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지역

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2:44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4359921546684044

 

제주 성매매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9/28- 14:01
264
0

6월 30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동료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 활동을 펼쳤다.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수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 수백 명이 조퇴와 연가 등을 해 자체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사회적 총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투쟁을 자제하고 개혁을 기다려 보자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개혁은 미적지근하다. 단적인 예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단체행동권도 아니고 단결권을 보장하라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의 개혁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대중 행동을 통해 개혁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정당하다.

한편, 극소수의 조합원들은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애서 탈퇴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도) ‘임단협 승리’, ‘근속수당 5만 원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걸고 파업에 나서며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했다.

그러자 전교조 지도부가 전체 조합원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을 공지했다.

“6.3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에는 반대의 입장이고,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중 가르침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거나 회피했다. 지난해 12월 전교조는 교육공무직법안 중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 부칙 2조 4항이 쟁점화됐을 때도 침묵했다. 이때에도 일부 정규직 교사(와 교육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구를 반대했고 극소수는 조합에서 탈퇴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교조 집행부가 현행 임용고시 체계를 존중하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직종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교원 임용 체계는 노동계급의 단결보다 우선하는가?

전교조 내 일부 조합원들은 ‘교육’은 다른 부문의 노동과 다르다며 임용고시를 물신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부문이라고 해서 그 부문의 고유한 전문성이 없을까? 모든 노동 현장에는 그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 전문성을 쌓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축척해 가야 한다.

그러나 임용고시 같은 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을 공정한 제도라며 이를 거치지 않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다른 곳 어디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호를 외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란 햇살 한줌을 선물했다. 그런데 그 방안을 뜯어 보니 자회사 신규 경쟁 채용이었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조건이 더 후퇴하기조차 했다. 비정규직 강사, 기간제 교사들에게 “특혜를 바라지 말고, 임용고시 보고 들어와라!”라고 말하는 게 이와 다를 바가 뭔가.

더구나 임용 고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 강사직군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경쟁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교사를 원자화시키는 성과급제 등 교원 줄 세우기 정책에 반대하는 기존 전교조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일부 교사들은 임용고시와 같은 제도가 최소한의 교사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용고시는 교사의 전문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공부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험 대비 공부하기에 보낸 시간을 학교 현장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운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임용고시는 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인위적인 경쟁 제도에 불과하다. 그 출발부터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 교원노조 결성과 학생운동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많은 교사들은 1991년 임용고시 도입을 격렬하게 반대했다.(관련 글: ‘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전교조의 철학을 보더라도 교원의 전문성 함양은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교사 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성장함으로써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교조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참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에 맞서 교사들이 단결 투쟁하는 것이 참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일부 교사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강사 등의 부문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부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르다고 한다. 이명박 표 영어몰입교육, 지역사회가 맡아야 할 아동 돌봄사업은 한시적 사업이었고,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점에서 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인해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계약해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책들은 잘못된 교육 정책임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더불어 돌봄사업이 지역사회로 이관되는 것이 학교 안의 열악한 시설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쁜 제도와 그 제도로 인한 희생자는 구분해야 한다. 영전강 제도나 스포츠강사 제도, 돌봄사업의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천대 속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강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자 정규직 교사들이 연대해야 할 동료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일부 조합원들의 보수적 반발을 의식해 퇴행적 입장을 밝힌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칠 뿐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의 소외가 만연해 노동자들 내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원칙 있는 집행부라면 이에 추수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꽤 높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2020년까지 교사가 약 7만 명 더 필요하다. 그만큼 참교육과 질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를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전환 투쟁을 전폭 지지해야 한다.

임용고시 같은 경쟁 제도가 조성하는 분열 시도에 맞서며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동계급의 단결을 중시하자.

2017년 6월 3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금, 2017/06/30- 16:40
263
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온 대형 원전사고 모두가 예고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에게 올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시급하게 집행을 정지할 사유로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 최신기술기준의 미적용, 지진대비 내진설계 등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과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일부만 적용해 안전성이 미확보 된 점, 지진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자로 압력관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 삼중수소 체내 검출과 갑상선암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이주요구가 1,0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등만 고려해도 폐쇄가 시급하다.

당장에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1심에서 밝혀진 수명연장 취소 이유를 인정해 본 소송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월성1호기의 조속한 폐쇄를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된 월성1호기를 하루빨리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월, 2017/07/03- 17:00
263
0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월, 2017/04/17- 13:14
262
0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5/09/25- 12:48
2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