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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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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0:1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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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와, 건설,금속, 비정규직 노동자등 총 10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울산에서는 23년만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공동파업에 나섰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노조파괴-공안탄압 중단 △비정규직-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일방 의결 규탄 △노동자 희생 강요 구조조정 중단 △재벌책임 강화 △사드 배치 반대 △2016 임단투 승리 등을 요구했다.

조선업을 필두로 한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파괴로 유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이름만 바꾼채 글로벌 원 노무법인을 등록했다.
바야흐로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남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구조조정의 전염병은 머지않아 홈플러스에도 들이닥칠것이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투쟁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연대만이 살길이다. 노동자들이 나서서 투쟁하고, 꺽어놔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이 날 뜨거운 날씨에도 투쟁열기는 높았다.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 이후 정부가 노동개악 폐기, 노동탄압 중단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9월 2차 총파업-총력투쟁과 11월 민중총궐기로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아직 노동조합조차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개척하는 법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더욱 열심히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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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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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통신3사를 비롯한 20개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비식별조치 전문기관을 통해  3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고 상호 결합한 바 있음. SK텔레콤은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엘지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기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였음.     

 

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원고들은 각 통신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각 통신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열람청구를 거절하였고, KT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음.

 

통신3사가 주장하는 ‘비식별조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비추어 근거도 효력도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익명화와 가명화를 포함하는 광의의 불분명한 개념임. 비식별조치를 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보주체인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에 대해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또한 위법하게 열람청구를 거절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함.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일정 정도 가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였다 해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3자 제공하여 데이터결합을 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어떻게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와 주요 주장을 설명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기업간 개인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8. 22. 수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사회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 1 : 개인정보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의 취지_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2 : 청구 내용과 주요 논거_강태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8/08/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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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2월7일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3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지부장님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회순과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안건에서 조직현황과 신규조직사업 현황을 의장이 구두보고 하였습니다.

신규선출된 익산지부, 남현지부 지부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논의안건 첫번재로 2017년 임금교섭 중간보고 및 향후계획을 토론하였습니다.

회사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드렸고, 구체적인 교섭 및 투쟁전술에 관한 많은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주 본교섭까지만 진행해보고, 쟁의절차에 착수할지, 교섭을 좀 더 이어나갈지 판단 후 정해진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 박근혜 퇴진정국과 우리의 과제에 관한 토론 및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기간의 노동조합 시국활동을 종합하여 보고, 평가하였고 이후 활동결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안건으로는 노사관계현안에 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간부출입 및 통상임금, 안전교육, 카톡방, 휴게시간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신규지역본부 설치를 인준하였습니다.

대전세종을 포괄하는 충청지역와 대구경북지역의 본부설치를 각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시간의 넘는 토론과 힘찬결의를 마치고, 3차 중앙운영위를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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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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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받던 마트 노동자들 이야기가 뮤지컬로

뮤지컬 ‘투명인간’..26~27일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노컷뉴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에 이어 대형마트 노동자들 노동문제를 다룬 뮤지컬 ‘투명인간’이 무대에 오른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준비위원회’가 노동문화발전소협동조합마트·극단 경험과상상과 함께 노동자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직접 제작한 뮤지컬이다.

한 지점에 신임점장이 부임한 뒤 점포의 매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근무 환경마저 험악해진다.

이어 한 장애인 직원이 모 과장에게 폭행당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대형마트에서 투명인간처럼 일하고 있는 마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아가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며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이 멀게만 느껴지는 많은 마트 노동자들에게 ‘뭉치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26일과 27일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29일과 30일 부산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1~2만 원.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 http://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609231343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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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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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_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와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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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거짓으로 일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10년 간의 의혹 일단락 

 

오늘(10/05, 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징역 15년 판결은 너무 가볍다. 여전히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지난 10여 년간 국민적 의혹으로 존재해온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산분리의 완화 조치 등이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추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온 차명재산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로 축적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규명에 실패했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덮였던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직권남용과 국정원 특활비 등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였고, 검찰과 특검의 면죄부를 받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중대하고 거대한 거짓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져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0/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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