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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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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9:48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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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논평]지역콘텐츠지원예산삭감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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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재부는 지역 콘텐츠 지원 예산 삭감철회해야

 

2018년 기준 지역방송(지역MBC+지역민방) 26개사의 연간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약 923억 원으로 이는 MBC본사(3,318억 원)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의 제작비 총액은 12백여 원에 그쳐 서울(12백억여 원)10%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통계)

 

이는 방송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콘텐츠 재원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시청자들은 매우 불평등한 방송환경에 놓인 채로 시청권과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지역의 콘텐츠가 사라져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민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나? 정부가 한 해 지역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40억 원이다. 통상 프로그램 당 1억 원에도 못 미쳐 고품질의 콘텐츠를 기대하기 어려운 액수다. 공동체라디오와 같이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방송제작에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 겨우 첫발을 뗐다.

 

지역의 환경이 이리도 열악한데 정부는 이 쥐꼬리만 한 지원금마저 깎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지역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56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3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방송사의 경영악화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역 프로그램 제작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적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하겠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지역민과 시청자에 대한 정부의 차별이 홀대를 넘어 배제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기재부는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방통위 원안대로 돌려놓기 바란다. 지역 시청자의 지역 콘텐츠 접근과 이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은 삭감대상이 아니다. 지역민의 콘텐츠 창작과 미디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기금 용도에 어긋나는 예산 항목이 지천으로 쌓였는데 지역 예산이라니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일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

 

2020811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0/08/1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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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성명]중재법시한부협의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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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에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추석 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누차 강조하듯이 언론피해구제가 입법취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회적 논의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패키지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표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네티즌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 사회적 합의의 논의 대상으로는 네티즌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제도 등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연대는 여야 정치권이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2021831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21/08/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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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논평]SBS심사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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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SBS독립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조건 부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SBS 재허가 심사와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천명하고,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으나 SBS의 독립성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SBS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임명동의제는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와 같은 견제장치도 사라졌다.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권만 강화됐다.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SBS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S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SBS 노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수익구조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방통위에 합의문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이행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방통위는 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합의를 어기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가 발간한 <2017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보면 스스로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방통위원은 사장 임명동의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노사 합의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비록 권고사항으로 부가가 되었지만 SBS 노사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감독 책임은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살피고, 조치하는 일이지 합의 위반 공방에 대한 심판자 노릇이 아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SBS 10·13 합의는 노사문제를 넘어 SBS가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이번 최대주주 변경 허가 심사에서 사회적 약속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197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1/09/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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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MBN은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N노조는 사장의 사임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 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라 보기는 어렵다. 업무정지는 누구 하나의 탓이 아닌 대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이미 1년 전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던 노사가 이제와 사과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MBN 구성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로부터 승인취소는 면했는지 몰라도 시청자는 진즉에 신뢰불가라는 사망선고MBN에 내렸다.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에 미래는 없다. 업무정지를 면죄부 삼아서는 안 된다.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끝이 아니라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MBN이 재차 확인해준 종편 정책의 실패는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방송사의 존폐보다 중요한 건 방통위가 정치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기틀을 세우는 일. 근본적으로는 공공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종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진짜 책무다.

 

아직 모든 게 일단락된 건 아니다. 곧바로 MBN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재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비롯하여 소유제한 위반 등 확인하고, 처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섬세하고 합리적인 심사, 위법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방통위 앞에 남아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정책당국과 사업자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

 

20201030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1030[논평]MBN영업정지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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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0/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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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논평다운로드(클릭)

화, 2021/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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