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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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버릴 텐데… ”
“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
“ 자,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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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1일 광화문 광장,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이하는 날,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공감을 위한 대규모 가장행렬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6년 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가 촛불의 힘을 보여준 그 곳,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에서 탈핵으로’ 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명의 시민들은 탈핵나비가 되어 그동안 들었던 촛불을 내려놓고 대신 탈핵 희망의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번 나비행진은 시민들이 직접 탈핵 나비와 피켓 등을 제작하여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시민 스스로가 탈핵의 의지를 즐거운 가장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카니발 같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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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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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나비행진에는 탈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예술가들도 뜻을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1막 핵발전소, 2막 송전탑, 3막 도시의 탐욕, 4막 희망 총 4개의 막으로 구성하여 각 막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소품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하여 인사동을 거쳐 종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나비행진’의 총연출 장소익 소장(나무닭움짐임연구소)의 기획처럼, 준비부터 행진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하는 시민주도형 탈핵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이 엿보이는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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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날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후쿠시마 6주기를 기억하는 탈핵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은 고리원전 앞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두행진”과 서면에서 탈핵행사가 진행되었고, 울산은 각종전시와 놀이, 탈핵골목행진, 탈핵울산시민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창원에서는 창원시청광장에서 탈핵행진과 시국대회가 열렸고, 광주에서는 탈핵퍼레이드와 함께 금남로 촛불무대에서 “탄핵에서 탈핵으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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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311탈핵퍼레이드 – 나비행진’을 기획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8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2017년은 탈핵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자”라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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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선언문 낭독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lwlXkNFRik[/embedyt]
<나비행진 퍼레이드 영상>[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gdc4q8ZOsok[/embedyt]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들은 차기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중단을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승민, 안철수, 천정배 후보는 환경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부정책별로는 후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 |||||
| 4대강 녹조 제어 등 수질오염 관리 | |||||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 ○ | ○ | |||
|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 | ○ | ○ | |||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 ○ | ○ |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 |||||
|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 |||||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표 | ○ | ○ | ○ | ||
| 고리1호기 폐로 결정 | ○ | ○ | ○ | ○ | |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 | ○ |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 | ○ | ||||
|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 | |||||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 | |||||
| 기후변화업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이관 | ○ | ||||
|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 실패 | ○ | ○ | ○ | ||
| 4대강 녹조 제어 대책 미흡 | |||||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 ○ | ○ | |||
| 밀양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유발 | |||||
| 신규 원전 운영 허가 및 건설 추진 | ○ | ○ | ○ | ○ | ○ |
|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 ○ | ○ | ○ |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 ○ | ○ | ○ | ○ | |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 | ○ | |||
| 환경서비스(깨끗한 물, 공기, 녹지 등) 증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 | ||||
|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 ○ | ○ | ○ | ○ | |
|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 ○ |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 |||||
|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범위 확대 | |||||
|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환경-경제 상생 모델 확립 | ○ | ○ | |||
| 환경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 |||||
| 국민 참여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 | ○ | ||||
|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 |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 ○ | ○ | ○ | ○ | ○ |
| 활성단층 정밀조사 등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 | ○ | ||||
|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 ○ | ○ | ○ | ||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 ○ | ||||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 ○ | ○ | ○ | ||
| 전동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목표 상향 조정 | |||||
| 환경친화적인 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 도입 | |||||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 | ○ | ||||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스템 강화 | ○ | ||||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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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총 2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 연도 | 월 | 발 전 설 비 | 설비용량 (MW) |
| 2017 | 4 | 신한울#1(한수원) | 1,400 |
| 6 | 폐지 – 고리#1-기반영 | 587 | |
| 12 | 폐지-영동화력 #1, 2 | 325 | |
| 2018 | 4 | 신한울#2(한수원) | 1,400 |
| 9 |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 400 | |
| 2019 | 9 | 신서천#1(중부) | 1,000 |
| 2020 | 10 |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 1,040 |
| 12 | 삼천포 화력#1,2 | 1,120 | |
| 2021 | 3 | 신고리#5(한수원) | 1,400 |
| 4 |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 1,040 | |
| 11 |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 580 | |
| 12 |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 1,040 | |
| 12 |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 1,040 | |
| 12 | 삼척화력#1(포스파워) | 1,050 | |
| 12 | 삼척화력#2(포스파워) | 1,050 | |
| 12 | 폐지-호남화력#1,2 | 500 | |
| 2022 | 3 | 신고리#6(한수원) | 1,400 |
| 3 |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 580 | |
| 11 | 폐지-월성#1 | 679 | |
| 12 | 신한울#3(한수원) | 1,400 | |
| 2023 | 8 | 폐지-고리#2 | 650 |
| 12 | 신한울#4(한수원) | 1,400 | |
| 2024 | 9 | 폐지-고리#3 | 950 |
| 2025 | 8 | 폐지-고리#4 | 950 |
| 12 | 폐지-한빛#1 | 950 | |
| 12 | 폐지-보령화력#1,2 | 1,000 | |
| 2026 | 9 | 폐지-한빛#2 | 950 |
| 11 | 폐지-월성#2 | 700 | |
| 12 | 천지#1(한수원) | 1,500 | |
| 2027 | 12 | 천지#2(한수원) | 1,500 |
| 12 | 폐지-한울#1 | 950 | |
| 12 | 폐지-월성#3 | 700 | |
| 2028 | 12 | 신규원전#1 | 1,500 |
| 12 | 폐지-한울#2 | 950 | |
| 2029 | 2 | 폐지-월성#4 | 700 |
| 12 | 신규원전#2 | 1,500 | |
|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 32,936 | ||
|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 30,136 | ||
|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 101,203 | ||
|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 104,003 | ||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1.html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수명연장 취소 결정 수용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결격사유 원안위원 사퇴해야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한 채 절차마저 위반하며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판결이 나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없이 사무처가 임의로 이런 입장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명연장 결정에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위원 결격 사유가 판결된 조성경 위원은 즉각적으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프로그램> –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 결과 보고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년 2월 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오늘 저녁 7시 44분과 8시 32분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1, 5.8가량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여진은 22회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경주 뿐아니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물론 전국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국내 지진관측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월성핵발전소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이고, 고리핵발전소, 울진핵발전소 등 핵발전소 밀집단지라는 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이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지진발생의 위험이 크고, 과소평가된 지진발생위험 평가와 활성단층조사 미비, 내진설계 취약 등으로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고, 내진설계가 충분하다며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는 정부와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태도에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83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짚고,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더 이상 위험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노후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건설 중단해야
일시: 2016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 문제점 발언
- 지진으로부터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 중이다. 월성원전 앞 농성천막 모습. ⓒ이상홍
실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2015년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피폭조사를 진행했다. 나아리 주민 61명의 소변을 조사한 결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평균 8.36Bq/l(리터당 베크렐)에서 최대 28.8Bq/l까지 나왔다. 2015년 말 주민들이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40명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평균 17.3Bq/l 검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사에 참여한 5세부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원전에서 큰 사고나 나지 않더라도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등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재 원전 앞에 살면서 갑상선암이 발생한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전체 545명의 피해주민 중 월성원전 지역에서도 83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2월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지만 무시되었다. 결국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문제점을 밝히고,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월성원전 앞 주민들을 포함해 2,167명이 참여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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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이 논란 속에 원전 앞에 살고 있는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와 희생의 문제는 빠져 있다. 주택용 요금만 현재와 같은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짚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를 싸게 많이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력수급의 원칙이 되는 한 경주의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 고통 역시 누진되어 왔다. 싼 전기 공급을 위해 원전을 더 짓고,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돌려서 지역의 주민들은 위험에 내몰리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그 위험을 스스로 벗어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월성 원전 앞에 사는 나아리 주민들은 천막농성 2년을 맞아 9월 3일 ‘나아리 방문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월성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눈감지 않고 싸우겠다고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편하게 전기를 써온 우리가, 안전을 뒤로한 채 원자력발전소로 손쉽게 전력을 공급해온 정부가 이제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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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 강원도 | 서울․경기도 | 경상남․북 | 충청남․북 | 전라남․북 | 제주 |
| 624 | 65 | 905 | 173 | 192 | 182 | 26 |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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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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