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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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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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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9.16일(토) 3일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17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인권, 여성, 장애인, 마을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의제들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15일과 16일에는 도시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큰틀 속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에너지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의제가 그렇듯.  특정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과 정책들은 한계를 들어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케비넷 기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훈 소장님의 100% 재생에너지 실현가능성, 독일에너지협동조합 안드레아스 뷔그 사무처장의 에너지협동조합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한재각 에너지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의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사례, 배정환 교수님의 지역에너지전환에 관한 제언,  한경록 박사님의 민간부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금, 2017/09/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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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국토순례단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공동기자회견

 

- 영광 한빛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계획 철회!

- 재생에너지 확대, 광주전남의 탈핵에너지전환계획 수립!

-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공론화 재실시

 

 

▪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광주 일정

- 1월 13일(금) 원동성당-광주시청-봉선동성당(14km)- 1월 14일(토) 봉선동성당-광주역-운암동성당(13.7km)

- 1월 15일(일) 운암동성당-장성군청-장성성당(18.4km)

기자회견문

 

 

위험한 핵발전소 이제 그만! 광주·전남을 탈핵에너지전환도시로..

 

‘탈핵국토순례단’과‘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총2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밀집도 1위의 국가입니다. 단 1기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더라도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미칩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진원지로부터 전파경로, 부지의 지질 및 구조적 특성, 낮은 핵발전시설의 내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서 영광의 한빛원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광에는 총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지진관측이래 한빛원전 반경 50㎞ 내 2.0 이상 지진이 30회 발생했습니다. 규모 7.0을 넘는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영광핵발전소 1호기’는 2025년에 설계수명을 다합니다. 40여년의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당연히 안전하게 폐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후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추가 핵시설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강행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공론화에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탈핵의 사회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한빛원전에서 반경 30km까지는 14만명, 40km까지는 약 18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에서부터 탈핵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계획이 아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력의 90%이상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광주에서부터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2011년 후쿠시만 핵사고 이후 세계의 주요 흐름은 핵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탈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핵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공론화없는“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계획의 백지화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광주전남은 탈핵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 해야합니다.

- 각 정당들도 탈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소속 정당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또, 국회에 입법 발의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십시오.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걸으며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과 행정, 정치권에서 더 늦기 전에 탈핵을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 1. 13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일, 2017/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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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042-331-3700/ F.042-331-3703

보 도 자 료

날 짜 : 2011. 12. 27(화)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정부는 녹색성장, 현장은 적색성장!

4대강 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강행되면서 금강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했다. 재퇴적, 역행침식, 댐의 누수현상들을 목도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강행하면서도, 민생현안 사업인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상황은 한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를 돌아보고 2012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2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의 확산과 증진 등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 강행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3.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4. 한국원자력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폐기물 안전관리 실태 위험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와 강행
완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은 올 한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금강유역과 대전의 3대하천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금강 3공구의 기름유출사고와 지류하천의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유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둔치 침식, 유등천 상류의 침산보 붕괴, 준설지역의 재퇴적 현상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고, 금강보에서는 보에 물이 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2010년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되고 벌써 터널굴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다. 2010년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어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에 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월평공원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대전시가 이 보고서를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으로, 대전시의 보전지역 지정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3.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는 도시민의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 과정에서 1년 내내 잡음과 논란이 있었다.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한 데 이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민적 합의과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으로 일관, 시 행정의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4. 한국원자력 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피해우려 확산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는데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지난 9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능폐기물의 허술한 보관에 대한 문제지적도 있었다. 다만, 지난 2009년 금산에 우라늄광산 개발신청이 접수된 이후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였는데 광산업자의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결정이 나면서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 마무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방사능폐기물처리현황이나 관리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나 정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2009년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된지 2년만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철거되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전용도로 철거는 교통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불만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철거가 아니라, 도로폭의 확보 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2년만에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교통정책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청정지역 갑천 상류에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을 세워 지역에 논란이 되었다. 레미콘공장부지는 갑천과 불과 100m 인근으로 수달과 원앙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C산업은 갑천상류 우명동 일대에 설립신청을 서구청에 제출했으나 서구청에서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전국적으로 발생한 2010~2011년 구제역은 대전충남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충남지역에 336건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417개의 매몰지가 만들어졌으며, 대전지역은 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1개의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가축을 생매장한 도덕적인 문제는 차재로 하더라도, 규정대로 건설되지 못한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문제 등의 매몰지의 관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대전시는 올 여름 발견된 금강과 갑천이 합류하는 대덕구 문평동 일대(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내) 맹꽁이집단서식지를 원형 보전키로 했다. 대전시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맹꽁이집단서식지에 계획했던 인공습지 계획을 자연습지로 변경하고 추가 맹꽁이 서식지 5곳의 포획이주 대책에서 원형보전 하기로 했다. 당초 추가서식지의 맹꽁이를 포획이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시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포획이주 및 맹꽁이 서식지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계획을 철회․ 변경하면서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가 원형 보전 되었다.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지금도 한미FTA비준폐기 집회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에서도 한미FTA비준 날치기 통과 당일 저녁, 대전역에서 한미FTA폐기 집회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집회와 대중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는 검역과 위생 규제 완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문제되고, 환경 기준 완화로 환경질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 또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인한 투자기업의 소송으로 공공성이 무너지고 농업 및 축산업이 붕괴로 지역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폐기는 우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다.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냐로 말이 많았던 무상급식이 대전시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올 6월부터 시작했다. 68억7천만원 예산으로 대전시가 60%, 자치구가 2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 대전시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확대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1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화, 2011/12/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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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신규 참여를 준비하거나, 기존 마을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연속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사전상담 운영을 하려 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전화 (330-1344)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일시 : 2016. 2. 12(금) ~ 3월 중 * 내용 : 서울시 및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기간에 […]
월, 2016/02/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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