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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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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1:27

[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등 노조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실형(징역 1년 6월에서 6월까지)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이고 법리에는 물론이고 상식에도 부합하지도 않는 이번 판결에 우리는 벌린 입을 다물기 어렵다. 과연 법원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또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마구 판결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에 도대체 무슨 정의가 담겨 있고 어떤 고뇌가 스며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판결이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무더기 실형판결은 사건의 양형요소(원청인 동양시멘트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와 하청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했으나, 동양시멘트는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원청인 동양시멘트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동양시멘트는 직접 고용조치 이행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부득이 부당해고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위 및 배경은 이 사건의 성격 및 위법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에게는 곧잘 적용하던,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운운하는 양형 요인은 불법을 시정하려는 노동자들에게는 조금도 참작되지 않았다.

2. 법원의 무더기 실형판결은 공소사실과 구형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성을 상실한 과도한 판결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하청노동자들이 해고 전 일하던 49광구 앞에서 부당해고철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동양시멘트(주) 관리직 직원들이 노조 현수막 철거하자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하청노동자들이 매각실사를 위해 출입하는 실사단에게 노조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비폭력적인 선전전이 전부이다. 업무방해의 유형, 폭력행위의 배경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부장에게 징역 1년 6월(구형과 동일), 부지부장에게 징역 1년 6월(구형 1년), 총무부장에게 징역 10월(구형 1년), 조직부장 4인에게 각 징역 6월(구형과 동일)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행위유형·배경, 피해의 정도 및 구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성을 상실한 과도한 판결이다. 도대체 이런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3. 법원의 무더기 실형판결은 현재 동양시멘트(주)가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조파괴 및 소송취하전술에 힘을 실어 주기위한 편파적인 판결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동양시멘트(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원청은 최근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조 탈퇴 및 소송취하 공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원들의 조합탈퇴 및 소송취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더기 실형선고를 하는 반면에,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들 사이에 행위의 차이와 구형량의 차이는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사실상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에게 민주노조탈퇴 및 소송취하를 강요하는 것이자, 동양시멘트(주)의 민주노조 파괴 및 근로자지위소송취하 전술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다각적이고 복잡한 노사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으로서 법원의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4. 법원은 신속한 근로자지위확인판결로 동양시멘트(주)의 불법적인 고용형태 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법원의 실형선고를 전혀 수긍할 수 없고 재판권의 남용으로 규정한다. 현재 법원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무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가 아닌 신속히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원 전체가 이런 비이성적인 판결 행태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기에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응당 바로 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이런 무모한 판결에 비판이 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와 판사는 그 오명을 쉽게 지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두고두고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구속된 노동자들이 모두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 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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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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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교육청들과 학비연대회의가 임금 문제로 집단교섭에 들어갔으나 결렬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비연대회의의 양보안인, 2년째 근무부터 근속수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안조차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축소시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대로 한 달 기본급 160만 원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의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부는 날강도짓을 자행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근속수당 인상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80% 임금을 지급하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기본적인 요구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차부터 정기근무가산금으로 1년에 2만 원씩 인상되고, 이마저도 35만 원 상한선이 있다. 반면 정규직 교원과 공무원은 근속수당 등으로 8~10만 원이 인상되고 있다. 이런 격차로 인해 평균적으로 10년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7%, 20년차는 45.6%에 불과하다. 경력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기여해 온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들은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와 요구를 알리고 부분 성취를 이루기도 했다. 6.30 학교비정규직 파업에서도 ‘근속수당 5만 원’은 핵심 요구였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1호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지금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을 7530원으로 정한 것도 불만족스러운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이마저의 인상 효과도 학교 안에서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분을 참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염원에 ‘정규직화 제로’로 답하며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처우 개선 공약까지 부실하게 만들려 한다.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25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 인상을 통한 정규직 공무원의 80% 임금 지급”은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방예산 증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부유세 등을 통해 부자와 기업주들에게서 재원을 마련해 지금 당장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이렇게까지 미온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된 바다.

전체 학교 노동자들의 43%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꺼리고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학교비정규직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엄호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2017년 10월 3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화, 2017/10/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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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행사순서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기념행사를 가집니다.

3.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에 관해서는 별첨 자료를 3종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18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8/05/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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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4.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어르신 가족 면담 이어가

「마이나 키아이」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1.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일) 공식조사방한 5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24일 (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와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안내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유품들을 직접 확인하며, 가족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었던 단원고를 방문하여 빈 교실들을 둘러보고 가족들을 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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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는 오후 4시경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을 찾았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나비 김샘 대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과정과 의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왜 농성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석을 꼼꼼히 읽었다. 바닥에 이불 몇 장 깔고 농성 중인 대학생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한 대학생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답했다.

소녀상2

3. 이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시 경찰의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 백남기 어르신이 물포에 의해 피해를 입으실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목격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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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조사 6일차인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을 방문하고 농성중인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26일(화)에는 정부기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일, 2016/01/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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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제도 폐지는 선명하게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최근 국가기관들(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권고안)조차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다.

전교조 중집은 수년 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던 때처럼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 안정은 ‘내 알 바가 아니다’는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같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원칙”과도 충돌한다.

전교조 중집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말은 전원 정규직화는 안 되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정원 외 기간제교사)만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제교사가 이번 학기에는 정원 내로, 다른 학기에는 정원 외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억지스러운 구분이다.

무엇보다, 이 방안은 기간제교사들 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휴직·대체(정원 내)와 상시·지속(정원 외)을 나눠 둘을 차등 대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은 정규직화 대상이 1차 협력업체만이냐, 2차 협력업체까지냐, 3차 협력업체도 포함할 거냐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운동이 약화됐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운동이 비정규직 철폐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전교조는 ‘정책적 해결책’에 열중하기보다 투쟁 속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중집은 이번 결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9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경쟁과 차별 교육에 반대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참교육 이상과 노동자 운동의 대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제 막 새롭게 비정규직 운동 대열에 합류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지지 서명(http://bit.ly/기간제교사정규직화), 집회 등을 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투사들은 (지지 입장 발표, 서명 동참 등) 이 운동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자.

2017년 8월 26일
노동자연대


정규직 전환하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2차 집중집회

일시: 8월 26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

토, 2017/08/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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