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상균 석방 콘서트를 제안합니다.

지역

한상균 석방 콘서트를 제안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3:36

한상균 석방 콘서트


-수신 : 노동, 인권, 시민, 사회단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


-발신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연락 : 박진[010-6268-0136 / [email protected]]




□제안취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시위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수배생활을 하는 몇 개월의 시간, 억압받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민중 총궐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구보수언론과 공안당국에 의해 돌팔매질 당해야 했습니다. 조계사에서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의연했지만, 지켜보는 이들 마음은 참혹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해고자를 어떻게 내쳤는지 본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를 안으며 애써 참던 눈시울 붉던 그가 잊혀 지지 않습니다.


-5일 한상균 위원장이 기소되었습니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986년 이래 적용된 적 없는 소요죄 논란은 이렇게 소요만 만들었습니다. 실제 기소를 해봐야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할터라,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변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소요죄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따위의 모든 죄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의 석방을 기다립니다. 현실 법이 그를 무엇이라 부르던, 한 명의 노동자였고 해고의 천형을 투쟁으로 이겨내 온 투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동료들 곁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 곁으로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다리려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한상균이라는 노동자, 해고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의 역사를 통해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노동개악처럼 민중에게 닥친 험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어우러져 한상균 석방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행사개요 
-일시 : 2016년 1월 21일(목) 저녁7시
-장소 :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전체 재정 : 1천만원


□참여하는 방법


(1)단체 분담금

-각 단체는 10만원 이상 분담금을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음향,조명,기획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런 결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개인 후원금
-각 단체 회원과 간부들은 각자 후원금을 모아주세요.


(3)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로 모금해주셔도 좋습니다. 
※소셜펀치’의 모금함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굳이 ‘소셜 펀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금함이 공유된 어디서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소셜펀치’에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4)홍보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들이 가진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를‬ 홍보해주십시오. 
-실제 홍보 실무를 맡아 주셔도 감사합니다. (기고문, 카드뉴스, 웹자보, 홍보 선전 등 일거리는 많습니다.)


(5)조직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행사 장소는 300명에서 500명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조직해주십시오. 한상균을 모르는 이들이라면 먼저, 민주노총을 오해한 이들이라면 더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 한상균 석방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세요.

□ 계좌입니다. 
[농협] 356-0516-9884-93 박진


□ 제안자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김덕진, 이은정(천주교인권위), 고동민(쌍용차지부), 박진, 아샤(다산인권센터), 배서영(4.16연대), 유명희(노동자뉴스제작단), 박병우, 곽이경(민주노총), 지정환(공연연출가)]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1/18- 17:03
578
0

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575
0

복면을 쓴 국민을 IS랑 동급 취급하면서,

국정화교과서 필진에 모두 복면을 씌운 채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는 건 도대체 뭐죠?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내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8시까지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실천행동을 진행합니다. 

실천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5/11/26- 11:27
574
0

<취재요청>

노동5, 55개 시민단체·연합체 시민·전문가 공청회

29() 14:00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장그래운동본부·양대노총 제조공투본·민변·서울변회·시민단체연석회의 등 총망라

 

 

1. 박근혜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노동 5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협박하고,심지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한다고 겁박하고 있는 가운데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나서 노동 5이 어떤 법이고누구를 위한 법인지 긴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국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직권상정이나 긴급명령이 아니라 긴급토론이기 때문입니다.

 

2..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양대노총 제조공투본민변서울변회 인권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21(오후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노동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1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노동5법은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가 5개 법안의 법적 쟁점 노동유연화는 세계적 추세인가라는 제목으로 장그래운동본부서울변호사회 등이 발제와 토론을 합니다. 2부 시민토론에서는 인권경제,청년언론중소기업여성의 눈으로 본 토론회를 진행하며, 3부 종합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들과 고용노동부사용자단체민주노총 등이 나와 토론을 벌입니다.

 

3.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5법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대의 관련 단체들이 모여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토론입니다박근혜 정부는 노동계를 뺀 사용자들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들만 불러놓고 토론을 했으며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긴급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현 시기 노동5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유의미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도 주목됩니다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노동 5개 법안 시민·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 문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혜진 정책팀장(0010-4538-0051). .

 

2015. 12. 19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55개 시민단체

일, 2015/12/20- 14:52
566
0

다산인권센터 겨울 인권공부방의 주제는 '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입니다. 

인권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인권과 사랑, 그리고 혁명이라니!! 

제목을 듣자마자 호기심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은 문화학자 엄기호 선생님이십니다.

이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겨울공부방을 신청하세요.


“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11.03(목) 나르시시즘, 통제와 지배의 언어
11.10(목) 타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지배의 종식
11.17(목) 배움, 낮아지는 성장을 향해
11.24(목) 혁명, 미래를 앞당겨 산다는 것

- 일시: 11월 매주 목요일 , 오후 7시
- 장소: 다산인권센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 참가비: 4회 4만원(다산인권센터 벗바리<후원회원> 50% 할인)
- 신청: https://goo.gl/forms/hEQd4vpxhaBd4H962
- 문의: 아샤 활동가 010-4618-3596/ 031-213-2105/

            rights.or.kr/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10/18- 13:04
5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