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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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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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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일시 : 6월 11일(토) 14:00
장소 :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내용 : 2013년 이후 3년만에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한마당, 기념식, 6.15 공동선언발표 16주년기념 6행시 공모전 시상,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한마당 부스에는 통일 4종경기, 우리의 반쪽 북녘 알아보기, 세월호 가족들의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걷기대회는 빨간 우산, 단일기, 세월호 노란풍선 등을 들고 민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화, 2016/06/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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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기초반 22명, 심화반 24명
내용 : 청소년환경기자단 6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6월 교육은 음식물쓰레기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통팀, 학교팀으로 나누어 활동하였습니다.
공통팀은 시민 대상으로 진행 할 환경캠페인 주제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를 선정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방식을 구성하여 자료 만들기와 캠페인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팀은 5월 모임 때 정한 학교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기획하여 우드락, 색지, 매직 등으로 직접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학교 안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 2016/06/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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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6월 활동]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내용 : 2016 350캠페인 5월에 시작하여 2번째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측정치는 6월 온도가 5월 온도 보다 10도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6월에 진행되는 환경실천 인증샷은 ‘깨끗한 빈그릇’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빈그릇 사진을 찍는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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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3강이 지난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나태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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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풀꽃 시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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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시 한편씩 쓰고 잠자리에 든다는 나태주 선생님..

몸이 아픈것도 살아있으므로 느낄 수 있고, 살아있음에 오늘 이곳에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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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읊고 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small_IMG_0111

많은분들이 싸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싸인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_KakaoTalk_20160620_100920448

 

사무실에 있던  “촉” 이라는 시에 싸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풀꿈환경강좌 4강은 7월 20일(수) 김진혁 PD의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5분”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 2016/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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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환경보전 기대효과 크지않다
- 제주환경연합,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 기준안 부재한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상향 효과 회의적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정기준에 곶자왈·자연습지 등 포함돼야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지난주 마감되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의 이유를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기준을 보완ㆍ강화하여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실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도민여론은 중산간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강화라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그간 난개발 등 제주도에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어 제대로 된 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본회는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였다.

 첫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등이 1등급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곶자왈과 자연습지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곶자왈 지역 중 투수계수가 높은 지역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자연습지는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저류지와 저수지가 1등급 지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1등급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수계수가 높은 곶자왈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가 제출한 생태계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에 대해 등급 상향을 통해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관리되었던 2차림지역을 세분화하여 보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런 제주도의 입장은 2차림지역으로 분류되는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이 조례개정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호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결국 제주도정의 의중이 등급규정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의 목적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및 중산간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에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보전을 해야 함에도 모호한 보전방안으로 인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생태계 3등급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겨져야 한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강화된 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이 난개발을 막아낼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인식해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끝>

2016.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620보전지역조례의견제출보도자료

월, 2016/06/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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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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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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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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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평화의 소녀상 모급 웹자보

화, 2016/06/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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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캠프 포스터

1) 일자 : 7월 9일 9시~ 10일 16시반

2) 장소 : 광양메아리휴양소(숙소), 금천계곡, 섬진강 일대

3) 참여대상 : 초등학생 35명

4) 참가비 : 회원 50,000원 / 비회원 60,000원

(입금계좌_광주은행 001-107-385922 광주환경운동연합)

5) 세부 일정

- 1일차

시간

내용

비고

09:00~10:40

광주시청 → 광양 메아리휴양소

버스이용

10:40~11;00

짐 정리

11:00~11:30

조별모임(오리엔테이션)

11:30~12:30

점심시간

식사제공

12:30~14:00

하천체험(다슬기체험)

14:00~14:30

하천 앨범 만들기

14:30~16:30

간식, 다슬기 요리

16:30~18:30

체육대회

(단체줄넘기/공 넣기/꼬리잡기/미정)

18:30~19:30

저녁식사(제첩 요리)

식사제공

19:30~20:30

‘나’의 물 발자국(물과 생활)

20:30~21:30

밤하늘에서 ‘나’를 보다(별자리)

21:30~22:00

다음 날 일정 공유

22:00~

취침

- 2일차

시간

내용

비고

08:00~09:30

아침식사

식사제공

09:30~10;30

숲 산책

10:30~12:30

물놀이(수영장)

12:30~13:30

점심시간

식사제공

13:30~14:30

섬진강 퍼포먼스

14:30~16:30

섬진강 → 광주시청

 

 

 

 

 

 

 

 

 

 

 

 

 

 

 

 

 

 

 

 

 

 

 

 

화, 2016/06/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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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어제 원희룡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인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강행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원지사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됐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며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원지사 스스로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일단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핵심은 단순히 이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사업부지인 26만㎡는 환경자원총량 1·2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추가된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91만㎡ 역시 환경부서가 나서 우려를 표할만큼 사업을 하기 힘든 지역이다. 즉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고도의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질을 호도하면서 원지사가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원지사의 발언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는 발언에서 말이다. 이는 결국 임기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자신의 치적을 더 쌓아 보겠다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보다 자신의 치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지사의 욕구가 이전에 잘못 추진된 극심한 환경파괴 우려사업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환경보전의 잣대가 원지사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제주도지사가 제왕적도지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이정도면 제왕을 넘어 폭군 수준이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만든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 없고,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원지사는 지난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기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됐더라도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기존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이렇게 감싸고도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원지사의 치적이 아닌 실정이자 수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도정은 지금이라도 사업 강행이 아닌 사업 취소절차에 나서야 한다. 만약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중산간 파괴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원도정에 경고한다.<끝>

2016. 06. 22.

곶자왈사람들·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20160622오라관광지구공동성명서

수, 2016/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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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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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환경교육“나무야 나무야”참여기관 모집

photo_2016-06-23_09-13-21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나무야 나무야”를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거점형 생태놀이 프로그램으로 오감자극 생태놀이, 생태미술, 자연놀이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자연을 느끼고 이해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내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교육일시 : 2016년 7월 ~ 10월 중 (1회 진행) 10:00 ~ 14:00

■ 교육장소
- 제주시 권역 : 절물자연휴양림
- 서귀포시 권역 : 걸서악,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 모집대상 : 제주도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등

■ 모집일정 : 6월 23일~ 마감시까지

■ 참가비 : 없음(간식 무료 제공)

■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관 개별 연락

■ 참가신청 : 064-759-2164 전화 접수(접수 시 신청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참여희망대상 알려주세요.)

■ 세부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확정시 대상의 연령 및 특성에 따라 재구성 예정)

※ 자세한 교육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김경숙

160622_더불어환경교육 보도자료

목, 2016/06/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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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일) 청주충북환경연합 자전거모임 “두바퀴” 했습니다.
너무 더우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적당히(?) 더웠습니다~

꽃다리 옆 자전거대여소에 모여 자전거 도로를 따라 가다 지북사거리 쪽으로가서는 차도가 아니라 월운천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월오작은공원에서 잠시 쉬면서 400여년된 나무도 볼수 있었습니다.
목련공원 거의 다 와서부터 현암삼거리까지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려야해서 조금 스릴(?) 넘쳤지만 다들 재미있게 탔습니다. 이창호 산행모임 회장님이 추천한 현암묵집에서 맛난 점심도 먹었습니다.
동남지구택지개발지역을 달릴때는 영화에 나올법한 폐허가 된 도시를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모임은 7월 23일(토)9시 꽃다리옆 자전거대여소에서 모입니다. 함께하고픈분들 나오세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월오작은공원에 400여년된 느티나무

월오작은공원에 400여년된 느티나무

 

묵밥~

묵밥~

 

묵무침과 묵전~

묵무침과 묵전~

 

폐허가된 도시를 지나다

폐허가된 도시를 지나다

 

폐허가 된 도시에도 꽃은 피고

폐허가 된 도시에도 꽃은 피고

목, 2016/06/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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