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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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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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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청주시는 침수 사태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라!
집중호우시 우수저류시설 정상작동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주시의회는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열흘이 지났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와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재난 매뉴얼과 우수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나 총 290㎜의 ‘물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 당일 청주시가 대피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난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덕1동과 충북대 정문앞 주민들은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지면 상습침수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는데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의 피해 복구 못지않게 제2의 침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침수 당시 청주시의 재난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장마철에 대비해 청주시가 사전에 하수시설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청주시는 침수 이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 및 노후가옥 붕괴 등으로 후속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넷째, 청주시는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침수 대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추가로 어떤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지 재난안전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28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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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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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지난 2월 9일에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1차 집단소송’을, 지난 5월 22일에 2차 집단소송 (원고 총 23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2차 소송 제기 이후,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고들과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 (2분)등 모두 16을 원고로 하여, 7월 31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지난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부비서관)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주식회사 시네마 달(대표이사 김일권)을 원고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시네마 달은 김일권 대표가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2년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로, 독립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외로 배급하는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전문배급사입니다. 시네마 달은 그동안 용산참사를 기록한 ‘두개의 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다룬 ‘탐욕의 제국’, 한진중공업 노조탄압을 다룬 ‘그림자들의 섬’ 등 지금까지 약 190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배급하였습니다. 특히 10. 시네마 달은 이상호, 안해룡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배급하였는데, 피고 박근혜 등은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시네마 달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상영을 방해하였으며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 한편 지난 7.2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0부)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김기춘 등에 대하여 제1심 형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하여 박근혜와 조윤선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지시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집행자로서의 정무수석이자 문체부장관인 조윤선의 역할을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지난 7.27.자 선고는 형사재판에 관한 제1심 판단일 뿐,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더불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사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박근혜와 조윤선은 여전히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소송에서도 박근혜와 조윤선을 피고로 포함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3차 소장 요약본

20177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월, 2017/07/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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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7월 17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생산한 1300여건의 문서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발견된 문서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협조하여 유가족들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지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탄압했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올해 5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 다수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행위(이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1. 대통령의 7시간 행적관련 기록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구조책임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록물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참사의 피해자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30년간 이 사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신원권, 진실을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에서는 2017. 7. 31. (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별첨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참조).

2017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

단장 이정일

월, 2017/07/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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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수, 2017/08/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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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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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국내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는 한반도와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특히 남북 주도의 대화 국면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체계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적법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질서가 무시되는 예외를 다시 감행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와 전혀 맞지 않다. 이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사드추가 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지난 7. 28.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배치와 관련하여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정부가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위법한 쪼개기 공여와 그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채 사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된다. 더구나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린 범정부 TF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려하고, 새로운 배치는 중단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법절차는 인간의 존엄성을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한 차례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주민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물리력을 동원하여 추가 배치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1.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사드 배치는 촛불시민들이 꼽은 대표적인 적폐였다. 전 정권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만 발표했다. 단 한번도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발생할 군사적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본 적이 없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시되었음은 물론이고,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마구잡이로 실력행사를 하며 배치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새로운 정부가 ‘보고 누락’ 사실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이 용인되지 않도록 사드 배치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장비 기습 반입 경위,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드는 애초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사전문가 상당수의 의견이기도 하였다. 이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 한 바 있고,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벗어나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지, 배치 이후 운영비는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지, 우리 무기가 아니어서 발생하는 주권의 제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하지 않은 국제적 분쟁에 휩쓸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등 모두 헌법수호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 평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매일 점심 시간에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애끓는 심정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바, 정부는 우리 모임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8/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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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
금, 2017/08/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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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시민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자유발언, 신고리 댄스 등 탈핵 홍보 활동 펼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 자전거 원정대(이하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핵자전거 원정대는 지난 26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이후 발산역(31일), 서울역(8월 1일), 신용산역(2일), 홍대입구역(3일), 압구정역(4일) 일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매일 오후 4시 정해진 구간 자전거로 서울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펼친 뒤, 각 거점에서 ‘신고리 댄스’ 등 탈핵희망 퍼포먼스 등을 펼칩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에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7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8일), 장충체육관(9일), 가산디지털단지 STX타워(10일), 강남 교보문고(11일), 선유도역(12일)에서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환경연합(문의: 02-735-7088)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활동사진

 

2017년 8월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월, 2017/08/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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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기방통위에바란다[최종].hwp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 8 10() 오후 2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87()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4기 방통위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위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방통위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질의응답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6개 미디어단체)



월, 2017/08/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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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 서울시와 정부의 엇갈린 행보 -기지 ‘바깥’에서만 조사와 정화 작업 반복, 내부 오염원 정보는 ‘비밀’ -정부는 기지...
수, 2017/08/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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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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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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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8월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일본 도쿄에서 ‘천황제’와 야스쿠니신사에 반대하는 촛불행동을 진행합니다. 올해 도쿄 촛불행동은 2018년 메이지유신 150년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의 시점에서 ‘메이지유신 150년’을 다시 묻는다.”는 주제로 열립니다. 2006년부터 매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되어온 이 행사는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평화집회의 새로운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에 대한 우익들의 노골적인 방해와 위협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3. 현재 일본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올해 안에 ‘전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일본’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일본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법’과 ‘공모죄’를 잇따라 성립시켰으며 그토록 염원하던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4. 아직도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반성하지 않고 전쟁책임을 부정하는 역사왜곡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야스쿠니신사입니다. 야스쿠니신사는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에 일본인들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전쟁동원을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당한 조선인 21,000여명이 합사되어 있고, 야스쿠니신사는 희생당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 세부일정
1) 때 : 8월 12일(토) 오후 1시30분

2) 곳 : 도쿄 한국YMCA 지하 스페이스 Y (http://www.ymcajapan.org/ayc/hotel/jp/access-access.html)

3) 심포지움 “동아시의 시점에서 ‘메이지유신 150년’을 다시 묻는다’

・다카하시 테쓰야(동경대 교수): 아베정권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라 다케시(방송대 교수): 천황의 대물림과 ‘메이지 150년’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 ‘동양평화’ 확립의 시점에서 본 일본-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4) 유족증언 : 한국, 일본 유족

5) 콘서트 : 고토부키, 손병휘, 이정열

6) 19:00 ~ 촛불행진 출발

목, 2017/08/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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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앞에서는 사과하더니 뒤에서는 재심청구!
시간 끌기로 꼼수부리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은 즉각 사퇴하라!


평소 도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이라 큰소리 쳤지만, 정작 재난현장에 주민 대표는 없었다. 아무리 잘 짜인 해외연수라도 주민고통을 뒤로 하고 떠나는 해외연수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가 의원직 사퇴까지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초유의 물난리 속에 지역주민의 안위보다는 위약금이 먼저인 지역대표를 심판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 의장단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지만, 의장단 역시 여전히 안일하게 제식구 감싸기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함께 연수를 떠난 네 명중 한명인 최병윤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명의 충북도의원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본인들을 제명시킨 자유한국당에 제명조치가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높아졌다. 자성 없이 도민 무시로 일관하는 이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더욱이 도민들을 ‘들쥐’에 비유해 막말을 쏟아낸 김학철 의원은 그 후에도 사과대신 ‘언론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내가 물폭탄을 초래했냐’ ‘엄중한 국가위기상황에 휴가를 간 대통령은 문제 아니냐’는 등 비상식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비정상적인 막말로 지방의회의 품위를 훼손하며, 지역정치의 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그에게 시민의 혈세로 월급까지 주면서 지역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염치없게도 자유한국당에 재심청구를 하며, 모든 공을 넘겼다. 국민여론을 받들어 발 빠른 대응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 공당에서 다시 받아들여질리 없지만,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을 기억하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은 최병윤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제출한지 2주가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의원 사퇴서의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의장의 결재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함에도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는 최병윤 의원의 사퇴서를 처리할 경우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세 명 의원들에 게 쏟아지는 거센 사퇴 요구를 우려한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 문제는 의장단의 사과만 있었을 뿐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윤리위를 연다거나, 징계와 관련하여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8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병윤 의원의 사퇴처리만 고민하고 있지, 사실상 입장이 전무한 충북도의회 의장단의 리더십을 신뢰하기 힘들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사퇴하는 의원은 순리대로 처리하고, 또한 도민들을 무시하고 거짓과 변명, 꼼수로 일관하는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명등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의장단 불신임 운동을 펼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행정문화위원장을 사퇴한 김학철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이동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도민들로부터 거센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그것도 막말과 거짓해명 등 도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받고 있는 반교육적 인사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로 이동하는 것은 충북교육을 망치겠다는 심산이며, 도의회가 얼마나 도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미 김양희 의장의 리더십 문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는 예의주시 할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여성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과대신 변명과 꼼수로 일관하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 자유한국당은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이 제출한 재심청구를 즉각 기각하라!
3.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인사가 우리아이들의 교육정책을 다룰 수는 없다. 충북도의회는 김학철 의원의 교육위원회 이동을 즉각 중단하라!
4. 충북도의회는 최병윤 의원 사퇴를 즉각 처리하고 3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시,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제명처리 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여성연대는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7년 8월 1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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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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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보장되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많은 기대와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제(9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망스럽다.

 

첫째 많은 기대를 했던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목표를 70%로 한 것은 지나치게 목표수준이 낮다. 이는 현재 약 64%인 보장을 6%정도를 늘리는 계획으로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1/5도 채 경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정부 시기 80%의 목표보장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75%의 목표보장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당장 OECD에 속한 나라의 국민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0%, 외래이용시 80% 라는 것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런 목표치 때문에 정부가 밝힌 재정투입계획이 미흡하다. 새 정부는 5년간 30조원가량 투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누적 수치일 뿐이며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반만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21조원은 박근혜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이고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을 엉뚱한 기금투자로 활용한다고 남겨놓은 것이다. 즉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이 서린 돈이다. 따라서 이 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기기 위해 즉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 21조원은 도대체 언제 쓰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고작 매년 3조원을 더 쓰겠다는 것은 매년 자연증가하는 보험금수익에 비추어도 매우 적다.

 

둘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는 안이다. 이른바 <예비급여>의 문제다. 병원에서 내는 돈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입원 80%, 외래 70%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현재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의 10%나 30% 또는 50%만 내주겠다는 ‘예비급여’를 도입해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실질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아니다.

더욱이 이 ‘예비급여’는 <의료비 상한제>의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파기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총액이 1년에 일정액을 넘으면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현 정부가 공약집에 밝혔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벌써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인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엄청난 비급여 진료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예비급여’는 정부가 찔끔 부담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빠진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도 찔끔 줄어들 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예비급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예비급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이 예비급여를 현 정부 재임기간동안 완전급여화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불필요한 비급여시술로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건강보험진료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절로 70%를 훨씬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예비급여만으로 떼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예비급여가 빠진 상태에서 의료비상한제를 소득의 10%로 낮추겠다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별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구간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셋째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오히려 고착화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도 이 예비급여에 속하는 (지금까지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은 여전히 50~90%다. 문제는 이렇게 본인부담 50, 70, 90% 차등구간을 두게 되면 실손보험시장이 고착화되고 심지어 안정된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비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만들면 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료비의 50~90%를 여전히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직접 부담하면서 말이다.

예비급여는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루트로 이용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여전히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번 국가 공보험 강화안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게 해 준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 “공사보험 협의체” 등이 민영보험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때 이번 발표안은 건강보험 강화안이 아니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이 될 공산이 크다.

 

넷째 <예비급여> 그 실효성도 문제다. 현재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0%의 병상을 점유하는 상황, 그리고 병원에서도 행위별수가제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비급여로 가격을 정해놓아도 가격통제 방안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가격을 통제해도 공급량을 늘리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나 건강보험재정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발표하면서 병원에 대한 수가제도의 변화 등의 통제방안이나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의 적정수가만을 언급했다. 이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의료비 비급여의 건강보험 전면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본인부담은 조금 낮추어 주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료비지출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건강보험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강화안이 이런 실질적인 건강보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매우 부족한 이유다.(끝)

 

 

 

2017년 8월 10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목, 2017/08/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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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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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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