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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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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5:55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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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본인과 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진실한 사과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50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하지만 삼성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무마하려 했고, 유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을 떼어 놓기 위해 이간질하였다.

 

그런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런 반올림을 ‘전문 시위꾼’, ‘귀족 노조’라고 칭하면서 모욕하고, 동시에 보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요구를 폄훼했으며, 그동안 삼성이 그래왔듯 대놓고 유가족과 반올림을 분열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용서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말인가.

 

발언을 통해 그의 노동관도 드러났다.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한낱 ‘전문 시위꾼’이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귀족 노조’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행동이 그저 떼쓰기, 행패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반노동적 편견과 재벌편들기에 침묵한다면, 개혁을 논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양향자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화, 2017/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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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2016년 1월 9일(토) 오후 3시 / 서울시청 광장

 

 

국민대회 이후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합니다.

 

소녀상 앞에서는 '평화나비' 학생대책위의 주관으로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월 9일 일정 안내

오후 3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 서울시청 광장 )

오후 5시        행진 (서울시청 광장~일본대사관 앞)

오후 5시 반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 ( 일본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 )

 

* 당일 상황에 따라 행진 이후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1/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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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6 국회 우수 환경의원, 찾아가는 시상식

◎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 등 11명의 환경우수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습니다. ○ 이에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습니다. ○ 찾아가는 시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09:30 우원식 의원 (737호) → 10:00 윤종오 의원 (341호) → 10:30 박재호 의◎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8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개별 수상 의원실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 선정결과 : 최우수의원 - 우원식 의원 우수의원 - 물하천 분야 : 서형수, 이상돈, 이원욱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이원욱, 이정미 의원 생활환경 분야 : 우원식, 하태경, 이정미 의원 에너지기후 분야 : 우원식, 정운천, 장병완 의원 탈핵원전안전 분야 : 우원식, 박재호, 유승희, 윤종오 의원원 (832호) → 11:00 유승희 의원 (414호) 담당 안재훈 팀장 [2그룹] 09:30 하태경 의원 (939호) → 09:50 이정미 의원 (551호) → 10:15 정운천 의원 (828호) 담당 이지언 팀장 [3그룹] 08:30 서형수 의원 (932호) → 08:50 이상돈 의원 (918호) → 09:10 이원욱 의원 (841호) 신재은 팀장 ○ 환경우수의원과 반환경의원 모니터링 경과 및 선정근거는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상시적인 국회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 환경의정활동의 노고를 격려하고,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환경운동연합이_선정한_2016_국회_환경우수의원
수, 2017/02/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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