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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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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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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탈핵연대체들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13일) 오전 11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용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고,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며 폐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24개의 공극 보수를 완료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평가 기준부터 평가 내용과 평가 주체 및 검증 주체에 이르기까지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이다.

 

한빛 3호기는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그리스 누유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극보다 더 심각하게 구조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두께가 1m 20cm인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에 대한 파악 없이 격납건물 전체가 구조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결과이다.

 

게다가 한빛 3호기의 설계변경, 시공, 감리 등을 시행했던 당사자인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결함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평가에 대한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 역시 한수원의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으로 검증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역시 담보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홍락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원안위가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부실을 무릎쓰고도 가동하도록 역할을 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규탄하며 원안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핵발전소가 없는 것이 진정한 안전임을 자각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이들이 뜻을 모으고 노력하길 희망하였다.

 

김은주 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 의원은 발언을 통해 한빛 3호기 격납건물이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원안위의 판단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허용해준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원안위는 부실 투성이 한빛 3호기를 재가동하도록 승인할 게 아니라 폐쇄하도록 유 도해야하는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에서는 영광군청을 출발 영광읍내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한빛3호가 재가동 반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법성포에서 한빛 핵발전소까지

자전거 행진을 하였다.

 

수, 2020/10/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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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0월20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동양피스톤분회
‘1회용품 및 플라스틱 감량, 노동자가 앞장서요!’
오늘 동양피스톤분회와 함께 사업장 쓰레기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매일 오전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서 양이 많지 않았지만,
컵라면, 음료캔, 담배곽 등 다양한 쓰레기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27일) 사업장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게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수, 2020/10/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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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홍수와 긴장마. ‘ 이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말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비가 많이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산림을 훼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0월 23일(금)  오후6시, 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최철 회원으로부터 ‘2020년 호우 피해와 녹지공간 보존’ – 산림내 물의 순환과 산사태 피해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기상이변 등에 따른 적응전략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 패턴, 위기 대응으로는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한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강연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순차적으로 최 철 회원이 진행한 강연 내용을 블로그에 실을 예정입니다.

이날 강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산림수문학 정의

2. 산지에서의 물의 순환

3. 산림과 강수차단

4. 산사태정의

5. 산사태 발생 원인과 유형

6. 산사태 피해 발생 사례

7. 침수 피해 발생 사례

8. 도시 친환경 빗물 관리

우리가 필요로하여 도시 개발을 하고, 공원도 조성합니다.  개발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 중에,

녹지공간, 투수공간  보전과 확보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위기시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여러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호우에도 불투수면 비율일 높은 지역일 수록 홍수피해가 컷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건설 건축하면서, 녹지공간도 만듭니다.

산림에서, 건강한 식생 구조는 초본류, 관목류, 교목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합니다. 녹지용적이 증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적용을 아파트단지, 도시 공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를 비교하니 확연히 비교되었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역, 하천범람 지역의 피해 상황의 예에서도 그간 우리가 산림과 하천관리에 있어 기본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용과 개발, 하천 부지 축소 등의 결과로 인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더큼 호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간의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월, 2020/10/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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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지 171일이 되었던 지난 7월 23일(목),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확정하고, 공개 조인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청주방송은 합의 이후로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합의의 내용을 파기하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청주방송은 4자 합의의 핵심인 ‘이재학 PD의 명예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의 조정문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4자 최종 합의에서 “CJB청주방송은 故 이재학 PD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최초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따른다.”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 이와 더불어 청주방송은 이재학 PD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증언 방해를 획책하며 끝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주요 가해자 하○○를 제외한 나머지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학 PD의 염원이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이행요구안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청주방송 사측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합의를 스스로 뒤엎으며, 故 이재학 PD와 유가족은 물론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를 우롱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이재학 PD와 같은 당연한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를 계속 양산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공연히 어기려는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청주방송은 고인의 사망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조정결정 수용하라!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은 청주방송의 경영에 간섭 중단하라!
    청주방송 경영진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합의에서 약속한대로 당장 이행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
    청주방송 경영진은 계속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사퇴하라!
  • 이와 함께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4자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다시 대책위를 중심으로 청주방송과의 투쟁을 다시 선포합니다. 동시에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다시 한 번 짓밟힌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청주방송의 기필코 4자 합의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이후로도 청주방송이 대책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면, 대책위는 청주방송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서려고 합니다.

 

화, 2020/10/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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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에너지취약가구에 특히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전남(목포) 등 5개 시ㆍ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조사방식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의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247가구(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89가구(6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0천원이며, 310~600천원이 51%(153가구), 610천원~900천원이 14%(43가구)로 응답했다.

□ 전체 조사 가구의 63%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주택이 매우 노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척도)는 통기성(2.9점), 채광(2.7점), 기밀성(2.8점), 결로(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3.0점), 창틀 뒤틀림(3.0점), 개폐력 저하(2.9점)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가구도 일부(5가구) 있었다.

 

□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37가구)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치는 변화가 일반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생활양식 등의 변화가 큰 반면, 노인세대가 주된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 실내생활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며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020년_겨울철_에너지빈곤층_실태조사_주요결과

 

월, 2020/12/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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