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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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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1:04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


 

“아들이 중3 무렵 성적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구제의류매장을 자그마하게 운영했는데요. 수입이 빠듯해서 오후 5시 가게를 마감하고 학원비를 충당하러 밤 12시까지는 근처 치킨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다리가 후들거려 멈추길 몇 번이죠.”


허은정 씨는(가명·53세) 슬하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양육하는 여성가장이다. 가정의 삶을 홀로 짊어지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온몸이 휘청거릴 수밖에. 사람 좋은 남편의 보증 탓에 집안은 무너져 내렸다. 시련을 극복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불사했지만 매일같이 부부 간 갈등만 고조됐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녀는 자녀들을 양손에 붙잡고 여성가장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6년이 가까스로 흘렀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하다


대전소재 자활센터에서 천연화장품과 소이캔들의 제작법을 체험단에게 알려주는 허은정 씨. 화학적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완제품은 요즘 젊은 세대한테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동물 디자인의 양말이나 귀여운 표정의 인형도 제작해 판매한다. 그렇게 탁월한 손재주와 유능한 수완으로 자활활동에 집중하는 그녀. 여성가장으로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든든하다.


"학창시절에 옷도 만들었고, 구제의류매장도 2년쯤 운영해서 공방에서의 작업이 동료들보단 익숙한 편이에요 그전에는 음식점에서 일당으로 벌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자녀들이 중고생이었거든요. 참고서 값이다 준비물 값이다 비용이 그날그날 필요하더라고요.“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가끔 능숙하지 못한 일자리도 경험했지만, 매번 허은정 씨는 성실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자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분위기메이커 노릇도 종종 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담당자는 (사)대전여민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정 건강권 지원사업>에 그녀를 추천했다. 사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한 후 그녀는 온전한 종합검진을 받아볼 여력이 없었다. 그저 기초적인 무료 검진 한두 번이 전부였다.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기초수급자라서 혹여 선입견이나 편견 어린 시선이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했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신경써주더라고요. 선택 항목도 제 연령에 맞게 세심하게 체크해주고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실제로 허은정 씨가 검진한 항목은 30여 가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늑함은 오랜만이었다. 다만, 의사는 다섯 가지 정도 소견을 밝혔다. 역류성식도염과 만성위축성위염, 그리고 비특이성장염 하며 그간의 세월을 전신으로 부딪친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중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갑상선의 혹은 꽤 위험해보였다. 세부적인 조직검사가 불가피했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갑상선암이라 하더라고요. 임파선까지 전이됐다고요. 진짜 크게 놀랐는데요. 덜컥 병원비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잇달아 아들딸 생각도 떠오르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일단 수술을 뒤로하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활센터 과장님이랑 통화하는 내내 울었어요.”

 

 


그 길에도 굽이굽이 행복은 피어난다


어느 정도 심정을 가라앉힌 허은정 씨. 갑상선암이 여타 암에 비해 치명성이 덜하다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만약 가장인 자신이 잘못되면 아들딸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로 병원을 재방문해서 수술을 결정했다. 그렇게 7월 종합검진, 8월 정밀검사, 그리고 9월에 갑상선암 수술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점점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다.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선 5년 동안 약을 챙겨먹고, 석 달마다 내원해서 체크하면 된대요. 일상생활에는 그전과 동일하게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면역성이 저하돼서 감기에 쉽게 들긴 하지만요.”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허은정 씨는 건강도 걱정이지만 잔병치레 비용이 못내 부담스럽다. 규정상 그녀는 더 이상 자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 갑상선암이 완치되기까지 5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고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서 그녀는 상황이 한결 호전되면 무리 없는 선에서 소일거리나 알바를 찾아볼 작정이다.


다행히 이제는 아들도 경제력을 분담할 예정이다. 허은정 씨의 아들은 기계공고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방위산업체에 취직했다. 엄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공부에 열중하며 군대를 특례 받는 일터를 선별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 2학년인 딸은 한결같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국제관광코디네이터라는 꿈을 좇아서도 노력 중이다. 힘겨운 환경이지만 올곧게 장성한 아들딸이 그녀에게는 늘 감동이고 힘이다.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또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라고 가르쳤어요. 여성가장이라 더욱 엄하고 강하게 지도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일찍 철이 들었다는 주위의 얘기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제가 피곤하면 언제나 안마를 해주는 그 속이 특히 기특하죠. 예전부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했지만, 반듯하게 성장한 아들딸한테 고마워요.”


자녀들도 대견했지만 가장인 허은정 씨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했다. 오롯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희생과 포기도 마다하지 않던 그녀. 앞으로 작은 바람을 밝히라면 의류매장을 다시 창업하고 싶다고. 당시에도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 기본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자금이 급급했을 뿐이다. 굳이 의류매장이 아니면 음식점도 상관없다. 요리로 유명한 전라도 땅 끝이 고향이라 그녀는 손맛도 썩 괜찮았다. 그토록 소망을 그리고 슬며시 미소 짓는 그쯤 그녀의 얼굴에 눈부신 행복이 스쳐지나간다.



“인생이 곁길로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조차 이점으로 작용하는 듯해요. 성심성의껏 보호받고, 건강권도 지원받고…… 한부모 여성가장이 죄인은 아니니까 당당하게 활동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움 얻은 만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글 노현덕 ㅣ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신의햇살기금]으로 한부모 여성가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노동력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인 여성가장들에게 건강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건강권은 가족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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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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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수, 2016/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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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어르신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환한 대낮인데도 방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꽤나 가까이 다가앉았지만 짙은 어둠 때문에 표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꺼져버린 전등을 대신해 틀어놓은 텔레비전 화면이 너무 밝아서일까. 등지고 앉은 어르신의 어깨가 유독 좁게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어르신 역시 낯선 이들의 방문에 익숙해진 듯했다. 약봉투를 들었다 놨다 하며 한참동안 말을 아끼던 민창기(가명/72세)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그때부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말도 못 꺼냈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사는 거야. 걷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 어차피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지 뭐. 매일 도시락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아.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속이 좀 상하더라고.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 전화라도 할까 기다렸거든. 혼자 많이 울었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전국을 누비며 남부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풍족하진 않아도 가정은 화목했고, 자녀들도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하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상을 원망하며 끼니 대신 술을 들이켜고, 정처 없이 걷다가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꼬박 3년이 흘렀다. 굳게 마음을 다잡고 어렵사리 정화조 청소업체에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간신히 수술은 받았지만 이미 수척해진 몸은 쉬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영양가 있는 걸 챙겨먹으라고 하는데 없는 살림에 그게 쉽나.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월세 내고 전기세 내면 약값 내기도 벅차. 돈도 돈이지만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밥도 잘 안 챙겨먹게 되더라고. 복지관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지. 매일 도시락도 가져다주고 생계비도 챙겨주고. 복지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고맙고 또 고마워.”

 

 

가 서비스로 마음 치유하고, 생계비 지원으로 희망 키우고

 

아름다운재단은 2006년부터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창기 어르신처럼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최대 3년간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파트너쉽을 맺어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2014년 새롭게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99명으로, 민창기 어르신은 아름다운재단과 파트너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사실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지원제도는 여럿 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비 등 지출용도 제한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름다운재단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방식에 대해 ‘생명을 잇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배소희 사회복지사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매달 4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아껴 쓰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차상위 어르신들은 의료비 혜택만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해결하셔야 해요. 적게는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 수준이다 보니 넉넉한 건 아니에요.

월세 내고 각종 공과금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돈이죠. 이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같은 돈이에요. 돌봐줄 가족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3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자 삶의 끈인 거죠.”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현재 55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 거동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이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음에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집으로 방문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활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그중에서도 민창기 어르신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꼽힌다. 단순히 아름다운재단 지원대상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생계비 전달 등 센터의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고 있는 이현주 회계원은 건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이현주 회계원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경우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이나 지병이 있긴 하지만, 민창기 어르신은 특히 위암 수술 이후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주중에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센터에서도 매주 밑반찬이나 간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편도가 부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병환이나 연세에 비해 인지가 명확하시고 삶에 대한 의지도 높은 편이세요. 항상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오히려 건강한 모습을 뵐 때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후는 젊은 세대의 가까운 미래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5년 전까지 일본에서 ‘개호사’로 근무했다. 개호(介護)는 곁에서 돌봐준다는 뜻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맥락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보다 8년 앞서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한국의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한국에선 40~50대 중년여성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손에 꼽는 직업일 만큼 일본의 노인복지산업은 규모 면에서나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 발전해야 할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재가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지역별로 예산이나 사업에서 편차가 크거든요.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겠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과 공감의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허언이 아니다. 실제로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요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현 55명에서 연말까지 6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단 한명을 발굴하는 데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그런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춘천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남은 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적인 한계는 있는 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이 더욱 절실한 것은 그래서다.


“누군가에게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독거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요. 매달 받던 1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견디실까 하고요.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어르신들이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건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몫이겠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이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한 일을 해주시고 있지만, 비단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노후는 곧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글. 권지희 |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은 아무도 찾아 와 주지 않는 단칸방에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냉장고 대신 방문 앞 조그만 계단에 음식을 보관하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더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5/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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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일어서는 풍경 속으로' -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후방형 기립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상훈이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후방형 기립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상훈이


 

저마다 제 무게를 짊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익힌다. 일어서고 나면 그제야 걷기와 달리기가 가능하다. 일어서기는 이동의 근간인 터. 단, 장애 탓에 아직 일어서는 법을 모르는 아동청소년이라면 기립 관련 보조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기립 관련 보조기구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가 스며있다. 아닌 게 아니라 기립 관련 보조기구를 통해 장애를 딛고 일어선 아동청소년은 가정 안에서 삶을 걸어가고, 사회 속에서 꿈에 달려가곤 한다.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의 박혜리 팀장(작업치료사)과 송아영 사회복지사는 그 같은 기립의 가치를 진작 깨우쳤다. 아름다운재단과 협력, 장애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다. 2013년 15명, 2014년 20명, 2015년 21명, 모두 56명에게 선물하는 사이 그녀들은 일생의 감동도 겪었다. 장애아동청소년이 일어선 즉 행복도 일어서는 풍경 속에 머물렀던 까닭이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조기구 사업을 주관하는 박혜리 팀장과 송아영 사회복지사.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녀들은 보조기구의 임대, 개조, 수리, 소독, 세척 등 꼼꼼한 손길을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다 기립 관련 보조기구라면 특히 각별하다. 비용도 값지고 효용도 뛰어난 탓. 그래서 그녀들은 지원자를 선별하는 데 자못 정성을 기울인다.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박혜리 팀장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박혜리 팀장

 


“기립기나 이동기립기는 일어서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신체 변형도 막아주고 방향 감각도 찾아주니까요. 재활 치료만으로 그렇게까지 호전이 되려면 정말이지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박혜리 팀장은 그 인고의 시간, 때로는 기약 없는 재활의 과정을 속속들이 지켜봤다. 그러니 단시일에 극적인 재활을 유발하는 기립기나 이동기립기가 감격일 수밖에. 그로써 보호자 역시 에너지 소모를 꽤나 줄이리라. 송아영 사회복지사 역시 그 중요성을 지역에 두루 퍼뜨렸다.

 

“아름다운재단이 협력한 후에 기립 관련 보조기구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아졌거든요. 보호자가 기립기나 이동기립기의 필요성을 보다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고 지원 및 신청 방법이나 기립기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세요.”

 

 

삶의 지축이 바로 서다

 

맞춤형 보조기구의 목적은 비단 신체의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서 함양까지도 아우른다. 실제로 장애 아동청소년이 일어서게 되면 자존감이 한껏 고취된다. 보호자를 향한 의존성을 벗고 자립성을 입고, 또 다른 소망도 드러낸다고. 이를테면 걷고 싶다, 뛰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싶다, 어쩌면 하늘을 날고 싶다까지.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송아영 사회복지사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송아영 사회복지사

 


“조손 가정의 한 아동한테 기립기를 지원했는데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가 나중에는 ‘할아버지 설 시간이에요’하며 매일 같이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츰 일어서는 데 익숙해지더니 지금은 재활 자전거도 신청했어요. 그런가 하면 한 청소년은 기립기를 통해 일어나서 엄마가 찬장 높이 숨겨놓은 라면을 몰래 먹기도 했다더라고요.”


일어섰을 뿐이다. 하지만 이 작은 계기가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행복으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깃든 것이다. 기립을 돕던 자원봉사자가 아동에게 공부를 가르친 사례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는 송아영 사회복지사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 번져있었다. 


 



아이들이 일어서는 한편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도 수백 번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이라면 애틋한 기억이 더 많았다. 


“기립기나 이동기립기는 사이즈가 제한적이잖아요. 당장 어제만 해도 체구가 작은 친구가 찾아왔었는데요. 아무리 적용해도 몸에 맞는 기립기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켜켜이 쌓이는 것 같아요.”

 

박혜리 팀장은 이런 경우가 한번이 아님에도 좀처럼 무뎌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아쉬움과 슬픔까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마음아파 한다는 건 누구보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리라.

 

 

해와 달처럼 하늘을 밝히리라

 

박혜리 팀장과 송아영 사회복지사는 직간접적으로 재활치료에도 관여하고 있다. 기립 관련 보조기구에 아울러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 당연히도 그 저변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헤아리는 진정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녀들은 차상위계층에서 비껴나는 저소득층의 지원이나, 혹은 보조기구 공급 품목의 확대도 바라 마지않는다.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조목조목 말하는 송아영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사뭇 단호했다.


“기립 관련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장애 등급도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급, 2급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3급, 4급은 기립기나 이동기립기를 통해 금방 호전되거든요. 진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1급 판정이 늦어져서 이동기립기를 지원받지 못한 케이스도 있어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오롯한 소원. 그것은 현재의 기립기 및 이동기립기 지원에 대한 감사도 함께였다. 실로 그녀들은 기립 관련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전래동화 해님달님의 동아줄 같단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장애 아동청소년도 끝내 하늘을 밝히리라고. 인터뷰를 마치며 박혜리 팀장이 기부자께 감사를 거듭 전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하는데요. 나눔에 있어 그 속담은 동의할 수 없어요. 나눔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액수가 크든 작든 기부자 한 분, 한 분 태산 같은 존재예요.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1원의 기부금도 더 의미 있게,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장애아동청소년은 그녀들을 통해 중력을 딛고 일어선다. 그리고 그녀들은 맞춤형 보조기구를 써서 그네들의 삶, 그리고 꿈도 일으키고 있다. 물론 행복도 포함이다. 그렇게 그녀들은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 복지를 세워 나가는 중이다.

 


글. 노현덕 |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복한동행기금]은 중증 장애로 인한 가난, 주의의 따가운 시선, 혼자서는 힘든 외출과 대중교통,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교육과 직업,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복한동행기금 [자세히 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5/10/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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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할 수 있어 고맙고, 더 나눌 수 없어 미안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쇼!

 


하나의 파문은 막막한 수평선 위 수만 갈래 파도로 밀려온다. 노란봉투캠페인이 그랬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으로 한 사람이 4만 7547명이 됐고, 4만 7000원은 14억 7천만 원이 됐다. 노란봉투캠페인은 그토록 감동의 물결로 우리의 어깨를 톡톡, 그 마음속을 톡톡 두드렸다.


지난 10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노란봉투캠페인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 쇼!>가 그것.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과 노란봉투캠페인의 희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입법화까지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


 

Talk1.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보다 사람과 삶의 문제로!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을 메운 백여 명의 시선에 희망이 고여 있다. 무대에는 사회자 변영주 영화감독이 노란봉투우체통에 곁을 두고 <톡톡쇼>의 막을 올렸다. 스크린의 오프닝 영상으로 엿보이는 노동자들의 일상. 손해배상가압류에 쟁의행위 중이지만 밝은 면면이 인상 깊다. 국회의원들도 희망을 북돋기 위해 자리를 빛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홍종학 의원, 최민희 의원도 모두 무대에 올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 각오를 다졌다.


먼저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것. 나중은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린 것. 일정 탓에 동참하지 못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힘을 실어줬다.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손잡고>의 발기인이 됐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을 응원하고 동참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노란봉투법 입법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


이젠 손해배상
가압류의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 그간의 고통이 만화로 영상화 됐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밤샘노동, 편파방송, 민영화 등에 대해 쟁의행위로써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가는 구속, 징계, 해고를 거쳐 손해배상, 가압류였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무대에는 이창근 님(쌍용차), 홍종인 님(유성기업), 이미옥 님(KEC), 최은철 님(철도), 정영하 님(MBC), 박석원 님(동양시멘트)이 대표로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은 빈곤은 물론 가정불화와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에도 이르렀다. 그중 이미옥 님이 노동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지금 156억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회사는 첫 직장인만큼 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장 근무를 월 100시간 더한 적도 있고, 휴일 근무에 수당을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억울하다 생각한 적 없었지만 이렇게 되니까 속이 상합니다. 이제 12월이나 1월이 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데요.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Talk2. 노란봉투에 심은 마음씨는 4만7547송이 희망을 꽃피우고!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에 방청석은 그늘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도 잠시 방청객들은 이내 미소가 번져갔다. 어느새 영상 속에 희망이 반짝였던 것. 바로 배춘환 님이 아들의 학원비 4만 7000원과 할 일을 하겠다는 편지를 노란봉투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노란봉투에 심은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실제로 노란봉투 속에는 수감자의 우표, 초등학생의 저금통, 축의금, 데이트 비용,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 희망이 넘쳐났다. 그 희망을 증언하기 위해 배춘환 님, 이숙이 편집장(시사인), 이수호 대표(손잡고)가 무대로 자리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당시의 기억에 눈물을 머금는다.

 

“배춘환 주부님이 시사인 독자인데요. 편지와 4만 7000원을 시사인에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쌍용차 지부에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편집국장 브리핑 지면에 사연을 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기저기서 4만 7,000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언론사에선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독자위원회를 구성한 끝에 아름다운재단에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노란봉투캠페인은 그렇게 지난해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됐다. 한데 저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흔치 않은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그들이 적은 댓글을 분석에 맡겼다. 그리고 키워드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해고 노동자’, ‘고통’ ‘쌍용’이었고, 둘째는 ‘사람’, ‘마음’이었다. 셋째는 ‘동참’, ‘감사’였다.


정리하자면 대중은 쌍용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의 고통을 이미 인지했었다. 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잘잘못이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의 문제라는 부분도. 하지만 엄두도 못 내는 액수였는데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미력하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또한 더 나눌 수 없어서 미안하기도 했다. 이수호 대표는 그 속내들이 대단히 흐뭇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을 알면서도 남 일 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춘환 주부님이 가감하게 행동하면서 노란봉투로 우리의 사회를 흔들었던 같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많이 느꼈어요.”

 


Talk3. 우리가 기적을 세우는 법, 노란봉투법을 위하여!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노란봉투캠페인의 모금은 손해배상가압류 중인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로, 또한 그 실정을 널리 전달하기 위해 문화 활동과 연구 분야로도 지원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의 개정이었다. 그쯤 스크린의 영상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그 현실을 다루었다.


기실 헌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건만 수단과 목적의 불법성은 사법부의 법해석에 맡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무대에는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이 모순적인 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영섭 변호사도 함께 출현해서 거들었다.

 

“노동자의 권리가 남용될 때 법적인 책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요. 그것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입법화를 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4월 7일, 은수미 의원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1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 발의했었다. 주된 사안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취지 강화 ▲조합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금지 ▲법원이 손해배상액 결정할 때 적정 기준 마련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제한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입법화를 위해 저마다의 자세를 독려했다.
 

“우리나라는 시민과 노동자의 분리현상이 강하거든요. 압도적인 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식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접점을 넓혀야 하는지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헌신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 인권도 전력을 다해서 성과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기적을 쏘아 올리려면 각계각층의 노력이 중요하다. 단, 사람들의 공감대가 가장 절실하다. 노동자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인식도. 그야말로 <톡톡쇼>는 희망을 더욱 퍼뜨려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비둘기’와 ‘행복의 나라로’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 국회헌정기념관. 문득 영상 속 한 노동자의 소원이 뇌리를 스친다. 새가 되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노란봉투의 희망이 한결 커진다면 그들에게 비로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벼랑 끝에서도 날아갈 수 있도록. 부디 그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글 노현덕 | 사진 조재무



<노란봉투 톡톡쇼>는 10월2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민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시청 :  
 [노란봉투 톡톡쇼]는감독판 보러가기 클릭!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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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2015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숙자(가명)어르신

 

 


아이에서 성인, 그리고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퇴화는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는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뼈는 약해지고 근력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일상생활에 불편함들이 하나 둘 늘어가며 결국 작은 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노인이 된다는 것. 누구나 겪게 될 삶의 한 과정이지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것 또한 누구나의 바람이다.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해오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곁에서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오고 있다.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으로 어르신들은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삶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적극적인 의미의 '재활'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을 만나 노익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의미,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나누는 따뜻한 소통, 그 이야기 들어봤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방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모두’에게 ‘낙상’은 큰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이런 어르신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함께 한 김은평 팀장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을 ‘예방’으로 꼽았다. 국가에서도 공적급여를 통해 노령 인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 보조기구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보조를 받을 수 있거나, 대상에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어르신 낙상사고가 발생한 뒤 치료를 위한 의학적 처방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고와 달리 낙상사고는 보조기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낙상사고의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보조기구 사용으로 신체적 불편함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 활동이 가능해져 적극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맞춤 서비스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과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원까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매년 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약 5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 선정 인원의 2배가 넘는 신청률이다보니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다.

 

서류심사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의 최종심사까지 거치다 보니 신청 후 보조기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개월 정도. 김은평 팀장 역시 사업 평가시 아쉬운 점으로 ‘다수의 절차와 기다림’을 꼽기도 했지만, 그 기간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여러 차례의 심사 과정을 통해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어르신들의 신체 상황, 생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보조기구가 제공될 경우, 자칫 ‘예방’이 아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 진단으로 한쪽 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께서 보조기구를 신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당시 타 기관에서 지원받으신 보행보조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양쪽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어르신이 한쪽 손으로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보행보조차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한손으로도 양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보행보조차를 새롭게 지원해드렸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조기구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본인의 신체적, 환경적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하는 보조기구가 본인에게 적절한 기구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심사, 특히 현장평가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김은평 팀장의 설명. 어찌보면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에서 ‘기다림’은 대상자이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지극한 정성으로 살피고자 하는 사업의 의미와 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기부자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사업


보조기구 지원 두달 후. 어르신들의 집엔 다시 한번 반가운 손님이 찾는다. 손자를 반기듯 어르신들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띄게 하는 사람은 바로 김은평 팀장이다. 기구가 고장난 곳은 없는지,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어르신들 가정에 재방문 해 확인하는 것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연락을 통해서라도 꼭 확인하고 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사용기간이지만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며 일상 생활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보다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이 외출도 하시고 이웃의 친구분들 어울리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모습을 볼 때는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드릴 수 있구나…'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보조기구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정말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한 분 한 분의 기부자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나눔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부자분들이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경기도재활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파트너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고,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 보조기구를 설치해 드리기까지의 모든 순간. 기부자님들의 마음과 어르신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세상이 바로 ‘함께 사는 세상’ 아닐까요?”

 

활짝 펴지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기부자들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김은평 팀장. 기부자와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센터가 함께 빚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날개를 달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빈곤1%기금]은 기본적 삶조차 누릴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는 것 외에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빈곤이 세대를 잇는 대물림을 막고자 합니다.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5/09/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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