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신경보’ 남북정상회담, 미 한반도 변화 주목해야 – 남북정상회담, 가을의 결실 수확 – 연말 서울의 약속, 북미회담이 변수 – 미 강경파와 국회가 중요 20일 중국 유력 일간지 신경보(新京报)가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평론을 보도하였다. 9월 19일 오전, 문재인의 방북은 그가 기대했던 “가을의 결실”을 거두어들였다. 양측은 군사, 경제, 이산가족, 스포츠 문화 및 비핵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
박근혜 부패스캔들의 핵심 최순실 형량 감형 -서울고법 지난해 일부 혐의 ‘유죄 어렵다’ 파기환송 -2년 감형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월 14일자 보도( Confidante of ousted South Korean leader gets shorter jail term : 퇴출된 한국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형량 감형)이라는 보도에서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였던 최순실의 감형에 대해 보도했다. ...
더 네이션, “기생충”의 오스카 싹쓸이는 한국 문화의 커다란 승리 -영어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로 헐리우드 최고권위 주요상 최초 수상 쾌거 -독재 탄압받던 봉준호, 송광호에게 두 배로 통쾌한 수상 -봉준호 감독, 세계적인 갈채와 열광에 “really fucking crazy“ 수상소감 밝혀 -21세기 인간의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연기한 훌륭한 배우들의 승리 -음악 영화 통한 한국 소프트 파워의 ...
AFP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보도 -스트레이츠 타임스, 검찰 나경원 수사 개시 -지도교수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준 넘어’ 외신들도 나경원 아들 논문 제 1저자 의혹 논란에 대해 보도하고 나섰다. 싱가포르의 유력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일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의 보도를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South ...
CCTV, 성균관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 성대 교수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
– 많은 홍콩 학생들 귀국 희망, 한국과의 계획 취소나 연기
CCTV 아메리카는 17일,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명의 홍콩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밍 파오 데일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두 학생에게 한국 교수가 과거 홍콩과 남중국을 강타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사스로 인해 생긴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교실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홍콩 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홍콩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한국과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
-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이하로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열려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약 5십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1천여 달러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이 수익금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하는 한국의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세사모 회원은 “한인의 참여저조로 오늘의 행사는 반쪽의 성공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품들을 기부해신 분들, 세월호 책들을 사주신 분들, 몇 분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 걸음씩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지요”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들이 많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필라델피아 세사모’ 주최로 벌어진 이날 서명운동은 한국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필라동포들에게 세월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랜스데일의 아씨플라자와 21일 챌튼햄 H-마트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예상 외로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사모 회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조어린 한탄하며 서명을 하고 떠난 뒤에 차가운 생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고맙다. 수고 많이 하라”며 떠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블루벨에 거주하는 4십대 주부는 자신이 서명을 하고 갔다가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는 등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들 뭔 소용 있다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야!!”,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뭘 더 줘야 한다고?”,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거 서명해도 괜찮은 겁니까?”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동포들은 서명 후 빵과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전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사모 회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필라 세사모의 이현옥씨는 “뭐가 곧, 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계속해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 혹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필라지역 동포들도 한 번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한국의 유가족들께 작더라도 힘, 응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 세사모는 이번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주말인 27, 28일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14차 런던침묵시위가, 1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에서는 20일 “가만있으라 in 호주” 주최로 10만 명 서명집회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21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으며, LA에서는 LA 세사모가 LA 총영사관 앞 ‘세월호 기원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9개의 촛불을 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미시건 앤아버에서도 정기 집회가 열리는 등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포들 ⓒ 이하로
애틀란타와 밴쿠버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호주 시드니와 뉴욕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엘에이 동포들의 세월호 기원소 ⓒ 4.16연대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야후뉴스, 프랑스 정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딸 석방– 유 씨,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거액의 착복 혐의로 한국 정부의 수배 받아– 프랑스 항소법원, 한국으로 송환 결정하려면 더 많은 정보 필요해야후뉴스는 23일 프랑스 법원이 구금 중이던 유병언의 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AFP 통신을 받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으로 유 씨를 송환하라는 1심 판결을 번복한 바 있는 프랑스 항소법원은 ...
日 요미우리,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보도자유 침해 주목– 가토 다쓰야 산케이 지국장 기소 및 뉴스프로 기자 압수수색 소개– 박근혜 정권 실정 드러내려는 일련의 시도인 듯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인권보고서’에 한국 관련 대목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인권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한국지부장 기소를 보도 ...
뉴스프로, 해킹팀 추적해 온 ‘시티즌 랩’ 연구원 빌 마크잭과 인터뷰– TNI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대상이 공격 목표 될 수 있어– TNI를 사용해 주입한 스파이웨어, 원격조정으로 흔적 없이 해킹 가능– 실전 암시하는 스파이웨어 일지에서 한국 IP 주소 확인, 실제 타겟 존재 가능성 시사해– ‘시티즌 랩’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및 TNI 사용 증거 계속 추적할 것 빌 ...
김정은과 트럼프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무려 한달 하고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은 워싱턴의 많은 지식인들과 한국의 보수 정치계, 상업 미디어, 그리고 기업의 지원을 받는 기성 싱크탱크 내 한국 전문가들의 눈에는 실패작이다.
이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취소하면서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미 풍계리 핵실험 시설과 평양 근처의 ICBM 조립시설을 폐기했고, 동창리에서는 미사일 발사시설 해체의 신호도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7월 30일,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송환했다. 유해 대부분은 한국전 당시 북한 땅에서 전사한 미군들이다.
북한은 이 정도면 마땅히 미국으로부터 “한국전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어떤 법적인 확약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 미국의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남한과 북한 모두 늦어도 곧 있을 유엔총회 기간동안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개인적으로 북한은 특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정말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지난해 화성 15호를 발사한 이후 김정은의 바램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북한주민들도 번영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그는 “병진전략”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다시 말해 핵개발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악수를 나눈 후 보여준 트럼프의 행동과 발언을 보면 정말 그가 싱가포르 합의를 지킬 의향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단은 트럼프가 진심으로 싱가포르 회담의 내용과 정신을 이행할 뜻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트럼프가 그럴 능력이 있나?” “김정은 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나? 정말 북한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면 북한주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나?”일 것이다.
트럼프가 “워싱턴의 함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의 함정이란 미국 워싱턴 내 반(反) 북한 정책을 지칭하며, 이는 대다수 미국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어떤 미 대통령도 북한에 호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다. 트럼프도 예외없이 이 함정에 걸려들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이 함정을 빠져나오지 않는 한 북한에 큰 양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함정의 목표는 북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 파괴되어야 마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전멸시켜야 옳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극단적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류 언론과 기업 산하 연구기관들을 동원, 미국인들이 북한을 싫어하고 불신하도록 만들었다.
이 함정은 극도로 공격적인 논리 전개를 따라 구성된다.
첫째, 북한을 미국과 한국,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 즉 위험한 존재로 묘사한다.
냉전시대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의 일부였고, 따라서 남한을 위협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그들은 남한을 위협할 의지도 능력도 잃었다.
북한은 단 한번도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고, 그럴 힘도 없었다. 항상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면, 그런 경우에만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왔을 뿐이다.
즉,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남한에게도 미국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 보수파와 미국의 미디어는 북한의 위협성을 오래도록 강하게 강조해오고 있고, 그 결과 이제는 북한의 위협이 아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국 내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북한 이미지의 조성을 위해 충실히 헌신해 온 한국의 3대 일간지가 있으니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명 조중동이다.
둘째, 북한에 불법국가 꼬리표를 붙인다. 북한은 “사악한 괴물”이 되어, “독재국가”, “불량국가”, “악의 축”, “부패한 국가” 등의 꼬리표가 달렸다. 미디어는 이런 꼬리표를 반복해 보도하고, 미국인들은 언론에서 보고 읽은 것을 그대로 믿게 된다.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이런 지독한 이미지들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덕분에 다소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주입된 이미지를 지워 버리기는 어렵다.
반 북한 선동의 세번째 무기는 신뢰할 수 없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과 정부관료, 언론인,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역설해오고 있다.
“북한은 1994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대화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대북제재를 강화해야한다.”
2007년과 2008년 대북협상에 참여한 브루스클링너 (Bruce Klinger) 전CIA 요원과 전 주한미국대사 크리스토퍼힐(Christopher Hill)은 북한이 불량국가라고 말했다.
조지부시 (George W. Bush) 전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후 북한의 정직성에 대한 의심은 한층 더 심해졌고, 미국은 1994 합의와는 관련 없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도 1994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보자. 2008년 북한이 일본을 지나는 위성을 발사했다. 그러자 마치 1994 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해석되었지만, 사실 이는 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증인들도 많다.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중지를 확인했다.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의 국무부가 1994 합의가 위반되지 않았음을 공식화했고,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파월(Colin Powell) 역시 1994 합의가 건재함을 밝혔다.
실제 북한은 이 1994 북미 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에 의거, 다수의 핵폭탄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 2기의 건설은 물론 영변 원자로의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북한의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지부진함에 불만을 터뜨렸다.
사실 미국 측은 한, 미, 일이 구성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제대로 자금지급을 하지 못했다. 이 컨소시엄은 자금이 있어야 합의문에 명시된 경수로 2기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합의문에 약속된 50만톤 연료 지급에 실패했다.
1994 합의를 위반한 쪽은 누구인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이에 북한은 1994 합의가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군사옵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4 합의 이후 미국의 행동을 보면 다음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북정책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나? 비핵화가 미국의 진정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합의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만해도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완성하지 못했다.
미국 대북정책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무엇인가 일수도 있다. 군사력을 동원한 북한 정권교체일수도 있다.
실제 1990년대에 빌클린턴 (Bill Clinton) 당시미국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려 했지만 지미카터 (Jimmy Carter) 전대통령의 개입으로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도 여러 차례 군사행동을 언급해왔고, 2017년에 보수파인 박근혜 정부가 계속 청와대 (한국의 백악관)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실제 대북 공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북한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수십만에 달하는 남북한 주민은 물론 만명에 가까운 주한, 주일 미군도 희생될 수 있다. 세계 제3차 대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를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 린지그레이엄(Lindsey Graham)이었다면 대북 전쟁은 “물론 끔찍하겠지만, 전쟁은 한국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에게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미국 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김정은이보는세계: 전쟁또는평화』, 쥘리에트모리요—도리앙말로빅 (Morillot-Malovic) 공저, 2018)
미국의 상원의원이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
트럼프는 일단 당분간은 북한과의 전쟁 계획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이 CVID를 이행하지 못하면 군사 옵션을 포함한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수할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대북제재의 범위, 강도, 효율성이 점점 더 커졌다. 북한주민들이 지하 무역망과 지하 금융거래망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북제재로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의 용기, 인내, 상상력, 창의력이야 말로 강력한 제재에 맞서 북한이 살아남은 힘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국전 직후부터 이어져왔다. 그동안 훈련의 규모는 커지고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2008년, 가장 노골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한 아베신조(Shinzo Abe) 정권과 이명박(Lee Myong-buk) 정권이 각각 일본과 한국에 들어서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진해졌다.
이들은 동북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들이다. 그리고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핵 문제를 십분 활용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통해 미국에게 대북정책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지배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시점에 스티븐렌드먼(Stephen Lendman)이 다음의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정리해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불량국가이며, 믿을 수 없는 국가이므로 북한을 다루기 위해 대화가 최선은 아니라는 논리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전쟁이나 북한 내부의 격변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데 전쟁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부 격변이 해결책이다.
워싱턴의 함정은 미국 내 군사/안보 권력층과 한국과 일본 보수진영이 공모하여 탄생했고, 언론과 보수 지식인들이 이를 홍보했다. 이 함정은 매우 견고하게 자리잡아 미국의 일반 대중은 무엇이 위험에 처한 지도 모른 채 당연히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워싱턴 지식층과 상업 미디어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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