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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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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6:05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회피한 법원

1월 6일 성남지방법원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T의 P2P 트래픽 차단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위반인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서 다투라며 판단 자체를 회피했다. KT가 망 전체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 12월,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미래부)’). 당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자료도 600쪽에 달하는 PDF 문서로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이 자료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망 사업자들도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논의 자료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고, 망 사업자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법원조차 “심도 깊은 심리”를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망 중립성 원칙은 길을 잃어 버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할 때

망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픈넷은 2015년 11월 미래부에 KT의 P2P 차단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고, 웹하드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이번 가처분 사건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구나 KT는 가처분사건에서 P2P 트래픽을 2012년부터 차단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2년 망 중립성 논의 당시 KT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국회까지 기만한 것이다(2015년 국감 당시 KT는 P2P 차단을 하지 않는다고 미래부에 보고한 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국회에 국내 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P2P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은 없다고 보고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만들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 특히 KT는 ‘기준’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미래부는 2013년 ‘기준’을 발표하면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망 사업자의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학계·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번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KT는 바로 올레인터넷서비스약관 제15조를 근거로 정당한 트래픽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금지한 미래부를 조롱하는 수준이다.

KT는 약관에 의한 자의적인 P2P 트래픽 관리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오픈넷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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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집함은 물론 장래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 손목밴드 등의 기기착용을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과도하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별도로 국가기관이 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원칙을 위배할 우려에 주목한다.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의 위치 확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강제수사와 비슷한 수준의 프라이버시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예방및관리법 제76의2조 제1항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및 CCTV 내역을 제3자에게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이중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도 경찰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본인이 감시대상이 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 행적이 고스란히 국가에 의해 취득된다.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원칙을 따르자면,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 강력한 공익적 목표를 위해 제한될 수는 있다.  압수수색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범죄수사라는 공익적 목표 때문 정당화된다. 하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며 그 판단 역시 수사의 진전에 이해관계가 없는 공직자, 즉 판사에 의해 영장이라는 사전서면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및관리법 하에서 강제적인 정보수집은 정보수집에 이해관계를 가진 보건당국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심지어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선출직인 기초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지지 않도록 통제할 안전장치가 없다. 국가기관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게 영장없이 강제적으로 과거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제를 갖춘 나라는 거의 없어 싱가폴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시대응에 준하는 한시적 입법으로 비슷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회에서는 비슷한 조항을 논의하다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폐기된 바 있고, 정보의 중앙수집 없이 감염자의 폰에 근접한 폰들에 자동으로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감염자를 상대로 세밀히 감시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 신용카드 사용명세, 진료기록부, 상세 위치정보(기지국위치정보뿐 아니라 GPS정보까지)에 이를 정도로 세세한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둘째, 심지어 감염자가 아닌 감염의심자까지 감시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감염의심자에는 접촉자가 아닌 “접촉의심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수집을 온갖 범죄에 대한 수사 즉 별건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을 통해 하고 있어 문제이다. 다만 우리나라법의 해당 조항에서 정보수집·제공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의 목표로만 정보가 이용되어야 한다는 목적 제한, 업무 종료시 지체 없이 파기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는 모두에게 처음이며 특히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강제수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국제인권기준은 명백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정보수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검사를 자신있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접촉자나 접촉의심자를 다수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이 국제적 지평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의식하면서 위 법을 집행하고, 위기상황을 벗어나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자가격리대상자의 위치감시

정부는 격리대상자의 위치감시를 위해 손목밴드 착용의 강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자가격리앱은 격리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낮고 폰을 두고 다니거나 위치추적기능을 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질문에 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자가격리 명령은 감염병예방및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어기면 처벌도 된다. 이와 같은 준법의무 외에 자가격리앱이든 위치추적 기기이든 특정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국민의 신체에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물며 자동차 안전벨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강제될 수 있는 것이다. 과속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조항 만을 근거로 속도감시앱을 국민의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준수는 국민의 윤리적인 책임으로 맡겨져야지 물리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고도의 사회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결국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앱의 설치를 격리대상자에게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인데 방법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즉 손목밴드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또 설치율 제고가 아니라 탈착방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손목밴드든 뭐든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고 그런 처벌규정이 없다면 자가격리앱과 똑같은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감염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촉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더욱 더 비례성에 어긋난다. 

선거운동기간인 현재 국회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손목밴드 착용의 강제가 불가능한 이상 정부는 손목밴드 착용 강제 계획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때문인지 강제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겠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러면 설치율 제고를 어차피 할 수 없고 탈착이 불가한다면 더욱 설치율은 낮아질 것이다. 

방역격리 명령의 준수를 물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특정기기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제적인 인권기준 역시 아직 불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입국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국경통제를 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입국자 격리에 대한 감시욕구가 더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은 지켜져야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통해 지키려는 우리 사회의 가치들이 온전히 보호될 것이다. 

2020년 4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0/04/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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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터진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치르는 아주 가슴 아픈 대가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 대가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잔인해지는 성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던 여성들이 치르고 있다. 수법이 점점 잔인해지고 대범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에 제동을 걸고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나 규제가 성범죄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는 결코 될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4월 6일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성범죄와 음란물을 명백히 구분하는 법제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규제에 반대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어 오픈넷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 성범죄 촬영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할 것과, (2) 이른 시기부터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대상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지난 국회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중 일부는 성인(주로 여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대상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 소지죄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여성계에서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우리 사회는 무심하게 대처해왔다. 성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은 남성들이 강간문화로 연대한다는 표현까지 만들어냈으며, 가해자들이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한 토대가 되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성범죄를 어떻게든 빨리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의 도입은 현 상황을 진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 촬영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만 처벌하는데, 그 이유는 아동의 성행위 촬영은 그 아동에게 항구적인 정신적 피해를 남기며 그 촬영물에 대한 소지 욕구가 촬영행위를 촉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도 다르지 않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아동의 섹슈얼리티는 남성들의 그것과 달리 취약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강간 장면의 촬영 또는 n번방과 같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성행위 장면 촬영 역시 피사체인 여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소지와 촬영 사이에 비슷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 도입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섣부르게 소지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소지죄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실제 살인행위나 강간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인 소위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나 강간행위 등 실제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처벌되지만 영상을 소지했다고 처벌받는 소지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남용되어 왔던 과거 역시 소지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불법 촬영물의 개념이 촬영과 배포의 전후 정황을 모르고 범하게 되는 소지행위에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연출된 영상과 진짜 범죄영상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성행위와 촬영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후 유출만 의사에 반하게 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지의 처벌은 촬영된 행위가 범죄행위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 사정을 소지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 고발 및 수사목적의 소지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의 형량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성교육의 지향점과 교육안 재설계해야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강력한 처벌과 규제 만능주의로 억누르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성폭력 범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모욕죄로 성희롱을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으나 모욕죄의 존치로 성희롱을 뿌리뽑지는 못하듯이 말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섹슈얼리티의 취약성이 오히려 비례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처벌과 규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섹슈얼리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 왜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섹슈얼리티의 취약성과 이를 이용한 낙인찍기와 혐오 조장이 왜 남성들의 경우에는 해당되기 어려운지,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러한 영상물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왜 범죄인지, 피해자의 위치에 결박당한 사회적 약자가 위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등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범죄 촬영물”과 “야동”을 혼동하는 일부 남성들의 그릇된 인식과 피해자들이 성적 낙인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피해규모를 키운 요인이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처벌보다 시급하다.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성교육의 지향점과 교육안을 재설계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2017년 성교육을 생물학적 특징이나 생식기와 연관된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 규정하고 <성교육 국제 실무 안내서> 개정판을 출간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후천면역결핍증과 성병, 예상치 못한 임신, 젠더 기반 폭력, 젠더 불평등이 만연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성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괄적인 성교육의 핵심 역할로 설정하였고, 청소년이 향후 타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포괄적 성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또한 다섯 살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는 성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나지만 정작 성을 매개로 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관계 맺기의 방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정보에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로에 관한 논의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성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성관계와 사회 구성원 재생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은 성교를 포함한 성행위, 성별, 성역할 등 성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생물학적 조건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에까지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는 요인이다. 성에 관한 협소한 초점은 사회적 구성원들이 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이와 같은 지점을 고려해 재설계한 내용으로 이른 나이부터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강간 장면이나 성을 매개로 사회적 약자를 겁박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야동”이 아니라 그 배포나 소지가 범죄일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변화는 현장의 교사들이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한 성교육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교육 실행에 공감하고 실천해야 가능하다. 여성주의에 공감하는 개개인들의 실천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변화

법적 처벌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변화이다. 강한 처벌은 인식변화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간 동안은 강한 처벌로 다스리되 처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범죄 촬영물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교육을 생물학적 특징이나 생식기와 연관된 것이 아닌 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재정의하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4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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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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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견제 장치 사라져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통신비 부담 확대시키는 최악의 ‘반민생 국회’로 기록될 것

1.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정부와 국회가 전국민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3사에 넘겨주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임을 분명히 한다.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휴대폰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당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로, 사실상 SKT, KT, LGU+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이루어져 온 상황이다. 2010년 정부의 MVNO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시장에 합류했으나 여전히 통신3사가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변함없이 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점유하고 있으며, 마케팅비(약8조)로 영업이익(약3조)의 2.5배를 사용하는 특이한 지출구조를 가진 사업영역이다.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5천만명을 넘어 사실상 전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필수품이며, 전체가계지출에서 통신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1위 사업자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 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요금 인가제’를 시행해 왔다. 요금인가제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3. 이동통신사와 정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는 더 빠른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고 이통3사의 요금제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현재도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요금을 올리려고 할 때 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만 사라지는 꼴이다. 오히려 지금같은 통신3사의 90% 독과점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요금이 폭등할 우려만 높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가제 완화에 따른 통신요금 정책 방안’(2009)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완화를 통해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오히려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암묵적, 명시적 담합에 의해 요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수정이나 반려 없는 부실한 인가제를 유지해 오다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인가제를 이제와서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맞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통상 1개월 가량 검토하는 현재의 인가제도 하에서도 요금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해 폭리에 가까운 이동통신요금을 용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단 15일만에 검토를 통해 신고된 요금제를 반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4.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과기부가 추진해온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법안’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통신소비자들이 여러 차례 불가 입장을 전달하여 추진되지 않았던 법안이다. 전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와 국회가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신소비자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이다. 우리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2020.05.11.)
월, 2020/05/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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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제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성급하게 이루어진 소위 “n번방 방지법”의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일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제21대 국회에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 그런데 n번방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현재의 문언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 즉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령을 만들게 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리 비공개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 기능 수준의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해서 문언의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오픈넷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현재의 기술로 가능한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 필터링과 해시값/DNA 필터링 두 가지가 있다. 키워드 필터링은 정보의 제목이나 파일명 등이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지를 비교하여 필터링하는 기술이고, 해시값/DNA 필터링은 동영상의 해시값이나 DNA 등 특징을 분석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필터링 기술이다.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포함되어 이러한 사업자가 대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면 이는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의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리고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히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2]에 어긋난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데,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결국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은 다 차단·삭제해야 할 것이고 결국 과도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n번방 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의 문언으로는 유통방지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와 범죄의 구성요건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행정부인 방송통신위원장의 구두 해명은 법률의 위헌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는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제21대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1]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INTERNET by The United Nations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June 1, 2011; EU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2000/31/EC, Article 15(1)

2020년 6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기자회견]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개최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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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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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6. 23.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04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역사왜곡금지법’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0044, 이하 ‘본 법안’)은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①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③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4·16세월호참사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 부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국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규제 방식임. 본 법안은 제안이유와 목적 부분에서 밝히고 있듯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국민화합’ 등을 주요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국민에 대한 ‘형사처벌’로써 달성하려는 방식의 규제로써,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있다고 보여짐.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는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고려하여야 함.

3.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라고 하여, 형벌조항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 ‘왜곡’한다는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음. 또한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 부분과 ‘거짓’ 부분을 명확히 판별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어디까지가 이를 부인, 왜곡, 축소하는 행위인지도 명확히 확정할 수 없음. 즉, ‘현저한’, ‘부인’, ‘왜곡’, ‘축소’ 등의 개념은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됨.

한편,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 세월호 참사 “등”이라 규정하여, 규제 대상인 역사적 사건 및 사회적 재난 사건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추후 무한정 확장 적용될 위험도 있음.

4.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 ‘축소’하거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 ‘동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은 오늘날 국민 개개인의 대부분의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 수단임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의 이용’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도한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국론 분열이나 역사 인식 왜곡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심대하고 명백한 해악으로 볼 수 없음. 역사 부정·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관련 사건의 유공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유공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또한, 현재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본 법안에 열거된 사건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각종 법률로도 공언되어 본 법안상의 ‘독립유공자 등’과 유족이 국가적으로 배상 및 예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열거된 사건들을 부인, 왜곡하는 소수의 표현행위로 인해 사건 관련자들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이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할만큼의 명백·현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한편, 안 제8조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인격권 침해 범죄에 있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에 거스르는 것으로써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심히 의문스러운 부분임.

5.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여러 원칙들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0/06/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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