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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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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9:48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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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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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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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기, Thank you!

지역, 직업, 나이 불문하고 후원으로 통(通)하는 사람들

바쁜 연말, 한 해동안 진행한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며 연말을 보내는 희망제작소. 하지만 빼놓지 않고 챙기는 한 가지 ‘후원회원의 밤’이다. 1년 동안 희망제작소 연구활동을 믿고 지원해준 후원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구원들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정성스럽게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한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신촌 르호봇에서 80여명의 후원회원을 모시고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감사한 ‘감사의 밤’을 가졌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 지역, 직업 어느 하나 같은 게 없다. 그런 이들이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처럼 함께 웃고 서로를 안아준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든 희망제작소 연구원이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 바로 ‘희망’이다. 이들은 ‘희망’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위치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이 커져만 가는 요즘 이들은 더욱 강하게 그리고 함께 희망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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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많은 단체들 중 왜 ‘희망제작소’에 후원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왜 희망제작소일까. 이들은 왜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그 많은 기부단체 중에서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약 5,600여명의 후원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희망제작소’만’을 후원하지 않는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부,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게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기부 활동과 함께 사회 문제를 지켜보던 중 사회 변화와 대안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게 된 경우가 많다.

둘째,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를 생각한다.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에 집중하는 ‘뭐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는 ‘희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민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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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만들지?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사회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희망제작소는 그렇게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을 연구한다. 그 연구의 시작은 거대 담론이 아닌 ‘사람의 삶’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한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하는 대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인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목적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드는 대안 연구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과 지역의 힘을 키워왔다. 21세기 신(新)실학운동에 뿌리를 둔 희망제작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참여’. 연구 의제 선정에서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시민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 대안을 생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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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2017년을 미리 엿본다면

2017년 희망제작소를 이끌어 갈 연구의 핵심은 10년 전과 변함없이 ‘시민’이다. 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희망제작소 주요 활동 방향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 의제 연구
– 좋은일 공정한노동/ 사다리포럼 / 다문화연구 등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역 의제 연구
– 주민참여모델개발 /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모델 연구와 시민 인식 확산
시민의 연결과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
– 내일상상/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퇴근후렛츠+ 등

희망제작소는 사람과 사람간 ‘연결’의 가치를 믿는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을 함께 연결하면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처럼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민의 힘은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시민을 만나고 그들을 연결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을 연결하고, 꿈을 찾는 지역 청소년과 꿈을 실천하는 지역 활동가를 연결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하려는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하고 ‘일’을 넘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선 30~40대 직장인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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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희망’할 권리가 있다

참 고마운 후원회원의 참여와 후원 그리고 뜨거운 열정 가득한 연구원들의 활동으로 10년 동안 우리 사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참 녹록지 않았던 여정이었다. 매년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던 재정, 부족한 연구 인력은 희망제작소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특정 펀딩에 의존하는 국가정책연구소나 기업정책연구소의 경우 의제 선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에 제한이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희망제작소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롭게 시민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후원금이 재정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만명의 시민이 월 1만원을 희망제작소에 후원할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대안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활용해 시민들의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 연구 활동의 의미와 가치는 시민과 함께 할 때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들어 갈 시민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다.

2017년에도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1/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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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같은 취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라 2015년 말에 폐기된 바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이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 이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수조원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처방하고도 실제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다.

 

○ 지금이라도 국회가 경유차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급속도로 늘어난 경유차량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일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기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611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1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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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함)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라 함)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이하 ‘외환노조’라 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위 두 회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5. 2. 4.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 결정이 단체협약의 취지를 오해하고 노사자치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2.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노조 대표자는 지난 2012. 2. 17. 금융위원장의 입회하에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5년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한 합병에 관한 협의 개시, 인위적인 구조조정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2. 17.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2014. 7.부터 2. 17. 합의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기합병을 시도했고, 이에 외환노조는 법원에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3. 법원은 지난 2015. 2. 4.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당시 법원은, ‘비록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2. 17.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5년간 합병은 금지되고, 달리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4. 그 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2. 17. 합의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2. 17.합의서에 5년경과 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질 합병의 대원칙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아져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어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

 

5. 그러나 우리는 위 가처분취소 결정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2. 17. 합의서에는 ‘5년간 합병이 금지되고, 5년경과 후에도 상호 합의를 통해서만 합병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있고, 합병이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5년 전에 합병을 할 수 있다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변형해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 17. 합의서가 ‘5년 이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지고,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시함으로써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대원칙을 어겼다.

 

둘째,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을 적용할 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사정변경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라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단지 국내 기준금리가 1. 5%로 낮아진 점만을 기준으로 사정변경을 인정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협약에 사정변경이 적용될 수 있고, 결국 단체협약의 존재 자체가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가처분취소 결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위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단체협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되거나 사소한 사정변경에도 그 내용이 준수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위 가처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2. 17.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두 회사의 향후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5. 7.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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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부총리 철저히 수사 받아야
 

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응당한 처벌 받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아무개씨를 불법적으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참여연대(운영위원장 강준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최경환 부총리 등을 조속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부당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경환 부총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이, 이 사건 불법·부정 채용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한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 등 현 집권세력의 특수 관계인들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만큼 최소 4인이 억울하게도 누구나 부러워한다는 공기업 일자리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 고용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 역시,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은폐하려 했던지 부당한 압력의 주체에서 최경환 부총리만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일련의 은폐행위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이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회를 강탈당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당시 부당하게 불합격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연일 강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이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이루어질 리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정책, 청년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대상일 뿐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중진공의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몸통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목, 2015/1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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