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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나의 일 이야기 릴레이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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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나의 일 이야기 릴레이 워크숍

익명 (미확인) | 금, 2016/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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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좋은 일 기준 찾기 연구 과정인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을 연속 진행합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우리의 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소년 워크숍, 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삶 가운데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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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전국의 중소상공인․청년․학생․노동계․시민사회단체 
모두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제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오전11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위크/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실현을염원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지난 6월 18일 전국 단위의 중소상공인단체(전국유통상인연합회), 노동계(민주노총), 청년계(청년유니온)가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과 협력업체(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슈퍼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하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편의점․대리점 등을 수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기만 되면 “중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핑계를 대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을 방패막이로 악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6.24(수) 오전 11시, 더욱 많은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촉구하며 중소상공인, ‘을’살리기 단체, 청년, 학생, 노동계, 시민사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처지에서는 개인 소득,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사활적 요구이고, 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 영역 전반에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권과 재벌대기업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정권과 재벌대기업이 할 일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 특혜․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불평등 해소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청년․대학생 발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중소상공인 발언 인태연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노동계 발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 (홈플러스노조 오재본) / 중소상공인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 청년․대학생(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 시민사회 (녹색연합 윤기돈)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학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IMF는 150개국의 사례 분석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오르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도 역시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도 해롭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가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은 1위 룩셈부르크(시급 약1만617원), 2위 프랑스(1만518원, 10.7달러), 3위 호주(1만321원, 10.5달러), 4위 벨기에(9928원, 10.1달러), 5위는 네덜란드(9339원, 9.5달러)라고 합니다. 영국은 7864원(8.0달러), 미국 7176원(7.3달러), 일본 6586원(6.7달러)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입니다. 전체 25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지요. 독일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시간당 8.5유로(약1만700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그 정책으로 50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1년 이후 소비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재벌대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시간 강요 등으로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과 생존권까지 붕괴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면서,“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재벌대기업들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도 중소상공인들이 걱정된다면 재벌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철수하고,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들에게 가하는 슈퍼갑질, 기술탈취, 이익수탈 등을 즉시 중단하면 됩니다. 당상 재벌대기업 본사들이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하고, 또 재벌대기업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부터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상가임대채보호법 추가 개정 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심지어 재벌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인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제로는 최저의 임금도, 최저의 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상장그룹사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사내유보금 500조가 넘쳐나고 있고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자들도 있는데,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정 상생하는 사회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0만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재벌대기업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께“당신들도 시급 5,580원으로 1년, 아니 한달 만이라도 살아봐라!”라고 절규해봅니다. 당신들께서는 정말 한달 116만원으로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1만원이 창조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혁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생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1만원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노동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사회였습니다. 부디 사람이 존엄하고 노동의 대가가 귀하고 처우 받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사람과 노동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경제에 ‘경세제민’의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제고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중소상인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활력을 도모하면 우리 모두가 더욱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 성장’의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최저의 임금도 되지 못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최저임금만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는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합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최저임금 1만원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너무나도 절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2015년 6월 24일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를지지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수, 2015/06/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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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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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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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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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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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에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일뿐 실제 상용직과 유사하다면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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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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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캠프-Recovered

정치발전소에서 ‘노잼? 꿀잼! 청소년정치캠프’ 를 준비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정치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8월 8일(토) 서울혁신파크 내 창문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잼잼캠프_1

금, 2015/07/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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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 오리엔테이션

 

 

 2015 길 위의 희망찾기 오리엔테이션이 교사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7월 3일 화창했던 금요일, 은평상상허브 2층에서는 길 위의 희망찾기 교사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에 예정되어 있었던 12일 열기캠프가 메르스로 인해 취소되면서 간략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여행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을 모아서 선정단체 인솔교사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사워크숍은 아름다운 재단과 트래블러스 맵 소개에 이어 트래블러스 맵 변형석 대표님의 공정여행 강의, 여행을 잘 다녀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수행 가이드를 전달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에 항상 함께 할 깃발 만들기 워크숍의 순서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변형석 대표님의 공정여행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생소하고, 어려울 것만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사실 정말로 쉽지만은 않지만, 차근차근 강의를 듣다보니 조금씩 공정여행을 직접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구요.


 

공정여행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선정단체 교사들

 


강의는 현재 많은 여행사들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트래블러스맵이나 다른 공정여행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더 좋은 여행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공정여행의 개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수행 가이드를 안내하는 시간

 


다음으로 교사워크숍의 핵심! 트래블러스 맵 사업담당자인 루피의 사업수행 가이드 안내 시간이었습니다. 일정과 멘토링,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던 회계 정산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해드렸는데요, 예상했던대로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가장 집중해서 들었던 이 시간. 워크숍 시간에 가이드를 주긴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질문거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 중 단체를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깃발만들기 워크숍이었는데요. 원래 열기캠프에서 학생들과 함께 깃발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열기캠프가 취소되면서 간단하게 선생님들께만 깃발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강의하듯이 설명만 듣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조용하게 설명 들어주셔서 강사님도 많이 놀라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들 잘 만들고 계시죠? 여행에서 멋진 깃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진행된 길 위의 희망찾기 교사 워크숍이었습니다. 전국 지역에서 오신 각 단체의 선생님들 더운날 먼 길 오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 길 위에 희망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글 ㅣ 사진. 트래블러스 맵 라울



 

길 위의 희망찾기란?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하는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청소년들에게 국내외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여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트래블러스맵 (http://www.travelersmap.co.kr/) 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기획 부문이란?

여행기획력이 부족한 단체의 경우 여행의 과정을 트래블러스맵 멘토와 함께 기획함으로써 공정여행의 기획과정을 경험케하고, 자발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여행을 만들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문입니다. 2015년에는 국내 3개 단체, 해외 2개 단체 총 5개의 단체가 선발되어 여행활동을 진행합니다.

2015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 지원안내

 



아름다운재단의 '꿈꾸는다음세대' 지원영역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세대, 꿈꾸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자아 존중감, 만남과 소통, 모험과 도전, 상상력 그리고 나눔을 키워드로 청소년과 세상를 이어 갑니다. 이 사업에 공감하시니요? 그렇다면 '꿈꾸는 다음세대'와 함께 해 주세요!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더보기]

 


별나래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세상 속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이는 삶을 사는 실력, 열정, 긍휼함을 지닌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따뜻한 돌봄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5/07/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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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알 권리 없습니까?

취업하면 월급으로 얼마를 받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
2차 면접 정도 올라가면 알 수 있을까? 합격 통보를 받을 때, 적어도 첫 출근 한 날에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첫 월급을 받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어쩌면 첫 월급일에조차 모를 수 있다. 격월 혹은 연 3~4회에 걸쳐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급여명세서만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은 여전히 ‘급여수준’(한국고용정보원, 2017)이라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일까? 급여가 이러니 휴가 등의 근무조건, 조직문화 등을 미리 알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 직장에 만족하고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를 들어가기 전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취업이란 이렇게 ‘복불복’이어야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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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아홉 번째 토크 주제는 ‘구직자의 알 권리’였다. 지금까지의 토크가 일단은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였다면, 이번에는 취업 직전과 직후에 겪는 정보 불평등과 이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됐다. 연구자 네트워크 중 김빛나 씨가 진행을 맡았고 김민아 씨가 함께했다. ‘플러스 1인’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인 최원영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보기)

모호한 구인정보, 2030세대는 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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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 저는 지금 시니어 관련 헬스케어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10대 때부터 ‘시니어’라는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하고 직장을 찾아다녔는데요.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 경험도 했기 때문인지 한국에 와서 처음 취직할 때 정말 막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학교 선배들이 먼저 취업한 경로를 보면서 정보를 얻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많이 헤맸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직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요. 구직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요. 2030세대는 평균적으로 평생 10번 이상 이직하면서 살게 된다잖아요? 구직 과정의 불합리한 점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받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아 : 저는 직업이 노무사인데, 저도 이직을 많이 한 편이에요. 노동과 관련된 여러 조직에서 일해 봤고, 다니던 조직을 아주 최근에 그만두고 당분간 프리랜서로 일하려 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사실 저는 노무사가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한 적이 없어요. 업계가 좁은 편이다 보니까 알음알음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무사는 일단 취업이 된 분들하고만 일을 하니까 구직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르는 점이 많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법이나 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해 드려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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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 저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고, 6개월 전부터는 노동조합 상근자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서 간호사들이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서 이슈가 됐어요. 2017년 입사자 첫 월급이 36만원이고, 저는 2011년 입사할 때 31만2,000원을 받았어요. 그 때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어요. ‘아직 한 사람 몫을 못 하니까 이렇게 주는구나.’ 생각하기도 했고, ‘이렇게 큰 병원이 법을 어기겠어?’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노조 상근자가 되고서야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밖에도 ‘아, 정말 모르고 살면 당하는 수밖에 없구나.’ 싶은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사회초년생에 더 가혹한 조직문화

김빛나 : 저도 언론에서 간호사들이 첫 월급을 그렇게 적게 받아 왔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했었어요. 다른 안타까운 사례들은 어떤 건가요?

최원영 :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의 이번 노사 임금·단체교섭이 지난해 12월 말에 끝났어요. 2017년의 임금인상률이 이 때 결정됐기 때문에 1년 치 인상분이 소급돼서 한꺼번에 나오는데, 1인당 100만 원 이상 되는 큰돈이에요. 그런데 12월 초에 사직한 전 조합원이 “저는 소급분이 왜 안 들어오느냐?”고 묻는 거예요. 알아보니 지급하는 날 기준으로 재직 중인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한 달 더 다니고 그만뒀을 텐데, 몰라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날리게 된 거죠. 이 밖에도 급여일보다 하루 이틀 육아휴직을 먼저 들어갔다가 수당을 못 받은 분도 있고요. 연말정산 제대로 못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급여 체계 등의 정보를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사회초년생들에게 특히 더 가혹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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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저는 노무사인데도 수습 기간에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받았어요. 수습 노무사는 기업에서 일하건 노무법인, 노동조합 일하건 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돌아보면, 노무사를 아예 ‘노동자’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최근에 문제제기가 된 뒤로 바뀌어서 그 관행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노무사가 이럴 정도면 일반적인 사회초년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걸 문제라고 느끼기도 힘들 거예요.

김빛나 : 맞아요. 저는 특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먼저 한국에 취업한 지인으로부터 “유학생에 대한 편견이 세기 때문에 조직 문화 거스르지 말고, 튀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서 더 위축된 채로 조직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지금이라면 문제제기 할 것 같은 일들도 그 때는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입사한 이후도 그렇지만, 구직 중에 겪은 일들도 황당한 게 많았어요. ‘압박면접’이라면서 불쾌한 방식으로 질문을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질문도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긴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는 분위기죠. 심지어 월급이나 근무조건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점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인재상’ 말고 어떤 조직인지를 알려 주길

김민아 : 우리나라는 구직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너무 적고, 그나마 있는 것도 상당히 모호해요. 법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요.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채용공고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렇다보니 급여는 ‘내규에 따름’, ‘협의해서 정함’ 식으로 적고, 일부러 모호하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그야말로 알음알음, 인맥을 통해서 밖에는 조직들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인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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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 입사하면 바로 일해야 하는 근무환경이고, 자기 삶을 좌우하는 월급인데 물어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 정말 이상해요. 심지어 저희가 간호사 첫 월급을 공개한 뒤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같은 학교의 후배들 취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사회초년생은 자기 권리도 따지지 못 하고 고분고분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김빛나 : 그렇게 강압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입사 직후 퇴사자들이 많은 게 아닐까요? 실업률도 높은데 어렵게 취업한 사람들조차도 실망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직과 개인이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한 가장 좋았던 면접은 외국의 한 지역 기반 시민사회단체에 인턴으로 들어갈 때였는데요. 저에게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 소개해 달라”고 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협업하고 시너지 낼 수 있을지 한 시간 가량 토론을 했어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꼭 같이 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조직도 이렇게 구직자에게 매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일방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여할 겁니까?”하고 묻는 게 아니고요.

김민아 : 맞아요.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인재상’이라면서 ‘밝고 진취적이고…’ 이런 내용을 써 놓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써 놓아야 해요. 특히 채용 공고에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 정도는 꼭 넣도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정도인데 사실 근로계약을 맺으려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려야죠. 최소한 ‘연봉 2,000만~3,000만원 사이’ 식으로는 말예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순간에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 할 정도 시간만 주고 서명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어렵게 2차, 3차 면접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 보고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고 서명 안 하기도 어렵죠. 뭐가 잘못됐는지, 이전 입사자들과 비교할 때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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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 그래서 저희는 노동조합에서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금체계를 몰라서 불이익 받는 것이 없도록 교육할 필요도 있고,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등도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김빛나 : 그건 정말 좋은 시도네요. 저는 사실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을 경험해 보지도 못 했고,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경험도 해 보지 못 했어요. 조직에 들어갔을 때, 당장 기능적인 면만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적응하고 따라가서 어떤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계속 거기 다니고 싶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런 면에 너무 소홀해요.

조직 특징을 표현할 방법을 개발하자

김민아 : 2030세대는 단지 임금과 휴일, 휴가, 이런 조건 외에도 ‘이 조직이 나와 맞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런 점을 알 수 있도록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겠어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같은 핵심 요건들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이다’,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특징을 알게 하는 거죠. 재벌 대기업만 해도 어디는 위계문화가 세다, 어디는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전혀 그런 점들을 알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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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 그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기업에서 신입 채용 공고를 내면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문구를 쓰도록 했대요. 아무래도 또래들의 정서를 잘 알 테니까요. 이 직원은 고민하다가 ‘우리 회사 꼰대 없음’이라고 써서 공고를 냈대요. 그걸 보고 윗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고를 보고 지원자가 엄청나게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 공고가 신입사원의 결정만으로 외부로 발신되는 자체가 ‘꼰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취업준비생들이 이렇게 기존 조직과 조금이라도 다른 새로운 문화를 가진 곳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죠.

최원영 : 지금 세대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봐 주면 좋겠어요. 정말 맞는 조직,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찾는다면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곳을 못 찾았기 때문에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식의 작은 소비로 시간을 보내곤 하는 거죠. 자기 직장, 업무에 대해서 깐깐하게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을 안 하고 싶다’거나, ‘열심히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조직이 조금씩 나아졌으면 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런 사람을 ‘드세고 특이한 사람’으로 보고 꺼리는 문화가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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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왜 이렇게 구직자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지를 생각해 보면, 노동조합들이 사업장 중심이어서 그런 측면도 있어요. 5회 토크 때도 얘기 했는데, 노동조합들이 그나마 꾸준히 싸워 오면서 노동조건들을 지금처럼 올려놓기는 했지만 사업장 안에서만 적용되는 바람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아졌거든요. 구직자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에요.

최원영 : 그런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커요. 간호사 첫 월급을 30만 원 안팎으로 줘 온 문제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확인됐는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법을 안 지키는 것조차 감시하고 개선시킬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때 노동조합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꼭 알아보는 문화가 생겼으면 해요.

김빛나 :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노동조합 경험도 없고, 법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평소에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요. 그동안 ‘나’와 ‘조직’의 단위로만 생각했다가 ‘사회’로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노동권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부담 없이 이야기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동조합들이 마련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조직이나 플랫폼이 나타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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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총 8번에 걸친 ‘3인 토크’는 끝이 났다. 이제 남은 마지막 회차는 1월 13일 진행된 전체 좌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이다. 그리고 연구자 네트워크 8인은 각자 맡은 주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살을 붙여서 오는 3월 책 ‘자비 없네 잡이 없어’(가제)를 펴낼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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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9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월, 2018/0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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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피폭된 사람 중 10%가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피폭자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피폭의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핵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가 꿈꾸는 탈핵평화의 세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5 여름방학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언제 : 2015년 8월 4일(화) 오전10시~오후5시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모집인원 : 중고등학생 20명 (선착순)

참가비 : 1만 원 (점심식사 제공, 기념품 포함)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6시간)
* 참가비는 참가신청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참가신청하기 (클릭)


주관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시민참여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15/07/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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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해마다 중, 고등 학교 등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수는 전체 재학생의 1% 남짓. 자퇴이유는 대부분 ‘부적응’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공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부적응자로 처리된다. 정부는 이들 학업중단 학생을 ‘위기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무한경쟁 속에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를 뛰쳐나온 아이들이다. 그들은 정말 ‘위기의 청소년’일까?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 18살 다운이의 작은 저항

7월 초,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소녀가 화제가 됐다. 지난 4월에 자퇴를 하고 5월 1일부터 진주 시내 학교들을 돌며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다운(18) 양이다. 다운 양은 경쟁만 있는 학교를 떠나 진정한 배움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피켓을 들었다고 말한다.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가르치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다운 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에서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록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다. 다운 양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학생들에게 교육제도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자퇴는 개인의 잘못?

2013년, 2014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중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는 약 50%에 이른다. 공교육에 문제를 느끼고 자퇴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된다. 부적응으로 처리되는 학생의 자퇴 사유는 ‘문제아’, ‘부적응아’라는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최훈민 씨.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최훈민 씨.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김다운 양보다 앞서 자퇴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다.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있는 최훈민(21)씨이다. 그는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죽음의 입시제도를 중단하라”는 1인 시위를 했다. 그에게 자퇴는 특별하거나 ‘부적응’이라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일까 그리고 자퇴는 정말 개인의 잘못일까.

사회적인 편견에 맞선 아이들

 

▲ 김다운 양이 참석한 대안교육기관의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교육제도에 대해 참가자들과 패널들 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 김다운 양이 참석한 대안교육기관의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교육제도에 대해 참가자들과 패널들 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김다운 양이 서울에 있는 한 대안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다운 양과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패널 중 한 명은 대학에는 가야한다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고등학교 – 대학교라는 사회적인 트랙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퇴생들은 이러한 시선에서 더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다운 양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다운 양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녀의 작은 소망에 이제는 사회가 답을 할 때이다.


연출 : 서재권
글, 구성 : 정재홍

월, 2015/07/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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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화요일,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의미를 알고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15년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 평화운동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나누고, 직접 행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엔 회원 자녀를 비롯해 24명의 중·고등학생 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위해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하고, 조별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는 ‘서로 소개해주기’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의 친구를 인터뷰한 뒤, 다른 조원들에게 내가 인터뷰한 친구를 소개해주며 서로를 환영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참여연대 소개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반핵’으로 넘어갔습니다.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피해자들 등의 이미지를 보며 느낌을 나누고,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핵·원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피폭된 사람 중 10%는 강제 징용된 조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일본 교과서 부교재에는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핵발전 안전 신화는 깨졌고, 세계1위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한국도 원전사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을 짓고, 그로 인해 ‘밀양’처럼 마을 공동체가 허물어진 사례를 살펴보며 아무생각 없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어서 밀양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과 히로시마에 보낼 지지의 현수막 만들기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마지막 소감 나누기 시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과 편지가 밀양 할머니, 히로시마에 직접 전달된다는 게 의미 있고, 기뻐요”, “그동안 차타고 무심결에 송전탑을 지나쳤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핵투하로 인해 우리나라 광복이 이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요.”, “기대 안하고 왔는데 핵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현수막까지 직접 만들고 나니 참가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청소년 자원활동가들의 현수막, 어떤가요? ^^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다음 방학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목, 2015/08/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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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원래 한국 사회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그 낙관론이 조금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을 더 깊게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 들었습니다.
어느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답에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안정적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다른 이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일도 편하고 퇴근시간도 이르고 정년도 보장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무원이 꿈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꿈이 ‘안정적인 직업’인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뭐라도 하려고 꿈틀거리는’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보려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이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글 : 뭐라도 하는 청년들)

그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서울로 가야하고,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공식을 깨뜨리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들으며 희망이 있다고 낙관하는 쪽으로 다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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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답답한 현실에 틈이 생길까요?
늘 ‘희망을 제작해 내라’는 주문을 받는 희망제작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로부터 희망을 찾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색해 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이 나라를 휘젓고 다닐 청소년들을 찾고 연결하고 키우려 합니다.
사회에 참여하려는 아이들, 변화를 이끌려는 아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고 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이들로부터 희망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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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ㅇㅇ실험실로 그 첫 발을 뗍니다.
희망제작소로서는 작지만 큰 실험입니다.
대기업을 경험했고, 청년귀농귀촌을 연구하던 우성희 연구원이 함께 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린 경험이 있고,
은퇴자와 직장인을 위한 혁신적 교육을 운영해 본 허보나 연구원도 함께 합니다.

30대 초반인 두 명의 젊은 연구원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청소년들이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후원자들을 다음 뉴스펀딩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동시에 뉴스펀딩 사이트에 희망제작소가 만난 기특한 아이들, 꿈틀거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고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져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찾고 돕는 프로젝트, ‘ㅇㅇ실험실’을 후원해 주십시오.
희망에 투자해 주십시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 다음 뉴스펀딩 참여하러 가기☞클릭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5/08/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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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띵동입니다!!오늘 8월 3주차 띵동식당이 열렸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 주도 정말 맛있는 메뉴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띵동식당 토토밥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이번 주 토토밥의 오늘의 셰프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웅님과 호림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월남쌈과 파인애플볶음밥을 준비해주셨는데요. 월남쌈 속재료를 다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속재료로 무려 11가지가 준비되었는데요.당근, 오이, 양파, 파프리카,깻잎, 파인애플, 단무지,쌀국수, 토마토, 볶은 돼지고기, 새우를 손질하고 준비한뒤 피넛버터, 피시소스를 곁들여 라이스 페이퍼와 세팅을 하는데 두 분의 셰프님이.......

토, 2015/08/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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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 5년간 53명 교통사고로 사망 (쿠키뉴스)

우리나라 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은 매해 500여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부상을 당하고, 10여명은 산재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모두 2607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이 중 2554명은 산재 부상을 당했고 53명은 산재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78…

화, 2015/08/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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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극심한 일탈...용산 화상도박장에 청소년놀이시설 추진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청의 불허로 일단 막아내, 마사회는 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 전면 조사·조치해야

※ 8.28(금)~8.30(일) 낮 12시~5:30까지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집회와 농성 진행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마사회와 농림부의 반사회적 도박장 확장 행위를 묵인해줄 것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참조 : 별첨2 기사)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첨부 1 참조>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첨부 2 참조>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첨부 3참조>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4 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8.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부디 모른 체만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2015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용산복합문화공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공모 추진 결과
3. 용산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사업 구축계획
4. 건축허가신청서불허가처리통지

 

※ 별첨 1 : 8/28(금)~8/3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1. 8월 28일(금)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2. 8월 29일(토)

1) 낮 12시 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2시~오후 4시: 천가방 만들기 교실(바느질도구, 면으로 된 천 지참)

3. 8월 30일(일)

- 낮 12시 마사회와 미래부의 도박장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유도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금, 2015/08/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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