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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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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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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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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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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64년 사용한 용산 미군기지, 오염원 정보공개·치유부터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6개소(메인포스트, 수송부, 정보대,...
화, 2017/09/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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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70여일 동안 100건 넘는 편파왜곡 보도 쏟아내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 책임 묻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안전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충정로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를 일삼는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라고 규탄하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규탄발언중인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는 “처음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갈등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몇몇 언론은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아왔다”면서 “특히 한국경제신문 70일 동안 무려 백 개가 넘는 편파적인 기사를 썼다”고 밝히고 “한국경제신문은 공정성, 정직성 두 가지를 다 심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자료집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탈핵, 탈원전 주장하는 쪽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려고 시도했으며 더 큰 문제는 정직성과 관련된 것인데,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이라면서 “공론화 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보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이 기사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고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그동안 일방적으로 원전찬양보도를 계속 내왔고 다른 경제신문들도 다 똑같다”면서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한국경제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던진 후 이 내용들을 다른 경제신문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쓰고 확산시킨다는데 있다”면서 “나쁜 보도들을 경제신문에서 먼저 애드벌룬처럼 띄우면 그것을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들이 다시 한 번 띄워서 나쁜 이슈를 더 키우고 확산시키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언론들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기계적 중립을 지킨답시고 어떤 사안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이러한 경험을 했다. 언론이라면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서 국민에게 전해야 된다. 그 누군가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더라도 보도해야 한다. 그게 언론이다”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잘못된 언론들을 좀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소속 대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신문이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 전경련이 저지른 적폐들을 확인했다.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경련이 만든 신문인 한국경제신문도 그 적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이 왜 이렇게 왜곡과 편파 거짓보도 불법적인 자료입수까지 해가면서 원자력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한국경제신문이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의 탈을 쓰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 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서 “26일자 한국경제 조간 1면 탑에 실린 기사는 ‘탈원전 단체가 통계를 뻥튀기했다, 끼워맞추기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시민행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경제 미칠 영향은 자료집에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악의적 표현을 썼다”면서 “아직 자료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과연 어떤 자료집을 보고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행동 쪽의 주장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국경제는 거짓,왜곡보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탈핵팀장은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내용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배너-01 (2)
[기자회견문]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에 책임 묻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언론 보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선동기사들을 무차별 게재함으로써 사회의 분란과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위험한 흉기(凶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제안한 7월 16일 이후, 70여일 동안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써 올렸다. <반원전 시민단체 잇단 어깃장에…끌려가는 신고리공론화위(09-22)>, <'탈원전' 맞춰 원자력 깎고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려(09-05)>, <일본 "멈췄던 원자로 80% 재가동"… '원전 체제'로 복귀(08-29)>, <대만, 대규모 정전… '탈원전 뒤탈'(08-16)>, <탈원전 독일, 전기료 7년 새 23%·42% 올랐다(08-14)>, <[사설] 님비 만연, 떼법 천국…신재생에너지 가능하겠나(08-09)>,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법적근거 없다(08-01)>, <[월요인터뷰] 김도연 포스텍 총장 "한국, 원전 고장률 세계서 가장 낮아…가짜 정보가 국민 불안감 키워"(07-30)>, <하루 만에 꼬리 내린 원전 공론화위원회(07-28)>, <법학교수 75% "신고리 배심원단 결정 법적문제 있다"(07-28)>,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07-24)>,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땐 피해비용 최대 12.6조(07-24)>, <[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07-24)>, <미국·스위스는 50년 된 원전 가동하는데…우리는 세월호 취급"(07-23)>, <윤상직 "탈원전 땐 전기료 최대 40% 오른다(07-21)>, <일본 "원자력발전은 저비용...앞으로도 장기적 이용 필요"(07-21)>, <과학기술계 65% "탈원전 정책 비현실적"(07-20)>, <주한규 교수 "탈원전은 과장된 공포가 부른 졸속 결정…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국회가 맡아야"(07-18)>,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하려면 특별법 필요할 듯…'산 넘어 산'(07-17)>, <원전폭발 영화 '판도라' 보고 감동받았다는 분들, 정말 기가 막혀"(07-16)>..... 제목만 몇 개 뽑았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많은 기사들을 써 올리면서 단 한번도 반론을 싣지 않았고, 시민행동측에 취재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사회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인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이토록 음해하고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다. 거짓, 왜곡, 과장, 일방적 주장, 꼬투리잡기, 조롱, 공포심 조장, 사회여론 폄훼, 갈등조장. 혐오와 저주가 가득한 이런 말폭탄들을 기사라고 쓰는 게 창피하다. 아무리 경제신문이라지만,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편향되고 과도한 행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는 9월 25일자 1면 탑으로 실은 「脫원전 단체, 통계 “뻥튀기”」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지면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공론화위원의 내부 자료들을 엉터리로 짜깁기한 조악한 활자들로 채워져 있다. 정상적 언론이라면 내부의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 걸러졌을 내용들이 그대로, 혹은 의도적으로 실렸다.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터무니없는 활동을 하는 데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평판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무릅쓸 만큼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집요하게 악의적인 기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계의 입과 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내부까지 침투해 물불 안 가리고 공작하는 데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원전업계에 의한 직접적인 광고비 때문인지, 출자자인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들이 의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딘지 낮이 익은 적폐와 갑질의 표상임이 분명하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천방지축 한국경제신문의 행패를 두고서는 공론화는커녕 시민사회의 명예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어제(25일) 자 기사의 불법적인 자료 획득 과정에 대해, 짜깁기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검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한국경제신문의 정상화 혹은 폐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17. 9. 26.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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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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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화, 2017/09/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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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파기 이유를 밝혀라

대체수단 불명, 전기료 몇 배 인상 주장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6일인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노후원전은 셧다운하는 대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을 대체할 발전 수단이 없고, 다른 대안은 전기료가 몇 배나 뛴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놀라울 뿐이다. 불과 5개월 전에 환경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협약했고 이를 공약으로까지 발표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고, 국민이 이기는 정치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3734" align="aligncenter" width="540"]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철수 대표는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서 “(박근혜)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시도 등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니 계속 건설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며, 신고리 5.6호기가 갑자기 안전해졌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원전 대체 수단의 부재와 다른 대안은 전기료 몇 배 인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의 ‘2079년까지 탈원전 주장’이 과연 탈원전이라고 할 정도인가라는 평가까지 감안한다면, 60년이 넘는 동안 대체할 발전 수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또한 각종 분석에서도 요금이 몇 배나 뛰는 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유언비어를 거론한 배경이 의심된다. 우리는 안철수 대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5개월 전의 안철수 후보가 현재의 안철수 대표와 같은 인물인지, 그 사이 의견을 바꿨다면 무슨 이유에서 바꾸게 되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논쟁해 보고 싶다. 몇 달 만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탈핵에너지전환에 시민들과 함께 하며 약속한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해가면서까지 새롭게 정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주장의 합리성’에 대해, ‘탈원전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공론화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0179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홈페이지배너-01 (2)
화, 2017/09/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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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역 자치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발족

 

○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00여 개 단체는 9월 25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이날 김정욱 상임대표(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김재승(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박정수(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또 각 유역에서 추천을 받아 12명의 운영위원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창립선언문과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과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첨부 조직구성, 창립선언문, 특별결의문,

 

2017년 9월 25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_유역자치 통합물관리 위한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목, 2017/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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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반드시 막아야한다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38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9월 28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7개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후쿠시마 사고 후 2013년 9월 6일 수입규제조치를 하기 전까지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가지 수산물과 13개 현의 36개 농산물을 수입금지 해온 것처럼 말하지만 일본이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한 것이었지 한국정부가 금지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2013년 8월에 방사능오염사태가 불거지고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내여론이 들끓고 국내 수산업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시장 상인들이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할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내수산업계가 얼어붙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긴급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7" align="aligncenter" width="576"]©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운영위원은 “1년이 지나자마자 일본정부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 박근혜정부는 WTO제소된 이후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면서 “새 정부는 이 사태를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긴급한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면서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2" align="aligncenter" width="576"]©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tj6ZSOIdFxs[/embedyt]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주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WTO가 분쟁의견서를 보내왔고,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분쟁의견서의 내용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 없이 의문만 키웠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처가 WTO 제소를 부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전 정권의 외교적폐’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2015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소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움직임이 보여 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제소를 막겠다고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단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끝으로 갑작스레 해체되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시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제소가 본격화 되었고,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겐 일본과의 WTO 분쟁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수산물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결과다. 현행 정책은 늦깎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뒤늦었고,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는 데에는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고 그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산지의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우익 캠페인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식품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인데, 자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대변하듯 되풀이 하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높아지는 방사능 문제 인식 여론과 관련, 국내 친원전산업계가 흔들리는 입지를 지켜내려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내달 초 패소 결과가 담긴 WTO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현재의 대응 결과를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로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간의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여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의 확보가 당면으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792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목, 2017/09/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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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38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금, 2017/09/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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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와 건설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 어디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 받는 교수를 앞세우나

  원자력계와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 어제(28일), 경기지역 토론회는 원자력계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참여를 고집하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2시 토론회인데 낮12시까지 공론화위 답변을 요구하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다. 공사중단측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사재개측이 토론회를 보이콧했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공사재개측이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라는 주장은 참으로 민망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전국 417명의 교수 선언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같은 시간에 공론화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부산대 교수가 공사재개측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인의 입장을 숨기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해촉된 바로 그 교수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공론화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에너지전환 관련 사이트조차 공사 재개측의 요구로 폐쇄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어느 한쪽의 선수로 뛰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은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공사재개측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부산대 교수의 공론화위 주최 TV토론회 출연을 강행했다. 선수가 심판을 가장해서 활동하면서 셀프 검증하다가 발각되고 나니까 다시 선수로 뛴 격이다. 공사재개측은 해당 교수가 나서려고 하더라도 자중시켰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사회 에너지정책의 변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수십조, 수백조 원의 에너지산업이 걸린 문제이자, 수백만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공론화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에 끌려가지 말고 끝까지 공론화 과정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17. 9. 29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후원: 우리은행 1005-303-081916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배너-01 (2)  
금, 2017/09/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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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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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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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 부산 출정식

10월 10() 10시 부산시청()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 “잘가라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신고리 원전 모형 배송 퍼포먼스
– “굿바이 신고리” 댄스 등

자전거 행진코스 부산시청출발 -> 기장체육관 -> 월내방파제

○ 울산행

10월 11일 () 11시 울산시청() “안전울산을 염원하는 엄마유모차아동임산부” 기자회견

 

○ 경주행

10월 12일 () 10시 경주시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10:30-13:3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3:30-14:30 월성원전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대전행

10월 13일 10시 30분 대전시청(북문) “탈핵안전한 세상의 첫걸음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

– 11:00-12:00 한국 원자력연구원으로 자전거 이동

– 12:00-12:30 한국 원자력연구원 앞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 서울행

10월 14일 () 10시 종각역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이하 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라는 퍼포먼스를 5박 6일간 진행합니다.

○ 탈핵자전거원정대는 10월 10(부산에서 출정하여 울산경주대전을 거쳐 10월 14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취재요청서_전국_탈핵_자전거_원정대_취재요청서전국

월, 2017/10/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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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13: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 2017. 10. 11. 14:00 서울행정법원 B220에서 한국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어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3. 위 2차 변론기일에서는 사드배치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의 주장입니다.

5.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에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6.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에 대한 은폐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일환입니다.

7. 이번 변론기일을 통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사드 부지를 제공할 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이외에 다른 외국군 혹은 외국인을 상대로도 법의 제한 없이 국가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 많이 참석하시어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화, 2017/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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