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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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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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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어제 원희룡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인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강행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원지사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됐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며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원지사 스스로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일단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핵심은 단순히 이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사업부지인 26만㎡는 환경자원총량 1·2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추가된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91만㎡ 역시 환경부서가 나서 우려를 표할만큼 사업을 하기 힘든 지역이다. 즉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고도의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질을 호도하면서 원지사가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원지사의 발언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는 발언에서 말이다. 이는 결국 임기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자신의 치적을 더 쌓아 보겠다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보다 자신의 치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지사의 욕구가 이전에 잘못 추진된 극심한 환경파괴 우려사업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환경보전의 잣대가 원지사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제주도지사가 제왕적도지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이정도면 제왕을 넘어 폭군 수준이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만든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 없고,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원지사는 지난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기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됐더라도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기존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이렇게 감싸고도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원지사의 치적이 아닌 실정이자 수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도정은 지금이라도 사업 강행이 아닌 사업 취소절차에 나서야 한다. 만약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중산간 파괴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원도정에 경고한다.<끝>

2016. 06. 22.

곶자왈사람들·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20160622오라관광지구공동성명서

수, 2016/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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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5일(토) , 평동천 하산교~본촌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민 25명과 함께 평동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에서 30마대(100kg) 가량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반나절동안 치웠어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매년 평동천 정화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청 청소과에서는 11~12월 동안 평동천의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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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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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도시텃밭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예비엔날레가 열렸던 옛 연초제조창 광장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뿌려 진짜 도심 속 녹색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작년 공예비엔날레 당시 이곳에 상자텃밭을 만들어 운영했었는데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바닥에 흙이 부족해 상자텃밭을 만들었다고해서, 올해는 농사지을 흙을 가득 채우고 텃밭으로 만들어 분양 할 생각입니다

벌써 부터 관심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말이지요^^

▼ 작년 공예비엔날레당시 운영했던 상자텃밭들이 널려있는데 이것을 치우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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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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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텃밭을 만들었을때 울타리용으로 만든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환경연합 회원과 아이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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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5자원봉사 사이트에 일감을 등록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자원활동를 신청해서 이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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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던 초록바구니 화분을 일렬로 놓았더니 흙을 채울 멋진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자에도 이쁜 꽃을 심을 생각입니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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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여기 저기서 바람에 날린 쓰레기, 작년 상자텃밭으로 사용하던 폐품들이 제법있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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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 공간도 멋진 텃밭으로 씨앗과 모종이 심기겠죠. 그리고 싹도 꽃도 피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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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많이 기대됩니다

초록 생명들의 공간이 될 이자리가요^^

 

 

화, 2016/03/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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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 세방산업 성명  ◀성명서 파일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7.12.(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엘지화학여수공장의 5배에 이르는 발암물질 배출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행정의 무사안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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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이익위해 발암물질 매일 1톤 가까이 쏟아내-

〇 환경부가 2016년 7월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2014년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294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 배출기업으로 꼽혔다. .

〇 하남산단의 자리한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을 보면 2009년 74톤, 2010년 201톤, 2011년 310톤, 2012년 439톤, 2013년 250톤을 배출해,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해왔다. 2008년에 7톤에서 2009년 74톤으로 10배이상 증가한 이후, 다량의 TCE를 배출하고 있다. 세방산업은 밧데리 분리막의 세척에 TCE를 사용하고 있다.

〇 2014년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2위를 차지한 (주)트리스의 배출량 130톤의 2배 이상이며, (주)엘지화학여수공장이 배출한 50톤의 5배이다. 특히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0%에 달하며, 전국 TCE 대기 배출량 720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〇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기계부품 등의 세정, 살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이다. 또한 두통, 허약, 흥분, 중추신경계 이상증상과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신경 독성과 호흡독성, 피부독성을 갖는 유독물질이다.

〇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세방산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TCE를 1,570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량 증대에 열을 올리며, 매일 1톤 가까이 발암물질을 굴뚝으로 뿜어냈다. 그 결과 대기환경은 악화되었고, 결국 인근 노동자와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〇 겨우 지난 3월, 광주시는 하남산단 인근 대기오염측정소에서 TCE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고 세방산업에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저감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〇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매년 증가되어온 TCE배출량을 보면 사업자인 세방산업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부 또한, 조사는 진행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〇 이번 세방산업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건이다. 기업과 광주시, 정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였다.

〇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사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화학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점, 특히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의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〇 우리는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에 TCE 배출로 인한 주변 피해 조사와 TCE 배출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요구한다. 더불어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무사안일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현재의 상황과 대책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016. 7. 12.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담당 : 이경희 정책실장 / 010-2609-2471)

 

화, 2016/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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