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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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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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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6월 25일(토) 10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104팀
내용 : 상반기 마자막 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6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정크디자인 물품판매, EM 물사랑 수호천사 캠페인, 검은물떼새에게 편지쓰기, 재활용품이용냅킨아트꾸미기,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비 시민모금 캠페인 등의 부스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안산재활용나눔장터는 매월 4번째 토요일 10시~15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 7월은 휴장입니다.

 

월, 2016/06/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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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18:00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미수습자 수습, 진상규명을 위한 피켓팅 및 서명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월, 2016/06/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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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6월 23일(목) 18:30
장소 : 좋티좋은
참여인원 : 4명
내용 : 세초록 환경스터디 6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사는길 6월호 지진 빈발 불의 고리 속의 한국 핵발전소, 에코생협이 생수를 안 파는 이유, 의약품 및 화장품 개발 실험에 희생되는 동물 등에 대한 챕터를 읽고 토론하였습니다.
이후 정제수, 에탄올, 시트로렐라, 유칼립투스, 페파민트 등으로 천연모기퇴치제도 만들었습니다^^

월, 2016/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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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토)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 전남 대학생 홍보단 10명과 자전거 가람단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전거 가람단은 대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광주천을 비롯한 여러 지천을 다니며 물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기 위해 시작된 모임입니다.

이날은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광주천, 영산강 합류점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좌안 쪽에서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설명과 가시박 제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양동 복개상가로 이동하여 복개상가의 현황과 하천이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교에서 광주천의 하수와 우수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7월 2일(토)에도 광주천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전거 가람단 자전거 가람단1 자전거 가람단2 자전거 가람단3 자전거 가람단4 자전거 가람단5 자전거 가람단6 자전거 가람단7 자전거 가람단 단체사진

 

월, 2016/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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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했는데 금요일에 비가 오고 토요일엔 날씨가 화창~
비 온 뒤라 햇볓은 반짝, 바람은 시원하니 탐방가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먼저 두웅습지에 들렸습니다.
두웅습지는 신두리 해안사구 남쪽에 위치한 소규모 사구 배후습지로
길이는 약 200m이고 폭이 100m로 신두리 해안사구 면적의 0.5%를 차지합니다.
2007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고 사구배후습지인 두웅습지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아 동식물들에게 안정적인 수분공급원인 동시에 서식지이며 금개구리와 맹꽁이 같은 중요한 양서류와 수서곤충류의 산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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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온 올챙이, 앞다리 뒷다리 꼬리가 있는 개구리, 꼬리가 짧아지고 있는 개구리 등 양서류가 가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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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에 도착했습니다~모래놀이, 샌드아트를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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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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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 입구에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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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사구에서 귀화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국자리공을 뽑고 있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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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모래로 가득한 이곳에 명주잠자리의 유충인 개미귀신집들이 가득~모래를 파서 개미귀신도 직접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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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사구를 직접 올라갈 수 는 없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사구를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사구가 제일 높은 사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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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고 고운 모래를 밟아보았어요~아이들은 신이났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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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참석해주신 김병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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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를 따라 곰솔생태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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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시원한 바람과 소나무 향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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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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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 더 멋있었던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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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5살때 참가했던 주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엄마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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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천안에서 아빠, 동생 은태와 함께 참여한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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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사구를 둘러보고 이번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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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랑게달랑게가 모래를 먹고 맽어 놓은 모래경단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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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벌써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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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나무, 파란 하늘, 하얀 파도, 푸른 바다, 갈색 모래까지…..쨍한 햇빛으로 더욱 예뻤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9월 24일(토) 충남 보령의 삽시로로 떠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월, 2016/06/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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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여러분을 모시고 회원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회원여러분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원프로그램에도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목, 2016/06/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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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4월말부터 시작된 옥시 불매운동의 힘으로 결국 6월 20일을 전후해서 청주지역 9개 대형마트(홈플러스4개, 롯데마트3개, 이마트1개, 하나로클럽1개)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불매운동과 더불어 제 2의 옥시를 막기 위한 옥시 제발 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현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민이 공분하는 문제지만 아직도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8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피해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피해 접수를 하라고만 하고 있고요. 잠정피해자가 800만명 이상이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충북지역 피해자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는 현재 4차 피해접수중입니다.
- 1~2차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은 사망 2명을 포함하여 1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차 피해접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 피해자가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차 피해접수는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사망자 9명, 생존환자 25명 등 총 34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 1차부터 4차 접수(2016년 5월 31일 현재)까지 충북지역 피해자 수는 사망자 11명, 생존환자 50명 등 총 61명입니다.

○ 4차 피해 접수된 34명 피해자의 기초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보은 1명, 옥천 1명(사망 1명), 음성 2명(사망 1명), 제천 1명, 충주 3명(사망 1명), 청주상당 7명(사망 2명), 청주서원 7명(사망 2명), 청주청원 4명, 청주흥덕 8명(사망 2명)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금, 2016/07/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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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10:00
장소 : 의왕 청계사
참여인원 : 5명
내용 :

 

금, 2016/07/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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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7/9) 세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7/9()~7/15()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9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7/9~7/15까지)

 프레젠테이션1
* 7월 주제 : ‘자전거 타기 불편한 환경’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꼭 이름과 시진, 사진 찍은 장소 첨부해주세요) >[email protected]
(예: 자전거 거치대 위의 물건, 자전거 도로 위의 불법주차, 훼손된 자전거 도로 등)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월, 2016/07/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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