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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지역

[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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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 광양시 중마로 273      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2017. 2. 16. 2
문의: 062-514-2470

 

전남 제주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 공약, 문제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제안할 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대선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과제 즉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제안 정책 중에는 예산규모에 비해 타당성, 공공성을 갖기 어려운 토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남 ~ 제주 해저터널, 여수~남해 동서 해저터널,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가 연장건과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3순환도로 완성 등이 그렇다.

 

  1.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등

전남도는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전남 제주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TF를 구성하는 등 전남도가 국책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된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 제주간, 내륙과 제주간 교통망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현재로도 충분한 교통망에 제주 2공항까지 계획되고 있어, 고속철도를 위한 해저터널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간 전남도는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을 거론해 왔다. 17조 혹은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너무도 허술하다. 해저터널 건설사업 자체로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비 외에 관리비용도 막대 하여, 국고 손실과 부작용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방문객은 현재로도 이미 포화상태다. 제주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속철도가 있어 관광객이 전남을 경유하고 제주로 이동할 것 이라는 것도 막연한 기대이다. 해저터널 고속철도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제주 관광발전도 전남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여수 남해 사이의 ‘동서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도 불분명하다. 막연히 동서화합과 상생,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전남 ~ 제주, 여수 ~ 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대형 토건업체만을 위한 구상일 뿐이다.

 

  1.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연장, 강진 성전과 해남 남창(완도)을 연결하는 37.5추가 건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년 동안 전남도가 지역의 숙원이라고 했지만,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광주에서부터 강진 성전 구간이 B.C 경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AHP 평가 즉 정책적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을 겨우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 기존 사업에서 빠진 구간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진 성전에서부터 해남 남창(완도) 37.5km 구간이다. 사업비로는 1조 500억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남해안 관광벨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망으로 물류량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도로가 있으면 향후 관광이나 물류 교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선 도로 후 발전을 모색한다는 안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현재의 지역발전 필요성이나 연계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따졌는데도 요건을 득하지 못했다면,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1. 3순환도로 나주광주화순, 화순담양간 구간 완성 요구 건

광주와 전남 장성, 나주, 화순, 담양을 잇는 광역 도로망 3순환도로 구간 계획이 이번 공약안 에 포함이 되어 있다. 광주 제3순환도로 제5구간인 화순~ 나주 금천 구간과 4구간인 담양대덕 ~ 화순 구간이 건설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순환선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 ~ 화순 구간인 5구간 건설을 이번 공약에 반영 해달라는 요구가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연계된 광주-나주 그리고 화순간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3순환도로 사업을 꼭 추진해야할 명분이 부족하다. 특히 담양~ 화순 구간인 4구간의 경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수요 등 이용 측면에서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 구간은 무등산 외곽을 관통하는 도로망으로 막대한 공사비와 환경훼손 영향도 클 것이다.

 

  1.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동서 철도, 익산~여수 고속철도, 목포~ 새만금 서해안 철도망 등 수조원이 소요될 철도건설 구상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기존 도로망으로도 물류 등 수송 교통망이 충분함에도, 기반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적자이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인식이 문제이다. 일단 큼직하게 주장하고 일부라도 반영시키자는 구상도 위험하다. 사업비 대비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 미비한 사례가 많았다. F1경기장, 4대강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명목으로 도로망을 구축했지만 이용이 미비한 도로도 적지 않다. 지역에 필요한 SOC 본연의 인프라나 공공재 구축이라는 취지에 벗어난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공약은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 공사에 막대한 국고 투입과 향후 관리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토건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무관하고 결국은 대형 토건기업만 배불일 것이다. 향후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SOC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요구하고 추진하면 된다.

 

국고는 우리 지역민의 혈세이며 민생 과제를 풀 수 있는 재원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위해, 현안을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에 일거에 대형 토목사업으로 발전을 기대한다는 발상은 부작용만 낳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에 선심을 베푸는 양 타당성 없는 대형 토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심판 받아야 한다. 국고와 국토를 가볍게 여기는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1. 2. 16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7/0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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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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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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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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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CIMG7898

[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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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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