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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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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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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앞두고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9. 12. 9.() 오전 9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 서초동 소재 변호사교육문화관 (B1)

 

 

3. 김호철 민변 회장의 개회사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오전 950~ 1020>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발표에는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이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오전 1030~ 12>으로 새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촛불정부가 제시하였던 사법개혁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오후에는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오후 1~ 2>를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오후 210~ 340>이 진행됩니다.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사건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의 문제임을 다시금 환기하며,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추가적인 과제와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8. 이후에는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오후 350~ 550>가 진행됩니다. 올 해 주요 인권 현안 대담에서는 그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당사자들을 모시고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없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전하여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하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와 함께 2019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 첨부1.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첨부2.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2019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The post [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9. 12. 9.(월) 09:30-18: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9/1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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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일 년 만에 발표한, 현장의 노동자들과 유가족이 배제된 채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위 계획에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또 다른 김용균들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죽음의 외주화, 원하청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조치도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당정의 후속 조치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당정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고,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DB’를 운영하는 한편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노무비를 합리화하고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얼핏 특조위의 권고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특조위의 가장 핵심적인 권고안은 여전히 배제되어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지난 2월 당정청은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이 있은 후에야 원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가능했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래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후 4개월 만에 마련된 이번 후속 조치는 지난 2월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다. 5곳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지난 5년간 334명이 죽거나 다쳤고, 98%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사망한 노동자 20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끝없는 외주화의 고리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얼마나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김용균의 동료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내가 김용균이라고 외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함을 전제로, 노무비를 조정하고 사후적으로 산재 발생에 관한 자료를 통합 수집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는, 노동현장의 위험이 온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외주화가 당연히 전제되는 이번 후속 조치는,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정작 또다른 김용균을 막을 수 없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이어 여전히 비용과 발전의 논리 속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지금도 하루하루 죽음의 숫자는 늘고 있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자 한다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자 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법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제대로 된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겨를 없이 또 다른 김용균을 막고자 나서야 하는 유가족과 동료들의 외침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9. 12. 13.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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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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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사)통일맞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제    목 [성명]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날    짜 2019. 12. 17. (총 2 쪽)

성 명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미 군사 전략 수행에 대한 참여와 지원 강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더 많은 기여 논할 게 아니라 불균형한 한미동맹 조정에 나서야

 

  1. 오늘(12/17)부터 2020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이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그동안 터무니없는 금액을 들이밀면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SMA 범위를 뛰어넘는 항목의 신설을 강요해왔다. ‘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미국은 ‘부자 나라’ 운운하며 한국이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넘치도록 지원해왔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2015년 기준 5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제10차 협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산된 미집행액도 현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분담금보다도 많은 액수다. 더욱이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0% 이상을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의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은 증액이 아니라 삭감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3. 미국은 증액에 더해 항목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제10차 협상 때도 합의하지 못한 항목 신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SOFA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군수지원비⋅군사건설비에 한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SMA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4. 미국의 오만한 행태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고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한편 최근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게 ‘동맹 기여’를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줄곧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약 35조 원을 지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의 임무를 넘어 미국의 군사 전략에 따른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대략 2만 8,500명은 오로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며, 병력 전진 배치의 주 목적은 미국 국가안보 증진”이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지금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동맹 관계를 조정해야 할 시점이지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릴 때가 아니다. 
  5.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은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한국의 외교와 통일을 위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최근 여론조사의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인 SMA가 더 이상 한국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로 돌아와서는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한국의 비용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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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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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 통일의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10-8255-5402 [email protected]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강연 사무처장 010-5590-9134)
제목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5차 협상 개시에 맞춰 공동기자회견 개최
날짜 2019. 12. 17. (총  9 쪽)

보도자료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 강요 규탄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 협상해선 안 돼

한국 시민사회단체 5차 협상 개시에 맞춰 공동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00, 한국국방연구원 앞

 

  1. 오늘(12/17)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협상에 맞춰 협상장인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규탄하는 4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2. 단체들은 먼저 최근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지난해 말 비건 대표가 방한해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이라며 10차 특별협정 타결을 강력히 압박하고, 결국 정부가 이에 굴복하여 대폭 증액을 수용했다”며 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도 미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 남북관계를 연계하고 나아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악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남북관계와 군사주권이 트럼프 정권의 돈벌이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SMA 틀을 넘어서는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그동안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해왔는데,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그 본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포함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애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대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나아가 미군이 세계패권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니만큼 미군기지 임대료와 그간 한국 정부가 감면⋅면제해 줬던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오히려 한국이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4. 단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 90% 이상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설령 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맞서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해서는 안 되며, 미국 무기 도입과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은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등은 우리에게 천문학적 비용과 안보적 외교적 부담만 초래할 뿐 결코 방위비분담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발언 2 : 박진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발언 3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 발언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1

기자회견문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짓지 말라!

 

방위비분담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밀려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는 졸속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협상이 전례 없이 2주 간격으로 열리는데다가, 미국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에 이어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협상 카드를 내놓는 등 협상 타결의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대다수 한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무기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동아일보, 2019. 10. 14)이라고 경고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2019. 11. 15) 직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MBC, 2018. 12. 29)이라며 10차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을 강력히 압박한 바 있다. 미국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승인받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고 말았다. 비건 대표가 이번 협상을 앞두고 다시 방한한 것으로 보아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도 미국이 남북관계를 방위비분담 협상과 연계해 악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미국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리로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 12. 6).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위해 남북문제에 이어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이용함으로써 남북관계와 군사주권이 트럼프 정권의 돈벌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들에게 오리발을 내미는 협상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는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미국 무기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협상 카드’는 자충수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협상 카드’ 삼아 내세우는 것들은 모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패배주의적 접근이다. 또한 사실상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눈가림하는 대국민 기만이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예정된 미국 무기도입비도 10조 원이나 된다. 그러나 미국 무기도입은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무기 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아 우선 우리 예산으로 오염을 정화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정부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고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또 다른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이라는 혹을 붙이고 말았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은 5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한겨레, 2019. 12. 12). 이 또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 역시 자충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계속적으로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추정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자산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분담금에 버금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한국군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이란과의 명분 없는 분쟁에 한국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얕은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 폐지, 우리 군이 무상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 오히려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지불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 많다. 특히 1957년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에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도 받아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커녕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불법무도하게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50억 달러 요구를 꿰맞추기 위해 ‘미군 및 미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없는 온갖 새로운 항목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군인 인건비는 약 8800만 원, 군무원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미 국방부,『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이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아우성인 한국 상황에서 돈벌러 온 고액 연봉의 미국인 인건비를 한국민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 육군의 2020년 군사건설비 관련 설명자료(「Military Construction, Army」, 272~273쪽)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평택기지 미군 가족 주택 327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진행되는 미군 가족 주택 432채 건설사업(총사업비 3519억 원)도 한국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던 사례를 볼 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미군 가족 주택 건설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미국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세계패권전략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에 드는 비용을 동맹국에게 떠넘기려는 데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 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면서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과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대비태세(readiness) 유지비” 항목 신설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 12. 4). 여기에는 작전․훈련 비용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는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와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미국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의 상당 부분이 포괄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2019. 10. 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비는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항목을 허용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요구했다가 관철하지 못했던 작전지원비(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를 이번 협상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 565억 원, 2020년 기준, 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은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라 미 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해외 순환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장비수송 비용을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진배치를 순환배치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비용이 상승하게 된 미국의 정책 실패 비용을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와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총주둔비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약과 협정을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협상이다. 이에 한미 당국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이고 불법적인 협상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가 관철되면 그것만으로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정부 예산 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고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50억 달러에 한국이 기왕에 부담하던 직․간접지원비(2015년 기준, 약 5.5조 원)까지 합치면 무려 1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일자리 약 5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만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민생복지에 대한 심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위비분담 협상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과 민생을 희생시키는 강압적 협상이다. 이런 협상에 임할수록 한국은 수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얻을 것이라고는 굴욕적인 결과뿐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한국 당국에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협상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10차 방위비분담협정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당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으면 올해 말로 방위비분담협정은 폐지된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애초에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못 이겨 한미소파 5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을 폐지하고 한미소파 규정대로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군으로의 성격과 임무가 명확한 터에 오히려 우리가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공평한’ 분담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이 흔드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는 허세에 불과하다. 중국을 포위하는 데 사활을 거는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국민의 68.8%도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YTN, 2019. 11. 25).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 압력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3%의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노컷뉴스, 2019. 11. 7).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만이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키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나설 것이다. 

 

2019년 12월 17일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WC한국위원회(총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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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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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체계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번호 7자리 이후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은 주민번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동안 지적돼 온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내재된 구성체계 자체 등이었다. 

 

주민번호는 번호 자체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유일한 번호로서 성명,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연결자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될 시 개인정보 전반에 입는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번호는 공공·민간영역 할 것 없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잦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2014년부터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한 바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주민번호 자체에 성별, 생년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출로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특히 성별 이분법적 시각으로 분류한 성별번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수차례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돼 있는 생년월일, 성별번호 등을 없애고 무작위 난수체계의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할 것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해 사용하고 목적별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또한 인권위는 이미 지나치게 많은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니 법령 정비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고 민간영역에서의 허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번 개편안은 여전히 주민번호에 핵심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편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의료, 금융시스템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생년월일과 성별을 관리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할 경우 약 11조원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주민번호의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민간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주민번호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방향은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처럼 개인식별번호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조세·사회보장 등 극히 제한된 공공행정업무에만 한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민간영역에서는 개인 신분인증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지금부터라도 주민번호의 사용범위를 줄이고 목적별 식별번호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별도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번호의 전면 개편으로 인한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면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 및 원하는 사람 위주로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대안에 대해 행안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분 변경으로 갈음한다면 향후 또다시 제도변경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개선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으며 관리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반쪽짜리 개선안이 아닐 수 없다. 행안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번호로 인한 사회적 차별, 유출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번호 13자리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방식의 온전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해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목적별 식별번호 사용도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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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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