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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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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09:52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오전 10:30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금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1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
  • 발언 3 : 서성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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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 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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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촉구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촉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귀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관련 ‘1700조 세금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했으며, ‘세대 간 도적질’ 막말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을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귀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과 국민연금 제도에 큰 불행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1) 기자회견자료

* 첨부 2) 사퇴촉구서

관련기사

1) 연금행동,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촉구_2016.1.7_머니투데이

2) 연금국민행동, “낙하산 인사 규탄, 문형표 이사장 사퇴”_2016.1.7_현대건강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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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7%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올해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록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인빈곤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과거 두 차례 급격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가입기간을 감안한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에 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적절하게 제고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오로지 기금고갈이라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항상 가난해도 기금을 유지하고 더 많이 쌓아올리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4. 그러나 적절성이 훼손되는 재정안정성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존재의 의미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정한 급여 수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단순히 보험수리적 수지균형 관점이 아닌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의 균형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 1].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15

[인사말 및 축사]

14:15~15:15

[발제]

  1.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의 진단과 목표설정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15:15~15:45

[지정토론]

  •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홍식 (힌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15:45-16:00

[종합토론]

목, 2017/07/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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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0호] 2015년 12월 12일 (토) 변백선 기자  [email protected]
 

 

   

▲ ⓒ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대책위' 등 노동자와 시민들이 12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한상균 구속 규탄! 시민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바람개비를  들고 "살인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수노동 수석부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상황이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다"면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전하고 "오는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누워 있는 서울대병원을 향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경찰이 행진신고 인원 300명 보다 인원이 적다며 도로행진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을 광교에서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관계자가 "경찰이 억지 법조항을 근거로 신고된 합법적 거리행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찰.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인원 제한을 빌미로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은 경찰.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집시법 12조에 따라 인원이 300명 미만일 때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는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서울대병원 앞에 집결한 참가자들이 촛불과 바람개비를 든 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대책위 농성천막 앞 풍경. ⓒ 변백선 기자

 

월, 2015/1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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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초청 강연]

 

"인도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

 

○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마주공간(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 주 최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 충북•청주경실련

 

- UN이 선정한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 오로빌이 내년(2018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양적 성장 대신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오로빌 공동체의 실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와 충북•청주경실련는 현재 오로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마이클 부부를 초청해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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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월, 2017/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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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광주환경연합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웹포스터1

금, 2015/10/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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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시민과 세계》의 발행 안정성과 투고되는 일반 논문 심사 및 게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성격

  1.  《시민과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국내외 시민정치, 시민문화, 시민운동, 경제민주화, 연대, 공공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물을 게재하고 토론하는 열린 지면 공간을 지향한다.

 

3. 발행

  1. 《시민과 세계》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4. 종류

  1. 《시민과 세계》에 수록되는 논문의 종류는 기획논문ㆍ일반논문ㆍ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ㆍ서평 등으로 한다.
  2.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여 외부 필자에게 청탁하되,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3. 일반논문은 일반 연구자와 시민․활동가의 투고를 받으며,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4. 연구비평과서평 등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거나 자유투고 모두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거친다.

 

5. 투고 조건

  1.  《시민과 세계》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심사 과정 중 중복 게재 논문이나 표절 논문으로 판명될 시 즉각 심사를 중단하며, 게재 이후라도 중복 게재 사실이나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재를 공식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6. 분량

  1. 기획논문·일반논문의 분량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제외하고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분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제출

  1. 기획논문·일반논문은 매호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제출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발행 일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4.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시민과 세계》원고 집필 요령(이하 ‘집필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집필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8. 원고의 반환 및 게재와 권리

  1.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민과 세계》에 최종 게재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9. 심사 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1차 심사를 행하며, 심사 적격 논문을 확정하고 각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구성
    ① 구성 : 심사위원은 각 논문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②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 혹은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란 교육, 연구, 현장 활동 경험을 합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의미한다. 
    ③ 위촉 : 심사위원의 위촉사실 및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3. 2차 심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각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판정 결과와 그 판정의 이유를 적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판정 결과는 ‘가’, ‘수정’,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수정

    불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5. 수정 심사
    ①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게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보고서의 판정 이유를 참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수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을 요청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결과를 ‘게재’와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0. 심사 원칙

  1. 1차심사 : 편집위원회는 집필 요령의 준수 여부·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논문 주제의 적합성 여부·구조적 완결성 여부 등에 입각하여 심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2차심사 : 심사위원은 시민사회 기여도·실천적 논지의 명료성·연구의 독창성·논지의 정확성·자료 활용의 타당성·학계 기여도 등에 입각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4.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투고자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
  5.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수정요청을 할 경우, 투고자는 14일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면 각 심사위원은 10일 안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요청 기한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반론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론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1. 기타

  1. 논문의 집필과 투고, 심사, 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과 세계》연구윤리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 발행 과정의 모든 창의적 학술 활동과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학문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투고자 윤리

  1.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묘히 표현한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2.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서 편집위원회가 규정한 《시민과 세계》발행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원고 집필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는 《시민과 세계》의 발행과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엄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시민과 세계》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 의뢰 및 논문심사 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처리 결과를 모든 편집위원들과 투고자에게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할 수 없다.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제호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나 기타 중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단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 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조치
  7. 심사 중인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8. 논문이 《시민과 세계》에 게재된 후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누구라도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를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보 사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해당 논문이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각 논문 전문을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9.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10.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를 유보하고, 다음 제호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11.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람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공개적인 논의도 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표절’과 ‘중복 게재’ 외에 기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및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심사위원 해촉, (본 연구소 소속인 경우)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 등이 있다. 단,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의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1.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월, 2015/09/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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