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북한 핵실험 규탄 [긴급논평]

지역

북한 핵실험 규탄 [긴급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15:12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See more at: http://kfem.or.kr/?p=155539#sthash.BhhBHyT7.dpuf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토, 2023/08/05- 01:06
1
0

  ○ 태풍 카눈이 물러가자마자 <조선일보>는 “또 둑 터진 지방 하천 … ‘4대강사업’ 한 낙동강 본류는 멀쩡”이란 기사를 실으면서 4대강사업 맹신론을 이어갔다. 4대강사업 때문에 그간 낙동강 본류는 멀쩡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지류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다. ○ <조선일보>가 둑이 터진 지방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군위 남천이다. 12일 군위 남천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니 제방이 터진 지점은 공교롭게도 수중보 바로 아래로 수중보에서 10미터 정도 거리에서부터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 위쪽과 보 아래가 하천의 폭이 달랐다. 보 아래부터 하천의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병목 구간인 셈이다. ○ 보로 인해 강물이 막혀 그 부분에서 수위가 일시 상승했고 그 상승한 물은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하니 수압이 더 강했을 것이고, 보 구간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은 수위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강한 수압의 강물에 의해서 우안 오래된 제방의 약한 곳을 치면서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 즉, 보와 오래된 제방, 그리고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제방의 붕괴인 것이다. 이처럼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다.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위를 상승시키고 와류(소용돌이)를 일으켜 바로 옆 제방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은 제방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처럼 4대강사업식으로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보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와 병목 구간, 즉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남천 제방이 붕괴한 것이다. 보가 문제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 4대강 보 역시 낙동강 본류 제방을 위험에 빠트린다. 실제로 제방을 붕괴시킨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7월 말 장마 때 상주보의 경우다. 당시 상주보 바로 아래 좌안 제방의 일부가 주저앉으며 붕괴됐다. 당시 강물 수위가 올라온 만큼 상주보로부터 이어진 강한 와류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됐는데, 수위가 더 올라왔다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우안의 고정보 아래도 마찬가지로 보를 지탱해 놓은 콘크리트 블록이 완전히 주저앉으며 붕괴했고, 바로 옆 어도를 따라 붕괴가 진행돼 제방으로 향해가다 붕괴는 멈췄다. 이곳 역시 강물이 조금 더 불어났다면 제방까지 침식과 붕괴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3년 전인 2020년에는 낙동강 보가 완전히 붕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합천창녕보 상류 250미터 지점 좌안 제방이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의해 제방 30여 미터가 완전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이처럼 보로 인한 제방 붕괴 사고가 낙동강에서도, 낙동강의 지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에서는 4대강사업, 즉 보 건설과 준설로 홍수 피해를 막아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류엔 4대상사업식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수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합청창녕보 상류 제방은 2020년 붕괴됐고, 2023년에는 상주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했다. 그리고 군위 남천의 제방은 2023년 완전히 붕괴됐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바로 보로 인한 붕괴란 것이다 . ○ 이처럼 4대강 보와 같이 강 안에 설치한 구조물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하천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구조적 결함을 보이는 상주보도 남천의 보도 결국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차제에 이번 남천의 제방 붕괴는 하천의 병목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남천의 경우 산지 아래 원래 하천의 영역이었던 땅을 개간해서 인간이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져 수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산지 아래 공간은 하천으로 돌려주는 식의 근본적인 하천 복원 운동을 통해서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유럽 등 선진 하천정책을 펴는 곳에서는 ‘Room for river’라고 강의 땅을 돌려주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래 강의 영역이었던 곳을 강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홍수터를 만들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의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것이다. ○ <조선일보>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진실은 또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지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류 정비를 위해 매년 1조씩 들여 끊임없이 지류의 하천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 구간은 300km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합치면 30,000km인데 어떻게 4대강과 나머지 하천의 홍수피해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또한 하천정비는 지류인지 본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수는 중요한 곳, 취약한 곳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다. 지류 중에서 중요한 곳은 먼저 해야 하고 본류 중에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이같은 진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그래야 4대강사업 후 4대강 본류 제방이 터진 적이 없다는 식의 이상한 오보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조선일보>는 부디 기본에 충실하길 바란다.  
월, 2023/08/21- 12:14
1
0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의 원조, 독일의 '9유로 티켓'에서 배우자

Annabelle Schönherr

   작년, 독일은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9유로 티켓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9유로(약 13,000원)로 구입하여 독일 전국에서 지역 대중 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다. 티켓의 값이 상당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CO2-배출량도 현저하게 줄여주었기 때문에 전반적 성공으로 여겨진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년 6월과 8월 사이에 시민들에게 선보인 9유로 티켓 ⓒ Tagesschau[/caption] 9유로 티켓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에너지 요금을 보상하며 대중 교통의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한국과 달리 9유로 티켓 시행 이전에 독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 결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체적인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이 있었다. 따라서 9유로 티켓은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첫번째 티켓이었으며 횟수 제한 없는 티켓으로 대중 교통의 소비자 친화성을 상당히 늘렸다. 연방 정부가 25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했고, 독일의 지방 정부들에 의해 발행되었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 티켓 약 5,200만 장이 팔렸고 기존에 대중교통 정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도 -약 백만 명- 모두 할인가를 일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독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9유로 티켓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도 티켓을 구매할 여력이 있을만큼 저렴했던만큼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9유로 티켓의 기간에 철도 이동이 최대 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운송 회사 협회에 (Verband Deutscher Verkehrsunternehmen) 따르면 구매자 5명 중 1명은 9유로 티켓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아니었으며 9유로 티켓 구매자 중 10%가 매일 최소 1회 이상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767"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안에 CO2 180만 톤이 배출되지 않았다. 대중 교통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단기간에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일부 대체 효과는 있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례해 자가용 이용률이 그만큼 줄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 ZDF[/caption] 올해 5월에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독일티켓”이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티켓은 9유로 티켓과 달리 종료 기한이 없지만 월 49유로 정기권으로 요금은 9유로 티켓보다 5배 이상 비싸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정부가 이 정책의 예산을 부담하길 바라며 예산을 축소하기 때문에 요금이 내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티켓의 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증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9유로 티켓 시행 기간 동안에 인프라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차가 대부분 매우 혼잡했고 지연·취소 비율이 높았다. 올해 7월에도 독일 시외 열차 중 64.1%가 6분 미만, 81,2%가 16분 미만 지연되어 앞으로 철도와 버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 ⓒ dpa[/caption]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한계와는 별개로, 9유로 티켓과 독일티켓은 여러 나라가 무제한 통합 티켓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최근 독일 티켓을 본받아 내년 여름에 프랑스 49유로 티켓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같이 이 세 지방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5만~7만원짜리 통합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제한 정기권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지출을 줄이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격’과 ‘편의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에서 49€로 증가함에 따라 독일티켓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티켓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정기권만으로 대중교통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9유로 티켓 정책은 하나의 실험이었다. 단기간에 대중 교통 사용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면서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였다. 이어 다른 나라도 개인 무제한 정기권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 독일 철도의 인프라 문제도 드러냈고 이러한 일반적 정책이 저소득층에게까지 적용되려면 공공 재정의 투여가 필연적이라는 교훈도 남겼다. 또한 대중 교통의 접근성 자체가 낮은 지방에서는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81"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은, 9유로 티켓과 독일 티켓의 형식만 차용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서 해당 정책이 실험되고 변형된 맥락과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제한 정기권’이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 정책이 되기 불충분하다. 대중교통 자체의 편의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자가용 수요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교통약자·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과 가격 책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이 적극 투입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만 정기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수, 2023/09/20- 11:20
1
0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1
0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