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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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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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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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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월, 2020/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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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광주시 2021년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2021년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담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

 

수, 2020/1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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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에너지취약가구에 특히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전남(목포) 등 5개 시ㆍ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조사방식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의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247가구(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89가구(6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0천원이며, 310~600천원이 51%(153가구), 610천원~900천원이 14%(43가구)로 응답했다.

□ 전체 조사 가구의 63%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주택이 매우 노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척도)는 통기성(2.9점), 채광(2.7점), 기밀성(2.8점), 결로(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3.0점), 창틀 뒤틀림(3.0점), 개폐력 저하(2.9점)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가구도 일부(5가구) 있었다.

 

□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37가구)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치는 변화가 일반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생활양식 등의 변화가 큰 반면, 노인세대가 주된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 실내생활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며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020년_겨울철_에너지빈곤층_실태조사_주요결과

 

월, 2020/12/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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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 28일 확정‧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0(10년 후석탄 발전량 비중(연간)이 2019년 대비 6.2% 줄어든 34.2%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기본계획 서두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을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는데 영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영국은 2012년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8년 만에 2% 이하로 축소하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1.7%를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26.8%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인천의 상황은 더 심하다인천은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는데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국내 3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2004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08년 3, 4호기, 2014년 5, 6호기를 준공하여 총 설비용량이 5,080MW가 된 영흥 석탄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 이상 차지한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규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수명 30년을 그대로 고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 회색 성장 정책을 그린으로 포장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후위기 피해가 우려된다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인천시민 40만 명이 침수 직접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화력 발전소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김교흥맹성규박찬대송영길신동근유동수윤관석이성만정일영홍영표허종식국민의힘(1배준영정의당(1배진교무소속(1윤상현 이상 14명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미세먼지 환경비용(84.8/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환경기준의 설정3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배출허용기준3항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기준에 온실가스(CO2) 배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CO2 배출허용기준 1kWh 당 450g 이하)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탈석탄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상향대정부 건의 및 압박 등 함께 힘써야 한다.

2021. 01. 0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화, 2021/01/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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