 사측 답변공문
5. e-care 프로그램(이마트 사원 보호 프로그램) 사례

 

기자회견문(2016. 05. 03)

감정노동자 보호한다며 이케어프로그램 자랑하는 이마트

그러나 성희롱, 폭언 협박당한 직원은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 

지난 4월 27일 이마트 해운대점에서는 50대 남성고객에 의해 계산직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에 폭언 협박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은품을 받은 생수를 계산원이 사은품인지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성희롱과 욕설을 동반한 폭언 그리고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주변의 고객들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고 나서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은품라벨이 붙지 않은 상품을 확인하는 것은 마트에서 사원들에게 요구하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는 과연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감정노동자인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는 이케어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위급상황에서 작동이 되었을까요?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이마트가 자신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케어프로그램은 고객응대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직원(감정노동자)의 정신적, 감정적 손실을 최소화시켜 직원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는 고객을 대면하면서 폭언이나 욕설(협박 및 폭력의 징후까지 포함)에 대한 매뉴얼도 있는데 그 매뉴얼에 의하면 고객에 의한 폭언 협박이 있을 경우 자제를 요청한 후 바로 상급자에 보고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상급자에게 잠깐 쉬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언제까지 쉬려고 하는거냐?’‘(그럴꺼면 차라리)반차쓰고 들어가라’ 는 등 피해자인 자기 직원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음은 물론 다음날 피해자이자 노조의 해운대지부 사무국장이 전일 발생한 고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협박하는 사건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매장의 총책임자인 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들으려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차를 밟아서 오라고 했고, 재차 요청하자 파트장에게 얘기해 놓을테니 파트장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면담 요청 당일 파트장은 안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마트는 이케어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자가 매뉴얼대로 조치했고 점장도 부서 관리자인 캐셔파트장에게 먼저 보고받고 나중에 면담하려고 했다면서 궁색만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사한 사건이 서울 가양점에서도 두 건이나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마트는 고객에 의해 폭행을 당한 직원을 우선 보호하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하고 잘못 대응한 해당 매장의 관리자들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정신적 상실감과 충격이 너무 컸다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고발장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이케어프로그램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이마트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번 사건처럼 감정노동자인 직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음은 물론 고객응대메뉴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조직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이마트가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내 대형마트부문 1위기업이라고 홍보하고 경영이념으로 ‘윤리경영’을 표방한다는 이마트가 이렇게 이중적인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전국의 마트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마트는 이케어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이케어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만든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등등 이것이 이마트의 속내일 것이라고 이마트 직원들은 자조적인 표현들을 한다고 노동조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금이라도 감정노동자인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실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또한 1등마트기업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처럼 자기직원을 거짓으로 챙기는 척만 한다면 고객들도 더 이상 이마트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인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상적이면서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3일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참여연대, 감정노동네트워크

화, 2016/05/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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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사,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 근무도입 합의 비정규직 1,000명 정규직 전환, 타 유통 대기업 ...
금, 2017/1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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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이마트 임직원 50명 고발 (포커스뉴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이번에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다. 

“두 번 다시 생활용품으로 국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제품 판매시점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50명의 등기임원들을 고발해 살인죄로 구속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1400173112501

화, 2016/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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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개최"제2의 옥시를 막자"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
월, 2016/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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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

2018년2월9일까지 피해신고자 5,988명 사망자 1,308명…

피해자 찾는 일은 빙산의 일각,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헌법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오늘 처음 공개된다. 2016년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으로 2016년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2018년2월9일 현재 5,988명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5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과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모두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가려져 있고 대충 덮으려는 기조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한다.

둘째,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누락되었다. 

CMIT/MIT관련 제품의 종류와 판매량, 제조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한 유공을 인수한 SK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이노베이션이 CMIT/MIT 살균제를 성분으로 한 ‘유공 엔크린 가습기살균제’를 35.3만개나 직접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SK케미칼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의 같은 제품을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으로163.7만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CMIT/MIT를 성분으로한 ‘파란하늘맑은가습기’란 이름의 제품을 7.9만개 만들어 팔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를 SK케미칼이 만든 PB제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이소PB가287만개 판매되었고, GS리테일PB가 1.8만개, 헨켈의 ‘홈기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 1.1만개 판매되었다.

이렇게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

또한 애경의 경우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정위의 SK봐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SK제품의 ‘인체의 무해’라고 표기하는 등의 위에서 지적한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2018년 2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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