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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등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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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등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3:47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 담화, 짜고치는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겐 큰 고통”
“극심한 양극화·민생고에 꼭 필요한 정책은 거부하고 노동·민생 파탄책 강요”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처리 압박·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해 성찰 없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1.14(목) 오전 11:00 청운동주민센터 앞(청와대 부근)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국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담화문의 내용도 이전부터 했던 내용들의 재탕일 뿐 특별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전혀 동떨어진, 오직 재벌·대기업특혜만을 위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강요하고,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남북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북핵위기를 빌미로 북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러방지법을 또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바꿔달라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청년팔이’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등등... 박근혜대통령은 작년 8월에 발표한 담화문과 같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한다며, 역시 또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악용하여” 노동개악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안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지침은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노동악법과 노동지침은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노동악법과 정부지침은 폐기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청년 당사자들이 왜 박근혜표 노동개악안을 거부하는 지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비정규직들과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노동개악이 아닙니다. 정말 청년과 비정규직들이 걱정이라면 청년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뽑게 하거나 즉시 전환하게 하는 좋은 정책들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를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지 않자, 서울시와 성남시에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주고,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범죄행위’‘표를 매수하는 행위’‘악마’등 막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 집권세력의 실정입니다. 일방적인 담화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질문 순서와 내용까지 고스란이 사전에 공개된 짜고치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역대급 저질 연기를 한’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청년 취업활동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만큼은 기억을 아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으며, 20대도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불안이 만연한 조건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OECD 최하위권의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구직촉진수당도입(청년 실업부조 또는 청년수당),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도입 등의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오로지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을 위한다’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검은 양심과 후안무치함에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노동개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안의 기본 구조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우회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69만개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법안이 70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듭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디 간담회라도 열어서 제대로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자주 만나면서도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그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G20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어느 국가보다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악법을 강요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보통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여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재벌·대기업이  이 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도대체 재벌·대기업을 위하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관철시키려는 것이냐는 범국민적 의문부터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식의 대응으로는 현재의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짜고 치는 기자회견에서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잘 한다’고 자화자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 서민 경제 살리기 공약,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국민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북핵위기를 빌미로,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한 채 악법처리 강행을 요구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모인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악법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청년광장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의 청년·민생·경제민주화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행정지침 철회)과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1월 27일 노사정위원회 회의 결과 후, 추후 행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북핵위기 빌미로 악법처리 강행 요구 규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와 장소 : 2016년 1월 14일(목) 오전 11 청운동주민센터 앞

○ 진행안
- 사회
- 각계각층 말씀
-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곳곳 1인 시위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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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뭐라도 하는 청년들’에서는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라’에 맞서 뭐라도 하기 위해 좌충우돌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도 하는 청년들(5)
지리산 청춘들의 ‘작은자유’

지리산이 품은 남원시 산내면에는 귀농귀촌인이 많다. 전체 가구의 1/4 가량이 귀농귀촌 가구다. 90년대 말, 실상사에서 열었던 귀농학교를 통해서 많은 30~40대 젊은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귀촌했고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무살 무렵이 되었다.

귀촌을 선택한 것은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내려와 지리산에서 자란 청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곳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스스로 탐색할 기회가 필요했다. 도시가 궁금하기도 했고, 시골이 심심하기도 했다. 이곳 산내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막막했다.

각자 고민과 탐색 기간을 가진 귀농귀촌인 2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산내에서 살아보기를 선택한 이내와 탁구가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데 그 애도 외롭다더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전화를 돌렸다. 이렇게 지리산에서 즐겁게 살아보기로 한 청춘들의 열 명이 모여 ‘작은자유’가 탄생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멤버 중 여섯 명이 모여 <살래청춘식당 마지(이하 ‘마지’)>라는 커뮤니티 밥집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마을에서 내놓은 작은 식당을 인수해 마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사비용을 모았다. 밥집 오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커뮤니티 밥집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과정에서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쏘야 : 커뮤니티 밥집은 ‘음식을 매개로 마을, 청년,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살래청춘식당 마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공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맞이하고 싶은 바람을 담았어요. 또 우리가 지리산 작은마을 산내에서 즐겁고 지속가능하게 잘 살아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뜻에서 ‘맏이’라는 의미도 담았고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만남들, 교류들, 작당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식당 오픈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느꽁 : 기억에 남는 일은 프로젝트 마지 워크캠프를 한 거예요. 공간 재구성을 위한 공사를 도우며 지리산 청년들의 싱그러운 기운을 함께 나눌 워크캠퍼를 모집했었는데요, 그 공고를 보고 정말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지와 작은 자유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탁구 : 제일 먼저 했던 공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전 식당이 우리 콘셉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좌식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깨어내야 했었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다 같이 하니까 할 만했어요.

봉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목수이신 아버지와 같이 처음 화장실 루바(벽체용 목재)를 쳤을 때와 타카를 처음 쏜 날 엄청 재미있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다음 날인가 아버지 없이 탁구와 방에 루바를 치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본드를 안 발라서 나중에 다 떴던 게 기억에 남네요.

벼리 : 힘든 건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를 수가 없어요. 같이 메뉴개발팀 하고 있는 느꽁이랑 관계 풀어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바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쌓이기도 했는데, 한 번씩 댐을 터뜨리듯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흘려보낼 때는 재미있고, 다시 쌓을 때는 힘들고 그래요.

이내 : 다 재미있어서 딱히 하나를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슬프고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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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밥집은 언제 오픈하나요? 밥집을 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멤버들 : 원래는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도 웬만하면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메뉴 개발이나 공간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다 처음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홀 바닥에 에폭시를 발랐는데 모두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 발랐던 색깔이 너무 연해서 ‘시골분들은 신발에 흙을 묻히고 들어오시는데 색이 너무 연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진한 색을 주문해서 바르고 말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5일씩 반복해야 해서, 바닥 완성 후에 진행될 과정들이 밀리고 있죠.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픈은 빠르면 7월 말, 8월 초 안에는 하고 싶어요. ‘마지’의 공간 재구성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소진되지 않으며 즐겁게 준비하고 싶어요.

마지를 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건, 마을과 청년, 세상에 열려 있는 마지에요. 마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고, 교류하고, 사부작사부작 새로운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소개할께요.

첫째는, ‘청년기금’인데요. 사실 각자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산내 안에서만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내의 청년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데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갖고 싶을 때 청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싶어요. 이 청년기금은 마지의 수익금으로 적립하고자 해요.

둘째는 ‘청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지리산으로 초대해 교류하면서, 산내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힘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마을 맞이 프로그램’이에요. 산내에는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소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밥을 나눌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지혜를 청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희망 : 멤버들은 어떤 재주가 있고, 각자 관심사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탁구 : 탁구를 잘해요. 제빵왕 하탁구! 한때 마을 제빵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제빵왕을 꿈꿨는데 작은자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산내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어요.

멤버들 : 탁구는 작은자유에서 ‘회장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처음 작은자유를 만드는데 이내와 함께 큰 기여를 했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파견이 되는 등 작은자유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탁구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어 있는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벼리, 느꽁을 이어 제3의 셰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느꽁 : 저는 ‘달디 달다’라는 뜻에서 단달디 느꽁입니다.

멤버들 : 재주하면 느꽁이죠. 일단 음식부터 악기 다루기, 농사, 등등 못 하는 게 없고요. 우는 사람을 잘 안아줘요. 사랑이 많아요. 핀잔주기는 덤이구요. 느꽁에겐 철학과 가치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본인에게 납득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번에 메뉴개발팀으로 마지와 함께 하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지점도 그런 거 일거에요.

봉자는 일을 잘해요. 나이에 맞지 않은 진중함. 격이 있어요. 뭐든 빠르게 배우고 남들보다 잘해요. 워크캠프에 참여자에게 작별 선물로 노트북 책상을 뚝딱 만들어 주었어요. 대박! 봉자는 몰입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몰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결과물은 훌륭한 것 같아요. 봉자에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봉자 : 뭐 하고 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민이죠. 잘 알고 잘할 줄 아는 나의 분야가 있으면 좋겠고, 일 외에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삶이면 좋겠고, 여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멤버들 : 벼리는 일머리가 짱이에요. 손이 커요. (무서운) 엄마 같아요. 맛있는 걸 해서 나눠먹는 거, 그게 큰 재주인 것 같아요.

벼리 : 일을 잘 벌려요. 뒷수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많이 벌리니깐 그중에 걸려서 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땐 에너지가 늘 많아요. 끝까지 있지는 않아요.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이에요. 나라는 사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고민,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뭔가 학습되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여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이 올라올 때에는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게 화두죠.

멤버들 : 이내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잘해요. 센스가 있어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해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거. 본인 안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확고해요.

이내 :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현재 관심분야는… ‘마지’입니다. 마지를 하면서 너무 인테리어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후에 할 일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멤버들 : 쏘야는요…. 우주 감성! 그리고 끊임없이 일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염두에 두고 챙기죠.

쏘야 : 우리가 어떻게 산내에서 재밌게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게 최대 화두이자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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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작은자유가 그동안 해온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있나요?

이내 : 만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났으니깐 여기까지 왔고요.

봉자 : 작년 11월에 완주에서 했던 청년귀촌캠프에 갔던 게 의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계속 서로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있고요.

느꽁 : 작년 12월 산내에서 했던 시골살이 네트워크 파티요. 산내에 다른 청년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냈었고, 같이 ‘지속가능한 시골살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많이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이후 활동에 큰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벼리 : 작년 말에 가졌던 연말 발표회기 좋았어요. 6월부터 시작한 작은자유 반년의 역사도 공유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난 이야기도 마을 분들과 공유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자리였기도 했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고, 기특하다고 엉덩이 두드려 주고 싶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가 정말 만났다는 느낌. 마을과도 교류하고요.

멤버들 : 그래서 정리하면, 작은자유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만남’인 것 같아요.

희망 : 작은자유의 활동은 마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요?

벼리 : 작은자유에게 마을은 ‘울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아늑한 느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고민이 생길 때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고민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안정된 느낌도 있고요.

쏘야 :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고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내 : 산내가 가진 특수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특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골 마을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적응하지 못한 점과 거기서 부딪히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좋죠.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산다는 거. 초등학생 친구들이 “안녕하세요!”인사하며 지나가고 서로 안부 자연스레 묻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

벼리 : 길에 10분만 서 있으면 아는 차 10대는 지나갈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저 차 누구네 집 찬데 하면서 인사를 하게 돼요.

느꽁 : 마을을 통해서 작은자유가 청년모임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 때 또래 친구와 모이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나이대가 시골에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기도 해요.

희망 : 작은자유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유로운 생각들은요?

느꽁 : 물놀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내가 “작은자유 미래가 이럴 거야”라고 말했죠.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이렇게 손녀 손자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벼리 : 그날이 올까?

느꽁 :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작은자유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게 신기해요.

이내 : 재미있지 않아?

벼리 : 본인의 자식들이 서로 친구가 되거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내 : 딱 지금처럼만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역동적이고 지금 정도만 싸우고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적당한 관계요.

탁구 : 작은자유가 ‘내가 산내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산내라는 동네가 좋아서 왔지만, 지금 산내에 사는 이유에는 작은자유의 영향이 큰 거 같아요.

봉자 :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도 좋은데, 그냥 산내가 작은자유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일상이 되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벼리 :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현재 상태에 만족해요. 하면 할수록 재미난 게 많이 생기니까, 상상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할 때마다 재미있음과 힘듦이 동시에 오는데, 그래도 각자 머릿속에 구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함께 다 펼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쏘야 : 각자 손 안의 작은자유를 지켜갈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글_ 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서면인터뷰와 블로그 지리산이음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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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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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록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2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홍보와 달리 해당 법안이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국정원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2016. 3. 4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정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하였거나 선동 또는 선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다. 


- 공권력이 원천봉쇄한 대규모 집회를 상정할 때, 위 조문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를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를 가하고 있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인물만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에서 말하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테러혐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행위"로서 "테러혐의자가 모바일메신저로 신원불상의 공범과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그 공범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촉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수반되는 추적 행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추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국정원은 모바일메신저와 관련된 '추적' 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을지, 테러혐의자와 관련하여 정말 엄격히 운용될 것인지 아무런 보증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회 몰래, 법원 몰래, 국민 몰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운용해온 전력이 있다.

 

- 게다가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은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테러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제한이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정원은 이것이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일환이므로 별 것 아닌 듯 적고 있으나, 대테러조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주지나 업무 공간에 무단 잠입을 하고 소지품을 압수해 가며,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 


-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를 국무총리 위원회 소속 1명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포함한 위원회 관계기관의 이런 정보수집 행위를 모두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아니, 인권보호관이 허수아비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은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단체 반박
-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국정원이 애초부터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난 2004년에도 국정원 '대테러국'이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 게다가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통신감청 및 우편검열)도 존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른 감청에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최대 36시간까지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통보'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통비법 제8조 제5항). 긴급하다는 사유로 무영장 감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통비법의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청 사유가 넓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인하여 통비법의 오남용 소지도 더욱 커졌다. 따라서 일반 범죄수사보다 더 엄격하게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설명은 거짓말이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는 ‘테러혐의자’만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정보까지 포괄한다. 테러위험인물의 경우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로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되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FIU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포함된 협의체일지라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국정원이 정보를 요청한 인물이 ‘테러위험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 결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요구에 제대로 된 심의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매년 기각률이 거의 0%에 머물러 있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뒷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1명의 인권보호관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의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1명으로 그 모든 기관의 대테러활동 관련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게다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 2016/03/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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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요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청년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2)

 

청년운동의 지속가능성

 

사실 청년이란 범주는 특정 시기, 연령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동의 당사자가 빠르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 시기에는 한번 쯤 겪는 문제야.”, “젊었을 때 고생할 수도 있지.” 등으로 그 시기만 넘어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로 취급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문제는 그 시기에만 겪는 특정문제라기보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청년세대를 통해 표출되는 ‘사회문제’에 가깝고 의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 수 밖에 없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맞이하여 각 부분에서 먼저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의 고민들을 듣고 청년운동이 확장되기 위해, 지속가능하기 위해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 : 청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김동춘 교수님의 기조강연을 듣고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이 각자의 활동을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3)

 

김동춘 교수님은 청년문제는 사실 계급의 문제지만 청년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칼 막스의 말을 빌어서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나타날 때 사회의 변화가 생긴다.’며 지금의 청년세대가 이 말과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제도 미비 등 불안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학연이나 지연이라는 집단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힘을 통해 해결해왔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러한 집단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년운동 고민, 활동 나눔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4)

 

이어서 청년참여연대 강준원 운영위원장이 청년참여연대 창립까지의 과정들과 고민들을 발제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작된 청년들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어떻게 학생운동의 쇠락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참여연대의 고민과 시도들을 설명했습니다. 파편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은 청년들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인턴사업, 그리고 그러한 교육사업과 의제사업을 묶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된 청년참여연대 구상. 기성세대의 운동을 대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동의 경계를 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분과와 TF팀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를 구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송효원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사무국장은 청정넷 활동이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정넷이란 구조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시정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의 경험을 쌓아 보는 것도 중요한 사업과정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원활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표현하는 언어와 생각으로 법과 행정의 기준을 맞춰가는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5)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증언하고 관계맺기’, ‘조직하고 드러내기’라는 표현을 쓰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픈테이블이란 방식을 통해 기존 정책이 담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을 통해 개인 속에 흩어진 경험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꼼꼼한 기획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은 그러한 성공의 사례를 모든 청년세대가 나눠가지는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의식과 할 수 있다는 집단의 힘이 증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하고 청년조동조합으로서 구조적(단결된)힘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치며

 

사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기 다른 의제로 활동하는 청년단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본인들의 활동이 청년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의미를 확인하고 찾아가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와주신 37명의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8)

수, 2015/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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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 속에 지난 5월 6~8일 거제, 통영, 고성지역을 돌았다. 일요일인 8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거류면 STX고성조선해양 주차장 2곳엔 출근한 차량 1천여 대가 늘어서 있었다. 조선업 위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토요일도 아닌 일요일 오전에 그 많은 노동자가 출근해 있었다.

조선소 현장노동자 대부분 사내하청 비정규직

STX고성조선해양은 직영(원청) 400여 명에 사내하청 2,100여 명이 근무한다. STX고성조선해양은 인근 SPP조선과 함께 현장 근무자 대부분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인 조선소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들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 기아차 소속이 아닌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와 닮았다.

STX고성조선해양엔 40여 개의 1차 사내하청회사가 들어와 있다. 한 회사마다 50~60명씩 고용해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1차 사내하청사 안에서도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하청노동자에 직접 작업지시 파견법 위반 소지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나 노동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이런 파견법 위반은 밥 먹듯 일어났다. 원청 관리자가 카톡으로 날마다 하청노동자에게 출근자 수를 보고받고, 카톡으로 작업지시도 내리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작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수시 보고했다.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지만,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에선 일상화된 일이다.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이모(32) 씨를 만났다. 85년생인 이 씨는 6년째 이 지역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다. 이 씨는 2010년 대우조선 기술교육원을 3개월만에 이수하고 나와 2010년 5월부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만 선박 전기부문에서 일했다. 만 6년 동안 일하면서 이 씨가 옮겨 다닌 하청업체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중소조선소 몰락과 조선 하청노동자들 대량해고는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정부는 이제껏 침묵하다가 최근 요란한 대책을 쏟아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요란한 대책보다 파견법 위반 등 현행 노동법 준수 여부만이라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 6년 동안 8개 조선하청사 전전

이 씨는 2010년 5월 대우조선 사내하청 정우기업에 첫발을 디딘 뒤 역시 대우조선 하청사 대성이앤지, 보양전기, 마린이앤아이를 거쳐,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정석기업과 삼현, 정현계전을 거쳐, 지난해엔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 근무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2배 넘는 438시간 근무

지난 7일 밤 거제시 삼성중공업 인근 숙소 앞에서 만난 이 씨는 조선소 장시간 근무를 설명했다. 이 씨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작업 시작 시간은 아침 8시지만, 이보다 훨씬 빠른 아침 7시에 출근해 7시 30분까진 작업하는 배 위에 올라가야 한다. 7시 45분에 체조하고 작업지시 받고,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한다. 직영은 오후 5시에 정상근무가 끝나고 그 뒤부턴 잔업시간으로 인정되지만 하청은 저녁 6시까지 해야 정상근무다. 보통 월, 화, 목, 금 1주일에 4일을 밤 10시까지 야간 잔업을 한다. 잔업 땐 임금을 1.5배 쳐준다. 밤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는데 이 땐 2배로 쳐준다.

이 씨는 이렇게 한 달에 438시간 일한 적도 있다. 노동부가 8시간 정상근무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배 이상 일한다. 이 씨는 “공기 마감을 앞두고 바쁠 땐 월 400시간 이상 석 달 연속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렇게 개처럼 일한 곳에선 꼭 체불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했다. 이 씨는 일요일에도 일했다. “13일 연속해서 일하고 격주 일요일마다 쉬었는데, 방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다”고 했다.

이 씨는 2013년 대우조선 사내하청 마린이앤아이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월급이 체불돼 노동부 통영지청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최근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삼원 소속 60여 명의 노동자가 1~2달씩 4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이들은 대책회의 끝에 생계가 급한 40여 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 씨 등 남은 20여 명이 지난달 4일부터 원청인 STX고성조선해양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하청노동자가, 그것도 집단으로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하는 건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앞으로 일하길 포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위 노동자가 주는 유인물을 받아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 그런데 이 씨는 “다른 하청 노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돼 가냐’며 묻기도 했다”고 했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시위했던 삼원 노동자들은 4월 27일 3주 만에 체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정부의 체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씨도 한 달치 체불임금 300여 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업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하청회사 삼원의 사장은 다른 사장들보다 악질은 아니었다. 원청 STX가 주는 기성금(원청이 하청사에 주는 공사대금)에서 일부 관리비만 떼고 대부분 노동자들 임금으로 줬다. 그런데도 임금이 체불됐다. 삼원의 현장 관리직들은 “원청이 공수(투입된 노동자 수)를 깎아서 그렇다”고 했다. 실제론 50명을 투입했는데, 원청이 30명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기성 삭감으로 하청사 사장들 줄 잇는 자살

이렇게 원청 조선소가 기성금을 후려치면 하청사 사장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엔 자금난에 시달린 하청사 사장과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4월 22일 밤 10시25분께 통영 가야중공업 협력사 대표 양모 씨(58)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양 씨는 삼성중공업 정규직이었다가 독립해 협력업체를 차려 성동조선과 SPP조선, 가야중공업 사내하청사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조선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가야중공업은 블록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로 삼성중공업 최우수 협력업체로 뽑히기도 했으나 전기요금마저 연체돼 지난 3월 1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받기도 했다. 통영시 광도면 안정공단에 위치한 가야중공업 인근 주민들은 “호황일 땐 사내하청까지 1천명 이상이 출근했던 조선소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5분께 거제시 장목면 매동 바닷가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사 대표 이모(53) 씨가 변사체로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타고 나간 차는 거제시 칠천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거제통영고성지역 노동단체 ‘새터’ 관계자는 “숨진 이 씨가 2009년 조선소 사내하청사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늘어난 부채 때문에 체불임금이 25억 원으로 늘어나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청이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하청에 떠넘기면서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일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조선업 불황으로 해고된 2, 3차 하청노동자의 위기가, 1차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제법 규모가 큰 1차 하청사 사장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올 1분기 동안 도산이 확인된 기업체가 1천20개로 급증했다. 2014년 213개, 지난해 501개에서 크게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도 올 1분기 동안 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 원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도산한 기업과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조선업 하청사들이다. 물량팀으로 불리우는 조선업 2, 3차 하청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1차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도 체불임금 신고에 나섰다.

조선노동자 자살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삼성중공업 가공1부 가공1과 정규직이었던 김상근(50) 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장평 인근 바닷가에서 자살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사 소망기업 소속 김태창(43) 씨는 4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G4도크에서 건조중인 배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80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한 소망기업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로 선박 건조 업무를 담당해왔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소망기업에 고용돼 삼성중공업에서 2년 넘게 취부와 용접 업무를 담당해왔다.

역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성우기업 소속 정정수(38) 씨는 지난 11일 새벽 6시15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려아파트 102동 604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성우기업 입사 8년차로 취부반 반장으로 일해왔는데, 최근 조직개편에서 물량팀 관리로 보직이 바뀌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정 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정상근무하고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인 6일부터 8일까지 아내와 세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왔다. 9일 출근하자 정 씨는 상사로부터 SNS 그룹채팅방에서 연휴기간에 특근을 하지 않았다며 심한 질책성 문자를 받았다. 보직 변동과 심한 모멸감에 시달린 정 씨는 10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다. 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사표를 내고 10일 낮에 집에 와 아내에게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 줘 미안하다”고 했다. 정 씨는 10일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큰 아들을 안고 “아빠가 미안해”하며 여러 번 사과한 뒤 잠들었다.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정 씨는 자신의 SNS 상태메시지 창에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말을 남겼다. 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7, 5살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정 씨는 병역특례로 시작해 2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한 숙련공이었다. 정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부분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25살에 최연소 반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취부반 반장에서 물량팀 관리로 가는 건 강등 조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성우기업은 “고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책 유명무실… 언발에 오줌누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을 조선노동자가 최대 4~5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과 지방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고용안정특별지구 지정과 실업급여 2달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정규직 조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율이 90%를 넘지만 하청노동자는 40%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물량팀은 10% 남짓에 불과해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아무리 늘려줘도 당장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에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 물량팀 노동자는 “50명의 물량팀 노동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7~8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더기 해직사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역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고성군 안정공단의 성동조선해양 노조 강기성 지회장은 “조선소에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키코(KIKO, 파생금융상품) 강매 등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정책실패에는 눈감은 채 하청노동자 해고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성동조선해양은 키코에 8천억 원이 물렸고, 이제껏 그에 따른 이자만 8천억 원을 물어줬다. 성동조선은 지금도 연 5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월, 2016/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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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 1.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정도로 많다!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②

- 해외정보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 해외,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다.1)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정보 실패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1급)으로 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 · 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 해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작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정보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ODNI)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중앙정보국)과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보통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를 보좌한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The Terrorist Screening Center)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 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요약건대,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 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 Act of 2001)3)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4)으로 대체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다.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5)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gag order).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The President's 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6)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7)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의 '함구령(gag order)'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나오며 :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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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6 이후 정권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출범한 게 국정원입니다. 해외 활동, 대북공작 활동조차 정권의 안보와 연계해 수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악명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일으킨 북풍 사건, 국정원 미림팀의 전방위 불법 감청 사건, 댓글사건 등 국내 정치 개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불법감청 및 해킹 의혹이 불거졌고요. 여전히 정권안보기구로 작동한다는 의심의 근거가 되는 일이 계속 드러난 겁니다."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2)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3) 애국자법(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여러 개별법의 개정안, 즉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사생활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신용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 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방지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종합입법이다.

4)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5) "bulk collection of communications or financial records"

6) 국가안보레터의 인권침해 여부와 더불어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국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국가안보레터가 가장 빈번히 발행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 200,000건의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 2008. 11. 18

7) CRS report RS22406, "National Security Letters in Foreign Intelligence Investigations: A Glimpse at the Legal Background", Charles Doyle, Senior Specialist in American Public Law, July 31, 2015.

목, 2015/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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