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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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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20:07

선거구획정위원장직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획정위원들은 정당 눈치 보지 말고 논의 재개하라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획정위원들의 자율적 결정 보장하라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1/8)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총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사퇴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책임하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에 복귀해야 한다. 

 

지난 해,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획정위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에 휘둘려 어떠한 방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지막 방안으로 제시한 246석 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가 없어진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획정위원들은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김대년 위원장을 비롯해 획정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머리를 맞대야지, 손을 놓아 버리고 논의를 중단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호기를 맞고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논의를 한 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한 것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획정위원들 역시 독립기구 위상에 맞게 더 이상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풀기 위해 획정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비율, 의결 기준을 바꾸자고 하지만,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일이다. 획정위원 구성과 활동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입김을 차단하거나 독립적인 활동을 확고히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3 의결 기준을 과반수로 낮추었다가는 수적인 우위로 특정 세력이 선거구 획정을 좌지우지할 문제만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것처럼 국회가 의원 정수 기준을 우선 정하고, 비례성 확대를 원칙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정한 후 그 후부터는 획정위 논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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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의원수 330 이상 되어야”

참여연대, 선거 및 정당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 71.2%>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성별 : 남성 85명(76.6%), 여성 26명(23.4%)

 

◎ 연령 : 30대 6명(5.4%), 40대 65명(58.6%), 50대 36명(32.4%), 60대 이상 4명(3.6%)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월, 2015/07/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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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회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참가자 모집 웹홍보물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15 하반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언제 어디서? 

2015년 7월 22일(수) 7시 수원 그리고 8월 22일(토) 4시 성남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

 

강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가비

참여연대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참가신청하러가기>>클릭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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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적기임. 그러나 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 처리 이외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가지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사표 줄이고! 정치독점 깨고! 시민참여 넓히고! - 비례대표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가칭)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참여단체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KYC,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6월26일 오후 5시 현재 50여개, 추가 중)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금, 2015/06/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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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발표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오늘(6/1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 △중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국민경선제 법제화에 대해 제도적 효과와 평가 의견 등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중선거구제는 동원능력이 있는 거대 정당과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하고 금권 선거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왜곡시키고 인물중심 경쟁을 강화시켜 부정적이며, 국민경선제 법제화는 국민경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유권자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현역 의원 등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특히 모든 정당에게 적용하는 법제화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 ’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득표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회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의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 논의를 시급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수, 2015/06/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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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발표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오늘(6/1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중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국민경선제 법제화에 대해 제도적 효과와 평가 의견 등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중선거구제는 동원능력이 있는 거대 정당과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하고 금권 선거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왜곡시키고 인물중심 경쟁을 강화시켜 부정적이며, 국민경선제 법제화는 국민경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유권자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현역 의원 등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특히 모든 정당에게 적용하는 법제화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 ’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득표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회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의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 논의를 시급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수, 2015/06/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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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비례대표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등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오늘(5/29),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에게 획정위원 1명을 지명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획정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그간 선관위가 선거 관리와 선거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획정위원 인선 권한을 갖게 된 여야 정당과 선관위원장은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선정해야 하고, 선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은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여 선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획정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의존했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할당 기준, 인구 산정 기준일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합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전국 정당만 허용해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논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5/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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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이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대 3:1 범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헌재 2014헌마189 [재판관 이진성(재판장)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김준우.jpg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66 결정)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 공히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의미는 있지만 예견은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대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4:1이 적절하다고 판단(2007.3.29. 2005헌마985 결정)했었고,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왔다(2009.3.26. 2006헌마14 결정). 따라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것이 2022년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의회선거는 15년 만에, 자치구·시·군 선거는 1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다소 감축되는 의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2014. 11.30. 2014헌마53 등) 지방의회 선거에서 인구편차도 최소 3:1 범위로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조속히 결정을 내렸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감축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비록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지는 표의 등가성은 종전보다 조금 더 확보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의문과 숙제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달려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국회의원 선거는 2:1까지만 인구편차를 허용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3:1로 더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및 지역 간의 격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은 특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선거의 의미는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오히려 모든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에 관한 기준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김종대 당시 재판관)도 있었다.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선거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물론 백번양보해서 지방의회가 갖는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회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내의 선거구들만으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계산할 때는 서울 송파구 안에 다른 선거구와만 비교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다른 구의 선거구이나 다른 지역의 군 등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연천군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는 같은 층위에서 판단하고 시·도 의회 선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 절충론이 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도 (당시 송두환 재판관 및 조대현 재판관)이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소수의견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2:1 수준으로 인구편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이번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과 효과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매우 다르다. 

 

먼저 자치구·시·군 의회선거의 경우는 그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특징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3:1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총 186개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실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총 4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2:1로 높이더라도, 서울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필요로 하는 선거구는 총 8개의 선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 지방선거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3:1 기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1을 기준으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에 놓여 있다. 우선 이번 결정의 영향과 효과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광주·대전의 경우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산·대구·울산의 경우도 많아야 2-3곳의 선거구 획정만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한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는 시·도의원을 선출할 때 자치구·시·군에서 최소 1명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적은 무주·진안·장수도 1명의 도의원은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이 4:1이 아니라 3:1 기준을 설정할 경우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상북도와 인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4:1 기준도 충족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울릉군과 옹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도 의원 선거의 경우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체 시·도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해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인 1표 시대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권자 1인이 갖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소리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야 말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8-90년대에는 4:1을 초과하던 인구편차도 허용되던 시기에 비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2:1, 지방의원 선거는 3:1까지만 인구편차가 허용되게 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프랑스(1.5:1), 독일(1.35:1), 영국(1.1:1), 베니스위원회 기준(1.22:1) 등에 비하면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드는 가장 나쁜 예감은 우리가 갈 길이 또다시 10년 후에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다. 사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반복된 나쁜 관행은 다시 한 번 선거제도의 개혁이 국회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감축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회는 왜 항상 자신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일까? 솔직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는 항상/아직 헌법재판소가 주도해왔다. 이점에 관해서 국회와 기존 주요 정치세력(특히 거대 양당)은 한 번도 자기반성과 혁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의 지속적인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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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인천행동과 바른미래당·정의당·노동당·민중당·녹색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풀뿌리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있다.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584&thread=&sec=#

 

# 한겨례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5848.html#csidx98d1ba74f02467abfccee681a4771bc

 

# 아시아경제 : "선거구 쪼개기는 그만"…인천시민단체, 중선거구 확대 요구하며 시의회에 경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314513100920

 

# 시사인천 :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재조정 돼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35

 

# 경기방송 : 인천시민사회, '군.구의회' 2인 선거구 최소화해야.. https://www.kfm.co.kr/news/view/9310997

 

# 경기일보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일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주장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795

 

# 인천일보 :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2330

수, 2018/03/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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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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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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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획정의 결과 뿐만 아니라 획정을 위한 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사유와 달리, 오히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일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의록 뿐 아니라 회의자료 일체도 공개하여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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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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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 1.5 만든 후보 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가 만들었다

영화 <더 플랜>, K값 1.5와 R제곱 0.98을 근거로 개표 조작 의혹 제기해

<더 플랜>은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투표지 분류기가 성공적으로 분류한 ‘분류표’에서의 각 후보 득표율이 분류를 보류한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부정 개표의 핵심적인 정황증거로 제시됐다. 이른바 전국 251개 선거구에서 구한 ‘K값’의 평균이 1.5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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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의 분자는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득표 비율이고, 분모는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 비율이다. 즉, K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미분류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졌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18대 대선 당시 전국 251개 개표구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플랜>은 이러한 규칙성을 사람이 개입한 인위적인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더플랜>은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 차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어떠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방법이다. <더플랜>이 보여준 단순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은 K값의 분자인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 독립변인은 K값의 분모인 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다.

[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 [ 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X 1.5

이 회귀모형에 따르면 분류표에서의 득표비에 1.5를 곱하면 미분류표에서의 득표비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이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 플랜>은 이 수치가 사람이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후보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로 상당부분 설명돼

K값은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을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로 나눈 값과 사실상 같은 값이다. 예를 들어, 두 후보의 미분류율이 같다면,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율비가 미분류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K값은 1이 된다. 박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K값은 1보다 커지고, 문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반대로 K값이 1보다 작아진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 3.67%를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 2.67%로 나누면 1.38이 나온다. 이 값은 전국 단위에서 K값을 계산한 결과인 1.39와 거의 같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 경기대 경영학과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후보의 미분류율 차이(박 후보 미분류율 – 문 후보 미분류율)가 선거구의 지지성향(박근혜 득표율/문재인 득표율)과 투표자 연령대(투표자 중 특정 연령대의 점유율)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 연령대 투표자의 점유율 데이터는 선관위에서 전체 투표자 10%에 대해서 표본조사하는 18대 대선 투표율 분석 자료를 사용했다.

2017070702_03

미분류율이 높은 곳에서는 미분류율의 차이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미분류율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미분류율을 포함했다. 독립변인인 지지성향과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은 미분류율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T검정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투표자 중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두 후보 간 미분류율 차가 커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20~30대 투표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미분류율 차가 작아지는 관계도 확인됐다. 그러나 20~30대 비율은 60대 이상 비율과 -0.9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사실상 같은 변수(다중공선성 존재)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40대 비율이나 50대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2017070702_04

미분류율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제안한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분석 결과 “보수가 미분류율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가설이 꽤 설명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19대 대선에서도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계학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는 “한 지역에서 60대의 투표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박근혜의 미분류율이 문재인의 미분류율보다 더 많이 커진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더플랜> 측이 내놓은 R제곱 값 0.98에 대해 통계학자들은 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더플랜>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과 종속변인(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보승 교수는 이 경우에는 R제곱이 높다고 해도 단순히 두 변인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유성 교수도 <더플랜>이 회귀분석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데이터인데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는 분석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분석에 사용된 18대 대선 데이터와 19대 대선 데이터를 공개한다. 아래 링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 18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 회귀분석 데이터
– 19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확인

금, 2017/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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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 1.5 만든 후보 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가 만들었다

영화 <더 플랜>, K값 1.5와 R제곱 0.98을 근거로 개표 조작 의혹 제기해

<더 플랜>은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투표지 분류기가 성공적으로 분류한 ‘분류표’에서의 각 후보 득표율이 분류를 보류한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부정 개표의 핵심적인 정황증거로 제시됐다. 이른바 전국 251개 선거구에서 구한 ‘K값’의 평균이 1.5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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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의 분자는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득표 비율이고, 분모는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 비율이다. 즉, K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미분류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졌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18대 대선 당시 전국 251개 개표구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플랜>은 이러한 규칙성을 사람이 개입한 인위적인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더플랜>은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 차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어떠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방법이다. <더플랜>이 보여준 단순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은 K값의 분자인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 독립변인은 K값의 분모인 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다.

[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 [ 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X 1.5

이 회귀모형에 따르면 분류표에서의 득표비에 1.5를 곱하면 미분류표에서의 득표비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이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 플랜>은 이 수치가 사람이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후보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로 상당부분 설명돼

K값은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을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로 나눈 값과 사실상 같은 값이다. 예를 들어, 두 후보의 미분류율이 같다면,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율비가 미분류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K값은 1이 된다. 박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K값은 1보다 커지고, 문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반대로 K값이 1보다 작아진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 3.67%를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 2.67%로 나누면 1.38이 나온다. 이 값은 전국 단위에서 K값을 계산한 결과인 1.39와 거의 같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 경기대 경영학과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후보의 미분류율 차이(박 후보 미분류율 – 문 후보 미분류율)가 선거구의 지지성향(박근혜 득표율/문재인 득표율)과 투표자 연령대(투표자 중 특정 연령대의 점유율)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 연령대 투표자의 점유율 데이터는 선관위에서 전체 투표자 10%에 대해서 표본조사하는 18대 대선 투표율 분석 자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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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율이 높은 곳에서는 미분류율의 차이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미분류율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미분류율을 포함했다. 독립변인인 지지성향과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은 미분류율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T검정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투표자 중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두 후보 간 미분류율 차가 커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20~30대 투표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미분류율 차가 작아지는 관계도 확인됐다. 그러나 20~30대 비율은 60대 이상 비율과 -0.9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사실상 같은 변수(다중공선성 존재)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40대 비율이나 50대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2017070702_04

미분류율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제안한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분석 결과 “보수가 미분류율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가설이 꽤 설명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19대 대선에서도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계학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는 “한 지역에서 60대의 투표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박근혜의 미분류율이 문재인의 미분류율보다 더 많이 커진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더플랜> 측이 내놓은 R제곱 값 0.98에 대해 통계학자들은 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더플랜>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과 종속변인(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보승 교수는 이 경우에는 R제곱이 높다고 해도 단순히 두 변인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유성 교수도 <더플랜>이 회귀분석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데이터인데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는 분석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분석에 사용된 18대 대선 데이터와 19대 대선 데이터를 공개한다. 아래 링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 18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 회귀분석 데이터
– 19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확인

금, 2017/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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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개표 분류기 미분류율 4.16%…18대 3.6%보다 높아져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분류기의 미분류율은 4.16%로 나타났다. 또 미분류표에서 홍준표 후보가 득표한 비율은 약 29%로 분류표에서 득표한 비율 약 2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분류표에서 41%였지만 미분류표에서는 이보다 낮은 32%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의 250개 선거구 개표현황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분류표로 분류된 투표지는 모두 1,354,723표로 총 투표수 대비 미분류율은 4.1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효표로 최종 확인된 투표지는 130,598표로 전체의 0.4%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의 미분류율은 3.58%였으며 무효표의 비율은 전체 투표자 수의 0.41%였다.

1, 2위간 상대적 득표율, 이른바 K값은 1.60…지난 대선 K값 1.5와 큰 차이 없어

또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상대적 득표비율을 계산한 결과 250개 선거구의 평균값(이른바 K값)은 1.60으로 계산됐다. 이 수치는 문재인 후보와 비교했을 경우 홍준표 후보의 미분류표 득표율이 분류표 득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에서 제기한 K값이란 개념은 미분류표에서 두 후보 간의 득표비율을 분류표에서의 득표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투표지는 개표 분류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개표 분류기가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특정 후보의 득표로 분류해 낸 표가 분류표이고 미분류표는 어느 후보의 득표인지 투표 분류기가 확정하지 못해 개표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받도록 보류해 놓은 표다.

▲ K값은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간의 상대적 득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화 '더 플랜'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 K값은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간의 상대적 득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화 ‘더 플랜’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더 플랜> 제작팀은 분류표에서 두 후보 간의 득표 비율이 1:1로 나왔다면 미분류표에서도 1:1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K값이 1이 나와야 하고, 이것이 정상인데 18대 대선에서는 K값이 1.5가 나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즉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가 분류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 전국적으로 K값이 1.5를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그린만큼 개표 분류기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K값(당시 251개 선거구 평균값)은 1.49였다.

▲ 영화 '더 플랜' 화면 캡처

▲ 영화 ‘더 플랜’ 화면 캡처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지난 18대 대선과 비슷하게 1, 2위 후보간의 이른바 K값이 1.6으로 나타났다. <더 플랜>팀이 ‘개표 분류기 조작’ 의혹의 근거로 제기했던 18대 대선의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가 이번에도 나타난 것이다.

▲ '더 플랜' 팀이 18대 대선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의 K값은 1.60으로 나타났다.

▲ ‘더 플랜’ 팀이 18대 대선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의 K값은 1.60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K값은 1.24, 유승민 후보의 K값은 0.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 후보의 경우 문 후보에 대한 상대적 득표율이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높았음을 의미하고, 유 후보의 경우 미분류표에서의 상대적 득표율이 분류표에서보다 미미하게 낮았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후보 기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K값 1.60 1.24 0.93 0.71

▲ 문재인 후보 대비 각 후보의 K값 비교. 1보다 큰 값이면 분류표에서보다 미분류표에서의 상대적 득표율이 높았음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지적처럼 K값의 의미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자층의 연령대 비율과 일정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의 K값은 모두 1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홍 후보의 경우 분류표에서보다 미분류표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홍준표 후보 기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K값 0.64 0.78 0.58 0.45

▲ 홍준표 후보 대비 각 후보의 K값 비교. 나머지 후보 4명의 K값이 모두 1 이하다. 이는 홍 후보의 미분류표에서의 상대적 득표율이 타 후보 4명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대 대선 선거구별 K값 분포도 정규분포 곡선 이뤄

또 이번 대선에서도 251개 선거구의 K값 분포가 지난 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거의 정규분포에 가깝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규분포 형태의 곡선이 외부의 개입이나 조작 때문이 아니라 표본 수가 많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된다.

▲ 18대 대선에서 251개 선거구의 K값 분포는 1.5를 중심으로 밀집돼 있다. 가로축은 K값, 세로축은 K값이 나타난 빈도 숫자이다.

▲ 18대 대선에서 251개 선거구의 K값 분포는 1.5를 중심으로 밀집돼 있다. 가로축은 K값, 세로축은 K값이 나타난 빈도 숫자이다.

▲ 19대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 간의 K값 분포는 1.6을 중심으로 밀집돼 있다. 18대 대선 때의 K값 그래프와 분포 형태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 19대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 간의 K값 분포는 1.6을 중심으로 밀집돼 있다. 18대 대선 때의 K값 그래프와 분포 형태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 문재인-안철수 후보 사이의 K값 분포는 1.24에 밀집돼 있다.

▲ 문재인-안철수 후보 사이의 K값 분포는 1.24에 밀집돼 있다.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 “18대, 19대 K값 비슷하면 <더 플랜> 주장 틀린 것”

이에 대해 <더 플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던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의 경우 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대선 조작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K값이 1.5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플랜>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다각적인 취재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8대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개표 부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조만간 방송할 예정이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목, 2017/06/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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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미 활동 종료된 획정위 활동에 지장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획정위의 실무지원 기구에 불과, 공개여부 판단할 권한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청회 자료만 공개하며 사실상 비공개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불합리한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대해 실무지원 기구인 선관위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법적 근거로 밝혔지만, 이 법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했을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회의록 공개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선거구획정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선관위는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월권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획정위 업무지원활동에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라. 공정한 지원 활동을 했다면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려하고,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분구 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전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화, 2016/04/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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