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위원회 논평] 통합예비군훈련장 추진계획은 철회되어야한다.
"20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회"가 오늘(9월8일) 오전 춘천세종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한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농어촌지역대표성을 강화해서 강원도 9석 의석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강원도 의석을 지킬 묘안은 없어 보입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 인천시 53개 복지사업, 예산782억 삭감 정부지침으로 인천시민 94만 명 혜택 축소
- 지역복지 축소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후퇴가 불 보듯 뻔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들썩이게 한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다. 사건의 해결에 대한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했지만, 주요하게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힘쓰겠다고 떠들어 댔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정부의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그 내용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비 201억원을 중복사업이라며 삭감하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종사자장려수당 14.8억 원도 삭감하라고 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7,000명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25억 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인천시에 해당하는 사업이 총 53개, 예산액은 78,291백만 원이다. 서비스대상자는 940,000명에 달한다.
이렇듯 이번 정부지침은 그나마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던 복지정책을 중단시킴으로서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복지서비스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는 안 그래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큰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복지컨텐츠를 펼쳐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권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며,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전체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공통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가야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공연히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자신의 역할은 회피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마저 침해하려는 이번 정비사업 지침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할 것이다.
2015년 9월 2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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