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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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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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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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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16718일 오후 2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첨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6. 7.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7/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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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767600541508044

 

 

외국인여성 성매매 재발방지 시급

성매매 실태 파악조차 안돼

강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을 피해자 인식 대책을 
'성매매는 불법' 홍보도 필요 


도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곽모(40)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곽씨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에 중국인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4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통해 도내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은 물론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알선책이 피해여성들의 여권을 소지하고 숙소에 함께 생활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도를 하고 있지만 입국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성매매 관련 법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여행가방 택을 나눠주는 것과 비교된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입국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등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업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입국시 문자 안내나 리플릿, 여행가방 택 등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범죄자로 바라보는 외국인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성매매 방지 및 비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과 부산에서는 경찰이 현장상담소에게 알려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들에게 상담, 쉼터 제공 등 보호는 물론 법률에 따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냄 현장상담센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현장 상담사들과 접촉, 상담은 물론 지원비자 등을 통해 보호조치 후 사건이 종결된 후에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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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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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기요금인상환영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원전, 석탄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적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없으면 한전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

  인터넷 언론매체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이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이 정부 들어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세부과제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울 때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 한전의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원전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대신에 발전단가가 싼 이들 발전원의 비중이 높다보니 전력거래소 가격은 떨어지고 한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신규는 취소하고 노후설비는 폐쇄해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한전 수익률 상한제, 영업이익 재투자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구입에 쓰이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는 여름 한 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냉방수요를 부추겼다.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우태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크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호주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기요금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가장 싼 나라들 중 하나였다. 호주 역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수요가 높아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높은 전기수요를 쫒아가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더 짓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2007-20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했고 향후 환경세 20~30% 인상을 예고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동안 전력수요는 15% 감소했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비중이 13%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급격히 높아진 냉방수요로 7월 11일에 벌써 여름 최대전력 기록을 갱신했다(7,819만 킬로와트). 산업부는 8월 2~3주 경에 여름은 최초로 최대전력소비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만 제대로 지었다면 필요 없을 냉방소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패시브하우스 건축, 건물 리노베이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전기소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인다면 또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원전과 석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다. 산업부는 또다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부 초기에 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 실천하라.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2016년 7월 18일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월, 2016/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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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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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인신보호구제청구 변론요청에 대한 민변의 입장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 1. 자유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단체 소속으로 밝힌 6명의 탈북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인신보호구제청구서 및 위임장을 민변에 전달하면서 민변이 위 사건 변론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청구인들은 위 신청서를 별도로 같은 날 법원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1.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단체가 요청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절차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관할로 하고 있는 점(제4조), 북한의 수용시설과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 심문기일 진행, 집행 등 법적 절차 진행, 피수용자와의 관계 및 수용사실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현행법 체제상 북한의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서울의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의 성립 및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1. 민변은 이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탈북자 측 청구인들을 2회에 걸쳐 면담하여 법적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위 청구인들은 위 사정을 충분히 들은 후에도 민변에 대한 변론요청 의사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위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인권과 생명권 등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와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 변론사건을 민변 회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한편 7. 7.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 단체 역시 단체 소속 8명 명의의 인신보호구제청구를 민변에서 맡아달라는 취지로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민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위 요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민변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건강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7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연순

월, 2016/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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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8907134541658044

 

"여성폭력 근절위한 댄스 플래시몹"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오는 26일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26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청 앞에서 캠페인 및 설문조사로 시작해 오후 5시 산지천까지 행진 및 필리버스터를 하고 오후 6시30분 산지천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를 춤추자-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시몹을 끝으로 마친다.

 한편,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해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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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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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백지화위해 주민 900여명 산자부 앞 모여

[caption id="attachment_16432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19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6일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제4∼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자리에는 당진 주민 외, 당진 시장, 시의원들도 함께해 당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특히, 당진 주민들은 이미 당진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 및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말하며, 더 이상의 석탄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송전탑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김홍장 시장은 “지난 번 그린피스와 나사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충청 서부권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수도권 대기질에 28%나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진 서해안 대기질은 이미 그 배로 나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및 변압소 추가 건설을 시민들과 함께 막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기구 국회의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익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당진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 당진에 주민들의 생존, 재산권을 침해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안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334만5천kW)를 줄인다고 했지만, 새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전용량이 5.4배인 20기(1810만kW)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6432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현재 당진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0만kW 8기로, 현재 건설 중인 100만kW 2기의 발전소와 건설이 추진 중인 당진 에코파워, 58만kW 2기를 합치면 세계 최대 석탄화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6월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조사 결과에서 당진 상공의 미세먼지가 서울 지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내일(20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와 백지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2"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래는 오늘 대책위에서 발표한 규탄문이다.

규 탄 문

일방적 주민피해 강요하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인 당진에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맞서 이 자리에 섰다. 그 동안 우리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왔다. 처음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위험한지도 몰랐고 국가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라도 하면 그 동안 정부와 발전사 측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최근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태안화력이 2위, 보령화력 3위, 당진화력이 4위, 현대제철이 6위를 기록했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다. 또한 1위인 삼천포화력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위부터 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것도 부족해 전국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 가장 많은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장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거의 완공돼 올해 중에 가동될 예정이고 바로 인접해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진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으로 연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대기오염 관측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도 서울보다도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외면한 채 건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를 건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우리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2.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당장 개정하라!

2016719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이글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자원봉사자 박혜인 선생님과 공동작성하였습니다.
화, 2016/07/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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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10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 진행

26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서 공동행동 나서

[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6일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와 함께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공동행동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제주시청에서 캠페인 및 설문조사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30분부터 7시까지 산지천에서는 ‘원 빌리언 라이징(1 billion rising)’ 플래시 몹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2006년 3월 8일 창립한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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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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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57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제주시청 일원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동은 △캠페인 및 설문조사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필리버스터 △'1 빌리언 라이징(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이 전개된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1인당 10~20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지며, 전화(723-5004)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60억이 넘는 전세계 인구 중 약 10억 명의 여성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비 날씨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이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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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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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1347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오는 26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순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공동행동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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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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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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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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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계획 폐지촉구하며

당진시민대책위 광화문서 단식농성 돌입

- 환경단체와 당진에코파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 -

  오늘 20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를 정부에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3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지역의 기존 발전단지 인근에 예정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에 대해 이 달 중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준공을 앞둔 석탄화력이야 그렇다고 해도 아직 미착공된 신규 석탄화력을 예정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된다”며 오늘 기자회견과 단식농성의 의의를 강조했다. 황성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진은 이미 화학 및 석유 산업 단지로 둘러싸여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서 집단적 암발병이 확인돼 역학 조사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리(수도권)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몇 배의 고통을 당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 양심적 측면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후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반려를 촉구하고 ‘친환경(에코)’을 표방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중성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과 퍼포먼스 사진을 첨부한다.

2016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자회견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오늘부터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단 일동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당진에코파워와 관련해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동안 당진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환경 피해를 겪어왔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단위면적당 세계 2위, OECD 국가 중 1위의 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밀집한 결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당장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1위가 삼천포화력, 2위가 태안화력, 3위가 보령화력, 4위가 당진화력 순으로 석탄화력이 1~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 보니 전국 53기의 석탄화력 중 26기가 설치된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 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 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등 2개 업체가 당진에 가동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 가장 많은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장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거의 완공돼 올해 중에 가동될 예정이고 바로 인접해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나마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업체인 삼천포화력과 3위 업체인 보령화력은 정부의 석탄화력 개선대책에 포함돼 1, 2호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당진화력과 비슷한 규모의 태안화력은 9, 10호기 건설에서 그친다. 그러나 당진에는 9, 10호기에 더해 당진에코파워까지 계획돼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량은 400만kW인데 앞으로 늘어날 발전량은 300만kW이다. 그야 말로 당진은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생겼다. 당진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으로 연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화력은 제외한 수치다. 오염물질 저감설비의 질이 떨어지는 기존 석탄화력은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대기오염 관측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도 서울보다도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시장은 전기가 남아도는 구조다. 2011년 순환정전 이후 석탄화력과 원전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투자를 독려하면서 발전소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전력소비 증가율은 정부 예상치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공급을 담당하는 LNG복합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앞으로 상황이 변해 전기가 부족해지게 되면 지금 놀고 있는 LNG복합화력의 가동률을 더 높여야지 신규로 석탄화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외면한 채 건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지역주민을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6720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수, 2016/07/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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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유전자룰렛’, GMO가 늘면 어린이질병도 는다

 

몬산토(MONSANTO)와 미국 식품의약국, 농무성의 연결고리

 

변화를 담은 작품 최고상(2012) (Top Transformational film 2012) – Aware Guide

 

 

한살림생협, 영화 ‘유전자룰렛’국내배급 직접 나서

 

국내 첫 대중상영회, 7월 22일 인디스페이스(종로3가)

 

이미지-유전자룰렛 영화포스터

 

유전자변형기술의 실패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Genetic Roulette: The Gamble of our Lives)(감독: 제프리 스미스 Jeffrey M. Smith)의 국내 첫 대중상영회가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종로3가 인디스페이스 영화관에서 열린다.

 

영화 ‘유전자룰렛’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미국 어린이 질병 증가율의 주요원인이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소비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위장질환 알레르기 염증성질환 등이 GMO를 섭취한 인간과 가축, 실험용 동물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도 드러낸다. 또한 영화는 대표적인 GMO 개발기업인 몬산토(Monsanto)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농무성과 연결돼 있는지, GMO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리고 있다.

 

영화 ‘유전자룰렛’은 2012년 50개국 15,000명 이상의 관객들이 선정한 ‘어웨어가이드’(Aware Guide)에서 ‘변화를 담은 작품 최고상’(Top Transformational film)을 받았으며, 같은 해 미국 솔라리 리포트(The Solari Report)가 뽑은 올해의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화 ‘유전자룰렛’의 국내배급에는 한살림생협(상임대표 곽금순, 이하 한살림)이 나서 눈길을 끈다. 한살림은 영화관계사가 아님에도 GMO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책임있는 기술자협회’(IRT, Institute for Responsible Technology)로부터 직접 영화 ‘유전자룰렛‘의 판권을 구입했다. 한살림은 7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영화 유전자룰렛 대중상영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990년대부터 GMO반대운동을 지속해온 한살림은 올해도 1월부터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쓰기 운동을 시작해, 2016 서울 몬산토시민반대행진, GMO표시기준 축소 반대입장 발표 등 GMO반대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7월 22일 유전자룰렛 대중상영회를 주관하는 한살림서울생협(이사장 박혜숙, 이하 한살림서울)은 GMO 이야기마당과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다. 한살림서울은 GMO의 현황과 위험성에 대해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국산 친환경 재료로 만든 한살림물품을 선물로 나누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중상영회는 누구나 한살림서울 페이스북(https://facebook.com/seoulhansalim)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영화 ‘유전자룰렛’을 만든 제프리 스미스 감독은 2003년부터 ‘책임있는 기술자협회’(IRT, Institute for Responsible Technology)를 설립해 전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책임있는 기술자협회는 정책입안자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GMO 관련 정책제안 및 교육을 진행하고 GMO의 다양한 영향에 대해 조사·보고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영화 ‘유전자룰렛’ 대중상영회

 

※문의 : 홍대용 대리 (02-3498-3707 / [email protected])

 

○ 일시 : 2016년 7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 행사 식순

– 1부 : GMO 이야기마당 및 이벤트

– 2부 : 영화관람

○ 주관 : 한살림서울생협

 

○ 영화정보

– 제목 : 유전자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Genetic Roulette: The Gamble of our Lives)

– 감독 : 제프리 스미스(Jeffrey M. Smith)

– 장르 : 다큐멘터리

– 상영시간 : 85분

 

※ 영화배급 문의

GMO에 대한 인식확대를 목표로 소정의 비용만 받고 영화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10만원으로 이중 4만원은 복사방지USB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6만원은 (가칭)GMO반대국민행동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 담당자 :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 문지영

(02-6715-0822 / [email protected])

 

※ 참고 링크

–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예고편 (자막 없음)

https://www.youtube.com/watch?v=Vv96D_ZURzs

–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소개 홈페이지

http://geneticroulettemovie.com/

– 책임있는기술자협회(IRT) 홈페이지

http://responsibletechnology.org/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 2016/07/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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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정 농단하는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 규탄한다!

- 지역사회 파탄 내는 화상도박장 결사반대 -

-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각성하라 -

- 지역자금 역외유출, 가정공동체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반대한다 -

 

1. 사리사욕에 눈멀어 소모적 논쟁 부추기는 명암타워 사업주 각성하라!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 내 화상경마장 반대 시민운동이 10여년을 훌쩍 넘었다.

각계의 노력으로 매번 입점 시도를 막아냈지만, 결국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만 황폐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화상도박장의 폐해를 전국을 다니며 확인했고, 각종 매체와 해당지역 주민의 증언을 통해 지역파탄과 고통을 충분히 지켜봤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더 확장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명암타워 사업주는 3차례에 걸쳐 화상도박장 유치로 청주시민을 괴롭혀왔고, 현재 재추진으로 다시 한 번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행정력 낭비,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규탄한다.

도박 산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면서 도박중독자 양산, 가정공동체 파괴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푼돈으로 사회공헌을 포장하는 한국마사회는 사회악이다. 원인 발생을 시켰지만, 그로 인한 도박중독자 치유와 가정과 지역경제 파탄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보다 한탕주의가 만연한 비정상적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1조 원에서 160조원 사이라고 한다. 이는 2016년 정부예산의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총매출 20조원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처럼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한국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청주시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은 시대정신이다!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막기 위해 청주시, 시의회, 각종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지역에 사행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징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선진사례를 넘어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사회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도박장, 오로지 유치하는 건물주와 한국마사회만 이득이 있는 도박장, 지역사회 파탄 내는 도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4. 미미한 세수증대를 미끼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 것인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나 실제는 그리 크지 않다. 총매출액을 3천억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청주시의 세입증가액은 매출액의 0.86%로인 26억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이로 인한 가정파괴와 범죄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며,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명암타워 반경 500m 이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이런 곳에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대전 월평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명암타워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곳에 사행성 도박장이 발을 디디면 교육도시, 청주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5. ‘공적기능’ 역할 못하는 명암타워 무상사용허가 취소하라.

명암타워는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조건으로 2004년 청주시에 기부채납 되었다. ‘관망대’를 설치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레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적기능’ 명분을 내세워 명암타워를 건립했지만 연회장, 컨벤션기능과 음식점 등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명암타워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고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주시가 고육지책으로 ‘관망대’를 설치했지만 현재 관망대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조건인 ‘공공기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명암타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6. 더 이상의 소모적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주시는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하라!

우리는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이 전국 어디든 추가 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천안, 대전, 광주 등 화상경마장 입점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가정파탄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와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보았다. 부도덕한 개인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지 않길 바라며, 이에 청주시가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도박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늘려가며 반대운동을 광폭 적으로 확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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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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