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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석방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1:11

“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한상균 석방콘서트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16년 1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직접후원: [농협] 356-0516-9884-93 박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 붙여서 올려주세요. 

 

[한상균의 석방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조각보 성명]

 

“함께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영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그가 누굴 위해 싸우는지 무얼 위해 싸우는지 명확하니 그가 있어야 할 곳도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인지 아는데. 그런 일을 한 그를 어찌 차디찬 감옥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우리의 삶을 사람이 사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가 필요합니다.”(이주현)

 

“옳은 것이 틀린 것을 이기는 사회를 위해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신승포)

 

“사람을 살리려고 싸웠다는 이유로, 함께 살자고 싸웠다는 이유로,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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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내역 조회>, <주요안내란>, <개인정보이용내역> 메뉴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해 두었네요. 

 

 

 

#통신사의_정보제공내역_확인_방법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한겨레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3월 8일 화요일

 

 

혹시라도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유 없이 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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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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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늘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수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오늘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권리조항을 쌓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13개의 권리조항이 분향소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선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언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선언을 실현할 약속에 동참해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선언을 실현할 자신만의 약속을 다짐하며

'4.16인권선언인'이 되어주세요!

 


* <4.16인권선언 약속피켓>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찍기, 주변에 나누기 등) 

  

 

4.16인권선언인 등록하기 ↓

*선언인 등록 새창에서 열기>>http://goo.gl/forms/uX682vWM6J



4.16인권선언에 함께 합니다!

4.16인권선언에 함께 합니다!
4.16인권선언에 함께할 '선언인'이 되어주세요. 자신만의 약속을 다짐하며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확인하기>>http://416act.net/notice/9721
캡션 없는 이미지
나 000는/은 4.16인권선언의 선언인으로 함께 합니다!
4.16인권선언인으로 함께하는 당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내 답변
선언에서 행동으로! 4.16인권선언을 실현할 자신만의 약속을 다짐해주세요.
예시) 주변사람 30명에게 선언인을 제안하겠다./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해온 "넌 몰라도 돼!"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내 답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000-0000-0000
내 답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4.16인권선언 운동에 관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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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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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위기탈출 프로젝트 '다산을 부탁해'가 끝난지도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번 후원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를 좀 더 의미있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행사 수익금의 일부를 투쟁 현장에 후원하기로 했었는데요, 

정산이 끝난 후 나서 활동가들의 논의를 통해 투쟁 현장 3곳에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도 알게 하라고 했던가요? ^^

셀프 자랑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널리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 

다산이 후원한 현장들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현장. 


오늘로 콜트콜택 투쟁 323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무기한 노숙단식농성 63일차가 되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막막을 내뱉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 현장. 


노숙농성, 3보 1배, 2000배, 오체투지, 3번의 단식, 3번의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말 안 해 본게 없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45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에 삼성전자가 진정성 있게 나서라는 내용으로 반올림이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62일째 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밖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삼성은 언제쯤 그 이름에 걸맞는 태도로 산재 문제 해결에 나설까요? 

반올림 활동가들과 삼성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반올림에 후원했습니다. 


이 세 곳 말고도 전국 각지에 연대의 손길이 필요한 투쟁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훈훈한 연대의 온기로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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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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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바로가기 => 아래 그림 클릭

http://bit.ly/2g8Nn2m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2. 01 (총 2쪽)

[보도자료]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청원 개요

○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 http://bit.ly/2g8Nn2m

○ 청원인 오프라인 모집: 주최단체 중심의 거리 모집활동 등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490,000,000,000원(사천구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페이지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을 발표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최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듬.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링크 및 화면

http://bit.ly/2g8Nn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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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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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에 이어 7월 15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하는 2차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서울지역과 수도권에서는 15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보건의료노조등 민조노총 각 산별연맹 조합원 7000여명이 참가한 ‘분쇄!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규탄! 최저임금 일방 결정,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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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전쟁 선포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무원-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노동탄압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416연대 탄압 및 국회 입법권 부정 박근혜정권 퇴진을 5대 요구로 내걸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직접 자리에 참석 할 수 없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1%의 재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정권의 도박을 우리가 중단시키자”면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오천만 민중의 요구를 받아 11월14일 위력적인 민중 총궐기 대반격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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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가양지부장 이효숙 지부장은 “13년 전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 이마트에 입사했고 이마트는 연매출 13조를 벌어들이는 대한민국 1등 마트가 됐다. 그 사이 이마트는 부자가 됐지만 거기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연장근무에 시달린다. 주말과 휴가철에는 남들처럼 쉬고 싶지만 오히려 연장근무릃 해야한다. 어느새 근속수당은 사라지고, 학비지원도 20년이상 근무해야 나오는데 내 나이 이제 50이다. 궁금해서 노조문을 두드렸지만 곧 어용노조가 생기면서 교섭권을 빼앗겼다. 우리도 최저임금 1만원 받고 부자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도 보험료내고 연금도 내고 싶다. 이게 엄청난 것이 아니다. 우리 마트 노동자들의 소박한 소망일 뿐이다.”고 말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어제 저와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말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책임자 처벌을 중단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세월호 투쟁에 함께 해 현장과 지역과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416연대를 지켜달라.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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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회가 끝난 뒤 집회대오는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진을 한 뒤 마무리집회를 열었다. 이날 마무리집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35일째 고공농성중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정책부장이 조합원들의 격려 인사를 받고 전화로 투쟁현장발언을 했다. 한규협 정책부장은 “사측은 그동안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돈탑을 쌓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처벌도 안받고 있다. 짜고치는 고스톱에 노동자만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투쟁까지 하게 되었다.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사내하청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해야한다”투쟁 상황을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하반기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유지하며 오는 11월 14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개최에 맞춰 농민, 도시빈민, 학생,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10만 명이 총집결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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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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