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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글렌데일 평화비 앞에서 ‘위안부’ 희생자 추모 및 올바른 해결을 위한 촛불 추모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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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글렌데일 평화비 앞에서 ‘위안부’ 희생자 추모 및 올바른 해결을 위한 촛불 추모제 열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00:55
LA 글렌데일 평화비 앞에서 ‘위안부’ 희생자 추모 및 올바른 해결을 위한 촛불 추모제 열려 -100여명이 넘는 LA 해외 동포 들 먼길 마다않고 참석해 ‘위안부’ 희생자 넋 위로 – NHK 등, 많은 해외 언론사들 행사 취재 – 일본, 중국 커뮤니티,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 이행할 때까지 연대해 나갈 것 편집부 1월 5일(화) 저녁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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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핵군축 고위급회담 개최 및 핵폐기 조치를 위한 청원서명 진행

 


우리 경실련과 함께 UNFOLD ZERO는 “유엔 핵폐기 조치를 위한 청원서명”을 다음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청원서명 참여:
https://secure.avaaz.org/en/petition/Ambassadors_of_United_Nations_member_governments_United_Nations_Step_up_for_nuclear_abolition/?cidyoab&utm_source=sharetools&utm_medium=copy&utm_campaign=petition-553828 (클릭)

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년 유엔총회는 핵군축 고위급회담을 2018년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핵군축 회담은 돌연 연기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핵무기 보유국들의 반대와 보이콧, 낮은 참석률 등으로 인해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총 26개 국가 <2018 핵군축 고위급 회담 개최> 안건 반대 투표 현황(2017.11월)

 

현재 주요 핵무장 국가들, 대부분의 NATO 국가들은 국제사회가 개최하기로 합의한 <유엔 2018 핵군축 고위급회담>을 쳐내기 위해서 갖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핵군축 프로세스 외 다른 절차와 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합의된 절차와 정책을 회피하고, 군축을 기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군축 프로세스에는 이미 미-러 양자간의 전략 핵무기 감축, 동북아 평화 정착,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들 중 핵무기 보유국 어느 일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핵무기의 종말과 핵무기 없는 세계는 오직 상호간의 다자협력체제, 즉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를 통한 합의와 지원을 통해서만 달성·보완될 수 있다.

 

그간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러 그리고 조-미 간의 핵무기 감축 이행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동안 동북아 평화는 이들 지도자들의 변덕과 근시안적인 태도에 좌지우지돼 왔다.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핵무기 없는 비핵국가만이 이 조약의 당사국일 뿐 모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유엔 고위급 정상회담은 기후변화·난민·해양보호 등의 국제문제에 대해 언론·대중·의회·시민사회의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냈고, 각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합의된 절차를 도출하고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핵군축 고위급회담” 역시 향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1.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및 비준을 위한 독려

2.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을 위한 촉구

3.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군축 과정 지원

4.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선언에 대항한, 국제사회의 이란 핵협정 준수 촉구

5. 핵무기 보유량 감축 및 ZERO 선언 독려

 

UNFOLD ZERO는 유엔이 오는 10월에 핵군축 고위급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위 안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세계 시민들의 청원서명서를 우리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외무장관 및 유엔대사, 유엔총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Working Together: Changing the World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청원서명 참여 및 공유:
https://secure.avaaz.org/en/petition/Ambassadors_of_United_Nations_member_governments_United_Nations_Step_up_for_nuclear_abolition/?cidyoab&utm_source=sharetools&utm_medium=copy&utm_campaign=petition-553828 (클릭)


 

UNFOLD ZERO,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엔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2018.08.06

 

 

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

월, 2018/08/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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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한-북-일 민간단체’ 조선인 노동자 유골 송환 연대 – 일본에 징용된 노동자 유골 송환을 위해 한북일 민간단체 연대 –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김홍걸 대표, 동경 기자회견 한국의 민간단체,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김홍걸 대표는 6일, 동경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유골 송환을 위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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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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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잘 사는 겁니까” 질문 중인 해외 동포들 – 세월호 집회, 위안부 기림일, 쌍용차 집회 및 명진 스님 북콘서트 소식 –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 –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 쌍용차 투쟁을 함께하는 재외동포연대 편집부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4년 째 격주 또는 매월 한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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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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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일보 사설: 한반도 문제 중국 탓하지 말라 – 트럼프, 중미 무역전으로 북한 압력 받아 – 트럼프의 초초함 표출 – 중, 한반도 비핵화 지지 8월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와의 중대한 무역 분쟁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거대한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구일보>는 8월 30일 이에 반박하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트위터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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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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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원자력 규제 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방출 주장 –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보관이 길어지면 패로 과정에 악영향 – 현지 어업 조합, 공청회 등에서는 심한 반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패로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지금과 같이 탱크에 보관하면 패로에 악영향을 준다며, 바다로 오염수를 방출해야 한다는 뜻을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 규제위원장이 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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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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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트럼프는 물러나야 한다. -워터게이트 폭로 우드워드 신간 ‘FEAR’ 핵 충격 -북한 선제타격, 주한미군철수, 한미 FTA 취소 등 충격적 내용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워터게이트를 폭로한 밥 우드워드의 신간 ‘Fear(공포)’가 미 정가뿐 아니라 미국 전체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이어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미 정부의 고위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내부 이야기를 폭로하는 투고를 게재하자 미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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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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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기대’ -아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원해 -납치문제 포괄적 해결, 경제지원 의사 있어 -북미회담 약속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 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성명이)조선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에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 산케이 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기자회견에서 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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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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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경보’ 남북정상회담, 미 한반도 변화 주목해야 – 남북정상회담, 가을의 결실 수확 – 연말 서울의 약속, 북미회담이 변수 – 미 강경파와 국회가 중요 20일 중국 유력 일간지 신경보(新京报)가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평론을 보도하였다. 9월 19일 오전, 문재인의 방북은 그가 기대했던 “가을의 결실”을 거두어들였다. 양측은 군사, 경제, 이산가족, 스포츠 문화 및 비핵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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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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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민당 총재 3선 성공과 4차 내각 구성의 어려움 -3선엔 성공했지만 난제가 산적한 4차 아베 내각 -미일 무역협상, 인물난과 파벌 간 균형 있는 4차 내각 구성의 어려움 -예상 이상으로 낮은 당원 지지에 구심력 저하 우려도 -개헌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 있어 -벌써 포스트 아베 경쟁 시작 아베 신조 총리가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여 연속 3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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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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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유엔 연설,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 의향 밝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위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 용의 -2017년 연설과는 달리 대북 제재 ‘압력’ 강화 표방은 자제 -동아시아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전력 -러시아와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 후에 평화협정을 체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시각 26일 오전, 유엔에서 일반 토론 연설을 했다. 일본의 일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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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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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 반면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세 역차별. 이 세상엔 죽음과 세금, 그리고 서러움과 두려움을 빼면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동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법 제4조(과세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제53조 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열거된 전자적 용역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해야 함은 물론,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무형자산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OECD 및 EU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의 경우 OECD와 일본처럼 일정기준(threshold)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 동법 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제1항에 규정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과연 어딘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장소’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OECD(2017)의 지침과 같이,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단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 실제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지국 원칙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제를 마치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국세청이 “간편사업자등록(SBOR, *동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제96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B2B의 대리납부제도와는 달리 B2C의 경우 OECD(2015)의 말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의 경우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2015년에 30억 유로(3조 9천억원)를 징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과세 당국도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참조: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PPT, 2018.09.28., <#.별첨2>의 슬라이드 31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최근 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 등의 전자적 용역이 과세대상으로서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향후 해외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도 부가가치세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과세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차재필 실장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앱 판매자에게 부가세 3%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B2C 간의 거래에 있어,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 시킨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7:1:2=판매자:부가세:애플”의 판매수익 분배약정을 적용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한편,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총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원가 즉 애플에 소비(30% 분배)한 금액 중 실제 원가만을 신고해야 하지만 애플이 부가세를 포함 시킨 정산 금액을 판매 원가로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판매수익 중 애플에 소비한 30%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1 만큼 즉 3%씩 손해를 보는 반면 애플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참조: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기사, 경향게임즈, 2017.02.23.). 한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세 차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해외 ICT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에 공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렵다면서, 법인세 징수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과세할 경우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게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창남 교수 역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간주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동법 제4조에서 간단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법 제52조(대리납부)의 과세대상 및 제53조의2, 즉 전자적 용역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 나머지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 교수의 주장이 “국외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언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토론자들처럼, 법인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명시하여서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활동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스스로 증명토록 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와 같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들에 대해서도 납세범 못지않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물론 이같은 징벌규정이나 강학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과세당국의 근본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납부를 대리하는 중개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박준영 사무관(부가가치세)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김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현재 디지털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보고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개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OECD(2020)의 합의 전까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역무의 완료”의 개념을 두고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가 OECD(2015) 권고안의 원칙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제조세체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뒤 이어, 박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수입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와 달리 B2C의 경우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임, 동영상, 영화 등은 전자적 용역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가 대다수이므로 OECD의 권고안과 같이 B2C 거래까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용역들에 비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도,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부탁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3.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글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역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국제조세제도에서 논의돼 왔던 대안들을 찾아 평가하고, 국내조세체계와 현행법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새로운 ICT 사업모델들이 세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간편사업자등록제도가 과세의 실효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놈 위엔 그 실체도 없고, 법은 조잡해져만 가는데, 뛰는 놈은 게으르고, 법은 느려져만 가고.”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역차별.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개하라.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별첨1 토론회자료집 1부.
#.별첨2 토론회발제 PPT 1부.   /끝/.

월, 2018/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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