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 손 꼭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 행동 – 사진으로 보는 수요시위 24주년- 1212차 편집부 6일, 2016년의 첫 수요일 오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도시 여기저기가 들썩였다. “그들은 동상을 움직이지 말라. 동상에 손대지 말라 등을 외치고 있다”, “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외치고 있다.” 미국 워싱턴 디시에서 집회 중에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시위 현장에 와 ...
이전의 글(“일본군 위안부, 한국 시민의 힘 느꼈다”)에서는 종군위안부의 문제와 한국 민중운동의 승리에 대해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반대 관점, 즉 정부측 관점에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의 한국 민중운동이 직면할 위기와 방해 등 여러 가지 곤란을 명확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종군 위안부의 문제를 간략히 개괄해 보겠습니다. 이전 기사에서는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는데, 종군위안부가 탄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군위안부는 여성인권 침해행위
근대 이전,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는 종군위안부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행군하는 군대가 가는 곳마다 그 지방의 여성을 강강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종군위안부라고 말하는 조직이 생기가 되면서 적지 않은 군대의 행군선에서 강간당하는 여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가 긍정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안부가 되는 여성에게 일의 내용을 확실히 설명한 후에 그 일의 내용에 합당한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없이 여성을 속이고, 심지어 강제 연행해서 위안부의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행군선에서 강강당하는 어떤 여성의 피해를 다른 여성에게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군위안부가 인도적인 관점에서 고안되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당시의 일본 정부에는 그리 높은 인권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종군위안부를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2009년, 하토야마 유끼오 일본 수상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을 정치목표로 세웠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오키나와 미군 기지 소속의 해병대원 2명과 미 해군 군인 총 3명이 당시 12세였던 소학교 6학년 소녀를 납치하여 3명이 돌아가며 강강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키나와 현민의 반미감정과 반기지감정이 폭발했지만, 이 3명은 죄를 문책당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됐을 뿐이었습니다.
1995년, 일본 오키나와 현민들이 초등학교 소녀를 강간한 미군 해병대 사건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mbc)
이는 일미지위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 중인 미군이 일본국민에게 위해를 가해도 일본 법률에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미군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죄를 문책한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실제로 공무 중이 아니었다고 해도 보통 재판받지 않고 처리되었습니다.
오키나와에 배속된 미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확신해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인간이 바로 가까이서 활개친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는 공포이자 인권침해일 것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가 현지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빈발하게 되면, 현재의 오키나와처럼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와 이를 강제한 정부가 분노의 표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점령 후 해당 지역의 통치라는 문제에서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서는 통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종군위안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는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의 여성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통치의 편이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안부가 될 여성을 속여서 데리고 간다든가, 강제연행해서 위안부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인
정부 관료와 정치가들은 통치라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국정의 담당자는 자국의 정치권력이 미치는 범위, 곧 자국 영토를 가능한 한 원만하게 통치하려는 의도에서 움직입니다. 이는 국내 치안이 정부의 책무라는 근대정치학의 정의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가와 관료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극단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반대로 기계적으로 통치의 편이를 구한다면, 즉 정치가와 관료가 지배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본다면, 시민운동을 억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 1960년 일미안보투쟁 당시, 키시 노부스케 총리는 국회를 포위한 33만명의 국민을 따돌리기 위해 진지하게 자위대 투입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됐다면, 천안문 사태 같은 일이 도쿄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1960년 아베 현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가 일본이 유사시 다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도쿄 시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사진 출처: 마이니치신문)
그러나 당시 아카키 무네노리 방위청 장관이 “자위대가 출동해서 데모참가자 중 사망자가 생길 경우 항거행동이 전국규모로 확대해서 수습이 어려워진다”고 간언한 덕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자민당 간부에게 이성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로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아카끼 방위청 장관의 발언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자위대 출동을 저지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 결코 국민의 항거행동을 이해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국민의 항거행동을 무력화시킬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그도 그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년 안보투쟁 이후에도 베트남 반전운동 등 반정부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데모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항거운동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테러 준비법’ 등 인권탄압법안이 가결돼도 반대데모 참가자가 전혀 모이지 않습니다.
아마 수 십년 사이에 일본인은 정치에 무관심한, 인권탄압에도 둔감한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가요?
일본의 엘리트층은 자신들이 국민의 지배자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치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봅니다. 이러한 엘리트들은 국민의 데모활동이나 항거운동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키시 노부스케 총리는 국회를 포위한 국민을 자위대로 탄압하려고 했다가 그 방법이 효과가 없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항거행동을 부수고 싶다는 욕구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항거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었고, 그 하나로서 실제 실시되었던 것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해체와 무력화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이 시행돼 현재의 일본인은 서서히 정치에 관심을 잃고, 시민운동도 그에 비례해서 무력화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은 일한 쌍방에 상징적인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강한 국민운동이 전두환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이끌어냈고 이어서 노동자대투쟁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노동조합 해체와 무력화가 이 무렵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한의 시민운동은 명암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한국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최근 한국의 촛불혁명은 공평무사해야 할 정부활동을 왜곡하고, 측근이 사익을 취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국민 항거행동의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탐탁치 않아할 관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종군위안부 문제를 처리한 관료들에서 그런 징후가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약간의 돈으로 일본 정부와 합의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한국의 관료 입장에서 민의를 무시하고서라도 일본과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일본과의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한국 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할 것입니다.
일본 시민운동의 실패 경험 배우기를
제가 한국의 시민운동, 사회운동 관련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두 사람들이 일본의 사정을 설명하는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점. 아마 이런 진지함이 촛불혁명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을 약화시킨 일본 정부의 수법이 한국에도 도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일본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갈수록 그 세력이 위축되고, 나쁜 정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 선배 운동가를 통해 그동안 일본정부가 시민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듣곤 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정부의 길을 모방한다면, 한국민들이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소녀상과 관련해 한국 관료가 “민의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면, 일본 관료가 “우리가 썼던 이런이런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긴 투구의 끈을 묶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부에 이겨도 방심하지 말고, 다음을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승자도 평소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민운동과 국민항거행동은 계속해서 이겨야 합니다. 이는 이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3번째 수요집회에선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 협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주말인 16일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소녀상 지키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과장에서 한일 양국 정부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 갑작스레 전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은 병신년 새해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토크쇼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 <토크타파>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의 정당성, 합의 내용의 국제법상 효력, 65년 한일협정부터 이번 위안부 합의까지 한일 간 과거사 논의의 성격, 이번 합의와 그 배후의 힘으로 지목된 미국의 이해 관계 등을 주류 방송의 토크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각과 맥락으로 흥미롭게 분석한다.
<토크타파>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은 한국방송통신대 강의 교수인 윤애림 박사가 진행을 맡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와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가 패널로 출연한다.
한국정부는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과 재발방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5월 12일,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2017 년 5 월 2-3일에 개최된 1524차, 152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정부에게 2015한일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군성노예제로 희생된 피해자가 여전히 38명이 생존해 있음을 주목하면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합의는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 3’의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상과 배상, 명예회복과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진실과 재발방지 보장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게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권리와 명예회복, 진실규명, 배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의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일합의 무효화를 정책 공략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이어 유엔의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수용,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되었다.
동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아베총리에게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한 어조로 합의이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발표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한일합의를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요구에 이어 유엔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권리와 명예회복, 진실규명, 배상과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아베 일 총리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이행을 강요하지 말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 충분한 배상,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을 통해 가해국으로서의 책임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합의는 한일 양국간의 약속이며, 국제 사회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실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합의이행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수차례의 유엔의 권고에 이어 이번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일본정부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미 지난 2016년 2월 7일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을 우려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를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2016년 2월 10일,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이어 한달 후 3월 11일에는 유엔특별절차 3개 기구(유엔여성차별 워킹그룹,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가 성명을 발표하여 1) 12.28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2)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3)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4)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4) 소녀상은 '위안부'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유산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이 오랫동안 정의실현을 추구한 것을 상징하므로 소녀상 철거 요구 부당하다는 것, 5) 이번 합의과정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아시아 모든 피해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하고, 상처가 아물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아베 일 총리는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2015한일합의 이행 강요하지 말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 사죄와 충분한 배상, 진실규명, 재발방지 약속을 위한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을 이행하라.
2017년 5월 13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참조] 고문방지협약 제14조 1항에는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2년 11월 19일에 고문방지위원회가 유엔고문방지협약 14조에 따른 비준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비준국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택한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은 “모든 비준국은 그 법체계에서 고문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구제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문희생자를 위한 구제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 구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궁극적인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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