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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삶이 없다면 일이 무슨 소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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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삶이 없다면 일이 무슨 소용일까?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15:10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⑥ 삶이 없다면 일이 무슨 소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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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 제품은 하나도 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빠를 빼앗아갔으니까요.”
LG전자 프랑스 법인에서 일한 경험을 ‘한국인은 미쳤다!’는 제목의 책으로 펴낸 프랑스인 에리크 쉬르데주 씨가 재직 당시 아들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서야 법인장을 지낸 2년 동안 휴가는 5일뿐이었고 토요일마다 출근했으며 일요일에도 격주로 일했다는 점을 돌아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깨달음은 그가 엘지전자를 그만두고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녀가 이런 말을 해봐야 “커서 아빠하고 결혼할래요” 수준의 철없는 소리 취급만 당할 것이다. 한국인에게 직장은 ‘균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균형이 없으면 지속성도 없다. 중심 잃은 자전거는 넘어지고 만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생)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은 2014년 기준 197만7,000 명으로 54세 이하 기혼여성 중 20.7%를 차지한다.

이 두드러진 현상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은 여성들의 문제로 여겨지곤 한다. 심하게는 임금이 충분치 않거나 복지가 덜 갖춰진 직장에 다니는, 그러니까 ‘덜 노력했던’ 여성들의 문제로 치부되기도 한다. ‘가부장적인 한국 남자들’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이런 인식들은 모두 ‘균형’이 상실된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지 않고, 개인 책임으로 돌릴 뿐이다.

‘일과 삶의 균형’, 일부 여성의 문제일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셋은 30대 후반의 비슷한 나이로, 1996~1997년 대학에 입학해 IMF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수차례 이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찾아가고 있다. 자녀 한 명씩을 두고 있으며 주양육자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이 중 한 명은 남성이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보다 정규직이 많을 때 취업했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에 극도로 시달리지는 않을 만큼 부모의 지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돌아보고 싶은 것은, ‘일과 삶의 균형’ 문제로 위기를 맞고, 좌절을 겪는 것은 정말 ‘덜 노력한, 여건이 안 좋은 일부 여성’만의 일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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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인터뷰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뉴스킨 코리아’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이 기업의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이명은(39)씨가 첫 번째 주인공이다.
뉴스킨 코리아는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네트워크마케팅 기업 뉴스킨의 한국법인다. 이곳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유명하다. 언론사 등에서 이 부문 1위로 선정된 일도 여러 차례다. 기업의 기본 가치부터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할 정도다.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만 먼저 이명은씨가 여기서 일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봤다.

“IMF 위기 직후라 ‘어디라도 불러주는 데 취업하자’는 생각으로 입사지원을 했었어요. 의류회사였던 첫 직장을 1년여 다닌 뒤에야 비로소 ‘뭘 하면 재미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때 찾아낸 곳이 이벤트 회사였다. 전시, 컨벤션, 제품 홍보 행사, 모터쇼 등을 대행하는 곳이었는데 4년간 다니며 확실히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더 일할 수는 없었다. ‘골병 들 지경’이었기 때문이었다.
바쁠 때는 2박3일 연속 일하며 사우나에만 잠깐 다녀오는 게 일상이었다. 친구 결혼식도 갈 수 없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쥐어짜듯 일한 끝에 행사를 치러내면 짜릿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10~20년은 다닐 수 없는 직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음 직장은 식품 분야 대기업이었는데, 이곳에서 4년 일하면서도 분명 “재미있었다”고 했다. 고객관계마케팅(CRM) 분야 경력을 쌓을 수 있었고, 업무에 따른 성과가 선명한 점도 동기부여가 됐다. 근무강도는 역시 심각했다.
“임원들이 9시30분에 회의를 하면 전날 매출 반영한 자료를 8시30분까지 만들어 당당 임원한테 브리핑 해야 하기 때문에 7시40분까지 출근했어요. 그런 날도 저녁 7시에 일어나면 ‘벌써 가?’ 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하루 12시간 근무가 당연한 환경이었어요.”

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반년 남짓 쉬었다. 사회생활 시작한지 10여 년 만의 첫 휴식이었다. 근무강도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이씨는 “어느 정도까지는 연차에 따라, 노력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내정치가 작용했고 묘하게 여성은 배제됐다”면서 “더 열심히 해서 돌파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퇴직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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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꼽히는 이유

사표를 냈을 때는 막연했지만 쉬는 동안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음 직장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어떤 기업이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했어요. 가구 하나 사면서도 100개를 넘게 보는데, 아이 낳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보다는 더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죠.”
짧게나마 경력단절이 됐던 셈이지만 다행히 CRM 경력을 인정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 CEO부터가 여성인, 여성친화적 기업문화가 있는 패션기업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 개인적 사정으로 한 번 더 옮긴 곳이 현재의 뉴스킨 코리아다.

어떤 근무환경이기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로 꼽히는지 궁금했는데, 의외로 제도적인 측면이 별다르지는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야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특히 매주 수요일은 ‘패밀리 데이’로 회식도 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정도다.

이씨는 “그보다는 기업문화에서 차이가 크다”고 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화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전 직장에서는 상사가 욕하며 보고서를 던지고, 수화기를 집어던지는 일이 흔했지만 이 기업만 경험한 후배들은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 아니냐”며 믿지 않는다고 한다.
제품을 파는 기업이니 매출이 안 중요할 리 없지만,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압박하지는 않는다. “서두르지 말고 함께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위계보다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내부경쟁이 심하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승진에서 밀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 반해, 이곳 문화에서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팀장보다 나이 많은 매니저도 있고, 그보다 어린 임원도 있지만, 각자 자기 전문성 가지고 일하면 된다는 문화예요.”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직원들, 특히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에게 ‘여기서라면 계속 일할 수 있겠다’는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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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를 거쳐 초원에 도착한 것 같은 이명은씨 상황에 비해, 이송아(39)씨의 고민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사회생활 초기 몇 차례 이직을 한 뒤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10년간 근무했던 그는 현재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중소 규모 자산운용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직장 선배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취업해야”

“저도 처음 취업할 때는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운 좋게 자산운용분야에 들어가서 큰 매력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여성이 적은 분야다보니 어떻게든 살아남고 인정받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경제‧경영을 전공하지 않은 약점을 보완하려고 주말에는 대학원도 다녔고요. 야근, 회식, 대학원 수업으로 주 7일이 꽉 찼었죠.”

그렇게 ‘일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하고나서야 “일과 삶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임신을 하고, 태어날 아이의 육아 문제를 고민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다.
“저는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지금도 ‘전문성을 갖기까지 적어도 10년은 남들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헌신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겠어요. 저 스스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업계는 이렇게 일해야 살아남는다’고 동의하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올인’ 했지만 출산과 육아만큼은 남의 몫으로 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건 내 인생에서 일 못지않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출산이 나쁜 일도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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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빠지면 다른 팀원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 탓에 언감생심 육아휴직은 못 쓰고, 출산휴가 3개월만 채운 뒤 업무에 복귀했다.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전처럼 일할 수는 없었다. 조부모의 손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했고, 부모님도 점점 건강이 약해지셨기 때문이다. 아이를 데리고,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데 대해 자괴감이 들었다. ‘딱 1년만, 약간의 여유만 줘도 이 고비를 넘기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나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결국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나 “여유를 좀 줄 테니 다시 생각하라”고 붙잡는 이는 없었다.

이후, 업계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기회가 닿아 단축근무를 경험했다. 바라마지않던 것이었지만 막상 경험하니 “이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여성만이 아니라 그 남편이 다니는 기업까지, 사회 전반적으로요. 직장생활은 이 직원의 삶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더 넓게는 다양성과 선택권,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하는 거죠.”

단기간에 사회가 바뀔 수 없다면, 사회생활을 앞둔 사람들에게라도 꼭 말해주고 싶다고.
“은퇴할 때까지 삶의 100%를 일로 채울 게 아니라면, 업계를 잘 보고 들어가야 해요. 10년 이상 일하다가 다른 업계로 간다는 건 우리 환경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업계 선배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부터 노동시간은 얼마나 긴지, 휴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개인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인지 따지는 게 자연스러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래야 기업들도 원하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도 기업 문화를 바꿔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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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 버는 아빠들, 뭘 잃고 사는지도 몰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만난 이현종(39) 노무사는 육아를 위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남성이다. 전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긴 하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놓고 “왜 여성만 경력이 단절돼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해당 가정 내에서 내린 합리적 판단의 결과다. 부부 중에서 대체로 남성이 더 안정적이고 급여가 높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 연결된 많은 사회구조적 불합리성을 논외로 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택한 합리성이라는 뜻이다.

이씨의 가정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둘 다 대기업 직원이었지만 아내보다 이씨의 급여가 높았다. 그렇지만 아내가 육아휴직을 끝낸 시점에서 다른 양육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물론 굳이 찾으려면 다른 방법도 있기는 했을 것이다. 보통은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다. 그렇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이전 경력을 살리는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물론 남성이라고 재취업이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가 그만두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를 안정되게 키우면서 여유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1석 2조 아니냐고요. 그렇지만 역시 육아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 어머니가 도움을 주셨는데도 적응하기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아이를 키우며 양육자가 얻는 대가도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아빠를 믿고 푹 잠드는 아이를 볼 때, 같이 산책하고 놀면서,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얻는 행복감과 안도감 말이다.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친구들은 아이가 다 크도록 제대로 함께 놀아보지도 못 하거든요. 삶에서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드물게 아이와 교감해 본 아빠잖아요. 당장 돈 못 벌어도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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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일 남성의 육아 전담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면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본 남자들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천천히 학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 성역할 갈등, 권위적이고 경쟁이 과도한 직장 문화 등도 달라져 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노무사로서 이씨는 최근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을 주당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명기했다는 점에서 기업주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도록 물꼬를 터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보육지원정책은 표류하고 있는 실태를 놓고 “시간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부 중에 한 명은 경력이 단절됐고, 나머지 한 명은 회사에서 쥐어 짜이는데도 그 원인을 사회에서 찾지 않고 서로 애를 더 봐주네, 안 봐주네 싸우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노동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건지 보육 정책, 출산장려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남녀의 동등한 문제

국제노동기구(ILO)는 1981년에 이미 ‘가족부양 책임 있는 남녀 근로자 기회 균등 협약’(156조)을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은 남녀의 동등한 문제라고 천명했다. 폐기된 기존의 123호가 ‘가족책임이 있는 여성의 고용에 관한 권고’라는 이름이었던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

남성에게 유급 부모휴가를 준 최초의 국가인 스웨덴은 한 자녀 당 최장 480일의 부모휴가를 주는데, 주목할 부분은 이 중 60일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쪽이 최소 60일을 써야 480일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제도 덕분에 2012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자녀를 둔 남성의 90%가 부모휴가를 사용하고, 부모휴가 일수의 전체의 24%를 남성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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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아씨의 말대로 우리는 저출산 국가에 살면서 왜 아이를 낳는 문제로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이명은씨의 말대로 우리는 가구 하나를 살 때는 100개를 살펴보면서 직업을, 직장을 택할 때는 왜 ‘삶을 영위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따져보지 않는 걸까? 왜 삶의 여러 가지 행복을 포기해야 했던 직장인들이 그런 구조와 문화가 유지되는 데 계속 기여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 오르지 않는 임금, 개인의 여건을 존중해 주지 않는 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더는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삶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니, 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바로잡으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도 없다’, ‘놀 거 다 놀고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느냐’는 비판은 나온다. 이에 대해 이현종씨가 인터뷰 중에 냈던 의견을 전하면 이렇다.
“기업가들이 존경하는 고(故) 정주영 회장님의 말를 인용하고 싶네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라고 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기 위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용안정,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등의 주제를 다뤘고 앞으로도 존중 등 측면을 더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기준을 세우면, 위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청소년‧청년들이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부터 “그 업계는, 그 기업은 좋은 일의 기준에 맞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고, 기업들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혹시 아는가?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던 사회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면 전혀 다른 사회가 될지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한 번 해볼 만한 일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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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노동자의 <헌법>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자(노동조합)와 회사 사이에 만드는 법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취업규칙 및 노동법보다도 먼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논의 하는 주요 내용은 임금, 근로조건, 복지혜택 등 회사를 다니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협상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위의 사진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일 3개월전부터 교섭신청을 진행할수 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합니다. 현장의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요구안을 마련하여 요구안을 기본으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합니다.

교섭진행과정을 충분히 직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함은 기본입니다.

 

회사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쟁의권을 사용하여 회사를 압박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점을 찾으면 다시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민주노조로 힘 모아 권리 쟁취하자!!

 

지난 13년동안 롯데마트에서는 한국노총 소속의 롯데마트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와 교섭해 왔습니다.

노동법이 바뀌어 이제는 복수노조 시대가 되었고 2015년 10월 11일 이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마트산업(준)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2개의 노조가 상호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회사의 이익이 아닌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직원여러분들의 힘을 민주노조로 모아 주십시오!!

목, 2016/06/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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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인상,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마트노조(준) 은 세종문화회관과 대한문앞에서 플래쉬몹을 진행했다.

<이 돈으로 살아봐!> 노래에 맞춰 준비한 율동을 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렸다.

시간이 없어 서울로 올라오는 차안에서, 퇴근 후 늦은시간 동영상을 보고 연습해 온 조합원들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다.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고, 정권의 막무가내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과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노조파괴 중단과 성과퇴출제 저지, 구조조정 중단, 임단투 승리 등 요구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같다. 노동개악 폐기와 재벌책임 강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서울 을지로,종로 도심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같은시각 농민들은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함께 거리행진에 합류해서 요구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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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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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13,500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무더운 날씨에 일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조합이 드디어 629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2015년 10월 11일 출범한 새로운 민주노조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연장수당 미지급문제, 동종업계 최저성과금 문제, 계산원 과부족금 충당문제 등 현장직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변화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현장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복지 또한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말씀하십니다. 최근의 좋은 변화가 롯데마트에 노동조합이 2개라서, 서로 경쟁하니 그렇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새로운 민주노조 출범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직원여러분, 회사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소중한 민주노조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부당징계나 부서전환 같은 불이익 처분을 주거나 회사지침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노조를 탄압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함께하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꿋꿋하게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한걸음 두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6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회사와의 교섭을 결정하고, 관련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롯데마트는 노동조합이 2개인 복수노조 기업입니다. 때문에 저희 민주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는데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조답게! 롯데마트 노동자들의 긍지와 조합원들의 신뢰를 가슴에 안고, 현장의 요구를 실현하기위해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13,500명 우리 모두가 바로 롯데마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에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먼저 손잡고 나선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십시오.
민주롯데마트노조 조합원들이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롯데마트 주인답게! 나를 믿고 동료를 믿고 민주노조를 믿고 함께 싸워서 바꿔냅시다. 투쟁!

2016년 7월 01일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

 

금, 2016/07/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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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일이 터졌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수준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잇단 최임인상 반대 발언에서 한편 예견되었지만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나 홀로 역행하고 대폭인상은 커녕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심히 회의를 느끼는 바이다.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다. 애초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했으니 삭감안이 사용자측의 기본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있어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안을 이리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더 기막힌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6,030원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마저 반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언제까지 1%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불법, 편법적 주장을 용납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양대노총은 이번 동결안 제시를 보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인상수준을 논하는 자리에 사실상 삭감안에 불과한 동결안을 제시할거면 더 이상 심의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대노총은 달랑 시급 6,030원을 500만 노동자의 임금으로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들의 시급과 월급을 당당히 공개하라.

2016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 2016/07/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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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바오로-수녀님-리본-640x148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자리와 일의 관계는 나뭇잎과 나무의 관계라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나무가 병들면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잎사귀를 고친다고 법석을 떨어도 나무가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든 나무를 고치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잘 치료해야 하듯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의 근본 의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영성이라는 근간이 없다면 일자리는 죽어가는 나무에서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축복받은 일자리, 직업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노동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이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의 연관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모든 것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생산활동은 창조적인 노동, 새롭고 축복받은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과 함께 하는 노동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7" align="aligncenter" width="300"]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 거룩한 노동을 하는 땅의 사람들 Copyrightⓒ 밀레, 이삭줍기[/caption]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거룩한’ 노동을 하는데 소득은 오히려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이지 않나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도 ‘거룩’하건만 보수는 형편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노동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식료품을 운송하는 사람,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 없이 과연 우리의 삶이 온전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수많은 일꾼과 그들의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식료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도 예수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이고 ‘성만찬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노동의 전체 틀을 ‘제대로’ 짜게 될 것입니다.  

생계노동은 줄이고 모두를 위한 노동으로

환경위기는 노동위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적인 환경정책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대량실업 사태는 박물관의 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노동권은 곧 인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노동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기업 경영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노동, 중요한 노동, 많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28" align="aligncenter" width="640"]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 세계적으로 높은 아랍지역 청년실업률 Copyrightⓒ. 2013 AL ARABIYA NEW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826" align="aligncenter" width="530"]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 중국의 청년구직자들 Copyrightⓒ. 2014 CNBC[/caption]   모든 생명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생명을 위해 뭔가 공헌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삶,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대량실업 시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과 의욕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의 성과가 월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취미활동에서 소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지만 그들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수 있을 때 기쁨과 의욕을 느끼시지요?  

완전 고용은 꿈은 실현된다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이나 유기농의 경우처럼, 내가 몸담은 일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위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태적이고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지구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태양 정보시대의 전제조건은 외적인 태양에너지이지만, 미래의 사회가 의식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양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성직자, 심층심리학자, 의식 조련사, 예술가, 작가, 영적인 치료사 등이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식 노동자, 의식 노동자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 ‘영혼의 노동자’로서 미래의 ‘수공업자’입니다.  

“ Ora et labora 기도하고 노동하라! ”

  이것은 1,500년 전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승들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평일의 노동과 주일의 기도를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임의 ‘노동’이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노동의 탈영성화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의 재영성화는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완전고용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대량실업은 대규모 인권침해 입니다. 많은 생산물을 내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리시대를 향한 그의 제안일 것입니다. 생태적 예수에게 있어 의미 있는 노동이란 창조세계에 동참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미 경험해보았을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은 존귀한 노동이며 종교의 실천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마태 9,37-38)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관련 글 보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 – 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 – 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바람으로 가는 길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교통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수자원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생태적 농경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 예수와 동물들
 
목, 2016/07/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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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웃음 짓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함께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희망제작소와 SH공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제2회 사다리포럼을 개최합니다.
수, 2016/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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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워크숍 참가신청 청소년워크숍 참가신청
희망제작소가 좋은 일 기준 찾기 연구 과정인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을 연속 진행합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우리의 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소년 워크숍, 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삶 가운데서?
금, 2016/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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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2017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일방결정
양대노총,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담합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조의를 표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7월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하였다.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안고 강행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11시 30분까지 노사 양측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제시 해달라. 만일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협박마저 서슴치 않았다. 노동계가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억제를 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7월 15일 밤 11시 40분경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독단적 회의진행과 협박으로 노동자위원의 퇴장을 유도한 뒤 차수변경을 통해 7월 16일 새벽 3시 14차 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이 공개되었는데 시급 6,470원이었다. 이 사용자측 안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표결하여 14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수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되었다.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다.

오늘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다.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公益)이 아닌 공익(空益)위원들에 불과하다.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2016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 2016/07/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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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수 많은 정당에서 1만원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롯데마트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행복담당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행복담당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담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와 함께 2017년 최저임금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서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고, 실직적인 1만원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금, 2016/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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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3460명

◆근무만족도 38.3점으로 상당히 낮아
1. 성별 : 남 3.8%, 여 96.2%
2. 부서 : 영업지원 41.2%, 영업 31.6%
신선 19.6%, 상품지원 7.6%
3. 근속 : 평균 5.25년
4. 근무 만족도 : 평균 38.3점(100점 만점)

->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행복담당들의 근무 만족도는 38.3점으로 타마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정규직사원들보다도 6.3포인트나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임금부분과 병가제도 관심 커
5.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0.2%, 성과급 및 상여금 30.6%
병가제도 개선 3.2%, 여름휴가제도 개선 2.2%
근로시간 1.4%,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2.4%

◆임금 요구안
6.기본시급 평균 7,338원 요구
7.상여금(성과급포함) 평균 568% 요구

-> 현재 6,400원(영업기본)인 기본시급을 7,338원, 상여금(성과급포함)은 기본급 대비 568%를 요구하였다.

◆복지제도
8.병가제도 개선요구 94.8%, 현행제도 만족 5.2%
9.여름휴가 현행 7.2% 예전 36.7% 개선 56.1%
10.근로시간 7시간 46%, 8시간 54%

-> 현행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5%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병가제도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타마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병가제도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이미 변경된 제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토, 2016/07/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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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732명

◆근무만족도 44.6점으로 낮아
1.성별 : 남 74.2%, 여 25.8%
2.직책 : 선임담당 75.1%, 파트장(조장,총괄) 24.7%
3.부서 : 신선 50.2%, 영업 28.8%,
영업지원 13.8%, 상품지원 6.6%, 기타 0.6%
4.근속 : 평균 6.3년
5.근무 만족도 : 평균 44.6점(100점 만점)

-> 담당과 파트장(조장,총괄)의 설문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근속년수는 행복담당에 비해 1년 정도 길고, 근무 만족도는 6%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기본급과 차별 개선요구
6.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7.2%, 고과에 따른 차별 16%
Grade제도개선 9.3%, 사택제도개선 5.4%
병가제도개선 1.2%, 여름휴가제도 개선 0.9%

->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이 강조 되었으며, 고과에 따른 차별과 Grade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임금 요구안
7.기본금 평균 5.9% 인상 요구
8.Grade 제도개선 90.8%
9.인사고과 성과급 제도
차등 없어야 함 36.8%, 차등 최소화 45.9%
현행유지 9.7%, 차등 최대화 7.6%

-> 최근 수년간 동결되었던 기본급 인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해서 몇 년전 바뀐 Grade제도와 고과에 따른 성과급 제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며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제도
10.학자금제도 차별없애야 94.2%, 현행제도 5.8%
11.병가제도 개선요구 91.4%, 현행제도 만족 8.6%
12.여름휴가 개선 60.7%, 현행 10.5%, 예전 28.8%

-> 학자금 제도,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10%가 안될 정도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상관없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토, 2016/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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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7월 성과급 지급에 앞서 새로운 성과평가제도를 공지했다. 변경안의 요지는 96점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1점마다 4% 차이로 PI가 상승, 하락을 하는 절대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7월초 회사에 교섭요청을 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요구안을 마련을 위해 롯데마트 전 직원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직원들의 현장 변화요구는 강열했다.
많은 동료들이 설문응답으로 우리 요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었다.

특히 성과급이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행제도가 ‘직급을 기준으로 동일해지거나 차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롯데마트의 성과평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과를 내고 이를 보상받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점포에서 어떤 대분류로 얼마만큼의 목표를 받느냐, 바로 운빨에 의해 성과급이 결정되어 진다는 사실은 정규직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회사는 성과급 차별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회사가 마련한 새 성과 평가안은 이와 같은 정규직원들의 요구에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이다. 매출목표달성중심의 개별화된 점수평가는 사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직장 동료간의 경쟁과 차별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회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조직문화를 바라는 것인가? 옛 문헌에 왕이 적장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 장수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하니 장수들은 백성들의 목까지 베어 왕에게 바쳤다고 한다.
민주노조는 새 성과평가제로 인한 정규직원들의 매출목표달성 압박이 행복사원을 비롯한 업체직원들에게 업무하중으로 되돌려질까 몹시 우려된다.
회사는 이번 성과평가제도 변경으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한다. 그리고 변경 안이 우리직원들의 생활에 어떤 긍정성이 있는지도 알려 주어야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많은 직원들의 성과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성과급 차별 개선을 바라는 정규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회사에 전달하고, 현장요구에 충실한 협의를 회사와 진행해야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조답게! 현장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6년 7월 22일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토, 2016/07/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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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안산점 정찬우 매니져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자 회사는 매니져에서 선임담당이라는 직책으로 강등시키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부에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SA(대리)매니져는 임시직에 불과하고, 점간이동시 매니져 보직이 해제되고,
새로이 매니져 직책이 부여된다.
SA(대리)매니져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담당이 되고, M2(과장)은 복직하면 매니져를 그대로 부여 받는다.
말 그대로 발탁매니져는 임시적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SA(대리)매니져님들을 회사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SA(대리)매니져님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두 달이 넘도록 노동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수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회사의 잘못을 알리는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발령에 대해 인정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다면 같은업무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SA(대리)매니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절차와 기준도 없이 인사이동을 시켰던 롯데마트의 인사정책에 철퇴를 내린 결정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전횡해왔던 부당인사를 멈추고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이동을 민주노조에서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관행에 맞서 투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해 주십시요!!

화, 2016/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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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없는 유급 병가제도 행복담당까지 확대 적용하라!

대부분 모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병가조항이 있다.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기존 한국노총소속 롯데마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병가조항 자체가 없다. 

롯데마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17

2항 직무상의 상병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할 경우,
3항 직무외의 상병으로 인해 사상병가 1개월 실시후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조항으로 병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롯데마트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는다.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병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60조 병가 (이마트 동일함)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업무외 질별,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병가. 병가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33333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타사 민주노조의 단체협상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정규직과 차별없는 병가제도, 연차 소진 없는 병가조항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수, 2016/08/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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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 상여금(성과급 포함) 기본급 400% 지급하라!!

롯데마트 전직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행복사원들은 턱없이 낮은 상여금(성과급 포함)에 불만이 많았다.

우리 회사 행복사원들은 동종업계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 무기계약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상여금(성과급 포함)을 받고있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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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평균 568%)은 매우 높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단체협약 제48조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기준으로 년 800%를 지급하며, 지급일 및 지급율은 노사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정규직원만 해당)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본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수, 2016/08/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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