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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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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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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름다운놀이터 신청서.hwp

노후 된 놀이터를 개보수해주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 희망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터와 쉼터로 지켜 주기위해 낙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놀이터 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1~2개의 낙후된 놀이터를 정비하여 이미 11개의 아름다운놀이터가 조성되었습니다.

올 해는 아름다운 놀이터 12호를 10월 중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나, 자체적인 관리 능력이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놀이터나 주민들의 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지의 최종 선정은 우선 신청이나 추천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방치된 놀이터나 나대지, 빈터를 주민들이 놀터와 쉼터, 교류의 장으로 바꾸는 아름다운놀이터 대상지 선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사업 대상지 모집
❏ 모집기간 : 2012년 9월24일(월)~2012년 10월 12일(금)
❏ 내 용 : 주민들 이용이 많은 낙후된 지역의 놀이터 or 짜투리 공간 or 쉼터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신청서 작성후 메일 송부(http://tjkfem.or.kr/bbs/)
❏ E – mail : [email protected]
❏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현찬 간사(042-331-3700~2)
❏ 조성사례 사진첨부 : 파일 참조!

목, 2012/09/2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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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2014. 4. 17(목) 오후 2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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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시설의 노후,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13년 충북에서는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해당지자체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만큼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이동량을 분석하고, 국내외 화학물질누출사고 사례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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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민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유용한 화학물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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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주제발표는“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환경부가 실시한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 충북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4번째로 화학물질배출량이 많았고,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특히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의 배출량 중 39.2%를 차지해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 전국의 지역별 분석에선 청원군 오창산업단지가 울산 미포산업단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오창의 경우 2010년 배출량이 634톤에서 2011년 2643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산업단지 유치가 유해화학물질 배출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충북의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분포도 분석 결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원군(2802톤)이었으며, 이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15878톤).
-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 배출밀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종합위험도 평가에선 청주시가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순. 반면 충북에서 유해화학물질로 가장 안전한 지역은 괴산군.
- 종합위험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청주시는 내부 위험도 평가에서 청주산단이 자리 잡고 있는 송정동, 향정동과 더불어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봉명동, 복대동, 사창동 지역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충북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취급 시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따라 2017년까지 화학물질사고를 201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강화된 정책이 필요
-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응방안으로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지원단 구성과 화학물질 전담 관리기구 설치,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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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통해 본 시사점” 에 대해 김정수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국외의 1)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 2) 인도 보팔사고, 3) 스위스 산도즈사고 사례와 국내 1) 두산전자 페놀유출사고 2) 여천, 군산 TDI 공장 누출사고 3) 구미불산 누출사고 4) 여수 대림산업 저장탱크 사고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
- 청주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사
1) 산단주변지역 모니터링
․ 도시화로 인하여 산단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산단의 영향이 주거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단 주변지역 건강영향 조사 및 생태계 건강 모니터링
2) 화학안전 시민시민참여체계 구축
․ OECD중대사고 예방지침에 제시된 이해당사자 가운데 화학안전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시민참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필요
3) 화학안전 거버넌스 구축
․ 산단과 화학사고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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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은 이재영 오창유해화학물질 주민감시단,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장, 홍현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팀장,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회의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고장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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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디클로로메탄 논란 환경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되야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전담국 즉각 설치해야

 

지난 6.4지방선거 때 발암폭탄 논란이 되었던 오창지역의 디클로로메탄 배출업체 주변지역 대기조사결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국립환경과학원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적기준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우려에서 벗어나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주권 산업체들의 디클로로메탄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발암폭탄 운운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며 환경문제를 정략적 수단으로 삼았던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둘째, 충청북도는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환경관리 및 행정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제안해 왔던 바,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관․학 공동의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의 통합적 수행을 위한 독립적 환경부서(독립 환경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과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배출농도가 법적기준치 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은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SK이노베에션의 경우 최근 배출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체들은 도시생활권 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인 만큼 지속적으로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한다.

 

2014년 08월 1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4/08/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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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5일(토) , 평동천 하산교~본촌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민 25명과 함께 평동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에서 30마대(100kg) 가량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반나절동안 치웠어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매년 평동천 정화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청 청소과에서는 11~12월 동안 평동천의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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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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