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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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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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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3시

○ 장 소 :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담 당 :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변호사(02-6925-2222, 010-9181-1495)

○ 기자회견 순서

1. 사건의 경위(김유정변호사)

2. 제보내용(김용민변호사)

3. 고발취지(김진형변호사)

4. 국정원 적폐청산요구(양승봉변호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1. 사건의 경위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우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전부 무죄 선고
2013. 11.  1.  검찰, 항소심에서 조작된 ‘북-중간 출입경기록’ 법원에 증거제출
2014. 2. 14.   중국으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조회회신
2014.  2. 19.  대검찰청 진상조사팀 꾸려 조사 착수
2014.  2. 28.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주재 국정원 직원 소환조사
2014.  3.  6.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자살기도
2014.  3.  7.   검찰 진상조사에서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
2014.  3.  9.   일요일 밤 국정원 돌연 사과 입장문 배포
2014.  3. 10.  오전 10시 박근혜대통령 유감표명
오후 5시 증거조작 수사팀, 국정원 압수수색
2014. 3. 22.  권세영 과장 자살기도
2014. 3. 31.  증거조작한 국정원직원과 정보원들 증거조작혐의로 기소
2014. 10. 28. “증거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김보현 징역 2년6월
이재윤 징역 1년 6월
권세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5. 5. 20.  “증거조작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
김보현 징역4년
이재윤 벌금 1,000만원
이인철 벌금 각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2015. 10. 29.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대로 대법원 판결 확정

2017. 11. 26. 중앙지검 2013. 4.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현안 TF 꾸려 검찰 압수수색 대비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급조한 자료나 무관한 노트북 등을 비치 하는 등 수사방해 사실 확인,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 및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 기소

 

2. 제보내용

* 구두 보고 참조

 

3. 고발취지

민변으로 접수된 제보의 내용은 A4용지 다섯 장으로, 당시 수사에 관여했었던 국정원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그리고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지껏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바 없는 피고발인 들의 직급과 업무내용과 성격, 직원들 전보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무위로 돌리는데 성공했었던 국정원이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한 번 위장사무실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의적인 조작이나 증거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안하무인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우성씨와 저희 변호인단은 제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 조작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국정원직원들에 대해 ①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으로, ② 허위공문서를 작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항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③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각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4. 적폐청산요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목, 2017/1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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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다.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이다.
  2.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보도에 따르면, 삼척화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부 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뱉어 내며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
  3. 그러나, 삼척화력의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더라도 위와 같은 산업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2) 국회는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이번 달 말에는 또 다시 착공기한이 도래하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4) 즉,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1. 산업부는 일찍부터 마치 신규 석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의 지연은 법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다.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 준수’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2.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71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212_민변_성명_삼척화력 발전사업 취소하라

화, 2017/1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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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TF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오민애 변호사) 오늘(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방한 중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강제실종 여부 문제에 대하여 1시간 2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번 면담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위 문제에 대하여 지난 7월 방한 당시 언론을 상대로 설명한 바 있고, 유엔 총회 보고서에 이 사안도 포함시켰으며, 관련 유엔 기관들에도 통보하여 유엔 소속 기관 등에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바, 그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자신이 검토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특히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 우리 TF는 킨타나 보고관에게 우리 TF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국내 소송 진행경과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및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고, 유엔 개인진정서와 긴급청원서, 한국 정부 답변서 등 유엔 내 인권구제절차에서 제출된 자료 일체를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질의 응답이 오갔습니다.

특히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진정 및 청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왜 청원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청원을 독려하였고, 이에 우리 변호사들이 킨타나 보고관의 관할권에 대하여 질의하자 북한 내외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전반에 걸쳐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우리 TF는 향후 이 사안을 비롯하여 이 사안과 같은 한국 내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북송 희망 탈북자 문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 한국 내 탈북자 차별 문제)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과 연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정 및 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변호사들이 북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과에 대하여 질문하여 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접촉하기는 어렵고 중국 청화대에 재직 중인 정기열 교수를 통해 북쪽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는데, 이른바 친북적인 인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우리 변호사들이 종북몰이를 당하였던 부당한 상황을 밝히자, 킨타나 보고관은 그게 바로 변호사들로서 겪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처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변호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위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함 없이 노력하는 우리 변호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북 가족으로부터 위임받는 과정에서 북 정부당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의 활동에 실무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킨타나 보고관은 자신은 그런 편향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투명성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6. 우리 TF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고 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조사 중인지, 납치한 것이라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였고, 우리 TF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없는 상태이고, 납치유인이라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범죄가 되고 국가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소에도 기소할 수 있을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며, 여종업원이 집단입국과 관련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하여 킨타나 보고관은 만약 여종업원들을 만났는데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거나, 중국 등에서 동의 없이 왔다고 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왔으나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 이 사안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제로서 변호인들이 자유롭게 여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여종업원들과 북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본인 의사에 반해서 왔으나 여기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의 경우에는 귀순공작의 결과로 그런 의사를 가지게 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엔에서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중재해달라는 것과 판문점이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이든 북 가족들과 종업원들의 상봉을 신속하게 주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7. 우리 TF는 작년 11월 리지예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자식이 그 소식조차 전달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상황에 대하여 알리며 우리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리지예 아버지의 사망에 위로의 말과 함께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한 우리 변호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8. 킨타나 보고관에게 이 사안과 관련하여 그가 제72차 유엔총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중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정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자신의 의견이라고 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TF 변호사들을 만났으며 유엔 내에서 이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 여종업원들을 추가로 만날 수도 있으며,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여종업원들이 현재 구금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TF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여전히 여종업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계속 확인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 마지막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민변 TF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은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유엔 보고관으로 우선, 북측 부모들에게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났고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또한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10. 우리 TF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눈 이번 면담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킨타나 보고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11.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화, 2017/12/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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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법원 개혁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이 관료화되고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 초 법원 내 특정 학회에 대한 탄압과 회유 사실이 드러나고 나아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의 내용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류하고 관리하여 통제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남용 실상과 함께 사법개혁의 절박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사법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개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고 입을 모아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은 판사들부터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조사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위원장이 말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자 판사회의를 통한 법관들의 뜻”이라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확보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중요 과제로 약속하였고, 11월 15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을 통해 아무런 조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저장매체를 보존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조사위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추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의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마치 조사위의 컴퓨터 조사가 불법·월권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법’을 내세워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국정농단 때에도 우리는 이를 보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던 전직 심의관 등이 현재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소유, 소지 또는 보관자(형사소송법 제106조)이며 정보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행정처 심의관 등 담당자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용컴퓨터에 해당한다. 법관들은 매년 인사이동이 있는바, 행정처 심의관 등도 행정처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컴퓨터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로써 해당 컴퓨터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소유, 보관 및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자는 전직 심의관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처 담당자이거나 현재의 사용자가 없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될 뿐이다. 전직 심의관 등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의를 할 주체도 아니다. 법원이 자신이 소유, 보관하는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도 없는 전직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열람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되는 조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316조 제2항)인데,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하는 것을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의 개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불법행위 내지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적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판례(대법원 2007도6243 판결 등)와 국내외 선례도 많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본질적 사안이 되기 어렵다. 조사위에서 조사 대상을 법관 성향 파악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 국제인권법학회 행사 개입 등에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사적 문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사된 내용 중 조사와 무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뿐이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독립성을 침해받았을지도 모르는 법관의 인권이다.

법원은 지금껏 어떠한 외부자의 참여도 허락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만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 만에 의한 조사와 개혁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문체부, 교육부 등 수 많은 국가조직이 과감하게 외부에 문을 열어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내부 공무원의 컴퓨터와 업무문서를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컴퓨터만 그 예외에 해당할 이유도 없다.

법원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내부 진실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웅변한다. 지금 법원은 단지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과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법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원 스스로는 변화와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에게 열린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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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목, 2017/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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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5개월에 걸친 검증결과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 발표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되었다. 우리는 오늘 공개된 TF 결과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한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검토 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 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

따라서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도의적 ’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

또한 아베와 기시다 외무상 역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이는 법적책임 인정이 아님을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5한일합의 내용에도 가해주체,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빠진 모호한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제출했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2.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에서 드러난 2015한일합의 문제점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의 부재
해당 보고서는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피해자중심이 아닌 정부입장중심의 합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 그리고 주무부처의 무능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우를 범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3) 비공개 합의 내용의 문제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증 TF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림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했음을 접하면서 그간 2015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회 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기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공식명칭인 ‘성노예’ 라는 표현에 대해 지난 11월 개최된 제28차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에서 일본정부가 주장했던 강한 반발의 근거도 오늘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3.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권고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한일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침묵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임을 용기 있게 밝히며 싸워왔던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자신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길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는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이며,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부정’ 중단, ‘2015한일합의를 정치.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아베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의 간계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한일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 범죄사실 부정.은폐, 법적책임 면죄부 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금 당장 반환하라!
–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2017년 12월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평화비전국연대(고창군평화의소녀상, 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미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민연합,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속초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창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 용인평화나비, 원주시민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목포, 여수, 순천, 해남, 나주, 곡성, 담양), 전남평화의소녀상인권강사단,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춘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평택평화나비연대회의, 평화나비대전행동, 해남평화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작은형제회 정의 평화 창조보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원주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광주 평화나비(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전북겨레하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중당, 사월혁명회, 육지사는제주사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국민주권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 극단고래,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이웃,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양주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바닥소리,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새로하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천여성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협정운동본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공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수, 2017/1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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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0년 재일동포 윤정헌에 대한 간첩조작 재심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나가 보안사 수사관 재직 시절 민간인 고문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로 2017월 12월 13일에 기소된 전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병천에 대한 위증죄 첫 공판기일이 2018년 1월 22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6번 출입구 이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고병천은 보안사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시절 수사2계 수사관들과 강종헌, 김병진, 김정사, 김태홍, 박박, 서성수, 유영수, 윤정헌, 이수희, 이종수, 이주광, 이헌치, 장용석 등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양산한 악명 높은 고문수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간첩 관련된 대공 수사 업적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했다고 하여 훈장까지 받은 자입니다.

4. 고병천은 현재까지도 잔인하게 고문했던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고문사실을 부인하는 위증 범죄를 저질렀고,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뒤늦게 검찰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가 되었고 첫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5. 이에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윤정헌, 김정사를 비롯한 국내외 고문피해자들과 함께 고문수사관 고병천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병천의 위증죄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방청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 1. 22.(월) 오전 10시
– 장소 : 민변 사무실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2. 고병천에 대한 고문위증죄 기소까지의 경과(신윤경 변호사)
3. 보안사의 민간인 간첩조작 사례들(김영진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4. 고병천에 의한 고문피해자 증언 – 윤정헌, 김정사 등
5. 고문범죄 청산을 위한 과제-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중희 변호사
0. 고병천 위증죄 첫 공판기일 법정 참석

2018년 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_180119

금, 2018/0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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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발표 내용을 보고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 법원행정처가 법상 부여된 업무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판사들의 개별 동향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 사찰’을 진행하고, 법원 내 사법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왜곡하기 위한 작업을 기획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차〇〇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송〇〇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등과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심지어 법관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 가입하여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 형성을 꾀하는 ‘댓글 공작’을 연상케 한다.

더욱 참담한 것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개별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관여했다는 점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에 관하여 선고 전과 선고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교감했고, 재판처리 문제와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원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오늘 발표는 지난 1년간 불거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객관적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관에 대한 동향을 담은 위법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록 그 문서가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그 심각성을 감추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현재 조사위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직권남용죄(제12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증거인멸죄(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관 징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선 형사상 책임도 물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번 추가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서들 가운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었고, 피조사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파일이 700개가 넘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사법불신의 토대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는 문건의 존재 사실 외에 그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와 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 우리는 위와 같은 점도 추가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심의관 등이 자의적으로 문건들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하게 하고 보고를 받은 책임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급의 고위에 따른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기존 진상조사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진상을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작년 4월 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별도의 법관동향 파일은 없다고 허위진술 했었고, 이후 조사대상 컴퓨터에서 상당한 양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

우리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공정성괴 독립성을 최대의 자산으로 삼아야할 사법부에서 퇴행적인 사법행정이 난무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은 더 이상 사태를 봉합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1/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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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1.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에 대해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상황이 달라진 바 없어 면담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민변 TF의 신변보호관들에 대한 면담 신청에 대해 “신변보호관들 전원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역시 거부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통일부와 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의 책임기관을 자처하면서도, 지난 2년간 일관되게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고, 이번 면담거부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3. 이에 민변 TF에서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추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성명

 

[성명] 국정원 뒤에 숨어 책임 회피하는

통일부와 경찰청을 규탄한다

 

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에 대해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면담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경찰청은 민변 TF의 신변보호관들에 대한 면담 신청에 대해 “신변보호관들 전원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역시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통일부와 경찰청의 책임회피요, 직무유기를 ‘당사자의 의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주체로 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2016. 4.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이 발표된 후 부모의 위임을 받은 민변 TF의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고 있다’, ‘당사자들이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경찰청의 신변보호와 통일부의 지원 하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정작 지원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라는 통일부는 이번 면담 거부로 담당 공무원들조차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자인했다. 또한 현재 종업원들의 신변을 보호한다고 자처하는 경찰청 신변보호관들은 공무원인 본인들이 면담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담당 부처들은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말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법이 정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유기는 계속되어왔다. 통일부는 2017. 7. TF와의 면담 당시 국정원이 특별보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2017. 8. TF와의 면담 당시 자신들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면서도 TF 변호사들이 국정원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었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한 문서 한 장도 작성해두지 않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소송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에 밝혀왔던 곳은 국정원이었다. 관계 기관들의 모순되고 어긋나는 입장 표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신변과 이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고, 가족들과 기본적인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로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만으로도 종업원 개개인의, 그리고 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천륜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짓밟혀왔다. 당사자들의 안위를 염려한다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천륜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와 역할을 지닌 통일부와 경찰청은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서로 엇갈린 해명을 계속하고 있다. ‘알 수 없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통일부와 경찰청이,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관리와 지원을 맡는 부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통일부와 경찰청은 면담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침묵과 직무유기가 이 사건의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 1.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대응 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민변][북한TF][성명]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화, 2018/01/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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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화, 2018/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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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 1. 31. (수) 11:00

 

2. 장소 : 대법원 정문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 사회: 강문대 사무총장

※ 법원행정처 규탄 발언 1 : 정연순 회장

※ 법원행정처 규탄 발언 2 : 회원 중 1인

※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원칙과 방향 : 회원 중 1인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월22일(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와 추가 후속조치 등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금번 사태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거나 봉합하지 말고, 진지한 자기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추가조사에 즉각 임해야 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할 추가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법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기 위하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5. 기자회견문 및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2018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8/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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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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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수, 2018/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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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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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1. 22. 발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에 한참 미달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법원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법률가는 물론이고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출입하는 시민들도 우리 법원이 폐쇄주의와 권위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법조비리와 막말파동 및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는 그런 인식이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을 수시로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도 법률가들과 시민들은 법원 내 법원행정처가 금도는 지키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한다거나, 권력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다든가 하는 행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그런 행위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정의와 공평을 신조로 삼는 법원의 내부기관이 차마 그런 행태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의혹의 대상을 전부 조사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하였는데도 그런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우리 모임은 그 직후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던바, 그런 심정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리고 같은 법조인으로서 큰 자괴감을 느끼고, 국민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이제 법원을 바로 세워야 한다. 법원의 개혁 과제는 널려 있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위 사태와 관련 종국적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상이 가려져야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범죄로 단죄될 수 있는 여러 의혹들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 사태의 종착점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종착점은 이 추악한 상황으로부터 진정한 법원 개혁이 시작되고 완수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과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의 자체 조사와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부의 조사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인 법원 스스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드러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만이 우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추가조사기구의 구성에 주목한다. 이 기구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시작하면 세 번째 조사가 진행된다.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 이에 우리는 법원이 비상한 각오로 세 번째 조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 번째 조사의 성패는 추가 조사 기구의 구성과 권한에서 좌우될 것인바, 그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추가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추가조사의 투명성과 철저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둘째, 추가조사기구의 조사대상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개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조사에서 추가조사위원회는 임종헌 전 차장의 PC는 확보하지도 못했었던바, 그런 오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소유한 PC를 대법원장이 임명한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지 못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760개 파일의 개봉도 반드시 추가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파일들은 임의로 확인한 파일들이 아니고 주요 단어로 검색했을 때 추출된 파일들이다. 그런 파일들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속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암호 설정자의 확인 없이도 기술적으로 개봉이 가능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개봉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들에 대한 인적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그들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번호의 설정 시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여 증거인멸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내부 징계를 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추가조사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되고 판사가 판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했던 원인과 시스템을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포진하여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 것이 그 원인들 중 하나라고 보는바, 이번 기회에 법원행정처의 상근 판사 숫자를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드러난 권력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유착관계 역시 이번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추가조사 시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염두에 두고 파일 추출 검색어로 ‘성향’, ‘동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이름’ 등을 사용하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파일은 ‘성향’과 ‘김동진’이라는 검색어에서 추출된 파일이다. 즉, 추가조사에서 발견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파일은 우연히 추출된 것이다. 권력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유착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위를 놓고 볼 때, 만약 검색어로 ‘청와대’, ‘BH’, ’국정원‘, ‘민정수석’ 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였을 때 어떤 파일들이 추출될지 알 수 없다. 이미 일부의 물증이 나왔고, 전 정권의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상상치도 못한 행태를 보여 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둘의 유착과 부적절한 거래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법관을 조롱하는 시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해 배경과 인적관계를 궁금해한다. 암기력과 분석력이 뛰어났다는 것만으로 판단의 권능을 부여받은 법관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공적활동의 많은 면을 좌지우지하는데 시민들과 교감하거나 화합하지는 않고 있다. 지식은 시간이 간다고 지혜로 전환하지 않고, 암기력과 분석력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낳지도 않는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드러났는데도 진실한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책임회피성 변명부터 한 대법관들의 행태는 이런 점을 극명히 드러내 준다. 당시 대법관도 아니었던 사람들의 변명은 재판에서는 바로 탄핵당할 허술한 자기 방어에 불과했다.

 

권위를 잃은 법관은 메마른 오아시스보다 쓸모가 없다. 우리는 법원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란다. 위기가 기회라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곧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부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인데,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추가조사기구가 위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절절한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지금의 상황이 ‘블랙리스트 사태’나 ‘사법파동’으로서가 아니라 ‘법원의 개혁 시점’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81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8/01/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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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같은 해 2. 1. 그 이유를 통지하였다. 사내하청업체인 티엔에스의 실체가 인정되고, 아트라스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티엔에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ㆍ결정하거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는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다260926 판결은 다른 공정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아트라스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를 무시한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2.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7, 12. 21. LCD용 유리제조업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위 아트라스 사건과 거의 판박이이다. 참고로 아사히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 2017. 8. 3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의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업장이다.

3. 검찰이 불법파견 사업주들에게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고소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심지어 2010년 대법원판결의 이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태도는 일관되게 불기소였다. 이쯤 되면 담당 검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불법파견 판단 지침 자체가 진정한 문제로 판단된다.

4. 검찰은 2007. 4. 19. 시행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지침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규정이나 위 지침 제정 이후 쏟아진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판례는 간접적·포괄적·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의 행사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이해하나, 검찰은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판례는 원청의 작업조직에의 실질적 편입이나 기능적 혼재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파악하나, 검찰은 장소적 혼재를 고집하거나 심지어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협동작업까지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부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파견법 상 정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하는 자의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취업이나 노동관계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오래된 봉건적 악습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이른바 사내하도급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검찰은 2007년 제정된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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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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