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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치금융 청산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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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치금융 청산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필요한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8:41

관치금융 청산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필요한 때 

모피아 대표하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 유감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사태 전 과정 개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금융위원장직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하 ‘전 위원장’)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여 5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실현하는 전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다. 론스타가 아직도 우리나라와의 투자자국가소송(ISDS)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며, 모피아이며 관치금융을 대표하는 이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나아가 론스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외환은행을 매각하여 불법적인 투자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한 김석동 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하는 금융개혁의 목적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일 수 없다.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대한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1년 3월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됨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2012년 1월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해 주었다. 결국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통한 천문학적인 차익실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협조한 당사자인 것이다. 게다가 “론스타 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https://goo.gl/PDBFah)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진단과는 달리, 론스타는 5조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S)까지 제기하였고,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07년 3월 감사원은 국회가 청구한 “외환은행불법매각의혹”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제1차관) 김석동 등]에게 주의를 촉구”한바, 김석동 전 위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부당하게 처리해 준 것임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김석동 전 위원장에게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2015년 5월 뉴스타파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처조카가 론스타 계열사에 재직했으며,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한국계로 추정되는 22명 중 5번째로 많은 지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http://newstapa.org/25283).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아직 진행 중인 론스타 외에 김석동 전 위원장의 과거 실정에 대한 평가를 이후 보다 상세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관치금융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지난 9년간 산적한 금융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관치금융, 모피아의 대표격인 김석동 전 위원장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기사화된 내정설이 말 그대로 ‘설’로 그쳐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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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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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개탄한다!

론스타 ISD 대응 TF 관련 답변은 기존 정부 답변과 상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스스로 국회 권위 실추시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6일 주형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론스타 사건을 추적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이미 지난 6일 오전 전순옥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 후보자가 장관으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사퇴할 것과, 이번 인사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자회견 자료 http://goo.gl/qqUJDZ 참조)

 

그러나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했고, 심지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 대응 TF 활동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한 채, 졸속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선서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회를 상대로 기존의 정부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회의 위신까지 스스로 추락시킨 이번 산업통상자원위의 결정을 개탄한다. 주 후보자를 포함하여 론스타 관련자의 행위에 관한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과 관련한 주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 및 제1차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 중재사건에 대한 대응 TF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취지의 전순옥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해 

 

“론스타 ISD 정부대표단은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

 

이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 후보자의 서면 답변은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반례는 2013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하유진 사무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제2쪽에 나타난 TF 구성원의 명단이다.

론스타 ISD TF 구성원-박원석 의원실 제공

위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1차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이라는 서면 답변은 거짓 답변이 된다. 반대로 주 후보자의 답변처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차관보급이 TF에 참여했다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에 박원석 의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된다. 

 

위 두 답변 중 누구의 답변이 진실이건 간에 둘 중 하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므로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주 후보자와 국무조정실 중 거짓 답변을 한 쪽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철저한 문서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말았다.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적절하게 검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5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섣부른 비밀주의는 자칫 중재사건의 패소로 귀결되어 국가와 국민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진실규명에 더욱 전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주형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 주형관 후보자는 사퇴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원석 의원실)

 

금융정의연대 ‧ 론스타공대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금, 2016/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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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nd Observation at the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Korea

  ■ 일시: 2015. 6. 3.(수) 오전 10시 / Date: 10 a.m. 3rdJUNE 2015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Venue: MINBYUN’s conference room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Host: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 참석: 송기호, 노주희, 김종우, 김익태 변호사 / Speaker: Ki-ho SONG, Ju-hee Noh, Jong-woo KIM, Ik-tae Kim, Attorney at law

 

5조 원이 넘는다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둘째 구술 심리(hearing)가 2015년 6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The 2nd hear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Lone Star and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e Star Arbitration”), where Lone Star is known to claim 4.6 billion USD, equivalent to amount exceeding 5 trillion Korean Won, will be reportedly held a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in Washington D. C. starting from June 29, 2015.

 

민변은 지난 2일 ICSID 규칙 제 32조에 따라 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Meg Kinnear)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On June 1, 2015,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nt an official request to Meg Kinnea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CSID, to attend and observe the 2nd hearing.

 

이에 ICSID 사무국은 지난 2일 민변 측에 회답서를 보내어, ‘참관 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하였다’고 회신했다.

In response to the request, the ICSID secretariat sent a reply to MINBYUN on the next day, stating that the ICSID confirmed the receipt of the request and had sent the request to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Parties, that is Lone Star and the Government of Korea.

 

이제 민변의 참관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From now on, whether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or not depends on how the Government of Korea reacts to this request. According to the ICSID Arbitration Rule*, MINBYUN can attend the hearing unless either party objects.

그러므로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에 민변의 참관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Therefore, MINBYUN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Korea to consentto the MINBYUN’s request to attend and observe the hearing.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된 기초적 정보조차 국민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도대체 론스타가 요구하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이른바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른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세청, 검찰, 금융위원회 등의 고위 관료 중 누가, 어느 측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른다.

So far, the Korean Government has never shared the most basic information regarding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taxpayers of Korea. Worse, the Government has never informed of exactly how much Lone Star claims. The citizens/taxpayers have been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on what ground Lone Star claims more than 5 trillion Korean Won. They have been further deprived of the right to know who, out of high-ranking officials from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Prosecution, attended and will attend the hearings and by which party’s request.

 

론스타도 알고 있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국민만이 모른다.

All of these information are known to both Lone Star and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yet blocked to the citizens of Korea.

 

민변의 참관은 론스타 국제 중재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민변은 이러한 참관은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을 국제중재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임을 굳게 믿는다.

By attending at the hearing, MINBYUN purports to check the most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Furthermore, MINBYUN firmly believes that the attendance will fulfill the Principle of Open Trial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etting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근대적 사법은 재판공개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 그리하여 헌법도*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Modern judicial system obtains trustworthiness and fairness of trials by opening trials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it, the Constitution of Korea also stipulates that trial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단적 밀실주의로 일관하여 론스타 국제중재에 대해 일체의 기초적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Nonetheless, the Government of Korea, behind the closed doors, has never shared the entire basic information on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citizens of Korea.

 

심지어 지난 20일에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당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PIC가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중재 회부 의향서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민변에 답변했다.

What is worse,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IPIC) formed by the Abu Dhabi Government filed with the ICSID anot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on May 20, 2015, the Korean Government simply stated it did not receive a letter of intent to arbitrate in response to MINBYUN’s request to reveal the letter of intent.

 

민변은 사법 정의와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이러한 밀실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It is MINBYUN’s firm belief that such“behind-the-doors” policy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in relation to any international arbitration filed against Korea should be abolished for judicial justice and national sovereignty.

 

대법원도 2014. 10. 30.에 선고한 2014두39234 판결에서 정보공개 예외에 해당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eld on October 30, 2014, in case number 201439234, ‘information regarding a pending trial’ as the exception to information disclosure does NOT include ‘every single information regarding the pending trial’ but only includes‘information which may dangerously affect hearings and decisions of a pending trial if released.’

 

론스타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산식에서 5조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

It puts nobody at risk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isclose on what ground and formula Lone Star claims over 5 trillion Korean Won.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민변의 참관을 동의해야 한다.그리고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초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Accordingly, what we have now is a right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e Government should consent to MINBYUN’s attendance at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share the very basic information of the Lone Star Arbitration with the Korean citizens.

 

첨부 1.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

/ Annex 1.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Foreign Investor and State

첨부 2. 민변 참관신청서 / Annex 2. Official Letter for 2nd Hearing Attendance.

첨부 3. 답변서 / Annex 3. Reply from the ICSID Secretariat

첨부 4. 정보공개청구 / Annex 4.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첨부 5. 론스타 ISDS 기본정보 / Annex 5. Basic Information on Lone Star ISDS

 

201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President Taek-guen HA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기자회견자료 최종_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_20150603

수, 2015/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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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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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 전 대표의 해외계좌까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Yoo Heo Won’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유 씨가 1인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 회사가 등록된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곳이다. 이 주소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유회원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가 있는데, 취재진은 이 서명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에 첨부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이 회사는 1996년 10월 8일 설립 당시 ‘M.O. Properties Ltd.’라는 회사가 유일한 이사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다 1998년 9월 15일 유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 겸 이사가 된다. 같은 날 유 씨는 단독 이사회를 열어 홍콩은행(Hong Kong Bank)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유회원 씨였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유 씨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와 함께 Shinhan-Golden Fa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라는 회사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 역시 버진 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당시 대우 계열사였던 신한이 업무상 목적으로 출자했던 회사로 보인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대우에 몸 담았던 유 씨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신한 이사를 지냈다.

신한 관계자는 “2000년 대주주가 바뀌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며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이전의 일이라 현재로서는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회사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회원 씨는 2000년 10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전무가 되면서 론스타와 인연을 맺는다. 유 씨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 계좌를 만든 것은 1998년 9월로 기간이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스든 코리아는 론스타 코리아의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회사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유 씨가 단독 주주 겸 이사였고 혼자 계좌 운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홍콩 계좌도 론스타 관련 업무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2001년 1월 허드슨 코리아 사장이 된 유 씨는 이듬해인 2002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론스타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년 만기 출소했다.

취재진은 유회원 씨가 당시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홍콩은행 계좌를 운용했는지 묻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취재 용건과 명함을 남겼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조현미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화, 2016/05/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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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 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결과, 지주사와 은행의 일부 경영진들이 사외이사들을 동원해 감사를 무력화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수호를 위해 마련된 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금융권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임영록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이 동반 퇴진했고, 지난 연말 윤종규 회장을 새 사령탑으로 맞은 KB그룹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윤종규 회장은 취임 후 첫 조치로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임원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사외이사들 역시 주주총회를 통해 교체했는데, 그것은 KB 사태의 상처를 씻고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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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B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고 사퇴했던 박지우 전 수석부행장이 불과 석달 뒤 자회사인 KB캐피털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고,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으며 이사회 의장에게 행동지침까지 전달해 가며 잘못을 밝히려는 은행장을 방해한 사실이 감독당국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KB 사태의 핵심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의 복귀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윤종규 회장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박지우 대표의 출신과 배경에 더 주목했다. 박대표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75학번으로, 지난 2007년 서금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6년 여 동안 회장을 역임하는 등 서금회 핵심 멤버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서금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를 나온 금융인 모임을 말한다. 따라서 그의 복귀는 서금회와 같은 금융권 비선 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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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LIG가 KB금융그룹으로 인수돼 지난 달 출범한 KB 손해보험 사장에, 김병헌 LIG 손보 대표가 그대로 유임됐다. 김병헌 사장도 서강대 경영학과 76학번으로 서금회의 일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윤종규 회장의 첫 취임 인사에서는 KB시스템스 대표로 김윤태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선임됐는데, 그 역시 서강대 경영학과 75학번, 서금회 멤버다. 이처럼 KB금융 그룹 자회사 대표에 서금회 멤버들이 잇따라 선임되면서 또다시 금융계 인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측은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능력과 조직의 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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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회 논란은 이미 지난 연말 우리은행장 인선 등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있다. 당시 연임이 유력했던 이순우 전 은행장을 제치고, 서금회 멤버였던 이광구 부행장이 은행장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이광구 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서금회에 대한 해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려난 이순우 전 행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행장을 위에서 찍어서 냈는데, 행장 추천위원회에서 안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며 고민 끝에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KDB 대우증권 홍성국 부사장도 서금회 멤버로, 전임 대표가 중도 사퇴하면서 사장에 선임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금융권 비선 인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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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세운 관피아 척결 바람에 모피아, 즉 경제 관료들의 금융계 진출은 다소 주춤해졌다. 하지만 어느덧 그 자리에 서금회를 비롯한 특정 인맥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서금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조심스러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집권 중반을 넘어서면서 노골적으로 금융계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총리를 연이어 배출하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이른바 ‘성금회’도 4대 금융 지주사 중 국민과 하나, 농협 등 3곳의 수장을 맡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온 연세대 금융인 모임인 ‘연금회’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 금융정책과 감독 라인에 포진해 있다. 서금회와 성금회,연금회가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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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주인이 없고,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치 실세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김이 인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특정 인맥과 학맥을 중심으로 한 인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 산업은 시장과 고객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특정 학맥과 정치권 비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진적 인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 금융 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따름이다.

목, 2015/07/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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