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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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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36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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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와 우리의 ‘내일’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적으로 진행돼,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인 1400만 년 전의 기후에 도달할 것이다.” -리즈 헤들리- “우리는 6번째 멸종기에 진입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 “이런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앞으로 20년 정도로 추정된다.” -토니 바르노스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류가 처한 위기가 이렇게 급박하고 심각하다며 거듭거듭 경고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경고가 쏟아져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선뜻 나서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이는 심지어 이런 경고가 과장됐다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영화배우 멜라니 로랑은 달랐다.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가 가기 전에 인류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과학자들의 섬뜩한 연구결과를 <네이처>에서 읽고 놀란 그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인류를 재앙으로 이끈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정에 나섰다. 이 도정을 기록한 것이 <내일>이란 다큐멘터리다. [caption id="attachment_182703" align="aligncenter" width="620"]다큐 '내일'은 아기 엄마인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  다큐 '내일'은 아기 엄마인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사진>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caption] 로랑과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 시빌 디옹의 목표는 인류의 절멸위기에 대한 묵시록적 경고보다는, 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개국의 전문가들과 현장을 통해 재앙으로 이끈 과정과 구조를 밝혀내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생태적 농업, 에너지 전환, 경제체제 개편, 더 많은 민주주의, 제대로 된 교육 등 각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결국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당장 우리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일을 선택하는 일이다. 계속 핵의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떠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등 생태적 에너지로 전환해 안전을 향유하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선거 당시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것은 분명한 공약 후퇴이자 책임전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을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지나치게 한정적인 문제보다는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과 같은 좀 더 범위가 큰 내용이었다면 더 소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제는 이 문제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분들을 찾기 위한 첫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마당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내일’을 지켜내야만 한다. 애초 탈원전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여론의 지형이 최근 들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마피아를 비롯해 원전에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이 걸려 있는 이들이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둘째, 탈원전을 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 셋째, 원전정책은 일반 시민의 상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넷째, 이미 90% 가량 진행된 원전공사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 다섯째, 원전수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진다. 등등 원자력 전문가라는 이들을 앞세운 이들의 주장이 주요 언론매체와 사화관계망서비스에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내면서 정보의 비대칭 상태가 이뤄진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허점투성이다. PYH2017070317960005700_P4 우선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보자. 후쿠시마 원전은 1억년에 한번 사고가 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진이 나자 동시에 3기의 원전이 폭발했다. 또 가동된 60년 사이 6기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우리 원전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최근 달걀에서 디디티(DDT)가 검출돼 크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디디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디디티의 반감기가 최대 24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79년 이전 뿌려진 것이 흙에 잔류해 있다가 닭과 달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관동대 송재석(예방의학)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3%에서 디디티 성분이 검출됐고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디디티를 직접 사용한 농작물을 섭취하지 않은 어린이의 16.2%에서도 검출됐다고 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디디티의 위험이 이 정도라면 핵의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수준일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을 폐쇄하면 전기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원전 지지세력의 주장도 터무니없이 과장됐음이 드러났다.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자유한국당 주최 ‘포퓰리즘 탈원전정책 바로잡기 토론회’에 나가 탈원전정책을 하면 2030년까지 전기료가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 소비자들의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표했던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이미 발표했던 자료를 고쳤다고 토로했다. 이러니 전문가들이 상식을 지닌 시민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주장의 핵심 메시지는 서울대 조환규 교수의 발언 속에 드러나 있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중단하면, “원전 건설 부분과 원자력을 연구하는 대학과 같은 곳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갖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일터를 잃는다는 것이다. 사실 전문가의 전문성은 중요하다. 단 그 전문성이 사적인 이해를 위해 왜곡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전문가’란 이름으로 곡학아세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영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오언 존스의 <기득권층>은 언론인, 학자, 금융인 등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 결탁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그러므로 지켜야할 급박한 사익이 있는 소위 전문가란 이들보다 일반시민이 더 공공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 일반 시민에게 왜곡된 거짓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한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문가들의 특수한 지식에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지식이 결합할 때 비로소 공공선에 부합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해주었다. 매몰비용의 문제나 원전 수출 등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 지은 새 원전을 포기해 다른 용도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이미 들어간 돈보다 추가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다. 이제 더 이상 사익을 지키고자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논리를 펴는 원전마피아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감으로써, 공론화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멜라니 로랑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없다.
월, 2017/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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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8/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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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유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 2016년도 한국 방문 보고서 제출

유엔, 문재인 정부에 기업과 인권 정책방향 제시,

재벌 등 원청의 인권 보호책임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437" align="aligncenter" width="612"] 2016년 6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왼쪽)위원과 단테 페스(Dante Pesce. 오른쪽)위원[/caption]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의 이번 한국 방문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작성된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방한 기간 동안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유엔 공식문서에 대거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재벌(chaebols)”(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기업의 사례를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문제와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가 지적되었고 엘지전자 역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문제에 거론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탄압 문제 및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 문제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은 자세하게 보고서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제철소도 당진 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침해 문제가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업체들인 애경(주), 코스트코 코리아, (주)이마트, (주)GS리테일, 한빛화학(주),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유한)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칼(주)이 대거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소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행원칙은 정부 전반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고, 모든 기업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이행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대한민국 내와 국외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 및 기업 활동에 이행원칙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관련하여서는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과 이에 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소송,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펄프 공장문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와 대사관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감독해야하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세이프가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확실하게 포함시킬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2016년도 한국 방문과 2017년 6월에 발표될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NGO모임은 워킹그룹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권고가 빠진 점은 유감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이행원칙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환기하고 이행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한국 NGO들은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인권이사회 NGO구두발표(Oral Statement)를 포함한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실무그룹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5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회, 노동, 안전, 과세협력 및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세계경제와 공급망 전역에 적용하고 향상시키기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정상들은 선언하였습니다. G7정상들이 언급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은 2015년 G7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이행원칙’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일과 9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열린 “G20 노동 및 고용 장관급 회담”의 최종성명에서도 ‘이행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에까지 적용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이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 다루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미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다루는 주요현안중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 발표와 7월 8일과 9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공급망에 걸친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2011년도에 이행원칙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당시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대표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정책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인식하고 실무그룹의 권고를 획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온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 보고서 발표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월, 2017/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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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생태학회 소속 생태·환경학자 1,194명 공동성명발표, 환경적폐사업 즉각 청산 촉구 – 보호지역 개발 참담, 문재인 정부는 국토 난개발...
수, 2017/11/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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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 5,000억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각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 조건의 개선 중에 중요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을 위한 보편 건강권입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유엔아동협약 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또한 26조에서 규정하듯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걷은 보험료가 국고에 17조나 쌓여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투자기금화 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양육자들은 건강보험 따로 민영 어린이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공보험이 아니라 ‘태아보험’ 이라는 민영보험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십 몇위 라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 치료비에 얼마나 들까요’라고 병원에 물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가 되려면 사회보장으로 건강보험으로 아프면 아무런 조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병이 나서 아플때 그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의료비는 일년에 약 7조원 정도가 듭니다. 이 중 매년 약 2조 5천억원 정도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 입원소아환자의료비 5,100억원도 가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산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의료비 부담이 많은 미국조차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미국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본인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프면서 커가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수납부터’ 시키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 1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십시오. 그 돈은 아픈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쌓인 돈입니다.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조건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요구합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16.5.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5/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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