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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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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5:26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법원의 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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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나오고나서

전체 지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께 임금교섭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용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질의내용을 다 해소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조합원들은, 향후 과제로 내년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실천적 결의도

함께 나눴습니다.

노동조합 3년째,  똘똘뭉친 조합원들의 힘으로 한걸음씩 계속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트현장의 노동자들이 성장의 주역답게 대우받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더 큰 단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임금인상을 억제해보려는 회사의 꼼수를 막고, 사회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유통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

하는 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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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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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h1> <p> </p> <p> </p> <p>최근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 <p> </p> <p>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부추길 위험성에 대해 일찍이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비판적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배제하고 산업계 인사들만을 초청하여 진행한 지난 13일 공청회는 이같은 비민주적 법안 개정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p> <p> </p> <p>이에 우리 9개 소비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 방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민주적 개정 과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금융위원장에 대한 면담을 공개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들은 기자회견 및 자체적인 공청회를 포함하여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p> <p> </p> <p> </p> <blockquote> <h2>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의 건</h2> <p> </p> <p>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 <p> </p> <p>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p> <p> </p> <p>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의 길이만도 237페이지에 달하며 58개조 중 11개를 제외한 47개 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만 150여개, 삭제된 조항 또한 50여개에 달합니다. 의안의 방대함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회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방적인 정책 홍보 외에 법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설서조차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p> <p> </p> <p>이번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제간의 중복과 혼란, 익명 조치의 무책임성,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등 11개 이슈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장미빛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p> <p> </p> <p>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에 열린 공청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절차였으나, 실제로는 법안에 대한 일방적 홍보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안에 대해 문제제기해왔던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업계 인사들만 토론자로 초청되어 법안에 찬성하는 토론들만 이어졌습니다.  </p> <p> </p> <p>우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무엇 때문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이처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 <p> </p> <p>이에 우리 6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와 비민주적, 폐쇄적인 법안 개정 추진 과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오니, 2월 22일(금)까지 면담 가능 여부 및 일정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p> <p> </p> </blockquote>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421BKORIz5Bb4cK3GieopCxSge5dv_pN/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화, 2019/0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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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21일 오후1시 을지로3가에 위치한 서울 청소년 수련관에서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총원 61명. 사고 1명, 참석 58명으로 중앙운영위원회는 성사되었습니다.

보고안건에서 조직현황과 민주노총 및 연맹, 지역본부 준비상황을 의장이 구두보고 하였습니다.

이어진 논의안건에서는 2017년 임금교섭 투쟁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치방침 집행계획과 규약개정 심의가 있었고,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한 하반기 사업계획 역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 가입 관련해 나이제한 질의가 있었고, 따로 논의할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10월 부서별 워크샵과 서비스연맹 조합원 의무교육,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등

중요한 사업 과제들을 중앙위원들이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에 이어서 임시대의원대회가 바로 개최되었습니다.

▷ 총원 81명. 사고 1, 참석 66명으로 성원확인

▷ 서기로 허영호 총무국장, 감표위원으로 권혜선 부위원장, 안현정 부산본부장, 김영옥 울산부본부장 선출하였습니다.

▷ 안건

  1. 규약개정 안건
  2. 회계감사 선출의 건

회계감사에는 김미리 인부천 부본부장과 장경란 경기부본부장이 입후보하였습니다.

투표결과

1> 규약개정

– 투표자 64명, 찬성 63, 무효 1로 규약개정안 통과

2> 회계감사 선출

– 투표자 64명. 김미리 찬성 63, 반대1. 장경란 찬성 63, 무효1로 회계감사로 선출

 

규약개정은

<기존의 조합원수가 10명 이상 점포에서 지부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조합원이 있는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게 변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의 제한없이 의지만 있다면 지부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열의있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조직의 확대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하반기 투쟁의 과제들을 결심하며 민중의 노래를 제창했습니다.

노래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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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9월21일 중앙운영위 및 임시대의원대회 보고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6/09/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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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지난 11월초부터 약 3주간 정세에 대응하여 실천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전국 동시다발로 점포앞에서 시민들에게 촛불참여를 호소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국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특보, 소식지 등을 통해서 5분미팅을 진행하며, 현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을 법한, 실시간 뉴스들을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며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직원들의 스티커설문을 받기도 했고, 식당 등에서 가판을 차리고 받기 시작한 마트노동자 시국선언은 짧은기간내 2000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혹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열리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도 근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뜨겁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헌신적인 조합원들의활동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참여와 투쟁열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근혜는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와 최후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11월3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천만 노동자의 노예화를 막기위해 싸운 한상균위원장은 조합원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옥으로 가야할 것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디딤돌삼아 더 큰 각오로 다음 행동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춰야 박근혜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다음단계의 행동으로 전조합원 뱃지달기, 현수막운동 등을 함께 펼치며, 점포 앞 집회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홈플러스도 함께 총파업을 준비해나갑시다. 이미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11월26일 2백만촛불, 11월30일 총파업.

전체 국민을 믿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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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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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수, 2018/1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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