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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의료특집2]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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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의료특집2]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10:32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정형준 의사(녹색병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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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문 특집2 / 건강보험 흑자 17조, 이게 웬일이래?

 

최근 몇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흑자가 되더니, 2015년까지 약 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흑자임에도 정부는 작년에 보험요율을 0.9% 인상하기로 하고, 현행 6.07%에서 6.12%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25%,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것은 낮은 보장성과 병원비 상승으로 환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7조 흑자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의료부문 특집 2회에서는 건강보험 흑자에 담긴 의료정책 실패의 적나라한 모습을 파헤치고, 작년에 올랐던 '담배세'와 건강보험 흑자와의 상관관계를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782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VTq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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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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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투쟁선포 유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의 투쟁선포는 국민요구 외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은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4월 하순경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제시하였고,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기준 63.4%에서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을 약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관리하여 의료비 증가를 막고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급여화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한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월, 2018/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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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일반적 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원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과잉 진료, 보험료 상승 등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과잉 의료 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불필요한 검사, 고비용 약제 및 치료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있다. 이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의 일반원칙 삭제는 당연히 건정심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행정규칙의 별표로 되어있는 기준이므로 복지부의 권한 안에 있는 규칙이지만, 해당 예고사항은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의 원칙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심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건정심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넷째, 기본원칙 삭제로 연쇄적으로 다른 비용효과성 급여기준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복지부가 삭제하려는 원칙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이다. 이 일반원칙이 사라지면, 이를 기초로 해서 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비용효과성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하던 기저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눈덩이가 불어나듯 재정지출은 순식간에 늘어 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비용효과성 원칙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일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한번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약제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 바 ‘선별급여’란 명목하에 고가약제의 건강보험 등재기준 가격이 사회적 합의나 객관적 근거 없이 2배 이상 급등하여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강제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지 민간기업의 이익을 지원해주는 눈먼 돈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케어’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실망스럽다.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보다는 의료단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오래된 적폐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정책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복지부의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강행 시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별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6/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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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등록금 예치금? 전당포 방불케 하는 대학 (2015.3.5.)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3/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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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상대가치점수가 근간으로 수가보상의 약 80%이상 차지)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음), 그리고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예, 진단 및 영상검사가 주도)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
전체 급여비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적용 영역인 행위료의 경우 현재 증가추이는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경향은 2015년 이래로 지속되어 왔는데,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 반면 행위료 증가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기여율 84.4%).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급여비 및 가격증가가 ’1인당실질GD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급여비 및 수가관리에 있어 국민들의 부담수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 최근 물가수준(소비자물가지수)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으로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인 반면 환산지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2.21%를 달성하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2008년=100)으로 현재까지의 누적증가율을 살펴보아도 소비자물가는 121.2인 것에 반해 환산지수는 123.9로 환산지수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왔는데,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이러한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 환산지수는 전체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반응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주된 원리이지,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되어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한 것으로 늘어나는 진료량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추가 재정분은 환산지수와 연동하여 차감하기로 건정심에서 합의된 만큼 이를 빌미로 공급자가 추가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수가 개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케어 제도 운영의 있어 공급자 위험분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의 초과수입(합리적 시장가격 아님)감소분을 ’손실‘로 규정하였고, 원가 산출의 객관성 부재,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수가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나 수가인상만을 위주로 한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도입하고 확산하였다.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을 좀더 유념해야 한다.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둔 접근이어야 한다.

2018. 5.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최예지 팀장 010-8965-5948)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02-2269-1905)

목, 2018/05/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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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팟캐스트 [진짜안보]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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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52회 / 전격해부! '사드'의 역사와 위험한 본색

 

지난 7월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선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 되자 제 3의 부지가 거론 되는 등 정부의 '사드' 정책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드가 "북한탐지용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가 아니다, 주변국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등등의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도 정부는 사드배치를 전혀 철회할 뜻도, 의견 수렴을 할 뜻도 없는 듯 합니다.

 

참팟 52회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초대해 사드 출현의 역사부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까지 쉽고 명쾌한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사드에 대한 명쾌한 정리와 '진짜 안보'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gQxe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dU9rpLNB74

 

같이 보기

 

수, 2016/08/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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