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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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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6:23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의 국익외면 충격! ISD 대응 포기했나?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 거론조차 안한 듯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번역 공개
오늘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시발점이 되어야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6(수)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오늘(6일)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우리는 주 후보자가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할 때, 그리고 2012년 론스타가 우리 나라를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때, 모두 그 현장에서 관여했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대신,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에서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전순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공동으로 오늘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에서 주 후보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주 후보자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지난달 30일, 론스타 사건의 국제중재판정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송부한 절차결정서에 나타난 몇 가지 주장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투자 부적격자라는 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 자세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 논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주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관료였다. 주 후보자는 비금융주력자 조항(은행법 제16조의2)이 새로 은행법에 추가된 2002년의 은행법 개정(법률 제6691호, 2002.4.27. 일부개정, 2002.7.28. 시행)을 추진할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것을 사실상 결정한 2003.7.15.의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참석했다. 그 당시 론스타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외 승인 조항조차 원용할 수 없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 후보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매각되는 것을 그대로 묵인했다. 이것은 주 후보자의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로서 주 후보자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반증이다.

 

또한 우리는 주 후보자가 국가의 공복(公僕)으로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달 30일,  국제중재판정부가 민변에 송부한 절차 결정 15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보호하는 적법한 투자가 될 수 없다는 핵심적 논점을 적절히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첨 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참조) 

 

이 결정서에 의하면, 론스타는 민변이 제기한 산업자본 논점에 대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국이 동의한 것”이고 “아직 변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국제중재판정부에 주장했다. 비록 론스타의 서면을 국제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것이지만, 중재 심리를 담당한 판정부에 보낸 론스타의 서면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중재 사건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주 후보자는 한국이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사건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 이 쟁점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주 후보자는 론스타가 2012년초 금융위의 비호 하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고 우리나라를 떠난 이후 다시 2012.5.22.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할 의향을 표명하여 또 다시 한국의 국부를 가져가려고 할 때, 기획재정부 차관보(2012.1 ~ 2013.2),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2013.3 ~ 2014.7), 기획재정부 제1차관(2014.7 ~ 현재)으로 재직하면서 이 중재 사건의 대응에 관여하였다.  주 후보자가 국민의 진실한 일꾼으로서 론스타 국제중재 대응팀에서 적절히 역할을 다 했다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적극 제기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론스타 국제중재판정부의 절차결정서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주 후보자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두 번째 반증이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주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주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주 후보자의 책임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 청문회는 주 후보자가 그동안 론스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자격이 없었다는 핵심 쟁점을 적절하게 제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중재 과정에서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여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별첨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1) 표지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표지

 

(2) 론스타의 주장
(가) 비금융주력자와 관련된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음

(2) 론스타의 주장 (가) 비금융주력자와 관련된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음

(더 나아가,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은행법상 쟁점은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 증거와 보충적인 전문가 증언을 수집하는 것은 최종 심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데 양 당사자가 동의했음

(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데 양 당사자가 동의했음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 당사자[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지위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론스타는 주장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3)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둘째,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한 사실적 법적 논증과 증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민변의 청원을 허락하는 것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제3단계 심리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중대한 절차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4)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4)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이해한 바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민변의 청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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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영국 런던 중심가의 고층 빌딩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데이터에서 이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 문서들에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투자펀드의 조세회피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삼성 SRA 자산운용, 케이멘 페이퍼 컴퍼니 통해 영국 런던 부동산 매입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가 1억 4천 5백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 5백억 원 정도를 주고 사들인 빌딩은 영국 런던의 30 Crown Place라는 ‘Pinsent Mason’이라는 유명 법률 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매입을 통해 해당 펀드는 약 20%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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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를 보면 그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우선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 뒤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런던 빌딩을 매입하게 하고,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난 뒤 신탁회사를 만들어 빌딩의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돈을 빌린 주체 역시 해당 펀드가 아니라 신탁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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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를 짜두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케이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빌딩의 소유주가 된다. 건물의 임대수익 역시 케이맨에 있는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절세’를 위한 복잡한 구조.. 업계 관행?

사모펀드가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프랑스 은행 비앤피 파리바가 지난해 만든 홍보용 책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자는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절세 전략에 할애되어 있다. 비앤피 파리바는 런던에 투자한 한 싱가폴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절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싱가폴 투자회사가 사용한 구조가 바로 삼성 SRA가 사용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싱가폴 투자회사는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의 빌딩을 매입했고,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되 돈을 빌린 주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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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보 책자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Stamp duty land tax) 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임대 수익은 페이퍼 컴퍼니에 귀속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먼저 갚고 모회사에 (이 경우 싱가폴 투자회사, 삼성 SRA의 경우는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남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지는 조세도피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영국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다. 삼성SRA 자산운용 역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에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먹튀’ 론스타와 뭐가 다른가

지난 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천 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삼성 SRA가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함으로써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론스타가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과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수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인데,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설립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회피 ‘관행’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했고, 한국자본인 삼성 SRA 사모펀드는 역시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피장파장이니 이것으로 된 것일까?

어떤 국적을 가진 자본이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로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다. 물론 평범한 99%의 시민들도 펀드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거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작고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위 1%가 ‘절세’ 테크닉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만큼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조세 수입은 누가 메우게 될까? 바로 99% 시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업계의 이같은 ‘관행’은 결코 ‘피장파장’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일도 아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 즉 2천 3백조 원에서 3천 5백조 원의 자산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99%의 시민들이다.


취재 : 심인보
영국 현지 취재 : 장정훈 독립 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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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성공할 수 있을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7월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윈회의 국정조사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90일간 청문회와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이어서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국회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청문회는 한자로 聽聞會다. 청(聽)도 들을 청, 문(聞)도 들을 문이다. 듣고 또 들으라는 뜻일 것이다. 영어로도 hearing이다. 국회의원들은 들으려고 하기 보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자기들이 뭔가를 찾아내서 말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증인신청이 어렵고 자료제출이 안되었다는 등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청문회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들으라는 청문회에서 증언은 듣지 않고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말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범법자를 찾아내고 판단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법자들이 아니라, 작은 이익에 눈을 살짝 감는 보통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에 의해서도 사고발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 청문회가 진짜 필요한 이유와 역할은 그런 제도나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과 비서관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제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사태파악 능력이 딸리다 보면, 인터넷 기사검색이나 해서 남의 말이나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증인들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이를 만회하려고 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다.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애초부터 없다. 국회청문회는 이미 많은 주장을 쏟아낸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증인이나 다양한 입장의 관계자들을 찾아서 이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미리부터 선악의 편을 갈라서 예단하지 말아야 하며, 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수습한 것인지 진실을 파악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 논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증인이나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충분히 증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질문을 대립되는 상호간에게 던지고 각자의 증언을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누구의 주장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론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를 하는 정부부서와 규제를 받는 기업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서, 무엇이 잘못된 이유였는지 또한 어떻게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게 제품의 화학물질 규제에 관해 어떤 상호 논의가 있었고, 서로의 입장이 무엇이었고 논의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기업이 서로 어떤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사회단체의 입장과 주장을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이처럼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주장이 부딪치게 만들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듣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통점과 반대되는 주장이 무엇인지, 어느 쪽이 맞는지 혹은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이런 어처구니없고 참혹한 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공명심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한 건을 찾아내서 말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면, 국회 청문회는 모든 증인이나 상호 모순되는 주장들 전부와 대립관계에 서게 된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리가 없다. 과연 이번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聽聞會, hearing)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과 국회의원들의 관행으로 보아 어렵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짜 멋진 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의 희망을 보고 싶다. 한두 마디 발언으로 만들어지는 반짝 스타가 아닌 국민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보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6396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월, 2016/07/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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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대구 달성)·권혁세(분당 갑)·김진표(수원 무) 단수공천 개탄

론스타 먹튀 사건 연루자들의 꽃가마 공천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 국민혈세 5조원 담보로 ‘깜깜이 ISDS’ 진행중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적극적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3/15(화), 새누리당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대구 달성에,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성남 분당 갑에 단수공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7(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경기 수원 무에 단수공천했다. 이들은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및 탈출에 깊숙이 관여했고, 추경호 후보는 최근까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지휘하면서 5조원의 국민 혈세가 걸린 사건을 “깜깜이 재판”으로 몰아 간 바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국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론스타의 불법에 깊숙이 연루된 이들3인방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에 공당의 후보로 꽃가마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깊이 개탄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이들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추경호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성)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에게 예외승인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금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거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강행했다(「추경호 보고문서」, 박원석 의원실과 2013.7.23.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 또한 2012.1.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했던 전력이 있다. 그 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 대의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하면서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논거인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중재재판부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민변 통상위원회의 시도도 사실상 봉쇄했다. 결국 추경호 후보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장장 14년 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탈출후 억지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간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잘못을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혁세 후보(새누리당 성남 분당갑)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재임시절(2007년3월 ~ 2007년12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 일제 조사를 지휘 감독한 바 있다.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제2차 론스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경유)은 2007년 7월 10일자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를 통해 ▲모든 론스타 펀드들은 공동의 지배하(under common control)에 있는 동일인이며, ▲론스타는 일본에 솔라레(Solare)라는 호텔 체인과 PGM이라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론스타 제2차 정보공개자료」, 김기준·민병두·박원석·이종걸 의원실과 2014.2.28.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34207). 따라서 권혁세 후보는 적어도 2007년 7월 이후 이미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 체인을 포함한 여러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5일 KBS의 특종으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될 당시, 금감원장으로 재직 했던 권 후보자는 이미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약 1년여에 걸친 금감위의 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은 물론이고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라는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2011년 12월 26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는 이미 그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솔라레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오직 대중에 알려진 골프장(PGM)만을 조사하고는 "PGM을 조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했으나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거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금산분리를 위한 국내용이라며 외국계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즉 권 후보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론스타 연루자는 야당에도 있다. 수원 무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김진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 7월15일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되자, 매각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가진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론스타 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에는 은행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부처의 장으로서는 참으로 경망스러운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은 이들 론스타 연루자 3인방은 모두 국회가 제정한 은행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왜곡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수조원의 국부가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유출되었으며, 심지어 지금도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국부유출 3인방의 공천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목, 2016/03/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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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청산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필요한 때 

모피아 대표하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 유감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사태 전 과정 개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금융위원장직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하 ‘전 위원장’)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여 5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실현하는 전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다. 론스타가 아직도 우리나라와의 투자자국가소송(ISDS)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며, 모피아이며 관치금융을 대표하는 이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나아가 론스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외환은행을 매각하여 불법적인 투자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한 김석동 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하는 금융개혁의 목적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일 수 없다.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대한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1년 3월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됨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2012년 1월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해 주었다. 결국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통한 천문학적인 차익실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협조한 당사자인 것이다. 게다가 “론스타 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https://goo.gl/PDBFah)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진단과는 달리, 론스타는 5조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S)까지 제기하였고,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07년 3월 감사원은 국회가 청구한 “외환은행불법매각의혹”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제1차관) 김석동 등]에게 주의를 촉구”한바, 김석동 전 위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부당하게 처리해 준 것임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김석동 전 위원장에게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2015년 5월 뉴스타파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처조카가 론스타 계열사에 재직했으며,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한국계로 추정되는 22명 중 5번째로 많은 지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http://newstapa.org/25283).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아직 진행 중인 론스타 외에 김석동 전 위원장의 과거 실정에 대한 평가를 이후 보다 상세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관치금융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지난 9년간 산적한 금융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관치금융, 모피아의 대표격인 김석동 전 위원장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기사화된 내정설이 말 그대로 ‘설’로 그쳐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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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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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영국 런던 중심가의 고층 빌딩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데이터에서 이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 문서들에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투자펀드의 조세회피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삼성 SRA 자산운용, 케이멘 페이퍼 컴퍼니 통해 영국 런던 부동산 매입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가 1억 4천 5백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 5백억 원 정도를 주고 사들인 빌딩은 영국 런던의 30 Crown Place라는 ‘Pinsent Mason’이라는 유명 법률 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매입을 통해 해당 펀드는 약 20%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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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를 보면 그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우선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 뒤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런던 빌딩을 매입하게 하고,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난 뒤 신탁회사를 만들어 빌딩의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돈을 빌린 주체 역시 해당 펀드가 아니라 신탁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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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를 짜두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케이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빌딩의 소유주가 된다. 건물의 임대수익 역시 케이맨에 있는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절세’를 위한 복잡한 구조.. 업계 관행?

사모펀드가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프랑스 은행 비앤피 파리바가 지난해 만든 홍보용 책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자는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절세 전략에 할애되어 있다. 비앤피 파리바는 런던에 투자한 한 싱가폴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절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싱가폴 투자회사가 사용한 구조가 바로 삼성 SRA가 사용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싱가폴 투자회사는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의 빌딩을 매입했고,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되 돈을 빌린 주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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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보 책자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Stamp duty land tax) 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임대 수익은 페이퍼 컴퍼니에 귀속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먼저 갚고 모회사에 (이 경우 싱가폴 투자회사, 삼성 SRA의 경우는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남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지는 조세도피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영국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다. 삼성SRA 자산운용 역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에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먹튀’ 론스타와 뭐가 다른가

지난 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천 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삼성 SRA가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함으로써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론스타가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과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수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인데,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설립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회피 ‘관행’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했고, 한국자본인 삼성 SRA 사모펀드는 역시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피장파장이니 이것으로 된 것일까?

어떤 국적을 가진 자본이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로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다. 물론 평범한 99%의 시민들도 펀드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거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작고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위 1%가 ‘절세’ 테크닉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만큼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조세 수입은 누가 메우게 될까? 바로 99% 시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업계의 이같은 ‘관행’은 결코 ‘피장파장’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일도 아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 즉 2천 3백조 원에서 3천 5백조 원의 자산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99%의 시민들이다.


취재 : 심인보
영국 현지 취재 : 장정훈 독립 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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