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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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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09:19

[표류 끝에 나온 삼성전자 직업병 예방안] 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감시한다. 독립된 외부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장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한다. 

하지만 직업병과 관련한 삼성의 사과와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옴부즈맨위원회가 출범해도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도체·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제조사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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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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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삼성, 즉각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선언해야

고용노동부,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 등

노조할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 강구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어제(12/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12/13)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6년이 지났다.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하였다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 지난 6년 동안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2013년 10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 님이,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노조파괴 수사가 문제제기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KVOuprL0wK5YvKZMP1jjc8J6EhSVhAxL33M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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