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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 국제고 전환 논란의 문제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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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 국제고 전환 논란의 문제점과 시사점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2:58



 

2015년 한해동안 대전고등학교 국제고 전환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 1216일 대전광역시의회가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대전고 국제고 논란은 일단락 되었지만, 대전고 국제고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사점은 결코 적지 않다.

먼저,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물론, 대전고등학교 동문회 등 이해당사자들간에 첨예한 찬반 논쟁을 빚었다. 특히, 대전고 동문들은 찬반이 나뉘어져 결국 동문들끼리 폭행을 하면서 고소고발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필자는 대전고 국제고 전환 논의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잘 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쭉 해 왔었다. 당장, 정책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국제고가 대전에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필요성과 명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설득해서, 입지 등을 결정하면 될 것을 문제는 지난해 3월부터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결론을 내 놓고 추진하다 보니 동문들끼리도, 시민들끼리도 찬반으로 갈려,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고 생각된다.

 

대전 지역에 국제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처음나온 것은 과학벨트비지니스벨트를 조성하면서 관련 계획에 연구원 자녀를 위해 과학벨트 부지에 국제고를 만들겠다는게 배경이 되었다. 그런점에서보면 국제고가 대전에 궂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모집인원과 규모, 입지 등에 대한 논의가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게 상식적인 정책 추진 절차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추진했던 주체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아닌 정치권이나 동문회가 주도한것도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지난 2012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신탄진중앙중학교에 과학고를 만들려다 실패했던 사례와 유사한 것이다. 즉 신탄진 중앙중학교를 폐교하고, 그곳에 과학고를 만들려다가 백지화 되었던 사례로, 당시에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과학고를 신탄진에 유치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다, 해당학교인 신탄진중앙중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면서 백지화 된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정치권이 이런 정책방향을 주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국회의원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번에도 대전고 출신 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이름이 거론되었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권이 지역교육 현안을 다룰 때 의견이 있다면 대전시교육청과 의회를 통해 국제고 전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해당사자 및 시민들로부터 여론수렴도 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결론을 내 놓고 관련정책을 밀어붙이려다 이번처럼 논란이 커졌다고 본다.

 

둘째, 결국 이번 대전고 국제고 전환은 교육현안이다. 그런점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문제를 풀었어야 했는데, 이웃동네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논란을 더욱더 키웠다고 생각된다. 시교육청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분면 교육현안이고, 토론회 개최 등 여러번 뒷북친게 사실, 결국,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논란을 키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지난 2012년 신탄진 과학고를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면,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했고, 이번에 이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또다시 되풀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전의 정치력, 행정력에 대한 문제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종 가치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런점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가치개념과 가치모형을 이해하고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차원으로 가치진행을 고도화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는 가치갈등을 계속적으로 조정 및 합의하기 위해 온몸주의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가용한도 안에서 최신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해하며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있는 인식과 자세,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하며, 가치갈등을 사전에 예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대전고 국제고전환 논란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아직 멀었구나란 생각을 하지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단순히 국제고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대전교육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정책결정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참고로, 국제고등학교는 1998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전국에 7개 학교가 개교중이고, 가까운 세종시에도 2013년도부터 국제고가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1년에 전국적으로 1,084명이 국제고에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국제교의 등록금이 많게는 1,752만원이나 되는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일각에서는 귀족학교, 특권학교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전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형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일반 공립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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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구 분

대전(15.12 기준)

대구(14.12 기준)

광주(15.12 기준)

507

100.0%

378

100.0%

583

100.0%

기능별 분류

주창(대변)

21

4.1

16

4.2

21

3.6

민중

4

0.8

3

0.8

7

1.2

국민·생활

142

28.0

136

36.0

145

24.9

직능(이익)

3

0.6

4

1.1

6

1.0

친목·자원봉사

92

18.1

52

13.8

52

8.9

근린운동

12

2.4

4

1.1

8

1.4

활동분야별 분류

복지서비스

119

23.5

71

18.8

150

25.7

보건·의료

6

1.2

-

-

6

1.0

교육·평생교육

21

4.1

14

3.7

17

2.9

문화예술

24

4.7

24

6.3

103

17.7

종교

6

1.2

1

0.3

7

1.2

과학기술

4

0.8

-

-

2

0.3

도시(교통)

7

1.4

4

1.1

7

1.2

안보

25

4.9

38

10.1

12

2.1

지역경제지역발전

5

1.0

2

0.5

10

1.7

국제교류

11

2.2

4

1.1

12

2.1

지방자치지역정치

4

0.8

3

0.8

16

2.7

기타

1

0.2

2

0.5

2

0.3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 28.0%)’, ‘복지서비스(119, 23.5%)’, ‘친목·자원봉사(92,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 4.9%)’, ‘문화·예술(24, 4.7%)’, ‘주창(21, 4.1%)’, ‘교육·평생교육(21,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 0.8%)’, ‘지방자치·정치(4, 0.8%)’, ‘지역경제·발전(5, 1.0%)’, ‘보건·의료(6,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 18.8%)’, ‘친목·자원봉사(52, 13.8%)’, ‘안보(38,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분야와 친목·자원봉사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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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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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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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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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놀라워 했던 것은 2017년도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그 규모가 8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이후,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 국민적인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 우리정부는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써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원내대표가 수천만원을 개인돈 쓰듯이 했고, 청와대를 비롯 정부기관에서도 월급처럼 나눠쓰거나, 엉뚱한 곳으로 특수활동비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검증도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상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돈의 용처나 시간 등이 드러나면 정보원의 신상 등이 공개돼 기밀 유지가 힘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나, 그동안 그런 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쌈지돈 쓰듯이,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상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나, 화환 및 조화 구입, ·조의금,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 활동 등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이번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직 검사들간에 주고받은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이런 특수활동비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2017년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로 8,81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 전체 기관별로 보면, 국가정보원이 4782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국방부(17937500만 원)와 경찰청(126384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청와대(2667500만원)와 국회(839800만원)도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편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부처별로도 수십억씩 특수활동비를 편성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특수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고 그런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제가 알기론 2010년대 초반까지 특수활동비 명목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중에 그런명목으로 영수증 증빙없이 쓸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후 공무원 징계도 받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용처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국회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의원개인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본인들이 밝혀 논란이 되었던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매년 국회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80-90억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특수활동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는지, 필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상임위위원장들끼리 수 천만원씩 나눠쓰는 용도는 아닐까하는 의심이 됩니다.


   또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끼지 서로 100만원 70만원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특수활동비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사례가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오래된 관행처럼, 규정과 원칙에 의한 법집행, 특수활동비 집행이 아니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포함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구요, 그런 진상조사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과 적용을 2018년 정부예산에서부터는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2018년도부터라도 예산반영시 좀더 엄격하게 특수활동비 범위를 줄여야 할 것이고, 궂이 업무추진 성격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일반 업무추진비로 바뀌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과 감시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한다든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업무추진비 규모도 너무 많다는 지적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식사 간담회 비용, 선물비용, 격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하고, 업무추진비를 좀더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번기회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몇 해전 청렴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인데요, 당시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공급카드로 34만원어치 규모의 선물을 사서 조카한데 선물했다가, 국민들로부터 공사구분을 못했다면 질책을 받아 결국, 부총리직도 그만두고, 얼마후 정계은퇴까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할 줄 아는 <공사구분의 대 원칙>이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기관에도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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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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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 그런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회가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꼼수나 다름 없다. 결국 그들을 통해 개리멘더링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곡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이유는 여야의 정치적인 입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야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지역적 이익이 우선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순하게 지역구를 어느 경계로 획정하고 지역별로 숫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아래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국민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은 기존 순수한 전문가 및 각 분야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추천된다면 선구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의 순수성은 훼손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애초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은 위원회 소재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 구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수시로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 구성부터 모든 운영 과정이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채 1년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또다시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도모한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국회불신만 더욱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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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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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에 큰 관심은 갖지 못했지만,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곤 했던 사안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민자·외자유치)사업 논란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학교, 상하수도, 레저시설 등 이런 시설을 사회기반시설(SOC)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가 예산만(정부재정의 3대 기능중의 하나)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우리나라도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자본을 끌여다 SOC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법이 바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인데, 지금은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정부와 산하 기관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규모는 2013년가지만도 총 95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 철도, 학교, 주택건설 등의 분야에서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터미널 공사, 레저시설 조성, 심지어 공원조성 사업도 이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그 규모는 매년 확대일로에 이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민간투자사업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박정현 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부터 2014년까지 총 21,10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전광역시 민자유치사업 현황(1995~2014)

구 분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억원)

민자

유치

2002~2007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요금징수설비, 차량, 검수 분야)

2,934

‘15.~’19

사이언스콤플렉스(대전마케팅공사)

4,810

2012. 4.

~2014. 3.

컨벤션센터 특급호텔건립사업

640

외자

유치

 

해당없음

 

BTO

2001~200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4공구: 원천육교~엑스포 지하차도/4.9)

1,818

2007~2011

남대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동구 구도동, 16,627, 화물차 220, 승용차65)

129

2011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유성구 노은동, 15,016, 승용차320)

148

2010~2017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1,529

BTL

2008~2011

하수관로1단계

1,457

2010~2013

하수관로2단계

7,640

총계

 

 

21,105

 

대전시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으로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나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최근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전시 발표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보문산수족관 사업,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전동복합터미널 사업 등도 엄밀히 따지면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만도 유성복합터미널사업, 대전용전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대화동 1,2공단 재생사업 등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의 민간투자사업이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이나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보문산수족관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허술했던 관련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한때 민간기업들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논란이 되었다. 즉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한해동안만도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때문에 7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며,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향후 20년동안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런 비용만도 4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분명 사업타당성이 없는데도 수요를 부풀려 사업성이 있는것처럼 추진했으나, 막상 완공이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 또한 전국에 한두곳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나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사업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사업검토과정에서 수요를 부풀리기 한 것이다. 결국 이렇게 완공된 도로나 시설은 많은 적자를 메우려다보니 또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과 요금인상을 하게되면서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좋은 취지의 민간투자사업이 문제를 일으키고 논란이 된데는 가장먼저, 제도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도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문제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때 제시된 선출직 단체장들의 무리한 헛공약도 문제의 원인이 되는 등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개선과제

이런 민간투자사업 개선과제로 가장먼저, 민자 및 외자유치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졌기 때문에 일련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자 및 외자유치 비용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설령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나 지방의회, 더나아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아무튼 최근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이런 저런 논란을 계기로 바람직한 민간인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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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4/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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